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존7

다음 네 각론은 다음 페이지에서 토론하여 주시고, 이 페이지에서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논의를 구체화하여 지침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지침들은 원칙과 함께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원칙을 언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의 EDP나 GFDL과의 관계, 한국의 저작권 법 등은 크게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침들에서는 구체적 인용방법을 기술하는 것이 실제적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해상도, 문서 본문과의 관계, 무분별한 인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관련된 틀 및 인용 근거의 표준 양식 등을 다루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en:Wikipedia:WikiProject Comics/copyright에서는 만화를 인용할 때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인용 대상으로 커버와 만화 본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의 요건들 즉 상업적 역활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어떤 것들은 인용을 하지 못한다는 예시를 하고 있고, 장식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비평을 할 때에만 인용을 하고, 해상도는 200-300 픽셀 이하로 한다는 등의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촛점을 실용적이고 실재적인 부분에 맞추어 주세요. --개굴 2008년 3월 24일 (월) 01:19 (KST)답변

아직까지 총론이 채택되지 않은 시점에서, 매체별로 이 정도의 언급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매체를 업로드하려는 사람은 해당 매체에 대한 문서만 참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성한 음반 표지 지침의 경우, 세부사항은 충분히 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예시나, 제3자의 이용에 관한 사항들은 아직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차차 보완해나갈 계획이고요. 다른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더 좋은 일입니다. Clockoon 2008년 3월 24일 (월) 11:40 (KST)답변
저도 끼어들어서 말하지만 제가 작성한 화폐 지침의 경우 잘 작성했다고 생각듭니다. 물론 구체적인 예시나, 제3자의 이용에 관한 사항들은 아직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고 (clockoon님 죄송합니다. 문장 살짝 복사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24일 (월) 11:46 (KST)답변

토론 전: 비자유 자료의 인용을 단순히 투표로 해결하지 말아주세요! 신중히 다른 사용자와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D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비자유 저작물

아직도 사진 없이 텍스트만으로도 좋은 품질의 백과사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집자가 있나요? 태평로와 세종로를 메운 수많은 촛불을 보여주지 않는 해당 문서가 그 상황을 전할 수 있나요? 또한 위키백과 편집자가 접근이 제한되어 주요 언론사 기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고층빌딩 올라가서 사진을 찍기를 기대할 수 있나요? 비자유 저작물을 허용해야 위키백과사전이 이용자의 요구를 맞출 수 있습니다. 비타협 엄숙주의 편집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케골 (토론) 2008년 6월 12일 (목) 06:59 (KST)답변

옮습니다. ryuch님의 예가 맞습니다. 직접 찍어서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A. W. Roland (토론) 2008년 6월 13일 (금) 19:38 (KST)답변
빌딩 꼭대기의 사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commons:Category:May 2008 Republic of Korea's Protests against importing US beef에 있는 거로도 꾸려나갈 수 있지 않나요? 질이 높아지면 전문가들의 참여나 기부도 늘겠죠. -- ChongDae (토론) 2008년 6월 13일 (금) 20:26 (KST)답변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글을 작성하고 싶으나 시위는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진만 찍는 한가로운 사람이 몇 있을까요?--A. W. Roland (토론) 2008년 6월 13일 (금) 20:29 (KST)답변
글을 작성하는 거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또 사진을 찍는 거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죠?--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6월 13일 (금) 21:10 (KST)답변

Article 1 (Purpose)

예를 들어 쇠고기 반대 시위 사진을 쓰고 싶다. 그런데 공용에 없고 자신은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사진을 찍을수 없다. 이런 경우는 힘들죠(cc 빼고는) --A. W. Roland (토론) 2008년 6월 13일 (금) 21:13 (KST)답변
그러면, 그거하고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무슨 관계입니까? 사진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으면, 일단 안 쓰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만.--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6월 13일 (금) 21:16 (KST)답변
그래서 그림은 외부에서 가져와 비자유 저작물로 사용하는 것이죠. 화폐도 저작권이 있는 화폐와 없는 화폐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화폐 같은 경우는 공용 그림이 드물거나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유 저작물 인용이 필요할때가 있다는 것이죠.--A. W. Roland (토론) 2008년 6월 13일 (금) 21:18 (KST)답변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fair use of works

이 법의 목적은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저작권법 1조의 영문 번역이죠. fair use 보입니까? 명확하게 써 있죠?

그러나, 그렇게 의회와 행정부와 사법부와 국가 전체가 그렇게 저작권법을 제정해서 페어유즈는 촉진하면 뭐합니까. 여기서는 허용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왜 금지되냐? 왜 자유를 막냐? 하니까...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논의가 많이 되었고, 표결도 세차례나 했지요.

그리고, 대략 감을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ChongDae님이 찬성해야 허용이 될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다 필요없다는 것을 몇 년간 논의하면서 알게 되었구요. 결국 모든 것이 ChongDae님한테 달려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뭐 더 논의도 뭐도 안 합니다. 왜? 논의하면 뭐 ChongDae님이 마음이 바뀐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한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보며, ChongDae님이 마음이 바뀌면, 그 때 허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고 있죠? 전 오래된 사용자이며, 여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죠. 대략 들어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 논의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 보다는 ChongDae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친해지면서 부탁하는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전에는 별로 가능성 없는 이야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실익도 없는 말다툼은 서로간에 상처만 주지, 긍정적 효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체득하고 있으며, 저는 ChongDae님이 금지라면 금지가 맞다고 봅니다.

제가 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물론 제 사견은 허용입니다만...그건 제 사견이지요. 저는 ChongDae님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지하고 있어요. 더 시끄러울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재단에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 사용을 허락한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 WonRyong (토론) 2008년 6월 13일 (금) 20:55 (KST)답변

님이 제시하신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fair use of works

이 법의 목적은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분명 fair use라고 되었으니 맞는 말입니다. 관리자에게도 이것을 보여줘야 되겠군요.

(재단에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 사용 허락이 더 빠른 방법일수도.....) 아니면 짐보 웨일즈에게 말해보세요.(혹시 될지 모르잖아요) --A. W. Roland (토론) 2008년 6월 13일 (금) 20:59 (KST)답변

그 공정이용이 그 공정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법의 목적은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미국법의 FU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정하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로 보이는군요.--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6월 13일 (금) 21:12 (KST)답변
그런가요? 재단에서 모든 프로젝트에 공정 사용 허락은 가능 한 일인가요?(통합 아이디도 가능했잖습니까)--A. W. Roland (토론) 2008년 6월 13일 (금) 21:24 (KST)답변
아니랍니다. 미국법상 공정이용과 같은 법률용어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정의하는게 좀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작권자 허락 받는 것은 공정이용이 아니랍니다. 오해가 있으시군요. 모든 공정이용은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언어논리상으로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일텐데요. -- WonRyong (토론) 2008년 6월 13일 (금) 21:31 (KST)답변
그렇네요. 아, 관리자에게 이 법 조항을 주면 할 말 없겠죠?(그래도 안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저작권에 전문적인 법률가에게 물어볼까요? 아니면 진짜 최후의 방법으로 재단에 이야기해볼까요?)--A. W. Roland (토론) 2008년 6월 13일 (금) 21:34 (KST)답변

"대치할 수 있는 자유 저작물이 없을 때에만"이라는 원칙을 살펴봐주세요. 꼭 건물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에 이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봅니다. 그리고 시위 현장에 사진을 찍으러 간다고 시위에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기자가 자기가 찬성하는 행사에만 가서 사진을 찍나요? -- ChongDae (토론) 2008년 6월 14일 (토) 01:58 (KST)답변

총대님 만약 이형주님이 전문적인 법률가의 의견을 가져온다면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나요? adidas (토론) 2008년 6월 14일 (토) 02:09 (KST)답변
본 시위에 대해서 품질이 높은 백과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건물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6월 10일 시위를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하고 전면적으로 보도한 신문 기사들은 전체 시위자의 규모를 나타내기위해 이와 유사한 사진을 게재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케골 (토론) 2008년 6월 14일 (토) 02:18 (KST)답변
맞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되는 문제입니다.--A. W. Roland (토론) 2008년 6월 14일 (토) 20:32 (KST)답변
단순히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추측만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7월 4일 (금) 10:39 (KST)답변

판단 기준은 필요한지의 여부가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입니다. 필요하고 사용하고 싶은 자료들은 추측성인 위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많습니다. jtm71 (토론) 2008년 7월 4일 (금) 10:51 (KST)답변

동감합니다. 지식인과 위키백과의 다른 점을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 2008년 7월 4일 (금) 12:42 (KST)답변

을용타 문서의 비자유 저작물 연결 상자로 연결된 해당 그림이 본문에 삽입되면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시나요? --케골 (토론) 2008년 7월 4일 (금) 13:29 (KST)답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링크와 같은 것인데...--A. W. ROLAND ː <RECENT> 2008년 7월 5일 (토) 11:03 (KST)답변

판단 기준은 필요한지의 여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두개 다입니다. 재단의 라이선스 정책에서 인용합니다.

