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비자유 저작물의 지침 추가 필요 편집

유자차 님이 발의하신대로 새로 생성된 카테고리와, 현재 세부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포스터와 책 표지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작할 것을 제청합니다. —  2020년 6월 23일 (화) 17:54 (KST)답변

찬성합니다. 정확히 정해진 지침이 없기 때문에 포스터나 기타 파일 등을 업로드 할때 기준이 없어 가끔은 다른 업로더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참고를 하기도 했었는데 정해진게 아니어서 애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타 음성 (연설, 소리) 등과 같은 지침도 없기 때문에 특히 음성 파일이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침이 정해지면 이전에 올라왔던 파일들은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유자차 (토론) 2020년 6월 23일 (화) 23:47 (KST)답변
오디오 클립은 영어판의 정책을 차용하는 게 어떨까요? —  2020년 6월 24일 (수) 17:46 (KST)답변
Wikipedia:Manual of Style/Music samples 말씀하시는게 맞나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 괜찮다고 생각이듭니다. --유자차 (토론) 2020년 7월 2일 (목) 10:44 (KST)답변

종류별로 따로 기준을 만들지 말고, 모두 같은 기준을 쓸 수는 없을까요? 그냥 모두 100,000 픽셀 이하로 통일해도 되지 않을까요? 긴 변의 길이에 400픽셀 또는 500 픽셀로 제한을 둘 수도 있고요. -- ChongDae (토론) 2020년 6월 24일 (수) 09:55 (KST)답변

모든 자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인 듯 싶고,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갖춘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2020년 6월 24일 (수) 17:46 (KST)답변
총론이 없고 각론만 있으니 새로운 포스터/책에 대한 기준이 없는게 문제 아닐까요? 일단 "100,000 픽셀 이하"를 기본으로 두고, 더 강한/약한 제한을 둬야 하는 경우는 따로 기준을 정하는게 맞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20년 6월 25일 (목) 10:06 (KST)답변
10만 픽셀이 커 보이지만, 317*317이나 420*250만 해도 크기가 초과됩니다. 위키백과에 정보상자나 thumbnail 등으로 넣을 때, 최대 크기가 300픽셀 정도라는 걸 고려하면 10만 픽셀이어도 백과사전 문서의 품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원래 파일의 저작권을 크게 훼손하지도 않아보입니다. (10만 픽셀이 커 보인다면, 그냥 긴 변이 300픽셀 이하로 더 엄격하게 할수도 있고요. 가늘고 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본문에는 충분해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20년 6월 25일 (목) 10:16 (KST)답변
괜찮은 것 같습니다. —  2020년 6월 25일 (목) 19:24 (KST)답변

특히 로고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가로 X 세로가 10,000 픽셀 이하인데 SVG 파일이 아니면 로고를 거의 알아볼수 없을 정도 입니다. 그리고 현재 로컬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파일들은 로고에 관한 지침을 지키지 않은, 가로 X 세로가 10,000 픽셀 이상인 파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로고 지침의 해상도를 좀더 높여야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영어판에서는 로고에 관한 지침을 정식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자차 (토론) 2020년 6월 24일 (수) 17:57 (KST)답변

본문에 표시된 로고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곱이 1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으며본문에 표시된 로고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곱이 2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으며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위키백과:데이터베이스 보고서/크기가 큰 비자유 그림에서는 크기가 큰 로고의 기준을 가로 세로의 곱이 20,000 픽셀을 초과한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  2020년 6월 24일 (수) 18:02 (KST)답변
로고 등은 정보상자에 들어가야 하는데, 200x200 정도 크기는 되어야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40,000 픽셀 또는 50,000 픽셀(긴 변이 300 픽셀 이하) 정도는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 ChongDae (토론) 2020년 6월 25일 (목) 10:11 (KST)답변
추가로 둘다 높기는 합니다만 배경이 있는 JPG 로고 파일도 있으니 50,000 픽셀이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합니다. --유자차 (토론) 2020년 6월 25일 (목) 23:29 (KST)답변

로고의 픽셀 제한 크기 변경에 찬성합니다. 현재 비자유 저작물 그림의 로고 크기 제한은 너무 작고, 가끔 로고가 같이 있는 커버 아트 또는 로고가 있는 퍼블릭 도메인 간판이나 상점 사진 등을 이용해 우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제한입니다. ChongDae님 말씀대로 50,000 픽셀이 현실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서 가장 적당해 보입니다. --Cyberdoomslayer (토론) 2020년 6월 26일 (금) 10:49 (KST)답변

