우쓰노미야성 천장 사건

우쓰노미야성 천장 사건(宇都宮城釣天井事件)은 겐나 8년(1622년) 시모쓰케 우쓰노미야 번주이자 에도 막부 도시요리혼다 마사즈미(야하치로가 당주)가 우쓰노미야성 천장에 압사장치(壓死裝置)를 설치하여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암살 의도(意圖) 혐의를 받아 개역유배형에 처한 사건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쓰노미야성에 압사장치는 설치되지 않았고 야하치로 일가의 개역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