예외 원칙은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중략) 이에 대한 예외는 제한적이여야한다. 저작권이 있는 어떤 자료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자유 저작물의 업로드가 가능하리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해당 컨텐츠는 예외 원칙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중략) 동일한 교육적 목적을 지니는 자유로운 라이선스의 저작물이 존재할 경우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는 반드시 대체되어야 한다.

-- 피첼 2008년 7월 13일 (일) 17:59 (KST)답변

물론 그럴것입니다.(한마디로 공용 그림이 있으면 공정 사용 그림 인용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A. W. ROLAND ː <RECENT> 2008년 7월 13일 (일) 18:02 (KST)답변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셨네요. --정안영민 (토론) 2008년 12월 12일 (금) 02:29 (KST)답변

왠지

영어 위키백과의 많은 부분이 Media Player에서 가지고 온 듯 합니다. 미디어플레이어의 화질이 딱 그정도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앨범 커버가 공표됬다고 할 수 있나요? (사실 뭐 다 내 추측이긴 하지만요.) Yjs5497 (토론) 2008년 6월 28일 (토) 20:13 (KST)답변

en:Image:Endtroducingcover.jpg, en:Meddle 등 - 미디어 플레이어에서는 200x200px의 해상도로 커버를 제공합니다. '공표'란 용어의 정의는 저작권법 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뭐 다 제 추측이긴 하지만요.) Clockoon (토론) 2008년 6월 28일 (토) 22:59 (KST)답변
그렇군요. 다른 것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 로고는 대부분 어디서 가져오는지....--A. W. Roland (토론) 2008년 6월 28일 (토) 23:04 (KST)답변
무슨 소리신지? '공표'란 용어의 정의는 저작권법 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lockoon (토론) 2008년 7월 5일 (토) 17:02 (KST)답변

저기요

  이런 사진은 되겠습니까? 공표된 사진은 아닙니다만... Yjs5497 (토론) 2008년 7월 5일 (토) 12:46 (KST)답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안 됩니다. --iTurtle (토론) 2008년 7월 5일 (토) 16:02 (KST)답변
애매하네요. --A. W. ROLAND ː <RECENT> 2008년 7월 5일 (토) 16:04 (KST)답변
절대 안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만, '공표'란 용어의 정의는 저작권법 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lockoon (토론) 2008년 7월 5일 (토) 17:02 (KST)답변
  •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는 2조 25항에 있네요..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법 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제가 왜 이걸 들고 왔느냐 하면 저는 저 CD자료를 구글링을 해서 긁어 왔거든요... 전 이걸 구글링을 해서 긁어 왔고 그냥 이건 CD의 스캔아닙니까..... 역시 안되는 군요..;; Yjs5497 (토론) 2008년 7월 5일 (토) 18:02 (KST)답변

토론의 중심은

토론을 하면서 많은 의견이 오갔군요. 이제 어떤것에 초점을 둘까요? 의견부탁드립니다.--A. W. ROLAND ː <RECENT> 2008년 7월 5일 (토) 17:09 (KST)답변

일부만 하는것이 어떨까싶은데요.. WikiServant (토론 / 기여) 2008년 8월 20일 (수) 14:33 (KST)답변
일부만 하는것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고, 화폐, 음반 표지 이 세가지를 정하고 싶은데 rlagmlrn4u 님은 어떠세요?--A. W. ROLAND ː <RECENT> 2008년 8월 20일 (수) 22:33 (KST)답변

일단 각 분야별 토론을 거친 다음 총괄 선거를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알비스 (토론) 2008년 8월 21일 (목) 12:08 (KST)답변

음, 그것도 좋겠네요.--A. W. ROLAND ː <RECENT> 2008년 8월 21일 (목) 15:44 (KST)답변

이건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문제에요.뭐냐면 물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이유로 공정사용을 통과 시키면 안된다 이거는 무지에의 호소지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정확히 아는 사람 없으니 일단 놔두자 이건 말 되거든요? 그래서 놔 둘수 밖에 없는거고, 롤랑드님이 그렇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해봤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남아 있는거에요. 어쩔 수 없어요. Yjs5497 (토론) 2008년 8월 22일 (금) 18:43 (KST)답변

글쎄요, 그래도 토론을 해야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A. W. ROLAND ː <RECENT> 2008년 8월 22일 (금) 18:44 (KST)답변
아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을 때 토론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결론이 나지 않고 공회전만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8월 23일 (토) 12:42 (KST)답변
그렇네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법률가를 알아오실분을 모집하는게 어떨까요?--A. W. ROLAND ː <RECENT> 2008년 8월 23일 (토) 15:36 (KST)답변
  • 천어님이 법률적 상담을 시도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답 안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국의 법학자분들께 질문 이메일을 다 발송하고 싶군요.. HiMarx 2008년 4월 12일 (토) 20:47 (KST) · 해보시더라도 마땅한 결과는 얻지 못하실듯.  천/어 2008년 4월 12일 (토) 20:51 (KST)

Yjs5497 (토론) 2008년 8월 24일 (일) 08:08 (KST)답변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절대권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삭제 토론/그림:KTF SHOW Daerijeom.jpg과 관련한 토론이 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위키백과내의 정책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고 있어 본 토론을 제안합니다. 로렌스 레식이 위키피디어에 헌정한 책 Code 2.0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An important point about copyright law is that, though designed in part

to protect authors, the control it was designed to create was never to be perfect. As the Supreme Court noted, copyright “protection has never accorded the copyright owner complete control over all possible uses of his work.”18 Thus, the law grants only particular exclusive rights, and those rights are subject to important limitations, such as “fair use,” limited terms, and the first sale doctrine. The law threatened to punish violators of copyright laws—and it was this threat that induced a fairly high proportion of people to comply— but the law was never designed to simply do the author’s bidding. It had public

purposes as well as the author’s interest in mind.

위의 미국인들의 실용주의적 원칙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에서도 저작권 보호제도가 저작권자에 의한 저작물의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경우에 있어 배타적인 권리를 허용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도 위반한 자들에게 위반시에 처벌하겠다고 강공을 펼치고 있지만, 법은 일반인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그림에 지배적이지 않은 상표가 들어가 있다고 GFDL과 같은 저작권 라이센스를 부여하지 못하게 한다면 지킬 수 없는 법률이며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의도하고 있는 이익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키피디아의 저작권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편집자들에게 레시그 교수의 Code 2.0을 소개하며 관련된 부분을 읽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인용한 부분은 179쪽에 있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9월 8일 (월) 10:10 (KST)답변

좋은 의견입니다.--A. W. ROLAND ː <RECENT> 2008년 9월 21일 (일) 21:58 (KST)답변

위키피디아 새소식의 비자유 그림 다시 보기

en:Wikipedia:Wikipedia Signpost/2008-09-22/Dispatches에 작년 재단에서 결의한 EDP에 근거한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 사용에 대해서 돌아보는 글이 실렸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에게 일독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 중에 제가 느끼기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는 구절을 소개한다면

"Non-free" images are, in a sense, simpler to review than "free" images. As there is no burden to prove or support a copyleft license or a public domain claim, knowledge of copyright law is not generally necessary to review "non-free" images. Additionally, the NFCC quite literally function as a checklist of considerations relevant to every "non-free" image. If an image passes all of the criteria, its use is supported. "Free" images do not have such a checklist.

로, 즉 "비자유 그림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자유 그림을 검증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쉽다. (중략) '비자유 저작물의 요건(NFCC)'을 비자유 그림을 검증하는 검사 목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자유 그림은 그러한 목록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0월 2일 (목) 11:01 (KST)답변

흠, 맞는 말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A. W. ROLAND ː <RECENT> 2008년 10월 3일 (금) 18:03 (KST)답변

오프라인 모임과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위키백과:오프라인 모임/2008년 11월 4일에서 위키백과의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나와있네요. 이 토론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의견부탁드립니다.--A. W. ROLAND ː <RECENT> 2008년 10월 18일 (토) 16:26 (KST)답변

사용자 지지여부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자신의 이름을 추가 혹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투표가 아니며, 현 위키백과 사용자의 여론을 가늠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간단히 찬성/반대 여부만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의견은 삭제되므로, 다른 곳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규칙 Disscuss Rule

  1. 이 토론의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2. "의견"란에서만 서로 논의를 합니다.
  3. "찬성/반대/중립/보류"난에는 간결한 찬반 등의 표기만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의견"란에서의 논의가 주목적입니다.
  4. "찬성/반대/중립/보류"난에는 다른 사용자의 찬반여부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5. 다른 사용자의 찬반여부를 표기할 때에는 의견란에 명확한 근거가 되는 언구를 인용해 주세요.
  6. 다른 사용자가 찬반여부를 잘못 표기한 경우, 본인이 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의견란에 적고, 삭제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토론 주제 Disscuss Subject

원칙적으로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허용하자.