5만 픽셀도 거의 최저 기준일 뿐이죠. 음반의 경우, 223x223 크기가 최대입니다. 250*250은 62500 픽셀, 300*300은 90000 픽셀입니다. -- ChongDae (토론) 2020년 6월 26일 (금) 11:07 (KST)답변

이미지 크기는 일괄적으로 10만 픽셀, 긴 변의 길이 500 픽셀로 제한하면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20년 6월 26일 (금) 11:07 (KST)답변

10만 픽셀 초과 제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긴 변의 길이 500px 제한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  2020년 6월 26일 (금) 16:46 (KST)답변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원래 로고 크기 조절할때 거의 300 이상은 꿈도 못꿔본 숫자입니다. 이 제안이 통과 되면 화질이 더 나은 파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 —유자차 (토론) 2020년 6월 27일 (토) 10:54 (KST)답변
저도 최대 크기 10만 픽셀 & 긴 변 500 픽셀에 동의합니다. 다른 언어 위키의 비자유 저작물 용례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Cyberdoomslayer (토론) 2020년 6월 27일 (토) 14:23 (KST)답변
10만 픽셀 및 긴 변 500픽셀에 동의합니다. — 밝은소년 2020년 6월 27일 (토) 22:01 (KST)답변
이제 이미지 크기는 여러 사용자분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음반 표지는 이미 250 x 250이 상용화되어서 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보상자에 들어가도 충분이 잘 보이고요! 로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유자차 (토론) 2020년 7월 2일 (목) 10:42 (KST)답변
로고는 예외적으로, 가로×세로 50,000px로 하는 게 어떨까요? —  2020년 7월 3일 (금) 18:56 (KST)답변
로고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정보상자에 들어가도 충분할것 같습니다! --유자차 (토론) 2020년 7월 10일 (금) 11:05 (KST)답변
며칠 더 의견을 들어보고 이견 없으면 로고는 가로 세로 5만px 이하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될 듯 합니다. —  2020년 7월 10일 (금) 17:21 (KST)답변

 의견 지금까지 형성된 총의를 바탕으로 이미지 문단의 4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 남겨주기면 감사하겠습니다.

4. 적당한 크기로 인용해야 합니다. 4. 이미지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곱이 10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긴 변의 길이가 5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이미지 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0년 7월 10일 (금) 17:33 (KST)답변

 찬성 --유자차 (토론) 2020년 7월 10일 (금) 19:29 (KST)답변

그나저나 로고만 50000px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ChongDae님도 50000픽셀도 거의 최저 기준일 뿐이라고 하셨고 유자차님도 50000픽셀이 좀 낮다고 하셨는데 인긴적으로 요즘같은 시대에 50000픽셀은 거의 있으나 마나 아닌가요?--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001:2D8:E362:77C5:D544:8DE4:A3F:A59D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의견을 남기실 때에는 항상 의견 끝에 띄어쓰기를 하고 --~~~~를 입력해 주세요. 저장할 때 자동으로 서명이 됩니다.

