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인석보 권11, 12

월인석보 권11, 12(月印釋譜 卷十一, 十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하여 세조 5년(1459)에 편찬한 불경언해서이다. 1987년 12월 26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935호로 지정되었다.

월인석보 권11, 12
(月印釋譜 卷十一, 十二)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보물
종목보물 제935호
(1987년 12월 26일 지정)
수량2권 2책
시대조선시대
소유이***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55길 60-16,
삼성미술관 리움 (한남동)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개요 편집

『월인석보』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하여 세조 5년(1459)에 편찬한 불경언해서이다. 『석보상절』은 1447년 왕명에 따라 수양대군이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석가의 일대기를 한글로 쓴 불경서이고,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석보상절』을 읽고 각각 2구절에 따라 찬가를 지은 것이다.

『월인석보』권 11, 12는 그 동안 알려진 10권 8책에는 없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조 5년(1459)에 간행된 초판본이다. 권 11에는 『월인천강지곡』 제272부터 275까지 실렸고 『석보상절』은 「법화경」 권1의 내용이 실려 있다. 권 12에는 『월인천강지곡』 제276부터 278까지 실렸고 『석보상절』은 「법화경」 권2의 내용이 실려 있다.

이 책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제일 먼저 나온 한글불교대장경으로, 조선 전기의 훈민정음 연구와 불교학 및 서지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참고 자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