토론 주제에 대한 의견 Opinions for Disscuss Subject

폼 형식을 새롭게 고칩니다.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6:51 (KST)답변

예전 논의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17 (KST)답변

세 투표에서 찬반 의견을 표시한 사용자들을 아래 찬반에 추가합니다.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24 (KST)답변

아래에서 1)로 표시한 명단은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과거토론 6#의견 모으기: 유사 투표#비자유 인용 자체 에서의 의견을 참고한 것입니다.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39 (KST)답변

아래에서 2)로 표시한 명단은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컨텐츠 인용 사용/과거토론4 에서의 의견을 참고한 것입니다.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49 (KST)답변

아래에서 3)로 표시한 명단은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과거토론 3#공정사용 2차 투표 에서의 의견을 참고한 것입니다.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3 (KST)답변

아래에서 4)로 표시한 명단은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과거토론#투표 에서의 의견을 참고한 것입니다.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26 (KST)답변

토론 주제에 대한 찬성/반대 Yes/No for Disscuss Subject

찬성 Yes

세부적인 사항의 이견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찬성 -- WonRyong (토론) 2008년 11월 14일 (금) 14:08 (KST)답변
  2.  찬성 --알비스 (토론) 2008년 11월 14일 (금) 15:06 (KST)답변
  3.  찬성 --HiMarx (토론/기여) 2008년 11월 14일 (금) 19:00 (KST)답변
  4.  찬성 --KSiOM(Talk) 2008년 11월 14일 (금) 20:38 (KST)답변
  5.  찬성 --A. W. ROLAND ː <RECENT> 2008년 11월 14일 (금) 20:51 (KST)답변
  6.  찬성 --CLAW(talks ♬) 2008년 11월 14일 (금) 21:11 (KST)답변
  7.  찬성 --초등 5학년인 발트 () 2008년 11월 14일 (금) 21:14 (KST)답변
  8.  찬성 -- ENIGMA7 (토론) 2008년 11월 14일 (금) 23:05 (KST)답변
  9.  찬성 -- adidas (토론) 2008년 11월 15일 (토) 00:15 (KST)답변
  10.  찬성 -- RedmosQ (토론) 2008년 11월 15일 (토) 17:02 (KST)답변
  11.  찬성 -- 케골 (토론) 2008년 11월 21일 (금) 23:52 (KST)답변
  12.  찬성 -- Yjs5497 (토론) 2008년 11월 22일 (토) 08:45 (KST)답변
  13.  찬성 --시화연풍 (토론) 2008년 11월 23일 (일) 08:56 (KST)답변
  14.  찬성 --Peremen 2008년 5월 5일 (월) 23:02 (KST) 1)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37 (KST)답변
  15.  찬성  Bondage Boy  2008년 12월 11일 (목) 17:46 (KST)답변
  16.  찬성 --비행기항공기 2008년 11월 11일 (월) 20:13 (KST) 2)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49 (KST)답변
  17.  찬성 --크렌베리 2007년 12월 17일 (월) 22:39 (KST) 2)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49 (KST)답변
  18.  찬성 --Cubist 2007년 12월 18일 (화) 12:38 (KST) 2)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49 (KST)답변
  19.  찬성 --Ugha 2007년 12월 20일 (목) 03:38 (KST) 2)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49 (KST)답변
  20.  찬성 --이한결 2007년 12월 25일 (화) 11:23 (KST) 2)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49 (KST)답변
  21.  찬성 --게로게론 2008년 1월 3일 (목) 13:09 (KST) 2)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49 (KST)답변
  22.  찬성 --marine 2008년 1월 4일 (금) 20:14 (KST) 2)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49 (KST)답변
     찬성 --김우진1 2008년 1월 4일 (금) 22:35 (KST) 제거--Kwj2772 (msg) 2009년 2월 4일 (수) 16:51 (KST)답변
  23.  찬성 --사용자:Eyeofyou 2008년 1월 11일 (금) 20:02 (KST) 2)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49 (KST)답변
  24.  찬성 --Eieiei 2008년 1월 13일 (일) 12:48 (KST) 2)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49 (KST)답변
  25.  찬성 --Orient 2008년 1월 15일 (화) 13:35 (KST) 2)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49 (KST)답변
  26.  찬성 --땅콩샌드 2008년 1월 17일 (목) 01:41 (KST) 2)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49 (KST)답변
  27.  찬성 --Grouch 2008년 1월 22일 (화) 14:49 (KST) 2)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49 (KST)답변
     찬성 --산들바람 2008년 1월 23일 (수) 03:54 (KST) 2)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49 (KST)답변
  28.  찬성 --Vgs16 2007년 5월 17일 (금) 20:42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2 (KST)답변
  29.  찬성 --Yoonhan 2007년 6월 6일 (수) 05:09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2 (KST)답변
  30.  찬성 --dgiim 2007년 6월 6일 (수) 05:09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2 (KST)답변
  31.  찬성 --Nt (토론) 2007년 6월 25일 (화) 16:40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2 (KST)답변
  32.  찬성 --늘게씨 2007년 7월 2일 (월) 17:50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2 (KST)답변
  33.  찬성 --Tigger10 2007년 7월 19일 (목) 03:41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2 (KST)답변
  34.  찬성 --Sjhan81 2007년 8월 9일 (목) 17:50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2 (KST)답변
  35.  찬성 --iTurtle 2007년 8월 9일 (목) 21:36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2 (KST)답변
  36.  찬성 --coki 2007년 8월 13일 (월) 11:26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2 (KST)답변
  37.  찬성 --Sfcnx 2007년 8월 14일 (화) 05:23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2 (KST)답변
  38.  찬성 --dgiim 2007년 8월 14일 (화) 18:24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2 (KST)답변
  39.  찬성 --Ellif 2007년 8월 21일 (화) 14:19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2 (KST)답변
  40.  찬성 --Prepedia 2007년 8월 22일 (수) 13:48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2 (KST)답변
  41.  찬성 --Simta 2007년 8월 23일 (목) 20:56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2 (KST)답변
  42.  찬성 --책읽는달팽 2007년 8월 24일 (금) 22:24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2 (KST)답변
  43.  찬성 --Ohsebo 2007년 8월 25일 (토) 08:41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2 (KST)답변
  44.  찬성 --Hwi-ya 2007년 7월 13일 (금) 18:35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10 (KST)답변
  45.  찬성 --Kyuwon 2007년 7월 21일 (토) 11:38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10 (KST)답변
  46.  찬성 --Lsyun4 2007년 8월 16일 (목) 22:59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10 (KST)답변
  47.  찬성 --Mr.Dust 2007년 8월 24일 (금) 13:05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10 (KST)답변
  48.  찬성 --peremen U·T·C 2006년 8월 4일 (금) 14:45 (KST) 4)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21 (KST)답변
  49.  찬성 --Miracleezz 4)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21 (KST)답변
  50.  찬성 --파란로봇군 2006년 8월 5일 (토) 10:04 (KST) 4)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21 (KST)답변
  51.  찬성 --Allen R Francis 2006년 8월 6일 (월) 20:16 (KST) 4)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21 (KST)답변
  52.  찬성 --Gunyee 4)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21 (KST)답변
  53.  찬성 --마소리스 2006년 8월 8일 (화) 02:58 (KST) 4)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21 (KST)답변
  54.  찬성 --곰열여섯 2006년 8월 8일 (화) 03:05 (KST) 4)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21 (KST)답변
  55.  찬성 --Ellif 2006년 8월 9일 (목) 18:28 (KST) 4)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21 (KST)답변
  56.  찬성 --direct-h 2006년 8월 16일 (수) 11:49 (KST) 4)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21 (KST)답변