잠시 오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낮다'가 아니라 '낫다'입니다. 로고는 50,000px이면 충분합니다. 대부분 로고는 정보상자 틀에 들어가는데 로고 변수의 크기를 대부분 150px로 잡아놓습니다. 150X150만 해도 22,500 정도 밖에 안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음반표지도 가로 250 X 세로 250은 62,500입니다. 만약 가로가 250이고 세로가 280정도 된다면 70,000입니다. 그 크기를 초과하는 음반표지는 대부분 없으니까요. --유자차 (토론) 2020년 7월 11일 (토) 23:22 (KST)답변
로고와 음반에 굳이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울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10만 픽셀, 긴 변 500 픽셀로 불충분한 경우나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따로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새 기준을 세운다고 해도 기ㅗ존의 250x250 음반 표지를 새로 올려야하는 건 아니니깐요. 참고로 위키백과:데이터베이스 보고서/크기가 큰 비자유 그림을 보면 10만 픽셀 기준으로 올려도 역시 위반인 이미지가 많이 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20년 7월 16일 (목) 13:27 (KST)답변
벌써 마지막으로 논의한지가 약 7개월 정도가 지났네요.. 가능한 빨리 지침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 나은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음반 표지도 250 보다 좀 더 높게 해도 될 것 같고, 로고만이라도 지난번 논의 처럼 50000px 정도로 제한한다면 더 품질 좋게 업로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자차 (토론) 2021년 2월 4일 (목) 21:47 (KST)답변
며칠 더 의견을 들어보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비자유 이미지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곱이 10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긴 변의 길이가 5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로고만은 예외적으로 "가로 세로 곱을 50,000 픽셀로 제한 + 긴 변의 길이가 5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  2021년 2월 8일 (월) 17:12 (KST)답변
로고는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될듯하지만 비자유 이미지 전체를 100,000픽셀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듯싶습니다.. 현재 파일 업로드 요청에서 처리되는 대부분의 영화 포스터들은 세로를 500픽셀로 지정해 놓는데 이 경우 대부분 가로가 300픽셀이 넘어갑니다. 그럼 제한치인 100,00픽셀을 넘어가는데, 비자유 저작물 전체 제한을 좀 더 높게 하는 것은 어떠할까요? --유자차 (토론) 2021년 2월 8일 (월) 19:09 (KST)답변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로 * 세로 100,000 픽셀도 결코 작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배타적 저작권이 존재하는 파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이라 사이즈에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포스터도 정보상자 틀에서만 사용하는 거라면 세로 500픽셀보다 더 작아도 될 듯 싶습니다. —  2021년 2월 9일 (화) 11:16 (KST)답변
컴퓨터 화면 등의 캡처는 가로 X 세로가 100,00픽셀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좀 작을 듯싶습니다. 현재 위키백과:데이터베이스 보고서/크기가 큰 비자유 그림#캡처 사진을 보면 기준치를 넘어가는 파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120,000픽셀 정도로 제한을 높이는게 어떨지요? --유자차 (토론) 2021년 2월 9일 (화) 21:21 (KST)답변
유자차 님 말씀대로 (로고를 제외한) 모든 이미지에 100,000 픽셀을 적용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을 듯 싶네요. 소프트웨어 스크린샷에 한해 120,000 픽셀로 제한을 높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만, 백:데이터베이스 보고서/크기가 큰 비자유 그림#캡처 사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미지들 가운데 일부는 한 이미지에 여러 소프트웨어의 스샷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예: 파일:Microsoft Office 2016.png, 파일:Office 2000 Screenshot.png 등...) 이 경우에는 이미지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수에 비례하여 기준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예를 들어 이미지에 4개의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120,000 × 4를 적용),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021년 2월 11일 (목) 09:04 (KST)답변
다 같이 모여있는 파일들도 있겠군요.. 하나, 포함된 소프트웨어 수에 비례하면 제한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요? 포함된 소프트웨어 수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5,000픽셀 같은 방법은 어떨까요? 제한 픽셀을 더 늘리거나 줄여도 되구요! :) --유자차 (토론) 2021년 2월 11일 (목) 15:29 (KST)답변
만약 두 개의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있는 이미지라면, 가로 × 세로 125,000 픽셀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어차피 비자유 이미지 대부분이 정보 상자나 본문에 섬네일로서 삽입되는데, 이들의 이미지 표출 사이즈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이미지가 필요 없을 것도 같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  2021년 2월 13일 (토) 18:16 (KST)답변
포함된 소프트웨어 수가 많다고 스크린샷을 크게 찍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짜피 화면에서 보는 크기는 비슷할텐데요. -- ChongDae (토론) 2021년 2월 15일 (월) 18:06 (KST)답변
해당 지침을 수정하기 전에 전체 제한 픽셀을 먼저 개정한 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20,000픽셀로 제한을 하자는 의견이 가장 최근에 논의되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자차 (토론) 2021년 2월 13일 (토) 18:52 (KST)답변
스크린샷 중에 10만 픽셀을 넘는 경우는 6개 뿐입니다. 12.5만으로 늘리면 이중 4개 파일이 허용 범위에 들어옵니다. 이 네 파일을 살려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21년 2월 15일 (월) 18:10 (KST)답변
오타가 있었네요. 위의 토론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전체 제한은 120,000픽셀입니다. 그리고 굳이 스크린 샷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해피 투게더 (1997년 영화) 포스터.jpg 옆 파일은 120,000픽셀 기준에 맞춘 파일 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한은예시 파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자차 (토론) 2021년 2월 15일 (월) 22:21 (KST)답변
현 지침의 내용을 아래의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적당한 크기로 인용해야 합니다. 4. 이미지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곱이 12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긴 변의 길이가 5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이미지 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자차 (토론) 2021년 2월 26일 (금) 00:05 (KST)답변

