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존12

아니, 그래서요?

뭐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토론은 6월에 마지막 토론을 끝으로 보존11로 보존하고 토론을 안 한 건데, 비자유 저작물이라는 게 대한민국 저작권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잘 따져서 합법적으로 올리면 되는 문제인데 7년간 논의를 해야 했나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을 다같이 검토하면 되지 "불법이라 불안하다.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싸우면 됩니까? 그 사이 가람님은 또 차단됐구요.

이성 차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투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백 사용자들이 연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에 대한 냉철한 판단으로 공정 사용 합법인지 불법인지 정하고 그에 따라 위백 정책 정합시다. 토론의 흐름이 법률적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인데 공정 사용은 합법이거나 불법이지 양 쪽에 심하게 걸친 것도 아닙니다. 비자유 저작물에 대해 남의 저작물 지켜준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공정하게 이용한다는 생각을 갖고 합법적 한도 내 공정 사용 즉시 도입합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영어판 위키백과 등에 올라오는 자료 한국어판에서도 씁시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위키백과 자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공정 사용입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도움 드리고 기여하기에는 학생 신분이고 절차도 모르겠어 남에게 시키기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말 자주 듣고 저도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뜻조차 모르는 공정사용 라이센스의 도입을 위해 위키백과 기여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위키백과에서 공정사용 라이센스 합법성 검증하고 불법이면 명명백백 가려내어 조속한 도입과 추후 논란 방지를 즉시 실천합시다.

그리고 이런 거 NPOV로 보시는 분들 정말 싫습니다. 한국어판 위백에서 미국의 저작권 있는 파일을 공정 사용으로 올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을 적용할까요, 아니면 미국 법을 적용할까요? 이런 거 다 따지면 머리 아프거든요. 하지만 다 따져야 합니다. 이 때 한국어판이니 대한민국 저작권법만 보면 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한국어에서 거의 대부분의 분쟁에 적용되어, NPOV가 아니라 한국어판=대한민국 오프라인 규제라는 공식을 여기선 적용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Jytim (토론) 2013년 9월 6일 (금) 00:47 (KST)답변

한때 토론에 참여한 사용자인데, 서버가 미국에 있어서 미국 법도 따져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콩가루 (토론) 2013년 9월 6일 (금) 01:18 (KST)답변
저작권에 관해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commons:Commons:Licensing/ko#미국 저작권법과 외국 저작권법의 상호 작용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가 프랑스의 저작물을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독일법과 프랑스법, 미국법과 이용자 수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자유 저작물과 비자유 저작물이 구분되지 않는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당장 특수기능:새파일을 보더라도 자유 저작물인지 비자유 저작물인지 구분이 안 된 채로 방치되고 있으니까요. 비자유 인용 문서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저작물은 48시간 후에 삭제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만 48시간은 고사하고 저작권 불분명 틀이 붙은 이후로 6개월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 파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비자유 저작물 인용을 강행한다면 혼란을 더욱 커지고 자유 저작물마저 자유롭게 재이용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 저작물과 비자유 저작물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이렇게 되면 위키백과에서 지향해 온 자유 저작권 정신에도 반하게 됩니다. – Kwj2772 (msg) 2013년 9월 6일 (금) 01:51 (KST)답변
Kwj2772님 말씀 뒷 세 문장이 금과옥조네요.--Eggmoon (토론) 2013년 9월 6일 (금) 02:56 (KST)답변
그러게요. Jytim (토론) 2013년 9월 8일 (일) 18:18 (KST)답변

 좋아요 Yjs5497 (토론) 2013년 12월 10일 (화) 00:26 (KST)답변

일단 저는 각국의 법을 읽어볼 분과 법학자만 있으면 그냥 해결될 일이라고 보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관리 인력이야 관리자를 (아주 많이) 더 뽑으면 되구요. (그래서 제가 관리자가 되고 싶... 죄송) 법학은... 무료법률상담 이런걸로 안 되고 또 재단은 면책회피 쓸거고 유료상담도 뭐 변호사가 위백 변론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각국 법은 각 언어를 다 잘하는 한 사람이 읽어보는 게 빠른데 그게 되나요... Jytim (토론) 2013년 9월 8일 (일) 18:18 (KST)답변

법, 법, 법 다 좋은데, 어떤 법이 문제인지 좀 알려주세요. 어떤 법이 어떻게 걸리고 어떻게 해서 위키백과가 위험해지는지 또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알려줘야 아는 사람이 대답을 해줄 수 있는게 아닌가요?--Leedors (토론) 2013년 10월 25일 (금) 18:53 (KST)답변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저작물만

바로 위와 같이 여러 각각의 국가에서 생산된 저작물의 경우나 각각의 국가의 사용자들이 업로드를 할 때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더 이상 토론의 발전이 없는데 우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대한민국에서만 생산된 저작물'만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어 위키백과의 대다수 사용자들은 대한민국에 거주해 있고 대한민국 법률 상 공정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니 좀 더 논의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영어 위키백과에 올라와 있는 것만 퍼와서 허용하게 한다던가요.--Leedors (토론) 2014년 6월 9일 (월) 18:37 (KST)답변