반대 No

세부적인 사항의 이견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반대 -- 피첼 2008년 11월 14일 (금) 21:12 (KST)답변
  2.  반대 --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11월 18일 (화) 12:32 (KST)답변
  3.  반대 BongGon (토론) 2008년 11월 23일 (일) 14:02 (KST)답변
  4.  반대 -- 산들바람 2008년 5월 5일 (월) 21:16 (KST) 1)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34 (KST)답변
  5.  반대 -- THEOTERYI     2008년 5월 5일 (월) 21:25 (KST) 1)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34 (KST)답변
  6.  반대 --/ 2008년 5월 6일 (화) 06:22 (KST) 1)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34 (KST)답변
  7.  반대 --hyolee2♪/H.L.LEE 2008년 5월 7일 (수) 12:09 (KST) 1)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34 (KST)답변
  8.  반대 -- Yjs5497 2008년 5월 7일 (수) 22:20 (KST) 1)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34 (KST)답변
  9.  반대 --LERK (의논 / 일지 / 편지 / / 日辭 / / 漢字위키) 2007년 12월 17일 (월) 23:13 (KST) 2)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55 (KST)답변
  10.  반대 --WaffenSS 2007년 12월 18일 (화) 01:42 (KST) 2)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55 (KST)답변
  11.  반대 --tiens 2007년 12월 18일 (화) 14:33 (KST) 2)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55 (KST)답변
  12.  반대 --jtm71 2007년 12월 19일 (수) 12:28 (KST) 2)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55 (KST)답변
  13.  반대 --ggangsi 2007년 12월 22일 (토) 16:17 (KST) 2)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55 (KST)답변
  14.  반대 --ChongDae 2007년 12월 28일 (금) 02:24 (KST) 2)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55 (KST)답변
  15.  반대 --Yknok29 2008년 1월 14일 (월) 18:06 (KST) 2)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55 (KST)답변
  16.  반대 --정안영민 2008년 1월 25일 (금) 02:19 (KST) 2)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7:55 (KST)답변
  17.  반대 --hnc197 2007년 5월 18일 (토) 20:57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9 (KST)답변
  18.  반대 --Truelight (토론기여) 2007년 7월 27일 (금) 01:00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9 (KST)답변
  19.  반대 --Johyeongryeol 2007년 8월 10일 (금) 00:40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9 (KST)답변
  20.  반대 --거북이 2007년 8월 12일 (일) 15:34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9 (KST)답변
     반대 --개굴 2007년 8월 13일 (월) 18:24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9 (KST) 원룡 편집자는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2월 4일 (수) 23:33 (KST)답변
  21.  반대 --Orina 2007년 8월 13일 (월) 22:09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9 (KST)답변
  22.  반대 --Alfpooh 2007년 8월 14일 (화) 21:54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9 (KST)답변
  23.  반대 ―-Yes0song 2007년 8월 18일 (토) 00:27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9 (KST)답변
  24.  반대 --Loper 2007년 8월 23일 (목) 22:20 (KST) 3)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09 (KST)답변
  25.  반대 --CN 2006년 8월 2일 (수) 18:28 (KST) 4)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25 (KST)답변
  26.  반대 --Byung-Hee 2006년 8월 4일 (금) 07:46 (KST) 4)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25 (KST)답변
  27.  반대 --Klutzy 2006년 8월 6일 (월) 20:15 (KST) 4)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25 (KST)답변
  28.  반대 - 김종국 (토론 · 기여) 2006년 8월 7일 (화) 15:15 (KST) 4)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25 (KST)답변
  29.  반대 -- crypto 2006년 8월 7일 (화) 15:33 (KST) 4)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25 (KST)답변
  30.  반대 --[[토끼군]] 토론/기여 2006년 8월 7일 (화) 15:40 (KST) 4)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25 (KST)답변
  31.  반대 --Alpha for knowledge (토론 / 기여) 2006년 8월 9일 (목) 17:32 (KST) 4)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25 (KST)답변
  32.  반대 -- 리듬 2006년 8월 12일 (토) 12:04 (KST) 4)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25 (KST)답변
  33.  반대 --Hnc197 2006년 8월 17일 (목) 14:25 (KST) 4)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25 (KST)답변
  34.  반대 --xx1 2006년 8월 17일 (금) 15:03 (KST) 4)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25 (KST)답변
  35.  반대 --알레프 2006년 8월 18일 (금) 00:52 (KST) 4)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8:25 (KST)답변
  36.  반대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09년 2월 4일 (수) 16:47 (KST)답변
  37.  반대 --개마리 (토론하기) 2009년 3월 5일 (목) 17:17 (KST)답변

위키백과에서의 비자유저작물 게재 허용에 대한 의견

문제점에 관해서는 위키백과 사용자들이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백:독자연구가 아닌, 좀 '제대로 된' 사람을 통해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의 가능 여부를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의 법대 교수님들께 질의서를 한번 보내볼까 합니다. adidas (토론) 2008년 11월 15일 (토) 00:15 (KST)답변

법대 교수님들께 질의서를 보내시면 좀더 토론이 활발해지겠군요. 언제쯤 보낼 예정이신지요?--A. W. ROLAND ː <RECENT> 2008년 11월 16일 (일) 16:12 (KST)답변
원룡님께서 법에 대해 잘 아신다 하니 대략 글을 써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법대 교수들에게 메일 돌려보겠습니다. adidas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12:00 (KST)답변
의견을 여기로 옮겼습니다. 저기에 의견을 달기 시작하면, 한눈에 찬반현황을 알 수가 없게 되더라구요. -- WonRyong (토론) 2008년 11월 15일 (토) 08:22 (KST)답변

 의견 찬·반 모두 '세부적인 사항의 이견이 있더라도'라는 애매한 표현이 있는 이상, 위 투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jtm71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11:55 (KST)답변

투표가 아니라 단순 여론조사이므로 애초에 무엇을 규정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adidas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12:00 (KST)답변

단순한 여론 조사라면, 자신의 의견 정도는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여론 조사'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jtm71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12:05 (KST)답변

지금 여기 소제목 아래에서 의견을 펼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adidas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12:06 (KST)답변

어쨌든 위에 투표한 사용자들은 아무런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투표의 목적이 사용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jtm71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12:08 (KST)답변

원룡님의 여론조사일 뿐이고 특별히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훗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총의 모으기를 할 때 위의 의견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지자가 있다'라고 할 자료는 되겠지요. adidas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12:14 (KST)답변
Jtm71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이해하였고 동의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어려우시면 이곳에서 질문하시면 토론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총의를 확인하는 도구이지 총의를 이루게 하지는 못하니까요. --케골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18:56 (KST)답변

위키백과토론:로고와 휘장에 대한 인용 지침#사용자 지지여부 여기에 좋은 모범이 있어서, 따라 하나 만들어 본다고 사랑방에 언급했었답니다. :) -- WonRyong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12:53 (KST)답변

위키백과의 공정 이용 관련

앞서의 토론에서 논의되는 내용입니다만,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문장에 대한 공정 이용이 허용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매체를 제외한 글의 공정 이용이 허용되었습니까 ...? jtm71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11:45 (KST)답변

현재 한국어 위백에서는 공정 사용이나 비자유 저작물 인용 모두 공식적 허용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관용적으로 매체, 논문, 저서의 글의 경우(그림은 아님) 인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학술 논문에서 허용하는 수준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무단 복사와의 명확한 경계가 설정된 적은 없습니다. adidas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12:04 (KST)답변

'관용적'으로 허용되면 가능하다면 그림이나 로고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 '관용적'이라 판단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 다른 사용자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일반 학술논문의 경우도 상업적인 이용의 경우에는 원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대한민국의 논문에서 인용임을 밝히는 기준은 이어진 6단어임을 언급해 둡니다. jtm71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12:15 (KST)답변

현재는 글만 되고 기타 로고 등 그림은 일괄 삭제되고 있습니다. 저도 로고 같은건 됐으면 좋겠으나, 법적인 문제를 잘 몰라 자세한 입장은 없습니다. 위에 기준은 인용했다는 구절이 없을 경우 6단어라는 뜻이고, 실제 논문에서는 인용 표현만 있다면 한쪽정도 인용도 가능합니다. 사실 학계에서도 통일된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대체적으로 인용했다는 표현을 삽입했느냐 그런것 없이 모방했느냐를 더 중요시합니다 adidas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13:14 (KST)답변
제가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좀더 노력을 해야하겠습니다. 관행에 합치하는 정당한 인용이란 허락을 받아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로 출처를 표현하고 부종의 성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의 교육부의 가이드라인도 6단어 이상 다른 이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고 정당하게 인용을 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6단어 이하면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가이드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또한 교육부의 권고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관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문장을 출처없이 퍼와서 위키백과에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인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17:49 (KST)답변

문장 퍼오는 게 논의로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그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이것도 논란의 대상이겠습니다만)만 문서에 포함하는 정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해 주세요. --Klutzy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13:28 (KST)답변