 완료 --유자차 (토론) 2021년 3월 14일 (일) 16:46 (KST)답변

로고 인용 세부 지침 개정 편집

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로고 인용의 세부 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전 개정후
  1. 본문에 표시된 로고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곱이 1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저장된 로고의 크기도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로고를 인용한 표제어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서는 안 되며, 제목이나 문법을 제외하고 500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가능한 한 로고의 크기나 모양의 변형이 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로고의 크기의 경우에는 알맞은 크기의 이미지를 직접 찾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크기 조절을 했더라도 로고의 사진 품질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3. 현재의 로고만 사용하고, 과거의 로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미 없어진 단체에 대한 것이라면 가장 최근의 것만 사용합니다.
  4. 로고에 슬로건이 있는 경우, 이것이 제외된 동일한 로고로 대체합니다.
  5. 단순한 로고, 특히 단순히 문자만 나열된 로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키미디어 공용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1. 본문에 표시된 로고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곱이 5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긴 변의 길이가 5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로고를 인용한 표제어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서는 안 되며, 제목이나 문법을 제외하고 500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가능한 한 로고의 크기나 모양의 변형이 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로고의 크기의 경우에는 알맞은 크기의 이미지를 직접 찾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크기 조절을 했더라도 로고의 사진 품질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3. 현재의 로고만 사용하고, 과거의 로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미 없어진 단체에 대한 것이라면 가장 최근의 것만 사용합니다.
  4. 로고에 슬로건이 있는 경우, 이것이 제외된 동일한 로고로 대체합니다.
  5. 단순한 로고, 특히 단순히 문자만 나열된 로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키미디어 공용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  2021년 2월 11일 (목) 09:11 (KST)답변

이대로 변경하면 될 듯 합니다. 제한이 50,000픽셀로 줄면 현재보다 훨씬 나은 비자유 로고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자차 (토론) 2021년 2월 11일 (목) 15:33 (KST)답변
상기 토론에서 로고 지침의 변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로고 지침을 우선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2월 13일 (토) 18:16 (KST)답변

저작권 정책 토론 편집

현재의 저작권 정책이 고쳐진 지 오래되어 현재의 비자유 저작물 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토:저작권에 새로운 제안을 올렸으니 의견 남겨주세요. -- ChongDae (토론) 2020년 7월 16일 (목) 13:23 (KST)답변

지침 해석 요청 편집

(여기서 부터)

짧은 변을 기준으로 150~250픽셀이니까 긴 변이 250픽셀을 초과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되돌리시는 이유가 있읍니까.....? ---175.223.18.37 (토론) 2020년 9월 16일 (수) 19:35 (KST)답변

<전략>... 인용된 사진은 출력 시 가로와 세로 중 짧은 것을 기준으로 150 픽셀 이상, 250 픽셀 이하이어야 합니다. 표지 사진은 고품질의 디지털 이미지를 사용하며, 직접 찍은 표지 사진을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장된 사진의 크기와 품질은 적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후략>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가로와 세로 중 짧은 것을 기준으로 150픽셀 이상', 250픽셀 이하, 즉 밑줄 쳐진 바와 같이 '150픽셀 이상, 250픽셀 이하'로 생각했습니다. 말씀하신바, '짧은 것을 기준으로 150픽셀 이상, 250픽셀 이하'로 '짧은 것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긴 것에 대한 제한이 없는 셈이 됩니다. 일단은 원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메이 (토론) 2020년 9월 16일 (수) 22:05 (KST)답변

(여기까지 가져옴)


음반 표지 사진에 수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 부분을 명확히 하여 수정할 필요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 메이 (토론) 2020년 9월 16일 (수) 22:18 (KST)답변

2020년 9월 19일 기준 음반 표지 인용 지침에 따르면, 가로와 세로 중 짧은 것의 길이가 150px이상 250px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메이 님 말씀처럼 짧은 것을 기준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 모든 비자유 이미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미지의 가로 세로의 곱이 10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긴 변의 길이가 5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도록”하는 것에 대한 비자유 저작물 인용 지침 개정 토론이 진행중입니다.(#비자유 저작물의 지침 추가 필요) —  2020년 9월 19일 (토) 12:10 (KST)답변
추후 333픽셀*333픽셀까지 허용될 수도 있겠군요. 다만, 개정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따라야 하기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메이 (토론) 2020년 9월 22일 (화) 21:28 (KST)답변

(영화) 포스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신설 요청 편집

5,000바이트 초과 기준 포스터 제한 문제 편집

음반 표지 사진 인용 지침 개정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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