1. 한국서 공정 이용 허용했다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2. 올라온 이미지가 잘 관리될런지도 모르겠군요. 지금도 문서 삭제 하나 제대로 안 되어서 관리 늦는다고 불평하면 '아 자원봉산데 해주는 거나 감사하시죠'내지 '지금도 힘듭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3. 참고로 '검열을 강화하면 된다' 같은 추상적인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간 논지를 제시하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사전 검열'같이 현실성 없는 세부 계획은 사양합니다.--Reiro (토론) 2014년 6월 9일 (월) 19:22 (KST)답변
/QnA의 #법적 근거와 1번을 다시 읽어보세요.--Leedors (토론) 2014년 6월 9일 (월) 20:23 (KST)답변
1. 실례합니다만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이 중에서 위키백과(위키미디어)가 "제23조부터 제35조의2"와 "제101조의5까지"중 어느 조항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위키미디어가 속하는 조항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2. 그래서 현재 관리가 잘 안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묻고 싶습니다.--Reiro (토론) 2014년 6월 10일 (화) 01:50 (KST)답변
지금 다시 읽어보니 현재 QnA 이 부분도 아직 해결 방안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럼 지금 논하는 건 더더욱 시기상조 아닌지요. 당장 관리가 부족한데 '논의해보자'는 식으로 계속 질질 끄는 건 별로 보기 안 좋네요.Reiro (토론) 2014년 6월 10일 (화) 12:43 (KST)답변
1."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라고 적혀있지 않나요?
2. 위키위키 시스템이란게 항상 실시간성이 있는 매체 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할 그림은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될 껍니다.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것도 (반려를 하든 삭제를 하든) 언젠가는 실시간 적으로 몇개씩이든 몇백개씩이든 업데이트 될 것인데 삭제되어야 할 것들이 항상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삭제되어야 한다는데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없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면 영어 위키백과를 비롯해 전 세계의 위키위키 사이트는 다 문 닫아야 맞는게 아닐까요?--Leedors (토론) 2014년 6월 11일 (수) 18:56 (KST)답변
qna에 "영리적으로 이용할 경우 폭은 더 좁아진다는 것 ~ "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키백과는 비영리 사이트이지 않나요?--Leedors (토론) 2014년 6월 11일 (수) 18:58 (KST)답변
1. 그래서 위키백과가 교육 등에 어떻게 도움이 되며, 어떻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서 설득 및 홍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알토님은 법률을 잘 안다는 위피 사용자 여러 명을 말하셨지만, 그 분들이 개인적 사무까지 희생해서 협업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알토님이 아무리 주장한들 (설령 그게 옳더라도) 추진력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사람이 갈수록 줄어드는 여기선 더더욱.
2. 네, 그래도 장난 문서가 3~4일 지나도 그대로인 건 정상은 아니라 봅니다. 뭐 영어판은 물론이고, 당장 엔하위키보다도 느린 처리 속도입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관리자들이 힘드시답니다. 개인적으로 "위키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는 태도가 한국어판에선 거의 독이라 봅니다.
3. 인쇄해서 팔아먹는 건 영리적 이용 아닌가요. 백과사전 판매도 하는 걸로 압니다.--Reiro (토론) 2014년 6월 12일 (목) 03:30 (KST)답변
1. 교육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떠나서 QnA를 전부 읽어보시긴 하셨나요? 뭘 저작권이 설득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건가요?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는 데에 있어서 법률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지 그냥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가 필요하다 식이면 뭘 어떻하라는 건가요?
2. 천천히 해도 되는게 아니라 강조하건데 실시간 성이 있기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일 당장이건 일주일이건 1년이건 언젠가는 처리될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삭제 틀 붙어있는 문서가 좀 있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거죠?
3. QnA 다시 읽고 오세요.--Leedors (토론) 2014년 6월 12일 (목) 19:31 (KST)답변
1. 외부와의 협력없이, 그것도 가뜩이나 작은 위키백과 공동체에서 우리끼리 토론했다 소송나면 판사는 누구 말을 들을까요. 독학한 알토님일까요, 상대편의 사시 패스는 기본으로 한 변호사단일까요. 알토님, '총의'는 누구 한 명의 힘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법해석'에 관련된 경우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최소한 위키백과가 요즘 디시만큼만 컸으면 또 모르겠는데, 여긴 지금 웃대보다도 적습니다. 알토님이 정말 이것 통과시키고 싶으면 여러 군데 로펌에다 법적 자문을 구하고, 관심있는 사용자들과 외부 인사와 (교수라면 좋고) 교류하면서 차차 설득하는 거죠. 이것 다 무시하고 '아, 제가 옳으니까 하여튼 합시다', 이러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 말 무시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틀렸다면 미네르바 사건의 승자는 분명 미네르바씨였겠죠.
2. 제가 관리자를 뽑는 이유는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해 주길 바라서지, 벼슬 한번 해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막말로 문서 삭제 하나도 1주일 걸리는 공동체가 소송은 어떻게 대비할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1년 있다 변호사 선임할 건가요?
3. 실수 인정.--Reiro (토론) 2014년 6월 13일 (금) 01:56 (KST)답변
1. 법을 잘 안다는 그분들이 된다고 했다는 건 소송 변호해준 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Leedors님은 위백 유저가 아닌 법조인의 의견을 주시고, Reiro님은 그 결과를 믿으세요. 문제시 저작권자의 소송은 다음 문제입니다. 아님 지부 생기면 지부보고 로펌에 물어보라고 하면 되죠. 회비나 기부금 모금이 더 필요하겠지만...
2. 지부 생기면 소송변호를 맡는 사람들을 지부에서 모와서 소송걸리면 쓰는 게 어떨까요? 회비나 기부금 모이면 지부 돈하고 소송걸린 분 돈하고 합쳐서 위백 관심있는 법조인들 싸게 모을 수도 있겠는데요. 원래 위백에서 소송걸리면 보통 업로드자 개인명의로 소송걸리잖습니까. 면책을 걸어서 개인-저작권자로 하던지 아님 지부 생기면 지부가 그 사용자 도와줘서 지부-저작권자 소송으로로 하던지 해야 되는데, 후자는 비용상 곤란하지만 변호사 선임비 일부지원은 되잖습니까. --223.33.153.18 (토론) 2014년 6월 13일 (금) 17:20 (KST)답변
1. 법적 문제가 있다면 있는 부분이 뭔지 구체적으로 지적 부탁드립니다. 법적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건 상대 입장에서 해결을 어떻게 해주길 바라시는 건가요.
2. 위키백과 내 관리 문제하고 법적 문제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는 강제적인 측면이 있지만 전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Leedors (토론) 2014년 6월 13일 (금) 17:22 (KST)답변
1. 아니 주장하는 측에서 근거를 찾아와야지, 그걸 반대하는 측에 요구하는 건 뭡니까 대체. 변호사 의견도 얻어오고.
2. 저번에 이미지 관리 안된다는 관리자말 한마디에 이 정책 부결난 것으로 압니다. 지금 그럼 관리 측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Reiro (토론) 2014년 6월 19일 (목) 03:30 (KST)답변
1. 제가 만약 지금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이 정책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에 찾아가서 '상담 좀 해주세요' 하고 '근데 그게 무슨 문제인진 몰라요'라고 해야 할까요?
2.위키백과의 특성상 실시간성이 있다는 건 설명해 드렸지만 어쨌든 그래도 관리가 안되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정 기간 동안 삭제가 안된다는 것으로 인해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의 도입이 되어선 안된다는 주장하고 정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해주세요. 단지 관리가 안된다는 게 이유라면 아예 위키백과를 닫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Leedors (토론) 2014년 6월 19일 (목) 17:18 (KST)답변
1. 먼저 위키백과 내의 공정 사용이 저작권법과 합치하는지, 한다면 근거는 정확히 무엇인지, 허용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알아오셔야지요. 이 정책 한두해 주장하신 것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2. 아, 문서 삭제에 3일 걸리고 이름 바꾸는데 10일 걸리는 게 실시간성 때문인가요? 그 실시간성이 왜 관리 쪽엔 적용 안되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관리하는 이미지 량 지금도 힘들다는 건 이전 관리자님도 하신 말씀입니다. '1년이 걸리든 그게 왜 문제죠?' 뭐 이런 생각 하시고 계신다면, 저도 1년 뒤에 이 토론 참여할 테니 그 때 다시 진행하지요. 언제 처리되어도 상관 없다 하셨잖습니까.--Reiro (토론) 2014년 6월 20일 (금) 04:42 (KST)답변
1. QnA를 읽어보신 게 맞으신가요? 위키백과의 비자유 인용 도입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라고 첫 줄 부터 나와있고 그 근거는 7번 항목에 나와있고 (이 부분은 Reiro님께서도 실수라고 인정하신 부분이 아니신지요) 적용 범위는 #법적 근거의 2.요건에 나와있습니다.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본문에도 적용 범위가 세세히 적혀있고요. (반드시 이대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공정 사용이란 단어만 이 토론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인용 문서도 한번 확인해주세요.
2. 정리합니다. '관리를 안되는 이유가 실시간성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지', '또, 그 관리가 안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비자유 인용 도입에 반대 근거가 되는지, 둘이 어떻게 해서 인과관계가 있는지' 설명해주세요.--Leedors (토론) 2014년 6월 20일 (금) 18:28 (KST)답변
위키백과의 토론의 고질적인 문제가 '항상 같은 논의와 내용만 수레바퀴처럼 도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이 시간이 지나면 반복적으로 나오고, 답변도 비슷하고요.'(<-제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무려 2008년에 사용자:정안영민님께서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보존7에서 발언하셨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QnA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 마저 안 읽히고 있다면 도입하려는 측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사실 저작권 이런 것 보다도 개개인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이나, 성인 자료들로 인한 법적 위험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데 왜 이 쪽에서는 줄기차게 '안된다, 법적 근거를 내오라'하시는 건가요? 이미, 법적 근거가 완성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요. 개인의 명예훼손 편집으로 인해 법적 문제를 몸소 겪고 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 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이계덕씨가 Reiro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신다는 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네요.--Leedors (토론) 2014년 6월 20일 (금) 18:42 (KST)답변
1.그러니까 법률사무소 가서 그 법해석이 적당한지 확인을 받아오라고요. 나중에 법정가도 알토님이 나설 거 아니면. 아까도 아이피님이 법률자문 받아오라 했잖습니까. 말 안 듣나요?
2. 공정 사용 때문에 일이 늘어난다->관리자가 안 늘어 처리가 늦어진다->사용자 불만->위키백과 침체->질적 저하. 이 과정을 설명해 드려야 아나요? 이제까지 처리 느리다고 나간 사람이 몇인데. 홈페이지 관리에 이건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자들도 반대하는데. 이런 여론 무시할 거면 차라리 알토님 혼자 하시죠.
3.그러니까 법률사무소가서 전문가에게 받아오라고요. 님 주장만 반복하지 말고. 애도 아니고 '내 말이 맞다니까요'이러면 저희더러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Reiro (토론) 2014년 6월 21일 (토) 16:01 (KST)답변
1. 2006년에 부터 시작해 자신이 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나 실제로 법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을 못 믿는 다는 건가요? 그런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요? 제가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만나서 비자유 저작물 인용 도입과 관련해 질문하면 다들 학을 뗍니다. 제가 자꾸 물어봐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법률사무소에 물어보러 가라뇨. 법에 대해 저나 Reiro님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이 위키백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충분한데 굳이 위키백과에 잘 모를것이 뻔한 법률사무소에 찾아가서 입아프게 위키백과가 비자유 저작물 인용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설파해가면서 찾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첫번째 가정 부터 전부 틀렸습니다. '공정 사용 때문에 일이 늘어난다' -> 도입과 이로 인해 일이 늘어날 것. 이 둘의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왜 늘어나는 건가요? '일이 늘어난다->관리자가 안 늘어' -> 일이 늘어나는데 관리자는 왜 안 늘어나는 건가요? 지금도 문서 수는 계속 늘고 있고 관리자 선거도 자선자만 있으면 항상 열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요? '사용자 불만->위키백과 침체'->불만이 지금껏 있었다 치더라도 일은 공정 사용이 아니더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통계적으로 위키백과가 침체되고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둘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관리자도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재작년 2012년 시점에서 '관리가 안되서' 반대하시는 관리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있다면 그건 이상한 거네요. 제가 의견을 듣기로는 과거에는 도입 반대의 이유가 크게 '도입 찬성을 주도하는 사용자들의 평소 행동이 맘에 안들어서'와 '관리가 안되서'였긴 한데 전자는 그렇다 치더라고 후자에 대해서는 과거엔 그랬지만 현재는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니고 그 만큼 관리자도 더 뽑고 시스템도 개선하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바라시는 점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뭐, 어떤 정확한 기준이라도 있으신 건가요?--Leedors (토론) 2014년 6월 21일 (토) 19:11 (KST)답변
뭐, 관리가 제대로 안되서 반대하는 이유가 법적 문제가 정말로 발생할 때 쉴드가 될지 몰라서 그러는 거겠죠. 대한민국과 미국 등 비자유 저작물 인용에 대한 법적 근거과 위키미디어 재단이 2007년 3월 23일에 결의한 저작권 정책에 따른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의 예외 원칙(EDP), 관리 규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건 반대 측이 답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제대로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위키백과 사용자 중 누군가가 소송이 걸리고 그에 따른 판결로 배상이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제가 다 책임지죠. 벌금이면 제가 대신 내고, 징역이면 제가 대신 감옥 가드리고, 사형이면 제가 대신 죽어드립니다. 원하시는 쉴드가 되어드리죠. 면책 조항에 제 사용자 계정 이름을 적어도 되고요.--Leedors (토론) 2014년 6월 21일 (토) 19:21 (KST)답변
1. 재판은 바로 그런 분들도 모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위키백과 외부의 법조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님의 의견은 그저 내부의 논리로 그칠 뿐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법률사무소 가서 받아오라는 것이고요. 위키백과, 알토님 생각보다 훨씬 초라하고 영세한 곳입니다. 상황 파악 안 되나요?
2. 당장 범위가 늘어나는데 왜 일이 안 늘어난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관리자들부터 공정사용 여부 따지는 일이 겹쳐지면 피로해질 거라 주장하는데 말입니다. 알토님, 업로드 되고 말고를 떠나 생각해야 하는 분야가 하나 더 늘어나면 그걸 일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방 게시글 올라온 때가 언제던가요? 그렇다고 전체 편집 수가 그다지 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잘난 관리체계에 대해서, 삭제 처리가 늦는다는 불평이 있자 아직까지도 '관리자는 자원봉사잔데요'하는 실드종자가 있던데 참 잘 돌아가는 걸로 보이시죠.
3. 유감스럽지만 알토님은 위키미디어를 대표하는 주자도 아닐 뿐더러, 책임 소재는 엄연히 한국 지부에 있습니다. 여기에 알토님 개인의 의지는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시간에 법적 자문을 받아 위키백과 내외부를 잇고 정당성을 높일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꾸 옛날부터 큰 그림만 그려 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죄다 건너뛰니 설득력이 없어 보이죠 당연히. 뭐 하여튼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니 이만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정 하고 싶으시면 위키백과 외부의 사람과도 잘 연결해서 법적 자문도 받고, 실질적인 법률 대응팀 구축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Reiro (토론) 2014년 6월 22일 (일) 05:44 (KST)답변
법적 문제 가지고 반대하실 꺼면 차라리 먼저 명예 훼손과 관련된 법적 대책에 대해 강구하자는 제안이나 하셔야죠. 실질적으로 법적 위험은 명예 훼손 쪽이 더 크고 현재까지 한국어 위키백과가 겪은 법적 사건은 전부 명예 훼손이고 저작권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지적하시면서도 뭐가 문제 인지도 모르시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물고 늘어지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실제로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시고 있으실 분이 말이죠. 법적 자문도 저도 강구를 안하려는 것도 아니고 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예방 정비해나갈 생각이고 어쩌라는 식의 공허한 문제점만 짚으시려고 한다면 제 입장에선 여기에선 빠지라고 해드릴 순 없지만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수고하세요.--Leedors (토론) 2014년 6월 22일 (일) 16:50 (KST)답변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의 의견이 있다해도 그것이 어떤 법적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서 위키백과의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데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법조인들의 동의라는 것이 추상적이어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저는 위키백과가 비자유 저작물 인용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현재 텍스트의 인용 등 공정 사용을 실행하고 있으므로 사진 등 다른 저작물의 경우도 적절한 인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케골 2014년 6월 23일 (월) 18:29 (KST)답변

반갑습니다. 위의 그 아이피입니다. 꼭 법률상담을 받지 말고, 문광부에 해당 조문 해석 요청이라던지, 뭔가 정부를 통하면 추후 면책사유로 강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네오알파님이 한번 문광부에 문의했었죠 아마. 위에 케골님이 법률 조문도 법적 효력 보장이 아니라 했으니, 책임지는 분들에게 물어보자는 겁니다.