제 얘기도 그 말입니다. 논의로 통과된 적은 없지만 "" 인용 표시와 주석 삽입으로 인용은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adidas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13:57 (KST)답변
한두줄 ref와 공정 사용은 같은 맥락이 아니니까요.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저작권 문제가 없을 정도 인용하는게 논의가 필요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인용' 얘기가 '저작권 문제 없을 정도' 얘긴지, 아니면 '공정 사용'이 논의 없이 (무단으로) 벌어진다는 얘긴지 잘 모르겠어요. --Klutzy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17:19 (KST)답변
저는 세 문장 정도까지는 출처를 표시하고 인용하는 경우에 문학의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위키백과에서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 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를 않는데 왜냐하면 한국의 저작권 법에는 공정사용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미법의 공정사용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의 저작권에는 과거의 공정사용 관행에 의존하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위키편집자들이 지적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전의 공정사용에 관한 논의를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인용이라는 틀 안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 성격은 영어의 공정 사용과 유사하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판의 Non-free Contents 예외규정에서 공정사용을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출처표시, 정당성 변호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로써 영어 위키백과의 공정사용은 한국 저작권법상의 인용과 유사성을 더 갖게 되어 인용이라 불러도 될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토론을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으로 옮겨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논의가 몇 번씩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18:17 (KST)답변
 정보공정이용 판례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조항 관련

  1. 인용의 목적
  2. 저작물의 성질
  3. 인용된 내용과 분량
  4.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5. 독자의 일반적 관념
  6.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비영리적인 이용일 필요는 없으나 영리적인 이용이면 '자유이용'이 제한됨)
    - 여기까지는 대법원 97도2227
  7. 공정이용으로 인용했다고 하면서 유료로 팔면 공정이용이 아님
  8. 저작권자로부터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것
    - 여기까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8479(이 지방법원 판례에서는 공정이용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

--59.17.141.200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19:49 (KST)답변

사랑방의 내용을 긁어왔습니다. 의견 계속 교환되길 바랍니다. -Enigma7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20:04 (KST)답변

여기서 잠깐, 이 발제문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문장에 대한 공정 이용이 허용된다
사용자:Jtm71님이 이거 틀린 것 아니냐, 하고 물은 것이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 WonRyong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21:27 (KST)답변
엄밀하게 말해서 공정 이용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인용이 허용되고 있을 뿐 입니다. 둘 사이에 유사성이 있고, 위키백과의 텍스트를 다룰 때에 이루어지는 정당한 인용과 공정 사용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용어로써 공정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1월 19일 (수) 09:16 (KST)답변
그밖에, Jtm71님이 제시한 두가지 논거를 좀 살펴봅니다.
6단어 이상은 안된다는 뉴스[1]를 언급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 설명드리면, 저 뉴스의 정보를 "정확하게" 문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작권법을 관리 감독하는 저작권위원회의 설명에는 "시 한편 전체"를 인용할 수도 있다고 나옵니다. 시 한편이 6단어는 넘지요. :) 사용자:Jtm71님이 뭔가 기사를 잘못 이해하셨거나, 기자가 기사를 좀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싶군요.
"상업적인 이용의 경우에는 원저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2] 이 기사는 저작권법 교수님의 언급이라서,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정확하게 이 교수님에게 추가적인 자세한 질문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업적인 이용의 경우에는 원저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인용이 불가능하다." 라는 의미라면, 이 저작권법 교수님의 법률적 견해는 틀린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전문가이신 분이 그런 "기본적인 오해"를 했다기 보다는, 기자가 좀 오해를 했거나, 기사 뉘앙스가 교수님 발언 뉘앙스와 좀 다르거나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용은 상업적인 목적에서도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시중에 쏟아져 나오는 모든 판매중인 책들에게서 "일체의 인용"이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지요. 시판하는 책의 경우에는, 그 인용을 함에 있어서, 일반 논문이나 무료 글들 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심사될 수가 있다. 이 정도이지, "일체의 시판중인 책에는 저작권법상 인용권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라면, 글쎄요. 좀 "기본적인 저작권법 상식"도 없는 견해로 보입니다.
저작권법 교수님의 견해는 그 이야기로 이해됩니다. 상업적인 경우에는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많으니, 문제가 있어 보일듯한 인용 부분은 허락을 받아두는게 "소송당할 여지가 없어서" 안전하다. 권한다. 이런 뜻으로 보이네요. "상업적 목적의 책에는 일체의 글 인용이 불가능하다. 즉 따옴표의 사용이 일체 불가능하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저작권법 기초도 모르는 소리지요.
그리고, 항간에는, 그런 뉴스도 검색이 됩니다. 즉, "일체의 부분 인용도 불가능"하며, 사전에 직접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작권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쓴 기사가 아닌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규제를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들이 저작권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으로 의심이 되네요. -- WonRyong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21:27 (KST)답변

밝혔듯이, '아직까지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글을 포함하여 '공정 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의 인용 범위는 공정 이용이 허용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위키백과는 소송의 위험이 있는 내용은 게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jtm71 (토론) 2008년 11월 19일 (수) 06:56 (KST)답변

맞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공정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용의 범위는 인용을 실시할 때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며, 위의 판례를 정리한 것 중에 인용 범위에 대해 다루는 것들은 현재도 의미있는 요건들입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1월 19일 (수) 09:22 (KST)답변
틀립니다. 한국어판에서 글의 공정 이용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죠.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 문제겠군요. -- WonRyong (토론) 2008년 11월 19일 (수) 11:04 (KST)답변

몇가지만 증거로

을지문덕

자한기르 칸

"어느 날 자한기르가 조금이라도 경기에서 허점이 보이기라도 하면 저는 그를 무찌를 겁니다,"

자한기르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기록을 세우는 것은 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단지 몇주간 제가 했던 경기에서 모두 이기는 것이었고, 이것이 몇달로 그리고 1986년에 토울로스에서 로스 노르만에게 질 때까지의 몇년으로 이어졌던 것 뿐입니다."

"제가 매번 이기기를 반복하고 사람들이 제가 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면서 제게 압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월드 오픈 결승전에서, 로스는 저를 꺾었죠. 그것은 정확히 5년 8개월만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또 9개월간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삼국 시대의 문학

고구려의 평강왕 때 얼굴이 못생기고 가난하고 어리석어 바보 온달이라 불리는 마음씨 좋은 사나이가 있었다. 왕이 울기만 잘하는 그의 딸, 평강공주에게 울려거든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가라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그 후 공주는 커서 가난하고 어리석은 온달에게 시집가기를 청하니 이에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서 쫓겨나게 되었다. 공주는 온달과 부부가 되어 왕궁에서 가지고 나온 금붙이로 살림을 장만하고 온달로 하여금 용맹과 지혜를 갖도록 내조(內助)를 한 끝에 온달은 용맹한 장군이 되었고, 드디어 후주(後周) 무제(武帝)의 군사를 맞아 예산에서 싸워 큰 공을 세우고, 임금의 칭찬을 받아 부마(駙馬)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뒤에 신라 군사와 싸우다가 공을 세운 후 전사하였다.

푸른이구아나

마르틴 루터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느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뭐, 대략 이정도만 글의 공정이용(=인용)이 사용된 예를 제시합니다. 그밖에 500문서가 넘게 글의 공정이용을 한 예가 있군요.[3][4] 저작권 침해가 언급된 적이 없으며, 삭제된 적도 별로 없어 보이네요. 오래된 편집도 있지 않나요? 날짜까지는 일일이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이것이 한국어판의 관행이며, 현재까지 쭈욱 이렇게 행해져 왔는데, jtm71님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 WonRyong (토론) 2008년 11월 19일 (수) 11:19 (KST)답변

토론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출처를 밝히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즉 정당한 인용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무방합니다만 출처를 밝혀야 하는 위키백과의 정책상 출처를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채프만 그랜트의 글 정도가 사후 50년이 되지 않았으면 정당한 인용의 예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작권법상의 정당한 인용 규정의 허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용(public domain)입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1월 19일 (수) 11:36 (KST)답변
저랑 견해가 다르네요. 을지문덕 시의 경우, 한자나 저작권 소멸했지, 한글 번역은 번역자가 생존해 있거나 뭐 저작권이 있을 걸요? 아닌가요? 인터넷에 동일한 한글 번역이 떠돌던데요. 기타 다른 글들도, 원문이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다고, 한글 번역본이 퍼블릭 도메인인가요? 글쎄요. -- WonRyong (토론) 2008년 11월 19일 (수) 11:39 (KST)답변
앗 그렇군요. 원문만 공용이라고 정정합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1월 19일 (수) 11:41 (KST)답변

이후 토론은 위키백과:사랑방/2008년_제47주#몇가지만 증거로 참조

인용과 이용의 차이

간과했었는데, 지금 보이네요.

"비자유 저작물은 인용"이 아니라 "비자유 저작물의 이용"이 맞습니다.

