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조정/보존문서1

마지막 의견: 3년 전 (양념파닭님) - 주제: 차단된 조정자

준비

우선 조정의 큰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키백과:조정은 자발적인 봉사자인 조정자로 이루어집니다.
  2. 조정자는 선출직이 아니며, 위키백과:위키백과 정비단과 같이 목록에 이름을 남기고 서명함으로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분쟁 당사자는 위키백과:조정에 올라가있는 조정자 목록을 보고 자신들의 합의 혹은 추천에 따라 특정 조정자를 지목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비활동 조정자와 활동 조정자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표기되어야 조정 요청자들에게 헛발걸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조정자는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안을 내놓습니다.
  6.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으며, 제한, 차단, 문서 보호와 관련된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7.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안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이 존재한다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조정에 담겨야 하며, 문서를 살찌우고 도움말(조정 절차 등) 문서들을 만들어야합니다. 또한 조정 토론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만들 것인지, 조정위원의 사용자 토론에서 진행하도록 할 것인지, 또한 위의 큰 틀에서 수정할 사항들이 있는지 토론이 필요하겠지요. 우선은 조정의 설치가 중재위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재위원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토트 2013년 7월 19일 (금) 18:06 (KST)답변

큰 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콩가루 (토론) 2013년 7월 20일 (토) 21:08 (KST)답변
저도 큰 틀에서  찬성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7월 21일 (일) 05:22 (KST)답변
 반대 '자발적'이라면서 위원회가 왜 필요하죠? 조정이라는 것은 분쟁 상황에 누구든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면 그만입니다. 자연스러운 토론 과정에 굳이 조정위원회라는 인위적인 요소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정위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쟁 상황에서는 토론장 쇼핑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 해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테고요. – Kwj2772 (msg) 2013년 7월 21일 (일) 18:47 (KST)답변
영문판 위키백과에서 Mediation Committee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 그런데, '조정위원회'란 단어에 문제가 있다면 '조정단'으로 바꿔도 됩니다. Kwj2772님의 의견은 '정비단'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비라는 것은 누구든 참여해서 문서를 고치면 그만인데 왜 '정비단'이라는 인위적인 요소를 넣나요? 그에 대한 답변은 역시나 '조정단'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네요.
분쟁이 발생한 사용자들은 자기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 3자를 데려다가 해결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토론장 쇼핑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요. 게다가 영문판에 엄연히 존재하는 '조정위원회'는 무엇일까요? '조정단'같은 것을 만드는 이유는. 기꺼이 자신이 분쟁에 나서서 조정에 나서주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을 모아 목록에 나타냄으로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을 봐줄 제 3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토트 2013년 7월 21일 (일) 20:39 (KST)답변
용어는 '조정인' 조정자'조정인 목록' '조정자 목록'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조정위원회'도 있겠으나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단'과 마찬가지로 '조정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단'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개인을 지칭하는 용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을 '조정위원'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고, '조정단원'이라는 것도 좀 어색하고, '조정자'와 '조정인' 중에서 어감이 더 좋은 '조정인'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조정자'로 부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덧붙여 이러한 자발적 개인들의 이름을 올려놓은 곳을 '조정인 목록' '조정자 목록'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7월 22일 (월) 02:44 (KST), (조정인에서 조정자로 의견 수정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7월 27일 (토) 13:05 (KST))답변
조정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조정자'라고 부르는 것이 좋아보이네요. --토트 2013년 7월 22일 (월) 16:48 (KST)답변
예, 저는 '조정인'도 좋고, '조정자'도 좋습니다. 단, 선출직이 아니므로 '조정위원'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7월 23일 (화) 00:19 (KST)답변
관리자의 대칭적인 의미도 있고 토론상 부를 호칭을 생각하면 조정인님 보단 조정자님 이 더 편한것 같네요 --라이딩(RidingW) (토론) 2013년 7월 24일 (수) 18:28 (KST)답변
예, 용어는 조정자가 좋겠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조정자를 선호하시므로, 저도 의견을 바꾸어 '조정자'에 찬성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7월 27일 (토) 13:01 (KST)답변

딱히 실효성이 보이진 않는데요.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뭘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중재위원회 제도를 손보는게 낫지 않을까요? 일단 중재위원회를 제대로 돌리고 나서 그래도 부족하면 이런 걸 만드는게 맞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중재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강화하려면 예를 들어 이런 방안이 가능하겠네요. 중재위원 2/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들의 상대방에 대한 발언을 금하고, 상대방의 편집에 대한 되돌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만 adidas (토론) 2013년 7월 23일 (화) 18:57 (KST)답변