제목: 비자유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해석 요청

본 요청은 위키백과에서의 비자유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한지 저작권법 제28조의 해석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위키백과에서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정책안(이하 정책안)에서 그 법적 근거를?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 이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대한민국?저작권법 제28조에 의거합니다. 이에 따르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는?공표된 자료에 대해 인용이 가능합니다.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저작권자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가. 시중 자료를 별도 제한이 없을 경우 모두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나. 온라인 백과사전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목적, 또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제정 취지에 맞는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가. 다. 가와 나항이 그렇다면, 위키백과에서 저작인격권과 지적재산권 등의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저작물을 백과사전적 지식 전달을 위해 그 일부 혹은 전부를 아래의 웹 주소에 나와 있는 정책안대로 인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합치하는가. 라. 다항이 그렇다면, 같은 상황이 저작권법 이외의 다른 법률들에도 합치하는가. 마. 다와 라항이 그렇다면, 다항과 같은 상황에서 (준) 위키미디어 대한민국 또는 해당 저작물을 업로드한 자 등 위키백과와 관련된 어떤 사람에게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정책안: http://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B%B9%84%EC%9E%90%EC%9C%A0

—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내용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참고로 저기 ?들은 깨진 특수문자입니다. 저쪽으론 잘 갔을 겁니다. 왜 갑툭튀 맘대로 민원이냐 하지 마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참고만 하세요. --121.176.37.204 (토론) 2014년 6월 23일 (월) 20:25 (KST)답변

문광부 기준 도출

□ 회신 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할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동 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② 정당한 범위 내일 것(새로이 창작되는 자기의 저작물이 양적·질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타인의 저작물이 종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며 양 저작물이 분명하게 구별될 것), ③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질의1,3 관련>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기 위해서는 전술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제28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별도의 제한이 없다거나 특정 회사·기관의 저작권정책을 이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28조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의2 관련> 온라인 백과사전이 제28조의 목적에 부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 제28조의 목적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법부에서만 판단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4 관련> 우리 부는 저작권법 소관부처로서, 저작권법 이외의 법률에 대해서는 답변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각 법률별로 소관부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부처에 문의하셔야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5 관련>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저작권자는 민형사상 구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동 건의 경우, 이용되는 컨텐츠가 저작물(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인지, 인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작권정책과 ***(*******@korea.kr, ☎ 044-***-****)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①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이므로 교육과 보도에 해당됨. 비평이나 연구는 NPOV, 독자연구 금지로 인해 해당되지 않음.

② 정당한 범위 내일 것(새로이 창작되는 자기의 저작물이 양적·질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타인의 저작물이 종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며 양 저작물이 분명하게 구별될 것) = 출처가 미비하거나, 인용 내용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인용 정책에 명시하면 됨.

③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 정책 보완으로 해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신 사본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223.33.184.70 (토론) 2014년 7월 1일 (화) 16:43 (KST)답변

참고로, 영어 위키백과에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실태를 보면, 저작물의 출처, 꼭 써야 하는 이유, 자유 저작물로의 대체 가능성, 원저작자에 대해 모두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도 도입이 된다면 이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애니메이션 문서에서의 인용 실태를 보면 보통 표지 한두장 정도의 인용만이 되어 있고, 좋은 글인 경우에는 만화 캡쳐 3-4컷 정도로 매우 조금만 쓰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유 저작물의 경우에는 예외 정책에 의해 별도로 처리됩니다. 타 언어 위키백과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한번 참고삼아서 올려 봅니다. 생각해보니 영어 위키백과 정도의 인용은 괜찮은지 질의를 해 보았어도 괜찮았을 것 같군요. --콩가루 (토론) 2014년 7월 1일 (화) 21:01 (KST)답변

다만, 실제 제28조의 목적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법부에서만 판단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에, 위에서 언급되었던 네오알파입니다. 제가 문체부에 요청했던 것은 유권해석입니다. 유권해석은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면 무조건 뒤집힙니다. 사법부에 해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법부는 법률 해석을 판결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 공정이용을 하다가 고소를 당해서 재판에 가야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 경우와는 다른 점이, 저는 정부가 제작한 공공저작물을 법률에 의해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입법이 있고 나서 그 범위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공저작물을 가져왔을때 '국가안전보장을 해치거나, 개인정보나 사업정보와 관련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공표된 저작물 중에 국가안전보장이나 개인정보 등에 저촉하는 저작물은 없으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저 사안은 개인이 소유한 저작물을 위키백과가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인 것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니 만큼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Neoalpha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1:40 (KST)답변

제가 보기에는 유권해석이라고 할 내용도 없는데요. 질문하신 분은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의문은 해소되었나요? --케골 2014년 7월 3일 (목) 16:28 (KST)답변

케골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유권해석이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위키백과의 인용을 책임지고 긍정적 의견을 낼 부처나 법조인은 없습니다. 다수가 긍정적 견해를 내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59.21.200.4 (토론) 2014년 7월 4일 (금) 21:47 (KST)답변
참고로, 케골님은 예전에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긍정적인 의견을 낸 바가 (사용자:Ryuch/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주장) 있습니다.--콩가루 (토론) 2014년 7월 4일 (금) 21:56 (KST)답변

제발, 서론은 이 쯤 되었으면 좋겠네요. 휴가 나오는 기간 내에 이 지침의 통과가 목적이였는데 어느 새 내일이 복귀네요.--Leedors (토론) 2014년 7월 3일 (목) 23:24 (KST)답변

정리

결과적으로, 찬성 측은 안 된다는 법적 근거 가져와라, 반대 측은 된다는 법적 근거 가져와라, 이 논리 같습니다. 문광부 의견과 위키백과 내 법조인, 윤종수 판사님의 발언 등등 과거 토론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모아, 가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어차피 책임져 줄 사람은 없습니다. --59.21.200.4 (토론) 2014년 7월 6일 (일) 09:37 (KST)답변

찬성 측은 반대 측의 요구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반대 측은 이에 반면 가져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논리적으로 누가 더 맞는지는 명확합니다.--Leedors (토론) 2014년 7월 6일 (일) 19:29 (KST)답변
그럼 그걸 책임지고 이끌 법조계 관계자 (또는 전문가)가 필요하지요. 유권 해석을 어떻게 내릴 것이며, 만에하나 골치아픈 소송에라도 휘말릴 경우 거기에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당연하게도, 이건 단순히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Reiro (토론) 2014년 7월 7일 (월) 02:24 (KST)답변
그래 줄 자원봉사자가 절대 없습니다. 지부에서 고용하면 모를까요. 그러면 통과 여지는 없네요. --Kjy014822 (토론) 2014년 7월 7일 (월) 08:04 (KST)답변
왜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네요. 본질적으로 위키백과 편집자들은 인물에 대해서 편집을 할 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지만 중립적 시각을 견지해서 편집을 하고 있어요. 인용도 마찬가지지요. 왜 더 특별한가요? --케골 2014년 7월 7일 (월) 11:36 (KST)답변
비자유 인용 뿐만이 아니라 위키백과와 관련된 법적 이슈가 한 둘이 아닐텐데 전문가가 없다고 해서 비자유 인용이 안된다면 같은 논리로 위키백과는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요. 비자유 인용만 특별히 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법적 문제를 몸소 겪고 계실 분이 이러고 계시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Leedors (토론) 2014년 7월 7일 (월) 17:13 (KST)답변
단순히 정책만 달랑 통과시켜서 그게 제대로 돌아간다면 이러지도 않습니다. 한데 지금 중재위원회로 몸살 겪는 것만 해도, 봉사자들의 실질적인 뒷받침과 그에 대한 숙고 없이 정책을 도입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는 다들 아실 텐데요. 지금 중재위원회가 위키백과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뭔가 영향을 끼치나요? 저도 음반 쪽 문서 주로 편집하는 쪽으로서 공정 사용이 있으면 좋겠지만, 관리자들 일이 더 늘어나서 또다른 분쟁을 낳을까 저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관리자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부터 제가 법적 싸움에 관련되었네 어쩌네 하는데, 현재까지 이계덕 기자가 저에게 뭔가 지장을 준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 분의 법적 대응도 현재 '없고요'. 그러니 그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Reiro (토론) 2014년 7월 13일 (일) 01:52 (KST)답변
관리가 될 방안이 있다면 찬성하실 껀가요. QnA의 1번 항목에 관리 문제는 본 토론에서 제안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동시에 논의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비자유 인용 도입을 하기 전에 필요한 관리 체계에 대해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Leedors (토론) 2014년 7월 13일 (일) 13:23 (KST)답변
부분적으론 동의합니다만, 관리 체계와 인력도 없이 무작정 도입하는 건 반대입니다.--Reiro (토론) 2014년 7월 15일 (화) 05:41 (KST)답변
그러니까 관리가 될 관리 체계가 있다면 말씀이신가요?--Leedors (토론) 2014년 7월 15일 (화) 19:17 (KST)답변
부분적으로는요--Reiro (토론) 2014년 7월 21일 (월) 22:56 (KST)답변
어느 정도 체계가 구축되어야 비자유 인용 도입을 해도 될 정도인지 Reiro님이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Leedors (토론) 2014년 7월 22일 (화) 17:18 (KST)답변
1.관리 반응속도에 대해 '느리다'는 말이 안 나올 정도 (지금처럼 문서 삭제에 사나흘 기본으로 걸리는 걸론 택도 없음) 2.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시, 이를 전담하는 기구와 인력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Reiro (토론) 2014년 7월 31일 (목) 09:08 (KST)답변

New legal note on U.S. fair use

Hello. I'm sorry for the English. Please help translate my note if you think it is of use to your community. In response to multiple requests from users, the Wikimedia Foundation legal department has prepared a new wikilegal note about the laws governing Fair Use in the United States at m:Wikilegal/Primer on U.S. Fair Use/Copyright Law for Website. (This is also in English, but is marked for translation, if you'd like to help.) We wanted to be sure you were aware, in case it is of use to you, since local exemption doctrine policies must accord with US law and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project content is predominantly access (if any). Thanks for all you do. :) --Mdennis (WMF) (토론) 2014년 7월 12일 (토) 00:52 (KST)답변

@Mdennis (WMF): I'm intended to translate it now but I want to seek another translators for Korean. How and where can I ask for help? -- MiNaTak (minaTalk / 行跡) 2015년 1월 16일 (금) 15:34 (KST)답변

법적인 문제는 해결된 것 아닌가요?