인용과 이용인데, 니은 하나 차인데, 뭐가 대수냐? 법률적으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다릅니다)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이용 (같습니다)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사용 (같습니다)

뭐, 너무 세세하게 따질 것 없다? 뭐, 그럼 그냥 써도 되겠네요. :) -- WonRyong (토론) 2008년 11월 23일 (일) 10:19 (KST)답변

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내용을 보면 다 같은 것 같은데요.--59.17.141.200 (토론) 2008년 11월 23일 (일) 11:33 (KST)답변
별로 크게 차이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비자유 저작물의 이용 =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이용
비자유 저작물의 사용 =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사용
즉, 이용이란 공정이용(fair use)을 줄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반면에, 인용은 quotation 이란 뜻이지요.
우리는 인용을 공정이용으로 보지만, 미국에서는 인용을 텍스트인용 말인용으로 보고, 그림이나 비디오나 뭐 그런 것은 인용이라고 안쓰고 공정이용 공정사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영어판 위키백과에서요. -- WonRyong (토론) 2008년 11월 23일 (일) 13:18 (KST)답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로고의 경우 사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클라쿤님이 모아 놓은 판례를 보시면 용어 사용의 예를 알 수 있습니다.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에 판례를 기준으로 통일성있도록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1월 24일 (월) 08:55 (KST)답변

이용과 사용의 차이에 대해서 다룬 글을 소개합니다. "일본의 저작권심의회멀티미디어소위원회워킹그룹(기술적보호·관리관계)보고서(1998년12월)에서는, 동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이용’이란 복제·공중송신 등 저작권 등의 지분권에 기한 행위를 말하고, ‘사용’이란 보고, 듣는 등의 이용이외의 단순한 저작물 등의 향수(享受)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라고 [5]에서 동국대학교 김영길 교수는 보고 하고 있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2일 (화) 03:48 (KST)답변

공정 이용이 통과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나요?

사실 얼마전부터 제가 공정 이용에 대해 생각이 바뀐 뒤로부터 궁금했던 점인데, 공정 이용이 과연 그렇게까지 필요성이 있나 하는 점입니다. 이미 로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업 본사, 광고판 촬영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이고, 로고 이외의 분야에서는 과연 그 사진이 문서를 설명하는데 필수적이어야만 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스크린샷 등) BongGon (토론) 2008년 11월 23일 (일) 14:12 (KST)답변

1. 인용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허용되어 있습니다.
2. 위키미디어 재단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영어판 위키백과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한국어판 관리자들만 금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5. 그래서 전체 사용자에게 안건 투표를 했더니, 다수의 사용자들이 허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 그런데도 소수의 관리자들이 그 다수결 결과도 무시하고 여전히 금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자 봉곤님은 당위성을 묻고 있네요.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법률도 재단도 영어판도 다 된다고 하고 한국어판의 다수 사용자도 정당한 토론절차와 의견으로 다수가 찬성을 표시했습니다. 도대체 왜 금지된다는 것인지, 그 당위성이 있기는 한 겁니까?
당위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만. 끝까지 소수의 몇몇이 고집을 부리고 있네요. 이해가 안 됩니다. -- WonRyong (토론) 2008년 11월 23일 (일) 15:17 (KST)답변

네,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현대의 예술작품(영화, 연극, 음반 등)을 설명할 때, 그리고 김구와 같은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 서술할 때 텍스트 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도 백과사전의 품질을 높히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기부된 글로벌 백과를 비교 대상으로 보았을 때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포함된 그림들의 대부분이 인용의 기준에 부합하는 비자유 저작물입니다. 한국의 저작권법의 테두리안에서 영어판에서 누리는 자유만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키백과의 최종 목표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돕는 것입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1월 24일 (월) 08:41 (KST)답변

재단이 정한 조항에 따르면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비자유 자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재단의 조항이 있기 전 마찬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조건에 맞지 않는 비자유 자료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의 그림 업로드 기록을 확인해보시면 비자유 자료가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어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도 정확히 모르는 분이 어떻게 그리 자신만만한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위키백과에서 비자유 저작물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 저작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 무작정 사용 범위가 늘어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유 저작물로 대체가 가능한 자료는 애초에 논의 범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비자유 자료는 문서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문서가 필요 이상으로 비자유 자료에 의존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비자유 자료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위키백과 문서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요?).
덧붙여, 비자유 자료 논의를 발전시키려면 "비자유인용 = 막펌질"이라고 주장하는 '몇몇 분'부터 말려주시는 게 순서입니다. 엄연히 정책이 있는데 정책과 합치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몇몇 분'이 있기 때문에 비자유 자료 논의가 자꾸 산으로 가는 겁니다. --Klutzy (토론) 2008년 11월 30일 (일) 18:19 (KST)답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비자유인용을 막펌질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당한 인용조차도 트집을 잡는 편집자들에 대한 반발심으로 막펌질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맥락의 막펌질은 출처를 밝히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어서 막펌질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정당한 인용은 글을 쓰는데 필수불가결한 방법이고 저작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온건하게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은 비자유인용이 지엽적이고 위키백과에 영향이 미미한 것인데 이것을 침소봉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키백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10가지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에 부합하는 인용은 영화 포스터, 음반 표지, 게임 정지영상, 만화 캐릭터 등 현대인들이 문화로 향유하는 것들 전반에 관하여 영향이 있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으로 관련 문서들은 풍성해지고 더 많은 독자와 편집자를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1일 (월) 09:25 (KST)답변
"정당한 인용조차도 트집을 잡는 편집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군요. >:) 막펌질 주장이 그에 대한 반발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4년도에도 그랬었으니까요.
비자유 자료의 사용 논의에서 저작권법 상에서 문제가 있는가는 이제 그리 큰 논의는 아닙니다(2005~2006년 즈음의 과거에는 그것도 중요한 축이었습니다만.. 그때는 법적 근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보다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점으로 봐야 할 것은 '비자유 자료의 효용성', '범위' 등의 논의이고요. 이런 논의를 해 주시는 게 가장 발전적이면서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저작권법상으로 보장되어있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또한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 측도 반대 측도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전한 논의가 아니라 아무 근거 없는 무분별 주장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 Klutzy (토론) 2008년 12월 1일 (월) 15:58 (KST)답변
범위에 대한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인용의 요건은 자구를 손보는 정도에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만 각 인용의 유형별 지침은 아직 토막글에 불과합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주장하는 측에서 안을 제시하고 절충하는 토론을 본격적으로 해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효용성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꽤 한 것 같습니다만 반론이 있으면 더 토의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1일 (월) 16:32 (KST)답변

공정 이용이 통과되면 수천만장 수억장 수십억장 수백억장의 사진과 동영상과 소리와 뭐 각종 미디어가 사용가능해집니다. 당위성 간단하죠? 지금은 전부 금지되고 있지요.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2일 (금) 00:00 (KST)답변

또 오버하시는군요. 제발 자제해 주세요.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에 보면 비자유 저작물이 꼭 필요한 곳에만 양을 제한하여 사용함으로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12일 (금) 00:47 (KST)답변
오버 아닌데요? 정확한 표현이랍니다. 수천억장으로 할까요? 아, 물론, 사용가능한 대상이 "무한대로" 확대된다는 그렇다는 것이고, 여기에 다 퍼오라는 게 아니죠. 다른 곳에서는 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만 못하지요. 재단에 이걸 지적해 주었는데, 재단도 잘 모르더라구요. 어차피 영어판이 되는데, 뭐 별로 관심도 없는 거 같아 보이더군요. 다른 나라 법률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거 같더군요.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2일 (금) 16:02 (KST)답변

의문점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저작권법

한국어 위키백과의 궁극적 목표가 과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중 하나에 해당되는 지 의문이 생기는군요.--Kwj2772 (msg) 2008년 11월 30일 (일) 16:42 (KST)답변

대법원은 위의 언급된 목적들을 예시적으로 보고 영리적 사용의 경우에도 공정한 인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hun99 (토론) 2008년 11월 30일 (일) 16:43 (KST)답변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한국어 위키백과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일을 수행하는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Kwj2772 (msg) 2008년 11월 30일 (일) 16:47 (KST)답변
질문을 하신 이유는, 위키백과가 위의 일을 수행하는지->공정한 인용의 허부가 아니신지요?(위의 조항을 언급하셨는지요?) 그게 아니라면 위키백과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일을 수행하는가는 공정한 인용의 범위에서 실익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큰 실익은 없습니다. 질문 자체에 대한 답을 말하자면, 위키백과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열거 범주에 속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의 작성은 응당 위의 범주에 속하는 일이죠.--hun99 (토론) 2008년 11월 30일 (일) 16:53 (KST)답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키백과가 그러한 역할의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위키백과의 내용에 대한 인용이나 변경을 허락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듯합니다. jtm71 (토론) 2008년 11월 30일 (일) 17:10 (KST)답변
위키백과의 GFDL 라이센스가 변경을 허락하고 있다고 해서, 인용하고 있는 사진에 대해서도 이를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안영민 (토론) 2008년 12월 12일 (금) 03:00 (KST)답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 자유롭지 않은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이미 허용되어 있다면, 소위 공정이용도 허용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요 ...? 공정이용을 반대하는 이유가 단지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까 ...? jtm71 (토론) 2008년 12월 12일 (금) 14:41 (KST)답변
사실이라면 반가운 소식인 듯한데, 대체적으로 그러한 판례가 내려지고 있는 것인가요 ...?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 jtm71 (토론) 2008년 11월 30일 (일) 17:06 (KST)답변