실례지만 중재 과정 자체가 너무 느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전에 중재 두번 신청했는데 한달 내내 준비만 하다 결국 결렬된 기억이 있어서 사소한 일로는 별로 신청하고 싶지도 않고요.--Reiro (토론) 2013년 7월 23일 (화) 19:07 (KST)답변
중재위원회는 원레부터 '사소한 분쟁'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게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의견 요청, 제3자 의견 요청, 사관, 문관과 한꺼번에 세트로 중재 요청도 진행하는게 아니라 차근차근 계단 밟듯이 올라가야 합니다. 애초에 분쟁이란게 쉽게 해결된다면 분쟁이 되지도 않았겠지요. --토트 2013년 7월 23일 (화) 19:09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명령'은 이미 존재하는 권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일단 중재위원회에 올라온 분쟁의 당사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강제로 대화와 편집을 막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이 정말로 공동체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디다스님의 제안대로 생각해볼 만한 사안이긴 합니다. --토트 2013년 7월 23일 (화) 19:10 (KST)답변

 찬성 약간 다른 의미에서 찬성합니다. 조정은 이름은 중재와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쟁해결절차에서 3자의견요청절차를 보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분쟁시 가장 큰 문제는 둘이 이견이 있는데 3자요청을 해도 아무도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특히 상대가 비논리적인 정치적 종교적 주장을 하고 있을 경우). 그리고 통상적으로 의견대립이 심할경우 관리자님은 편집의견을 내고 싶어하지 않을것이며 중재는 개입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럴때 조정자를 요청할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실제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서 특정언론기사는 적당히 수정해서 인용해야 된다는 주장에 맞서서 사관신청은 했다가 미처리 되고 아사달님의 개인조정으로 해결한적이 있습니다. @토론:대한민국_국가정보원_여론_조작_사건/보존1#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 문서에 대한 의견. 위 사례처럼 둘만으로는 총의형성을 할수 없는경우 조정은 분명 도움을 줄것이며 조정단계에서 해결이 안되더라도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인도할수 있는 역활을 수행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딩(RidingW) (토론) 2013년 7월 24일 (수) 18:28 (KST)답변

라이딩님이 위키백과:사랑방/2013년_제29주#분쟁 해결 장치에 달아주신 것처럼, 기존 분쟁사례를 복기해봐도 좋을듯 싶네요. 그걸 기반으로 베스트 케이스를 생각해보는거죠. --거북이 (토론) 2013년 7월 25일 (목) 00:19 (KST)답변

조정 토론 장소

일단 조정은 중재위원회와 다르게 상설적으로 따로 문서를 관리해가며 운영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토론'공간을 따로 만들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 토론을 어디서 진행해야할까요? 조정자의 사용자 토론이 현재 가장 나은 후보인 것 같습니다만, 보통 이런 토론은 굉장히 길어지기 나름이기에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토트 2013년 7월 23일 (화) 19:15 (KST)답변

사실상 중재 요청란에서 제시할 링크를 위한 편의도 있고, 기록으로 남기는 측면에서는 백:조정/하부문서의 형식도 나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7월 23일 (화) 19:19 (KST)답변
저는 조정이 필요한 페이지의 토론페이지가 좋다 봅니다. --거북이 (토론) 2013년 7월 23일 (화) 20:48 (KST)답변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사례로서 참고가 가능하도록 남겨져야 하는것이 대원칙일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을 신청한 문서토론에 과정과 결과를 잘 요약을 하는 조건으로 조정사례만을 모아놓는 문서를 만드는것이 적당할것 같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중재보다 조정사례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라이딩(RidingW) (토론) 2013년 7월 24일 (수) 17:40 (KST)답변
위 의견들을 반영하여 위키백과:조정/문서명 방식으로 조정안 페이지를 별도로 생성하는 것으로 지침 내용을 수정 제안해 보았습니다. 대신 해당 문서의 토론 페이지에서 조정안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도록 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8일 (일) 05:16 (KST)답변

조정 의견

조정자에 의해 조정된 의견을 뭐라고 부를지 적당한 용어가 필요합니다. 초안에는 '조정 합의문'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좀 부담스러운 용어인 듯하여 제가 '조정 의견'으로 변경해 두었습니다. 위 토론에서 '조정위원'이 아니라 '조정자'로 용어를 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정 합의문'이라는 용어보다는 '조정 의견' 또는 '조정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중재와 달리 조정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조정 합의문이라는 말보다는 조정된 '의견' 또는 '안'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우선 해당 문서(위키백과:조정)는 제가 임시로 '조정 의견'으로 용어를 수정해 두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7월 27일 (토) 13:12 (KST)답변