사실상 문체부가 백:비자유가 제 28조에 성립함을 인정한 시점에서 토론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문제는 무분별한 업로드네요. 비자유 저작물을 올리기 전, 업로드에 대한 주의사항을 파일을 올리는 특수문서에 경고를 넣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신중하게 고려하라는 안내 문구를 넣는 것으로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7년 동안의 지루한 분쟁을 끝내야 합니다. 집단 지성의 인용은 정의입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MiNaTak (토론기여)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나중에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사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비자유 사진을 관리자만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는 대안을 제안합니다. 저 또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도입에 찬성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면 리그베다 위키 편집자 중 일부는 벌써 소송 걸렸어야 했습니다. 그쪽에서 비자유 사진을 마구마구 쓰는데도 아직 소송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라노벨 회사가 사진을 내리라고 한 예는 들어 봤어도 소송을 건 예는 못 들어봤습니다. --콩가루 (토론) 2014년 8월 24일 (일) 10:41 (KST)답변
관리자나 편집 되돌리기 권한을 가진 사용자처럼, 비자유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에도 권한이 필요하게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권한을 부여하는 자격은 시간에 따라 완화하면 되는 것이고, 비자유 저작물의 남용과 이에 대한 관리도 훨씬 수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Mr5033 (토론) 2014년 8월 24일 (일) 21:58 (KST)답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체부의 판단은 명확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러 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 얘기는 누군가 고소를 당해 피고인(또는 피고)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위험을 안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와는 사안이 완전히 다르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관련 법률이 통과되기 이전에 질의에서도 공정사용 등에 대한 문체부의 답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행정해석도 아니었고, 안정성 또한 보장하지 못합니다. --Neoalpha (토론) 2014년 8월 24일 (일) 22:43 (KST)답변
위키백과 이외의 웹에서,

인용은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로고의 크기와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본문의 양이 지나치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로고의 크기가 크다면, 로고가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도록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표시된 로고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곱을 1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저장된 로고의 크기도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로고를 인용한 표제어의 내용이 제목이나 문법을 제외하고 500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를 만족하는 게시물 중 고소당한 사례가 있나요? 물론, Neoalpha님의 생각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법이란, 골치아프고 까다롭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했다고 해서, 가령, 클래식을 설명하는 문서에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30초짜리를 같이 첨부했다고 해서, 주 기여자가 경찰서로 불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할 일도 없을 겁니다. 저작권 법에는 Copyright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작권 법은 우리에게 복사권 같은 권리를 주었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법이란 겁니다. 백:비자유 정책은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제안되었고, 국가 산하의 부처 조차 사실상 문제 없음을 시사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보수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키백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가져주세요. 만약 비자유 저작물을 올리는 것이 두렵다면, 올리지 않아도 되고, 그것을 반드시 수정할 의무도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Mr5033 (토론) 2014년 8월 24일 (일) 23:41 (KST)답변
최소한 롤배커까지는 비자유 저작물을 업로드하도록 인정해줘야 합니다. 관리자만 올리게 하는건 너무 폭이 좁네요. -- S.H.Yoon · 기여 · F.A. 2014년 8월 27일 (수) 03:42 (KST)답변
동의합니다. 사실 지금 관리자, 사무관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사진을 관리하기에는 시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 @Shyoon1:님이 언급했듯이, 롤배커의 경우에는 이 권한을 부여받으려면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여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롤배커까지 인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 올린 사진에 대한 관리, 검수, 삭제 등은 관리자들이 해야겠지요.--커뷰 (토론) 2014년 8월 27일 (수) 07:55 (KST)답변
비자유 자료 업로드와 관리자/롤배커 권한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일반 사용자 업로드 자체를 막고(자유 저작물은 다 공용으로 이동..), 비자유 저작물만을 한국어 위키백과에 올리는 방식이라면 "업로더"라는 새로운 권한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ChongDae (토론) 2014년 8월 27일 (수) 14:08 (KST)답변
백:파일 올리기에 보면 아랫부분에 비자유 저작물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그곳에 별도로 비자유 저작물을 올리는 공간을 만들면 안 되나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가요?--MiNaTak Mr5033 (minaTalk / 기여) 2014년 8월 27일 (수) 22:03 (KST)답변

현재 파일의 관리가 끔찍할 정도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결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비자유 파일을 들이자는 주장에 대하여 결사  반대 합니다.자유 저작물은 모두 공용으로 올리도록 하고, 비자유 파일 업로드를 관리자 및 업로더(현재 존재하지 않음)로 한정짓고, 업로더 권한 요청에 대해 요청한다고 줄 것이 아니라 토론을 거쳐 (현재 공용이 이미지 라이선스 검토자를 선출하는 방식 (c:Commons:RFR의 라이선스 리뷰어 문단 참조) 해당 사용자가 비자유 저작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 여부를 걸러내던가 하는 방식으로 비자유 저작물의 업로드를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은 영어 위키백과의 파일 올리기 요청에서 하는 방식처럼 업로드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마구잡이 식 비자유 저작물 업로드에 대한 대책 없는 비자유 저작물 도입은 위키백과를 저작권 무법지대로 만들 것입니다. — by 레비ReviDiscussSUL Info at 2014년 8월 30일 (토) 22:07 (KST)답변

'비자유 파일 업로더'(가칭)만이 비자유 저작물을 올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비자유 저작물 도입을 찬성합니다. --콩가루 (토론) 2014년 8월 30일 (토) 22:10 (KST)답변
@Hym411: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권한 요청을 심의를 통해 받아들이는 것과 말씀하신 토론을 통해 비자유 저작물의 업로드를 제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MiNaTak Mr5033 (minaTalk / 기여) 2014년 9월 8일 (월) 18:56 (KST)답변
어떤 식으로든 (권한 요청을 심의하거나, 토론을 통해 필요가 증명된 파일만을 업로드하거나 등의 방식으로) 비자유 저작물의 업로드를 제한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파일들이 끝도 없이 올라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비자유 저작물을 도입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by 레비ReviDiscussSUL Info at 2014년 9월 8일 (월) 19:02 (KST)답변
1. 라이센스 검토자를 선출하고(공용과 같은 방식으로), 2. 비자유 저작물은 신청을 통해 업로드 권한 부여. 3. 권한을 신청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검토자는 승인. 4. 저작물 오남용되었을 때, 라이센스는 즉시 회수. 대충 이 정도로 가닥을 잡아도 될까요? --MiNaTak Mr5033 (minaTalk / 기여) 2014년 9월 8일 (월) 19:11 (KST)답변
"1.업로더 권한을 도입하고 선출하며 (방식은 공용 방식 혹은 별도의 방식으로.) 2.권한이 있는 자는 필요한 문서에 한하여 업로드 3. 권한이 없는 자는 별도의 신청 문서에 요청하면 업로더 권한을 가진 사용자 (혹은 관리자)는 검토 후 업로드 4. 권한 오남용이 발생 시 권한 회수. 파일이 더이상 문서에서 사용되지 않을 때에 파일 삭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by 레비ReviDiscussSUL Info at 2014년 9월 8일 (월) 19:15 (KST)답변
좋네요. 다른 이용자들의 의견도 듣고 싶지만, 토론이 너무 저조하군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의견을 좀 더 기다려 보실래요?--MiNaTak Mr5033 (minaTalk / 기여) 2014년 9월 8일 (월) 19:21 (KST)답변
정책 사랑방 같은 곳에 주의를 환기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by 레비ReviDiscussSUL Info at 2014년 9월 8일 (월) 19:22 (KST)답변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재단과의 기술 협력도 필요할 듯 싶네요. --MiNaTak Mr5033 (minaTalk / 기여) 2014년 9월 8일 (월) 19:31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 사용 지침의 경우 이미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업로더 권한 부여의 기준에 대해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의 관리자 선거시에 저작권에 대해 질문하는 것처럼 일종의 시험을 거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콩가루 (토론) 2014년 9월 8일 (월) 20:26 (KST)답변

 의견 아무래도 토론만으로는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관리자분들간의 협의나 재단과의 협력이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탁민아 Mr5033 (minaTalk / 行跡) 2014년 9월 28일 (일) 02:04 (KST)답변