재단 정책을 소개하면 될까요?

foundation:Resolution:Licensing_policy/Ko

위키미디어 재단 이사회 결의

Whereas the mission of the Wikimedia Foundation is to "empower and engage people around the world to collect and develop educational content under a free content license,"

위키미디어 재단의 사명(mission)은 "세계 도처에 있는 사람에게 자유 컨텐츠 라이선스로 된 교육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발전시키기를 장려하는 것"이므로,

기타, 추가적인 정책 내용은 여기에 새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사용자토론:WonRyong#위키미디어 재단의 라이센스 정책 새번역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일 (월) 22:53 (KST)답변

이쪽 토론은 그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은 관계로 진이 빠져서 요즘은 관망하는 편입니다만, 언제나 그렇듯 항상 같은 논의와 내용만 수레바퀴처럼 도는 느낌이 듭니다. 똑같은 질문이 시간이 지나면 반복적으로 나오고, 답변도 비슷하고요. 그렇다고 예전 토론들을 다 읽어주세요라고 권유해도 그러실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읽다보면 아마 화가 날 지경일테니까요. :)

아무튼 따지고 들면 끝도 없습니다만, 법률적인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게 싶네요. 사전 편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결벽적인 구석이 있는 듯 합니다. 어짜피 재단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최소한도의 인용을 허락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작권과 관련된 정부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했고, 그 분들의 이야기는 왜 그런걸로 고민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고요.

물론 똑같은 사건을 직접 법정에 들고가서 판사로부터 판례까지 받아내야 안심이 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최소한의 인용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보다는 개인 명예훼손이나 성인 자료의 노출로 인한 법률적인 문제가 훨씬 클 것입니다. 논의의 초점을 법률에 맞추지 말고, 좀 더 생산적인 곳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률적인 우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일부 사용자들이 비자유자료 인용이 통과되면 당장에라도 아무 사진이나 마구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소란을 피우는 분들에 대한 반발심과 우려가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 --정안영민 (토론) 2008년 12월 12일 (금) 02:50 (KST)답변

저작인격권침해이며, 명예훼손입니다. 요건이 따로 있지요. 이 두가지 침해는 퍼블릭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따로 다 적용되고 있답니다. :)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2일 (금) 06:08 (KST)답변
항상 같은 논의와 내용만 수레바퀴처럼 도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항상 반복되겠죠. 그러게, 누가 다수 사용자의 뜻을 거부하라고 하던가요. 억지로 다수결을 전에는 자기 유리할 때는 인정하다가, 자기 불리할 때는 싹 부정해버려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아마, 끝없이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2일 (금) 16:05 (KST)답변

SVG 금지

SVG 그림은 비트맵 방식 그림보다 질이 원본보다 훨씬 떨어져떨어질 수 있어 저작권자 (혹은 상표권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니 저작권자(상표권자)가 따로 SVG 그림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SVG 그림의 업로드를 금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Kwj2772 (msg) 2008년 11월 30일 (일) 16:57 (KST)답변

비트맵이라 함은 PNG나 JPG 파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해상도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SVG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 맞겠지요. 또 원본을 중요시하려면 EPS 파일을 올리는 것을 허용해야겠지요? --iTurtle (토론) 2008년 11월 30일 (일) 17:33 (KST)답변
SVG가 비트맵보다 질이 더 떨어지니까 금지해야 한다니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시간 파리 (토론) 2008년 11월 30일 (일) 20:13 (KST)답변

::그림:SBS Logo.svg처럼 잘못 작성되면 질이 훨씬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Kwj2772 (msg) 2008년 11월 30일 (일) 20:45 (KST)답변

로고 부분은 제가 처음 SVG를 다루다 보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 작성되면 고치거나 나중에 지우면 되는 것이지, 그게 어째서 처음부터 "업로드를 금지"할 이유가 되는지요? --iTurtle (토론) 2008년 11월 30일 (일) 22:05 (KST)답변
저작권자가 SVG 버전을 배포하지 않는 이상 SVG를 만드려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SVG파일을 이용하게 되면 이 문서에서 제시하는 "저해상도" 요건에 어긋나게 됩니다.--Kwj2772 (msg) 2008년 11월 30일 (일) 22:40 (KST)답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무슨 비트맵보다 질이 떨어진다던가, 제가 올린 로고(사실 삭제되어야 하는 파일인데 남아있군요)까지 인용하시면서 쓰신 글을 보면서 저도 이 문서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제안이라는 것을 잊었네요.--iTurtle (토론) 2008년 11월 30일 (일) 23:17 (KST)답변

SVG 파일이 원본보다 품질이 떨어진다? 아닙니다. SVG 파일은 제작자의 기량에 따라 품질 차이가 날 뿐입니다. 벡터 그래픽 파일이 비트맵 그래픽 파일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처음 듣는군요.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16:33 (KST)답변

기계적 표식

"각 프로젝트는 '예외 원칙'(EDP)을 수용하고 개발할 수 있다. EDP 하에 사용되는 비자유 콘텐츠는 반드시 기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한다"

현재 pywikipediabot의 checkimages.py로 틀로만 라이선스를 표시해도 라이선스를 기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틀로만 넣는 것을 기계적 표식이라고 볼 수 있을 지 궁금하군요.--Kwj2772 (msg) 2008년 12월 5일 (금) 00:28 (KST)답변

글쎄요. 제 생각에 틀로만 넣는 것도 일종의 기계적 표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Kwj2772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A. W. ROLAND ː <RECENT> 2008년 12월 12일 (금) 17:05 (KST)답변
특정 규칙(예를 들면 특정 문자의 배열)에 의해 구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jtm71 (토론) 2009년 1월 24일 (토) 15:45 (KST)답변

의문점2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테두리 내에서의 인용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위키백과에 포함된 내용들이 모두 GFDL을 따르는 것도 아니라면,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 이미 위키백과에는 '저작권이 있는' 내용들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를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일절 금한다'고 명확히 판정하여 금지하거나 제한적인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tm71 (토론) 2009년 1월 24일 (토) 15:33 (KST)답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제히 금지 된다고 볼수는 없네요. 다만 저는 텍스트 인용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화폐, 로고, etc...)도 검토해야 생각됩니다.--A. W. ROLAND ː <RECENT> 2009년 1월 24일 (토) 23:22 (KST)답변

일단, 위에 제시된 두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었으면 하고, 보존된 과거 토론 1 ~ 6의 내용이 참조되어야 할 듯합니다. jtm71 (토론) 2009년 1월 25일 (일) 09:12 (KST)답변

컨센서스

  •  찬성 이 이야기는 너무 오래 끄는데, 이미 다수결 투표나 컨센서스 조사로도 상당한 다수가 찬성한다는 것이 확인된 내용입니다. 전에, 제가, 총의형성이 이미 완료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정책승격을 선언하였다가, 반대표를 던진 소수 사용자들의 반대로 정책이 아니라면서 끌어내려진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너무 혼자만의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전체적인 의견에 따라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1월 25일 (일) 08:50 (KST)답변
동의 합니다. 너무 오래 끌어진면이 있네요.--A. W. ROLAND ː <RECENT> 2009년 1월 25일 (일) 13:39 (KST)답변

저는 공정사용이니 뭐니 다 찬성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네이버 지식인처럼 공정사용이니 뭐니 일단 풀게 했을 때 어떤 후속 결과가 초래될지 알 수 없어서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도 저작권 분쟁을 하고 있죠? adidas (토론) 2009년 1월 31일 (토) 02:53 (KST)답변

  •  의견 개인적으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만, 1) 현실적으로 공정 인용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어서 규정과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고, 2)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위키백과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편집을 우려한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하며, 3) 지금은 초기와는 달리 관련 규정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고 관리를 담당하는 인원도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의 우려가 위키백과에 해가 된다면 현재 어중간하게 허용되고 있는 부분도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초기와 환경(참여 인원, 규정 등)이 달라졌다면 다시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jtm71 (토론) 2009년 2월 1일 (일) 05:46 (KST)답변
 찬성 동의합니다. 참여 인원, 규정 등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2004~2005년쯤 첫 논의가 있었으니...)--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3일 (화) 23:17 (KST)답변

위키백과에서 공정사용하는 법

http://knol.google.com/k/-/-/253jgoaxzzh4g/12#

하나 참고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투브 추가도 가능하지요. 쉽죠? 쉽습니다.

