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동(院垈洞)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서구의 행정동으로, 법정동 원대동1가, 원대동2가, 원대동3가를 관할한다. 과거 북부정류장의 소재지이기도 하다.

원대동
院垈洞

로마자 표기Wondae-dong
행정
국가대한민국
지역대구광역시 서구
행정 구역20개 , 144개
법정동원대동1가, 원대동2가, 원대동3가
관청 소재지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257(원대동)
지리
면적0.62km2
인문
인구9,688명(2023년 11월)
세대5,028세대
인구 밀도16,000명/km2
지역 부호
웹사이트원대동 행정복지센터

북구 생활권과 가까워서, 서구 소재임에도 이 지역의 국번은 모두 북구와 공용한다.

유래 편집

삼국시대 신라삼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해 화랑도들의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전국명소를 두루다니면서 수련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숙식소로 만든 곳을 院 또는 魯院이라 하였다 한다.이와 같은 역사속에서 옛날 이곳에 大魯院이 있었던 터(垈)라하여 院垈라 하고 이것이 동명으로 된 것이라고 한다.

역사 편집

주요 시설 편집

금융 기관 편집

관공서 편집

  • 대구서부경찰서 비원지구대
  •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교육 기관 편집

  • 대구달성초등학교
  • 대구경일중학교

재래시장 편집

  • 원대신시장

각주 편집

  1.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2.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
  3. 조선총독부령 제7호 (1910년 10월 1일)
  4.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도의위치·관할구역변경및부·군의명칭·위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13년 12월 29일)
  5. 조선총독부령 제196호 (1938년 9월 27일)
  6. 부조례 제22호 (1938년 11월 2일)
  7. 법률 제32호 (1949년 7월 4일)
  8. 법률 제1174호 (1962년 11월 21일)
  9. 시조례 제333호 (1963년 12월 1일)
  10. 시조례 제416호 (1965년 11월 10일)
  11. 대통령령 제7816호 (1975년 9월 23일)
  12. 시조례 제918호 (1975년 10월 1일)
  13. 법률 제3424호 (1981년 4월 13일)
  14. 법률 제4789호 (1994년 12월 20일)
  15. 구조례 제391호 (1996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