재단은 문서 내용에 관여하지 않습니다.--콩가루 (토론) 2014년 9월 28일 (일) 02:05 (KST)답변
위의 토론의 내용이 위키백과 일원들 내에세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탁민아 Mr5033 (minaTalk / 行跡) 2014년 9월 28일 (일) 02:08 (KST)답변
네. 이미 재단에서는 예외 정책을 내 놓았고, 공동체에서 총의를 모으면 공정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콩가루 (토론) 2014년 9월 28일 (일) 12:17 (KST)답변
문서 내용이 아니라 기술 협력이나 정책 지원에 가까운 의미였습니다. --탁민아 Mr5033 (minaTalk / 行跡) 2014년 9월 28일 (일) 02:09 (KST)답변
일단 다시 한번 총의를 묻고 재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S.H.Yoon · 기여 · F.A. 2014년 9월 28일 (일) 02:14 (KST)답변
재청합니다.--콩가루 (토론) 2014년 9월 28일 (일) 02:15 (KST)답변
레비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다면, 토론을 통해 업로더 권한 부여 기준을 정하고,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 Wikipedia:Files for upload 등을 참고해서 비자유 저작물 업로드 요청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Whentime123 (토론) 2014년 10월 3일 (금) 22:53 (KST)답변
그럼 투표 문서 생성하는게 어떨까요? 정책 사랑방에 알리구요. -- S.H.Yoon · 기여 · F.A. 2014년 10월 9일 (목) 10:33 (KST)답변
업로더 권한 부여를 관리자 판단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투표를 통해서 부여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투표를 한다면 당선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요. 어느 쪽을 택하든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용자가 업로더를 해야 합니다.--콩가루 (토론) 2014년 10월 9일 (목) 21:06 (KST)답변
투표보단 현재 롤배커처럼 관리자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로 가면 일이 너무 커질것 같아서요. -- S.H.Yoon · 기여 · F.A. 2014년 10월 10일 (금) 12:13 (KST)답변
그냥 요청을 하면 3일 정도 공동체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은 관리자가 내리는 식으로 가죠. — revi 2014년 10월 10일 (금) 12:24 (KST)답변
동의합니다.--콩가루 (토론) 2014년 10월 10일 (금) 13:05 (KST)답변
무언가 삭토 삘이 나네요. 동의합니다. -- S.H.Yoon · 기여 · F.A. 2014년 10월 10일 (금) 13:11 (KST)답변

 의견 백:비자유를 지침화하고 정책 사랑방에 알릴 것을 제안합니다.--MiNaTak みな (minaTalk / 行跡) 2014년 10월 24일 (금) 22:53 (KST)답변

비자유의 내용 일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의견 바랍니다. --MiNaTak ミナ (minaTalk / 行跡) 2014년 10월 26일 (일) 00:39 (KST)답변
추가된 부분에 대해  찬성합니다.--콩가루 (토론) 2014년 10월 26일 (일) 01:06 (KST)답변
 찬성합니다.--Leedors (토론) 2014년 11월 2일 (일) 19:56 (KST)답변
재청하며  찬성합니다. 이제 투표로 가죠. -- S.H.Yoon · 기여 · F.A. 2014년 11월 10일 (월) 08:05 (KST)답변

 투표가 개시되었습니다. 투표는 2014년 11월 17일 자정을 기해 발의되었으며, 투표기간은 개시로부터 45일간으로 했습니다. 투표 기간동안 이어지는 토론은 투표토론문서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MiNaTak 37宅 (minaTalk / 行跡) 2014년 11월 17일 (월) 00:26 (KST)답변

공동체 전역의 의견이 필요하다 판단, 일반 사랑방에 투표의 진행을 알렸습니다. — revimsg 2014년 11월 18일 (화) 00:06 (KST)답변

본 토론과는 별개로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안내문 말입니다만, 지금 토론에서 별로 봐야할 필요도 없고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봐도 별로 언급이 안되는 것 같은데 떼어도 되지 않을까요.--Leedors (토론) 2014년 10월 1일 (수) 20:10 (KST)답변

만약 투표로 가게 된다면 참고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실 큰 필요성은 없지만, 그 이유는 지금까지 투표할 여지가 없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MiNaTak ミナ (minaTalk / 行跡) 2014년 11월 3일 (월) 00:58 (KST)답변
틀 떼는 것에 찬성합니다. 수년 전 총의니 현재 총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없죠.--콩가루 (토론) 2014년 11월 5일 (수) 00:51 (KST)답변
/안내문을 떼어냈습니다. --MiNaTak ミナ (minaTalk / 行跡) 2014년 11월 5일 (수) 01:35 (KST)답변

법적 근거의 변경

현재 정책 후보 글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28조를 공정한 이용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12.2에 신설된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에 따라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도 명시적으로 공정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정책의 법적 근거를 변경할 것을 발의합니다. 더 이상 제28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11월 17일 (월) 02:59 (KST)답변

참고를 위해 (대한민국) 저작권법 전문을 링크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11월 17일 (월) 14:18 (KST)답변

 찬성 -- S.H.Yoon · 기여 · F.A. 2014년 11월 17일 (월) 10:05 (KST)답변
 찬성--콩가루 (토론) 2014년 11월 17일 (월) 12:23 (KST)답변
 찬성 저작권 법의 신설은 지각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문서에서의 검토는 충실하지 못했네요. 이강철님의 안내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 --MiNaTak 37宅 (minaTalk / 行跡) 2014년 11월 17일 (월) 23:23 (KST)답변
Hun99님의 편집이 없었더라면 저도 모르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 --이강철 (토론) 2014년 11월 17일 (월) 23:41 (KST)답변
 찬성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X)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O)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11월 19일 (수) 23:48 (KST)답변

정책 이름 변경

 의견 표제어의 변경: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과거에 제안된 정책의 이름은 공정 이용에서 변경되어,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조항이 추가가 되었고, 기존의 공정 이용이나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보다 더 제안된 정책의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는 표제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 제안된 정책을 더 잘 설명하는 정책 이름이라고 판단, 변경할 것을 의견 요청합니다. 다른 사용자 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11월 17일 (월) 13:10 (KST)답변

예, 동의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11월 19일 (수) 23:49 (KST)답변
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겠네요. 다른 사용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MiNaTak 37宅 (minaTalk / 行跡) 2014년 11월 19일 (수) 23:53 (KST)답변
 반대 Fair Use의 직역은 공정 사용이지만, 위키백과에서의 용례는 어찌됐든 자유롭지 못한 저작물 (=비자유)을 인용하는 것이므로, 현재 제목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Revi 2014년 11월 22일 (토) 00:15 (KST)답변
공정한 이용보다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더 그 뜻이 분명하고 명확해보입니다. -- S.H.Yoon · 기여 · F.A. 2014년 11월 22일 (토) 05:04 (KST)답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 관련 법 근거를 직접 매개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MiNaTak (minaTalk / 行跡) 2014년 12월 18일 (목) 13:30 (KST)답변
그게 직설적이지 않지 않나요. 물론 자유건 비자유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긴 하지만, 지금 해당되는 사항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 즉 비자유 저작물을 이곳에 반영하냐 마냐이기 때문에 해당 논지를 제대로 설명하기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만한 표제어가 없다고 봅니다. -- S.H.Yoon · 기여 · F.A. 2014년 12월 20일 (토) 17:41 (KST)답변
 중립제목을 유지하되 이강철님이 제시한 제목을 여기로 리다이렉트하는게 어떨까요. 또한 기존의 표제어가 더욱 명확합니다. 추가로 영어 위키백과의 관련 정책 이름은 Fair use'가 아닌' Non-free content'(비자유 컨텐츠)입니다.--LEE77TALK·기여 2015년 1월 12일 (월) 13:22 (KST)답변

업로더에 관해

만약 통과가 된다면 비자유 저작물 업로드 요청 문서를 생성하고, 그리고 일정한 수의 비자유 저작물 업로더 권한을 준다고 이미 위에 토론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롤배커 권한 심사 비슷하게 며칠 정도 기다리고 다른 사용자들의 신뢰를 묻고 그 다음에야 권한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마찬가지로 비자유 저작물 업로더 권한은 누가 부여하나요? 관리자인가요 아니면 사무관인가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현재 이 얘기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면서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이 꽤 많네요. -- S.H.Yoon · 기여 · F.A. 2014년 11월 19일 (수) 12:00 (KST)답변

러시아어 위키백과는 일정 기여 / 차단 기록 없음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다른 조건이 필요해 보이네요. 토막글이나마 권한 목록을 설명한 문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 revimsg 2014년 11월 19일 (수) 13:35 (KST)답변
백:업로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 revimsg 2014년 11월 19일 (수) 13:48 (KST)답변
로컬에는 비자유 저적물만을 올리는 것이 맞죠? 파일 올리기 권한 사용자라는 이름은 어떤가요? -- MiNaTak 37宅 (minaTalk / 行跡) 2014년 11월 19일 (수) 23:01 (KST) / 2014년 11월 19일 (수) 23:09 (KST)답변
너무 길어지는 거 같은데요... 롤배커는 롤배커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설명이 안 돼서 "되돌리기 {블라블라} 사용자" 라고 한 것 같지만, 업로더는 그 자체로도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 Revi 2014년 11월 19일 (수) 23:28 (KST)답변
용어에 대해 한글로 순화하는 관습이 있는 것 같아서요. 순화한다면 파일 올리기 사용자겠고,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라면 파일 업로더가 좋겠네요. -- MiNaTak 37宅 (minaTalk / 行跡) 2014년 11월 19일 (수) 23:30 (KST)답변
지나친 순화는 역효과만 일어납니다. 다운로드라는 영어도 내려받기라고 하면 알아들을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냥 비자유 저작물 업로더가 좋겠네요. -- S.H.Yoon · 기여 · F.A. 2014년 11월 20일 (목) 03:40 (KST)답변
업로더가 좋겠네요.--Leedors (토론) 2014년 11월 20일 (목) 19:57 (KST)답변
업로더로 문서를 만든 이유는 이미 번역위키에 관련 사용자 권한 번역 문구가 있고, 그 문구의 한글 번역이 업로더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새로 단어를 만들 이유가 없다면 번역위키 문구를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Revi 2014년 11월 20일 (목) 20:11 (KST)답변
예, '업로더'라는 말이 짧고 의미 전달도 분명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11월 22일 (토) 00:23 (KST)답변

업로더 조항은 저정도면 괜찮은건가요? 만약 가결된다면 저대로 확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S.H.Yoon · 기여 · F.A. 2014년 11월 21일 (금) 13:31 (KST)답변

개시 기간

흠, 비자유 저작물 인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하기에 앞서서, 만약 가결된다면 충분한 준비 기간이후에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위키백과의 편집 방향과 저작권 정책이 완전히 뒤바뀔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결 선언과 함께 로컬 업로드 비활성화와 업로더에 대한 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자유 저작물 공용 이전과, 충분한 대책 토론등의 공지가 필요하며, 이는 제 생각으로 가결 선언 이후 최소 30일정도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총의로 정책 시행 시기를 구하고, 그 시간 전까지 사전 조치와 공지등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분당선M (토론) 2014년 12월 7일 (일) 05:53 (KST)답변