간단한 해결책을 4년여 만에 찾았군요. :) -- WonRyong (토론) 2009년 1월 31일 (토) 01:01 (KST)답변

"구글 놀은 위키피디아를 참고해서 더 기능을 개선한 것이다."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서비스가 아닐까 합니다. 오히려 (참고했는지는 불투명하나) 네이버 지식인의 기능개선판이라고나 할까요? 아울러 위 글은 놀에서 위키백과를 따와서 공정사용하는 법에 더 적합하겠군요. 애초에 놀이나 지식인과 달리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을 만드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여러가지 문서를 만들자는 원룡님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1월 31일 (토) 02:45 (KST)답변

검사 요원

비자유 저작물 인용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만든 그림이라면 위키백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저작물이거나, 인용 요건에 알맞는 지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을 따로 둘 것을 제안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을 모아 검사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삭제 요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유 저작물 여부 혹은 인용 요건 합치 여부를 검사해서 이 그림을 사용해도 좋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commons:Commons:Flickr images/reviewers와 유사하게) 비자유 저작물 인용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시로 검사하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Kwj2772 (msg) 2009년 2월 4일 (수) 23:11 (KST)답변

음,  찬성합니다. 일종의 저작권 감시단(?) 역할이 될것 같습니다. 비자유 저작물 인용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만든 그림이나 기타 파일이 사용 근거가 없다던지 틀(예를 들어 화폐는 비자유 화폐 틀 이라던지)이 없으면 즉시 삭제하고 엄격하게 하면 찬성입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4일 (수) 23:25 (KST)답변
별도로 신설할 필요 없이 모두가 검사하는 요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해보자면, 문서 훼손 행위를 막기 위해 따로 요원을 신설해야 하는가요? --iTurtle (토론) 2009년 2월 4일 (수) 23:30 (KST)답변
모두가 검사할수도 있지만 문서 훼손과 저작권 위반 행위중 어떤게 클까요? 일반 사용자도 가능하지만 전문적으로 요원을 만들으는 편이 낫을지도...--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4일 (수) 23:32 (KST)답변
위키미디어 공용은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나 한국어 위키백과는 작은 프로젝트라는 점을 상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원도 결국 현 사용자분들 중 누군가가 될 것이 틀림없고요.--iTurtle (토론) 2009년 2월 4일 (수) 23:37 (KST)답변
음, 만드는 것 자체에는 찬성이신건가요?--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4일 (수) 23:58 (KST)답변
위키프로젝트 비자유저작물의 인용의 참여자들이 이러한 일을 감당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2월 5일 (목) 00:16 (KST)답변

중간 체크? (컨센시스)

현재(2009년 2월 9일) 여론(?)을 보니 찬성이 56표, 반대가 36표군요. 일단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허가 자체 의견으로는 찬성이 앞서네요. 어느정도 컨센시스를 모으는게 어떨까요.--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9일 (월) 22:47 (KST)답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찬성·반대를 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jtm71 (토론) 2009년 2월 10일 (화) 05:48 (KST)답변
의미가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원래 투표는 없으며,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는 아무데나 찬반의 명확한 의사표시나 추상적 묵시적 의사표시가 모두 고려된답니다. 그게 컨센서스와 투표의 차이지요. 따라서, 당사자가 찬반표시를 어딘가에 했고, 그것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의사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게 투표와 컨센서스의 차이랍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사표시를 추정할 수 없다? 아무 의견도 표시 안했다? 그럼 찬성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대하지 않는다입니다. 그게 컨센서스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11일 (수) 15:36 (KST)답변
컨센서스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에 따라 한 번 했던 찬성의 의사가 그 이전과 이후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찬성의 의사가 그 선후를 구속한다면, 그 취소도 의미가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어느 시점의 의견을 취소했는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의사표시는 찬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찬성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6일 (금) 19:25 (KST)답변

경험적 견해

저작권법 관련하여 프로그래머라는 특정분야의 저작권자로 살아오다 보니 저작권법에 관련한 내용과 판례를 오랜시간 살펴보아왔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최악의 사태는 영리적 목적을 통하여 발생시킨 이익금중 저작권사용에 관련한 금액(정당한 저작권 사용료)의 2배 정도의 보상입니다. 영리적으로 직접 판매했던 경우에도 과거일은 묻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이익금중 상당액을 지급하는 쪽으로 합의된 사례도 수차례 보았습니다.

그 이상의 무거운 처벌이 있었던 판례를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이곳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어떤 보상이나 처벌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판례를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이곳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당시간 동안 찾아 보았지만 그러한 판례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위키백과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모든 재판에서 면책될 것임을 단언합니다. 원저작권자가 위키백과의 인용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해오면 그때 해당 내용을 삭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두려워서 사용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인용을 통한 백과사전 문서의 질적향상을 추구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10일 (화) 10:51 (KST)답변

저도 원론적으로는 mhha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법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10일 (화) 18:03 (KST)답변
 찬성 저도 mhha님과 같은 생각입니다.--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10일 (화) 20:40 (KST)답변
사안의 본질을 오해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혹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저랑 개인적인 연락을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별 문제가 아니니 연락은 안 오겠지만, 여하튼, 뭐, 개별적으로 답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 페이지에 이메일 보내기 기능이 있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11일 (수) 15:33 (KST)답변
위키백과에서의 인용은 저작권 위반 이전의 문제이지만, 저작권 문제 또한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키백과의 자료 분량과 저명도로 볼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jtm71 (토론) 2009년 2월 28일 (토) 18:18 (KST)답변

질문!

네, 일단 본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다만,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공정 사용은 '최소한의 이용'으로 정의하고 있는듯 한데, 이 '최소한의 이용'을 판별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삭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키백과:관리자가 그 최소한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할 수 있는건가요? --H군 (토론) 2009년 2월 28일 (토) 20:17 (KST)답변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용자 및 관리자가 판단해서 "'최소한의 이용'이다"라고 판단될때야 삭제 권한을 행사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8일 (토) 21:51 (KST)답변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고 정책으로 올라가면 사용자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iTurtle (토론) 2009년 2월 28일 (토) 21:55 (KST)답변
'최소'라는 것은 '해당 저작물이 아니면 안되는' 경우임을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손쉽게 카메라만 들고 나가 찍으면 얻을 수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소유한 사진을 인용하는 경우는 '최소'에 해당되지 않겠죠. 개인적으로는 주목#문학 속의 주목의 경우도 반드시 필요한 '최소'임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jtm71 (토론) 2009년 3월 1일 (일) 11:58 (KST)답변
만약 한 사진 저작물이 '최소한의 사용'에 들지 않는다고 클레임이 들어와 '삭제'를 요구할 때는, 그걸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저는 제일 걱정이 됩니다. 사용자 하나하나도, 관리자 하나하나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을 건데 말이죠. 차라리 이 '최소한의 사용'을 심사,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등 객관적인 판별 장치가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현재의 위키백과:삭제 토론 형식과 비슷한 '공정 사용 심사' 등 기타 사용자들의 의견을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요. --H군 (토론) 2009년 3월 2일 (월) 02:26 (KST)답변
뭐, 일단 허용이 되고 난 다음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최소가 뭘 의미하느냐는 것은 또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공동체의 판단이 있겠지요. 손쉽게 카메라만 들고 나가 찍으면 얻을 수 있다는 요건이라면, 전부 삭제되겠죠. 손쉽게 못찍는게 어디있겠습니까? 무슨 1급 군사기밀지역이 아니라면, 다 찍는게 가능하겠죠.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2일 (월) 19:19 (KST)답변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영어 위키백과와 같이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 곳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답변해 줄 만한 사람이 문제이긴 합니다. jtm71 (토론) 2009년 3월 2일 (월) 07:58 (KST)답변
흠,  찬성합니다만 답변해 줄 만한 사람이 문제이기는 한데 혹시 여러분들 친구중 저작권법에 잘 아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24시간 저작권법 관련된 것을 상담하는 사이트가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네요.--A. W. ROLAND ː <RECENT> 2009년 3월 2일 (월) 21:12 (KST)답변
최소한의 이용을 판단하는 것은 전체 사용자입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10:50 (KST)답변
어차피 문서의 삭제에 대해서는 삭제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16:38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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