동의합니다. 다만 과정만 순조롭다면 충분히 30일 이전에라도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적으로 본 정책이 발효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끝났다면 2주일도 될 수 있고, 지지부진하다면 6개월이 될 수도 있겠네요. -- MiNaTak (minaTalk / 行跡) 2014년 12월 18일 (목) 13:34 (KST)답변
업로더 건이야 이미 투표에 부쳤고 더 이상의 세부 의견이 없으니 그대로 가면 될듯하고 아무래도 정책과 지침에 관해서 다시 논의하는게 좋겠죠. 따로 비자유 저작물 업로드 요청 란도 열어야 할것이며 기타 등등해서요. 6개월까지 끌 이유는 없고 투표 종료 후 30일간은 제대로 논의해야겠죠. -- S.H.Yoon · 기여 · F.A. 2014년 12월 18일 (목) 13:57 (KST)답변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최소 30일'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론을 한 기간이 아니라 무엇을 논의했는지라고 생각합니다.--콩가루 · 토론 2014년 12월 18일 (목) 15:16 (KST)답변
로컬 업로드 비활성화와 업로더는 제가 요청이랑 패치 둘 다 하면 되고, 자유 저작물 공용 이전은 하던 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 Revi 2014년 12월 18일 (목) 15:42 (KST)답변
그럼 뭐 많이 논의할 거리도 없어보이네요. 운영해 보고 보완할게 있으면 그때가서 논의해도 되겠죠. -- S.H.Yoon · 기여 · F.A. 2014년 12월 18일 (목) 16:51 (KST)답변

총의 알림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45일간 실시된 투표 결과, 해당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총의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문구에 대한 내용등을 듣고자, 공식적인 정책 선정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분당선M (토론) 2015년 1월 1일 (목) 00:16 (KST)답변

반대 의견 중 정책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으므로 정책을 다시 점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콩가루 · 토론 2015년 1월 1일 (목) 00:17 (KST)답변
토론 안 하나요? 반대 의견 중 정책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는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했잖습니까. -- S.H.Yoon · 기여 · F.A. 2015년 1월 4일 (일) 06:59 (KST)답변

최소한의 개정안

자유 저작물의 업로드는 모두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려야 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의 업로드는 비자유 저작물만 허용함으로써 자료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릴 수 있는 자유 저작물의 업로드는 모두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려야 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의 업로드는 비자유 저작물 또는 공용에 올릴 수 없는 저작물 만 허용함으로써 자료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을 포함한 모든 파일은 파일 올리기 권한을 얻은 사용자만이 한국어 위키백과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업로드와 자료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유 저작물을 올리고 싶다면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릴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파일을 올릴 권한이 없을 경우, 위키백과:파일 올리기 요청에서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키백과:사용자 권한 신청에서 권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요청할 때는 다수의 비자유 저작물을 지속적으로 올릴 당위성을 입증해야 하며, 요건이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관리자는 이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대부분의 자유 저작물은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릴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파일을 올릴 권한이 없을 경우, 위키백과:파일 올리기 요청에서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키백과:사용자 권한 신청에서 권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요청할 때는 다수의 비자유 저작물 또는 공용에 올릴 수 없는 자유 저작물을 지속적으로 올릴 당위성을 입증해야 하며, 요건이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관리자는 이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위키백과:업로더 개정안

자유 콘텐츠, 저작권이 없거나 만료된 저작물은 대부분 누구나 위키미디어 공용에 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비자유 저작물을 공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나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저작자의 조국에서 저작권을 보호받는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한국어 위키백과 로컬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반드시 업로더 권한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퍼블릭도메인이지만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릴 수 없는 자료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이와 같이 제안합니다. --아리울 (토론) 2015년 1월 5일 (월) 17:08 (KST)답변

 찬성--LEE77TALK·기여 2015년 1월 14일 (수) 23:27 (KST)답변

통과할께 아니라 당장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분당선M (토론) 2015년 1월 15일 (목) 03:39 (KST)답변

이대로 개정하죠. -- S.H.Yoon · 기여 · F.A. 2015년 1월 15일 (목) 09:33 (KST)답변

 완료 백:파일 업로드 요청을 수정했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업로드가 허용될 때까지 파일 올리기 요청에선 공용에 올릴 수 없는 자유 저작물만 업로드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으며, 업로더는 비자유 저작물의 업로드 요청을 수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리울 (토론) 2015년 1월 19일 (월) 16:25 (KST)답변

의견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에 토론을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자유저작물이 미국의 자유저작물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공용에 업로드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자유저작물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로컬 업로드는 공용에 업로드할 수 없는 것들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케골 2015년 1월 19일 (월) 17:41 (KST)답변

토론 내용 보면 공정사용에 대한 내용 같은데

혹시 영어 위키에서 드라마 포스터 같은 것을 퍼블릭 도메인(맞는지 모르겠네요)으로 업로드 하는게 공정사용의 대표적 예 맞나요? --양념파닭 (프로필 · 토론 · 기여) 2015년 1월 16일 (금) 20:49 (KST)답변

@양념파닭: 네. 정확히는 특정한 공정 사용 조건을 언급하면서 여러 기준에 맞게 로컬위키에 업로드 하는 겁니다. # 여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twotwo2019 (토론) 2015년 1월 16일 (금) 20:54 (KST)답변

지침 전환

몇몇 분께서 지침을 손 봐주시기도 했고 도입 자체에도 일단 찬성하는 분위기 인데 더 이상 질질끌지 말고 이제 도입해도 괜찮지 않을까요....--Leedors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20:20 (KST)답변

 찬성 --콩가루 ·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20:22 (KST)답변
 찬성 --책읽는달팽 (토론) 2015년 4월 25일 (토) 16:32 (KST)답변
 찬성 오랜 세월 끌어온 논의가 이제 하나씩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Leedors 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4월 25일 (토) 16:42 (KST)답변
 보류 4월 말까지는 보류 의견입니다. 지금 지침도, 다른 부분도 좀 더 다듬어야 합니다. -- MiNa T.Talk 2015년 4월 26일 (일) 01:17 (KST)답변
 보류 현직 업로더이긴 하지만 섣불리 바로 지침화시켜서 공정 사용 이미지 받긴 그렇네요. 리그베다 사태로 이게 다시 도마에 오를 듯할것 같기도 한데 잠시 지켜보겠습니다. -- S.H.Yoon · 기여 · F.A. 2015년 4월 26일 (일) 07:27 (KST)답변
리그베다 사태하고 이거하고 별로 상관없는 주제이지 않나요?--Leedors (토론) 2015년 4월 26일 (일) 13:29 (KST)답변
리그베다 사태의 주요한 원인도 저작물의 무단 도용입니다. 물론 여기선 업로더라는 깔때기로 걸러는 내겠지만, 글쎄요. 아무 저작물이나 마구 올려달라고 할 공산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당장의 도입엔 회의적입니다. -- S.H.Yoon · 기여 · F.A. 2015년 4월 26일 (일) 14:44 (KST)답변
아무거나 막 올려달라고 하는 걸 막는게 백:업로더죠. 위키백과와 리그베다 위키와 큰 차이점은 저작권을 제대로 알고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차이입니다.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면 문제 생길 일은 없습니다.--Leedors (토론) 2015년 4월 26일 (일) 19:54 (KST)답변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사람이 마구 접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미나탁님이 정비를 좀 더 해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 이런 때일수록 신중하게 살필건 살피고 검토가 끝난 다음에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S.H.Yoon · 기여 · F.A. 2015년 4월 27일 (월) 07:51 (KST)답변
지금 지침 정비 건은 정비하고 나서 전환하면 되겠고 (몇몇군데 비어있는 거는 저도 지금 봤네요....)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사람이 접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건 재차 말씀드리지만 백:업로더가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업로더가 저작권을 고려하지 않은 파일을 마구 올리면 권한을 회수하면 그만이고 업로더가 아닌 사람 중 저작권을 위반한 파일을 올리는 사람은 위키백과:파일 업로드 요청에서 짜르면 됩니다. 이 정도만 보면 저작권 위반 파일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될 듯 한데 좀 더 보완이 필요할까요?--Leedors (토론) 2015년 4월 27일 (월) 19:19 (KST)답변
 찬성 --토트 2015년 4월 26일 (일) 17:19 (KST)답변
 찬성합니다. 지침이 자세해지고 깔끔해져서 이제는 통과해도 될 수준이네요. --L. Lycaon (토론 / 기여) 2015년 4월 26일 (일) 17:26 (KST)답변
 찬성 어서 도입 합시다. 저는 저작권에 관련해서 잘 모르지만 더 오래 끌 수 만은 없습니다.--수수께끼의 사용자 2015년 4월 26일 (일) 17:50 (KST)답변
위에 제가 찬성한다고 하게는 했는데 MiNaTak님께서 정비를 조금 더 하신다고 하니 조금 기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콩가루 (토론) 2015년 4월 26일 (일) 17:46 (KST)답변
중간에 보면 비어있는 항목도 많은데... :_( -- MiNa T.Talk 2015년 4월 26일 (일) 22:14 (KST)답변
여기 있는 지침 문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준비가 갖추어지고 검토가 완료되었을 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현재 로컬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조차 결론이 안 나지 않았던가요? -- MiNa T.Talk 2015년 4월 26일 (일) 22:21 (KST)답변
로컬 자료는 요청하면 바로 올리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업로더 권한을 부여받을 수는 없을테니까요. -- S.H.Yoon · 기여 · F.A. 2015년 4월 27일 (월) 07:52 (KST)답변
지금 비자유 자료는 전부 공용으로 넘겨주고 쓰이지 않을 거는 삭제하는 게 원래 구상 아니였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Leedors (토론) 2015년 4월 27일 (월) 19:21 (KST)답변
그걸 전부 수작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MiNa T.Talk 2015년 4월 28일 (화) 01:47 (KST)답변
그렇기야 하겠죠. 그걸 전부 다 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부 다 삭제 안하고 적당히 어느 정도 지우고 도입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Leedors (토론) 2015년 4월 28일 (화) 19:30 (KST)답변
 보류 6월 1일 시행이 적합할 듯 합니다.--분당선M (토론) 2015년 4월 27일 (월) 07:55 (KST)답변
 찬성 로컬의 자료 처리 문제에 관리자 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닭살튀김 (토론) 2015년 5월 2일 (토) 20:07 (KST)답변
 정보 #인용 지침에서 비어있는 항목을 채우거나 없앤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Leedors (토론) 2015년 5월 5일 (화) 15:14 (KST)답변
 매우 찬성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5월 7일 (목) 01:03 (KST)답변

제목변경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표제로 공정이용제도가 전면 수용되었습니다. 지금의 문서는, 종전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표제에 근거하고 있는데, 위 28조의 의미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이 공정이용이 전면 수용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고 현행 제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Hun99 (토론) 2015년 5월 7일 (목) 14:09 (KST)답변

그 대법원 판시가 어디에 있는지 링크해주실 수 있나요.--Leedors (토론) 2015년 5월 7일 (목) 20:12 (KST)답변
2011도5835 사건입니다. --Hun99 (토론) 2015년 5월 8일 (금) 09:35 (KST)답변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은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3으로 비로소 신설되었다) 제23조 이하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저작권법 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완료 판시가 그렇다는 데 토론을 해봐야 할 여지가 있을까요. Hun99님이 제시하신 표제어 대로 문서를 이동하였습니다.--Leedors (토론) 2015년 5월 9일 (토) 15:32 (KST)답변

 찬성 총의 통과된거 있으니까 7월에 도입하죠. --분당선M (토론) 2015년 6월 5일 (금) 08:50 (KST)답변
7월이 바로 내일인데 도입될 수 있나요? --Senior9324 (토론) 2015년 6월 30일 (화) 12:42 (KST)답변
7월이네요... --Corntuna 사용자][토론 2015년 7월 4일 (토) 19:26 (KST)답변

 완료 많은 분들이 지침으로 전환해도 된다는 확인을 해주신 바, 지침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5년 7월 10일 (금) 17:59 (KST)답변

초보자인데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이미지... 언제쯤 업로드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글로 봐서는 아직 시행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Corntuna 사용자][토론 2015년 6월 2일 (화) 19:37 (KST)답변

@Corntuna: 글쎄요... 지침으로 바뀌고 업로더가 되시면 될거에요..--콩가루 · 토론 2015년 6월 2일 (화) 21:16 (KST)답변
자신이 업로더가 아니더라도 지침이 된 이후 다른 업로더에게 백:업에 비자유 자료 업로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닭살튀김 (토론) 2015년 6월 18일 (목) 10:44 (KST)답변

틀:비자유 저작물 인용

이 틀이 꼭 필요한가요? 이전에 있었으나 삭제된 틀:차단된 사이트 만큼이나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Namoroka (토론) 2015년 7월 16일 (목) 14:08 (KST)답변

필요 없어 보이는데요.--Leedors (토론) 2015년 7월 17일 (금) 20:56 (KST)답변

생존 인물의 모습

현재 파일:Sonseokhui-jtbc.jpg 파일이 올라와 있는데, 생존 인물의 경우 업로드를 지양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영어판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네요.

Non-free content should not be used when a freely licensed file that serves the same purpose can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uploaded, as is the case for almost all portraits of living people.

지금 당장은 없지만 살아 있는 사람의 경우 나중에 자유 콘텐츠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 업로드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Namoroka (토론) 2015년 7월 17일 (금) 17:58 (KST)답변

나중에 자유 콘텐츠가 올라오면 그때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영어 위키백과가 아니기 때문에 타 언어 위키백과를 참조는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따라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콩가루 · 토론 2015년 7월 17일 (금) 20:08 (KST)답변
"자유 저작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물은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이용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케골 2015년 7월 17일 (금) 20:15 (KST)답변
플리커, CCL 검색기 여러개를 이용해서 살아있는 인물을 찍은 자유 저작물이 있는지 찾아봤는데도 자유 저작물이 없다면 공정이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CCL 검색기 다수를 이용해 검색을 하는 것은, 자유 저작물로 대체할 수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유 저작물이 있으면 당연히 자유 저작물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만 자유 저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찍은 비자유 저작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콩가루 · 토론 2015년 7월 17일 (금) 20:20 (KST)답변
재단의 의견이 타당한 것 같진 않지만 재단 결의안에서 "An EDP may not allow material where we can reasonably expect someone to upload a freely licensed file for the same purpose, such as is the case for almost all portraits of living notable individuals"(wmf:Resolution:Licensing policy)라고 한 것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다만 어느정도로 제약을 둘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콩가루 · 토론 2015년 7월 17일 (금) 20:23 (KST)답변
재단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새 위키를 직접 만드시면 되겠네요. 재단 정책도 읽어보지 않으시고 찬성을 하셨나요? --작은별 (토론) 2015년 7월 18일 (토) 04:59 (KST)답변

EDP 위반으로 삭제합니다. --Hun99 (토론) 2015년 7월 19일 (일) 13:49 (KST)답변

자유저작물의 합리적 확보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우에는 EDP에서 공정이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생존 인물의 초상이 그 대표적인 예로 꼽고 있습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이에 따라 "Non-free content should not be used when a freely licensed file that serves the same purpose can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uploaded, as is the case for almost all portraits of living people"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현 지침에도 추가해보았습니다. --Hun99 (토론) 2015년 7월 19일 (일) 13:56 (KST)답변

그림 파일 크기 제한

이미지 중 로고와 음반 표지, 캡처 사진에만 크기 제한을 두고 있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요. 영화 포스터나 만화책 표지 등 다른 이미지의 기준을 세우고 그 전에는 업로드를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FriedC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FriedC: 위키미디어 재단의 정책으로 크기 제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이미지에 크기 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15년 7월 25일 (토) 19:45 (KST)답변
크기 제한이 가로세로 곱하여 몇 픽셀 이하 식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Senior9324 (토론) 2015년 7월 25일 (토) 19:49 (KST)답변
건축물, 로고, 음반 표지 사진, 캡처 사진 이외의 이미지에 대한 구체적인 크기 제한은 지금 지침에 나와있지 않는데요.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이미지 해상도 제한 기준도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나온 건가요?--닭살튀김 (토론) 2015년 7월 25일 (토) 20:15 (KST)답변
이 최소한의 해상도라는 것이 정성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서 영문 위백에서도 혼돈의 도가니로 토론을 엄청나게 진행하고, (미국 판례가 나온 이후에는) 영문 위백에서는 무조건 1,000픽셀은 넘지 말것,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크기를 줄일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는 이러한 판례가 없어서 이 미국 판례를 토대로 가져온 것입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15년 7월 25일 (토) 20:16 (KST)답변
말씀하신 판례는 한국어판의 지침에는 나와있지 않고, 이미지 종류 별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기준만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침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닭살튀김 (토론) 2015년 7월 25일 (토) 20:24 (KST)답변
이미지의 메가픽셀 이상 금지 같은 경우에는 정책으로 확정되어 적용되는 것인데, 가로x세로 사이즈는 저 공식으로 줄인 것을 글로 옮긴 것이긴 하네요. 표지 그림에는 보통 250 × 400을 쓰고 있는데 이처럼 보편적으로 쓰이는 규정으로 한 것 같습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15년 7월 25일 (토) 20:47 (KST)답변

취지에 공감하며, 음반 표지를 제외한 모든 비자유 저작물에 대한 저해상도 기준을 맞춰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로고는 본문에 가로 세로 곱 10000픽셀로 고정해두고 있으며, 이는 정사각형 로고 기준 가로 세로 100픽셀 밖에 안되는, 지나치게 엄격한 크기 제한입니다. 캡처 이미지의 경우에도 가로 세로 곱 40000픽셀인데,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각 항목마다 특수성이 있지 않는 이상, 영어판의 공식처럼 정확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은 저해상도 기준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NuvieK 2015년 7월 28일 (화) 20:42 (KST)답변

@NuvieK: 아닙니다. 총픽셀 규제는 공정 이용을 시행하는 모든 위키백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치이며, "저해상도 규정"을 맞추기 위해 가장 편한 조치라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각각의 가로세로 크기 규정이겠죠.--L. Lycaon (토론 / 기여) 2015년 7월 29일 (수) 07:20 (KST)답변
각 언어판이 로고에는 가로세로곱 10000, 캡쳐이미지에는 가로세로곱 40000을 적용하나요? 영어판 조금만 찾아도 이것보다 큰 크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만.--NuvieK 2015년 7월 29일 (수) 14:54 (KST)답변

혹시 new width...이게 뭔지 정확히 설명해주실 분 계시나요? 이게 어떤 판례에서 나온건지 이 판례가 나온 이유가 뭔지도 알 수 있었으면 하구요.--Leedors (토론) 2015년 7월 28일 (화) 23:57 (KST)답변

잘 읽어보니 해상도 규정이 아니라, 가로 세로 픽셀 곱이 제한되어 있을 때, 그 픽셀수를 맞추기 위해서 크기 조절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식이네요.--NuvieK 2015년 7월 29일 (수) 00:07 (KST)답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견 요청 틀을 답니다. 저는 이미지의 종류 별로 각각의 가로세로 크기를 다르게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판의 경우처럼 좀 더 '지침'에 가까운 유연한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침에 구체적인 가로세로 사이즈 제한이 들어간 것은 지침으로 통과하기 전인 15년 4월 19일부터이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재고해봐야 합니다. --닭살튀김 (토론) 2016년 3월 31일 (목) 22:26 (KST)답변

언젠가 위키미디어 재단의 법률 고문에게 면대면으로 비자유 이미지 허용 크기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보통 가로와 세로 400픽셀로 하고 영화 포스터처럼 어느 한 쪽이 길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400픽셀 내외에서 적당히 예외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법의 경우에는 전혀 모른다고 하였고요. 크기 설정에 관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의견을 남겨봤습니다.--Leedors (토론) 2016년 4월 13일 (수) 19:41 (KST)답변

문의 한 가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위키백과에서 상당 기간 동안 편집을 하지 않았던 사이 해당 토론이 많이 이루어져 이 지침에 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바 문의를 한 가지 드리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

과거 이 지침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비자유 그림 연결}} 및 {{비자유 소리 연결}}, {{비자유 영상 연결}}을 사용해 영어판 등 타 언어판의 비자유 저작물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인용했었는데 이 지침이 신설된 이후 영어판 등 타 언어판의 비자유 저작물을 링크해 소개하는 방식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일 현재도 해당 방식이 허용이 된다면 상기의 틀들은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IGRULE (토론) 2015년 8월 2일 (일) 15:30 (KST)답변

한 가지 추가해서 해당 지침이 통과됨에 따라 {{외부 미디어}}의 내용 또한 일정 부분 수정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IGRULE (토론) 2015년 8월 2일 (일) 15:33 (KST)답변

@BIGRULE: 비자유 지침 토론에서 비자유 연결 틀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 애초에 비자유 연결 틀의 목적이 비자유 저작물을 편법으로나마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백:업로드 요청을 통해 파일을 한국어 위키백과에 올리는 것이 좋죠. 연결 틀로 되어 있는 것들도 다 한국어 위키백과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콩가루 · 토론 2015년 8월 2일 (일) 15:36 (KST)답변
예. 이 지침이 통과된 현재로서는 가급적이면 콩가루님이 말씀하신대로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이 지침은 타언어판의 비자유 저작물을 '반드시' 한국어판에 올려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드린 문의였습니다. 일단 현행대로라면 비자유 저작물은 파일 업로드 요청에서 업로드를 요청한 뒤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요청을 본인이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지요. 즉 다시 말해 '타언어판의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고는 싶지만 굳이 한국어판에 업로드 요청은 하고 싶지 않은' 사용자들도 고려해서 일단 이 틀은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BIGRULE (토론) 2015년 8월 3일 (월) 13:23 (KST)답변

문의

“본문에 표시된 로고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곱이 1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으며”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10,000 픽셀이라는 것이 오타가 아니라 제대로 된 것 맞나요? 100*100이 정확히 10,000 픽셀인데, 이 정도 크기는 너무 작아서 아예 안 쓰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건축물이나 음반 표지, 캡처 사진은 이보다 훨씬 여유로운 조건인데 로고만 너무 작네요.--Namoroka (토론) 2015년 8월 3일 (월) 23:53 (KST)답변

알찬 글/좋은 글 요약판에도 비자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나요?

제가 좋은 글을 만들었던 우주전함 야마토 (2010년 영화)의 좋은 글 요약판 버전에서 사진을 올렸다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문서에 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해당 글 요약판에는 못 올리는 게 좀 아쉽네요. 사용할 수 없나요...?? Nt (토론 | 기여 | ) 2015년 8월 10일 (월) 15:45 (KST)답변

비평 목적이라면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데요.--Leedors (토론) 2015년 8월 12일 (수) 18:39 (KST)답변
그게 어떤 뜻인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Nt (토론 | 기여 | ) 2015년 8월 15일 (토) 18:30 (KST)답변
대문 요약 판이라고 하더라도 비평 목적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입니다.--Leedors (토론) 2015년 8월 16일 (일) 20:46 (KST)답변
이미지 인용 관련 지침 상의 내용에는 비평 목적일 경우에만 인용이 가능하다는 말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선행 토론들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자유 저작물 인용의 법적 근거라고도 볼 수 있는 문광부 기준에서는 '①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이므로 교육과 보도에 해당됨. 비평이나 연구는 NPOV, 독자연구 금지로 인해 해당되지 않음.' 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조금 해당 토론과 논지를 벗어난 말씀을 드리자면, 지침상에서는 비평을 위해 인용해야 한다는 말이 여러 차례 적혀있고 이에 다수의 사용자들이 찬성을 던졌지만, 원점으로 돌아와 '교육', '보도'가 아닌 '비평'이 지침상의 내용에 적합한지 따져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시당초 기자도 아닐 뿐더러 NPOV를 지향하는 백과사전에서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의견을 피력하는 비평한다는 말이 어울리는지는 제 개인으로서는 의문이긴 합니다. --Tsunami 2015년 8월 16일 (일) 23:47 (KST)답변
본 안건은 질의응답으로 끝낼 사항이 아닌 토론이 필요한 사안일 듯 싶습니다. 비자유 저작물 사용을 해당 문서에만 한정한다는 내용이 본 문서를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 보지 않아 찾을 수 없는데(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텍스트 문단의 노랫말 부분에서는 해당 문서에만 이용되어야 한다는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원칙 부분에서는 '적어도 한 문서에서 사용될 때: 적어도 한 문서에는 꼭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해석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문서에서 이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조항이 있군요. 이에 따른다면 Nt님께서 되돌려진 이유와 지침상의 내용은 배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Tsunami 2015년 8월 16일 (일) 23:47 (KST)답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D 편집을 되돌리신 @Namoroka: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t (토론 | 기여 | ) 2015년 8월 17일 (월) 13:16 (KST)답변

오늘자, 그러니까 8월 17일자 영어 위키백과에서 요약판으로 나온 알찬 글 문서가 en:Supernature (Goldfrapp album)인데 현재 영어판 대문 페이지 (요약판 페이지) 가시면 앨범 표지가 요약판에 실려 있지 않고 다른 사진이 대신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앨범 표지 문서가 정보 상자에 실려있는데 이걸 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요약판에도 싣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로 토론이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 S.H.Yoon · 기여 · F.A. 2015년 8월 17일 (월) 13:19 (KST)답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D Nt (토론 | 기여 | ) 2015년 8월 18일 (화) 22:59 (KST)답변

요약판은 대문에 노출됩니다. 대문은 "해당 문서"가 아니죠. -- ChongDae (토론) 2015년 10월 28일 (수) 10:05 (KST)답변

지침 내용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의 지침 내용 관련해서 위에 논의할만한 의견이 있어 일단 해당 의견을 인용합니다.

덧붙여 조금 해당 토론과 논지를 벗어난 말씀을 드리자면, 지침상에서는 비평을 위해 인용해야 한다는 말이 여러 차례 적혀있고 이에 다수의 사용자들이 찬성을 던졌지만, 원점으로 돌아와 '교육', '보도'가 아닌 '비평'이 지침상의 내용에 적합한지 따져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시당초 기자도 아닐 뿐더러 NPOV를 지향하는 백과사전에서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의견을 피력하는 비평한다는 말이 어울리는지는 제 개인으로서는 의문이긴 합니다.

또한 과거 토론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이므로 교육과 보도에 해당됨. 비평이나 연구는 NPOV, 독자연구 금지로 인해 해당되지 않음.

저 또한 '비평 목적'으로 인용이 가능하다는 지침 내용은 위키백과의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BIGRULE (토론) 2015년 8월 17일 (월) 14:12 (KST)답변

일단 영어판 본문에는 comment라고 되어 있네요.--Leedors (토론) 2015년 8월 31일 (월) 04:46 (KST)답변
이에 대해서는 영어판과 한국어판은 적용되는 법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BIGRULE (토론) 2015년 9월 18일 (금) 11:40 (KST)답변

저작권자의 허용과 지침의 준수

틀:비자유 마이크로소프트 스크린샷과 같이 저작권자가 특별히 이용에 허락을 한 경우에는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나요? --Alex00728 (토론|기여) 2015년 10월 27일 (화) 20:22 (KST)답변

@Alex00728: 아뇨. 4가지 자유 이외에 추가 저작권적 제한 사항이 있다면 무조건 공정 이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15년 10월 27일 (화) 22:41 (KST)답변
@Twotwo2019: 인용된 사진은 출력 시 가로와 세로 중 짧은 것을 기준으로 150 픽셀 이상, 250 픽셀 이하이어야 합니다.(음반 표지) 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400픽셀로 해도 좋다라고 하여도 안된다는 것인가요? --Alex00728 (토론|기여) 2015년 10월 27일 (화) 22:45 (KST)답변

위키미디어 공용 업로드 관련

안녕하세요. 해당 지침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업로더를 제외한 모든 사용자는 위키미디어 공용을 통해 파일을 올리게끔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 주로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을 잘 모르는 신규 사용자들이 비자유 저작물을 위키미디어 공용으로 올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은 한국어 위키백과와는 별개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를 딱히 제재할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위키미디어 공용에 업로드되는 파일들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BIGRULE (토론) 2016년 1월 4일 (월) 07:01 (KST)답변

공공누리 라이선스 재검토.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키백과:사랑방_(일반)/2016년_제7주#공공누리 라이선스 재검토

안내받은 이곳에서 공공누리 라이선스 재검토를 이어가려 합니다. 관련된 이전 토론은 내용이 길어 위 링크로 대체하였습니다. 해당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공공누리는 위키백과의 라이선스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공공누리≠CC-BY-SA). 현재 유물 사진 등 상당 수가 공공누리 라이선스(KOGL; 공용 Category:KOGL)로 공용에 있습니다. 또한, 위키백과 내의 문서 중 상당 수가 공공누리에 기반하여 작성되어 있고, 작성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의견을 모아서, 방침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과사전에서는 링크된 토론 말미의 콩가루님 의견처럼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라 인용으로 유지하여 대량삭제를 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공용의 경우는 비자유 저작물을 업로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개별 백과사전 업로드이용), 그러하다면 불가피하게 대량삭제를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지를 모아 바람직한 방침을 정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3월 19일 (토) 13:39 (KST)답변

2016년 3월 19일 토 14:11기준, KOGL 틀로 공용에 업로드된 파일수는 268개입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3월 19일 (토) 14:13 (KST)답변
해당 토론은 2월경 최초 시작되었으며, 3월 이곳을 안내받아 옮겨졌습니다. 한달 가량 별다른 의견을 구할 수가 없어 의견 요청틀을 달았습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4월 24일 (일) 22:25 (KST)답변
법을 잘 아는 분한테 자문을 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법을 모르는 사람끼리 얘기해봐야 나올 게 없어보입니다.--Leedors (토론) 2016년 4월 26일 (화) 18:19 (KST)답변
(※ 의견요청봇이 위쪽 문단의 틀을 제거하면서 함께 제거된 틀을 되살렸습니다. )
문화재 사진 몇 장을 해당 라이선스로 공용에 올리기도 하였으나, 라이선스 문제를 인지한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해당 라이선스로 공용에 올리는 것은 보류 중인 상황입니다. '해당 라이선스가 이러이러한데 계속 공용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로컬 위키백과에 올릴 것인가?' 하는 정도는 의견을 모아 방침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얼마나 공공누리 라이선스의 텍스트 자료와 사진 자료가 활용되었거나, 활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내버려 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5월 5일 (목) 01:49 (KST)답변

(※ 의견요청봇이 제거한 틀을 되살렸습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6월 4일 (토) 22:29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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