'조정안'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 저도 그럴 의도였구요. --토트 2013년 7월 27일 (토) 18:23 (KST)답변
예, 알겠습니다. 저도 '조정안'이라는 용어가 좋을 듯 합니다. 해당 문서에서 '조정 의견'을--->'조정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7월 28일 (일) 04:00 (KST)답변
확정되기 이전의 것을 조정안, 확정된 것을 합의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9월 8일 (일) 21:18 (KST)답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조정자가 제안한 안을 '조정안'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모든 분쟁 당사자들이 수용한 경우 '조정 합의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도 이 문서에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8일 (일) 23:41 (KST)답변
라노워엘프 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해 보았습니다. "분쟁 당사자들과 조정자가 여러 차례의 토론을 통해 조정안을 수정하고 최종 조정안으로 확정하는 경우, 이것을 '조정 합의문'이라고 부릅니다. 조정 합의문의 내용을 해당 문서의 편집에 반영함으로써 조정 절차는 완료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8일 (일) 23:59 (KST)답변

중재위원의 조정자 지원 금지

중재위원이 조정자를 동시에 겸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면 합니다. 조정이 무산된 경우 중재위원회로 분쟁이 넘어갈 경우 조정에 참여한 사용자가 중재위원이라면 중재위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할 경우가 큽니다. 7명 뿐인 중재위원회에서 한 두사람이 분쟁에 관여되었다는 이유로 회피나 기피가 되면 분쟁 해결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경험상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중재위원이 조정자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8월 22일 (목) 21:08 (KST)답변

조정 제도는 현행 중재위원회 제도가 너무 무겁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간단한 사건에 대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재판 전에 간단한 '조정' 절차를 거침으로써 재판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정' 제도는 '중재' 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재위원이 조정자를 맡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도 법원의 조정 역할은 판사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원과 중재위원회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사용자가 거의 없는 위키백과 현실에서 굳이 중재위원이 조정자 역할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천리주단기 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정자 역할을 했던 중재위원은 해당 사안이 중재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회피'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1명 제외하고 나머지 중재위원들이 진행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금지'하는 제약은 과도한 것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8월 23일 (금) 00:07 (KST)답변
아사달님께서도 이미 몇차례 경험하여 아시겠지만 분쟁과 관련되었다고 하여 스스로 회피하고 또는 기피 대상이 되어서 중재 절차에 중재위원 7명 전원이 참여하지 못하고 소수만이 의견을 제시해야 했던 일을 보셨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조정을 판사가 맡는다고 예를 드셨지만 중재위원회는 충분한 대체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판사와 달리 7명 뿐입니다. 중재위원은 위키백과 분쟁에 먼저 개입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중재위원회가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직 중재위원 7명을 제외한다고 하여도 조정 제도를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8월 23일 (금) 00:13 (KST)답변
잘 지적하신대로 중재위원이 분쟁에 먼저 개입하는 행동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정'은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므로, 중재위원이 "먼저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재위원을 7인으로 정한 이유는 "기본 5인" + "여유 인력 2인"이었다는 점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재위원은 5명만 있어도 운영에 지장이 없으나, 중도사퇴, 비활동, 차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결원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7명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자 1명이 회피 또는 기피되더라도 5명 인원으로 충분히 중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번 사건 때처럼 한꺼번에 여러 명의 중재위원이 동일한 분쟁 사건에 휘말려들지만 않는다면, 1명 정도의 조정자가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8월 23일 (금) 01:36 (KST)답변
조정 당사자에 동의 여부는 지금 논의와는 상관없습니다. 중재 이전 단계에 중재위원이 조정자로 참여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중재위원이 조정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회피나 기피 사유를 발생하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의 초점입니다. 기피나 회피 사유의 기회 제공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합니다. 굳이 중재위원이 사전에 조정자로 나서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중재위원의 1차적 소임은 중재위원회에서의 중재 역할이지 조정자가 아닙니다. 중재위원이 조정자로 나서고 정작 중재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본업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8월 23일 (금) 02:12 (KST)답변
중재나 조정 제도의 목적은 '분쟁의 해결'입니다. 초기 단계의 작은 분쟁은 조정으로 해결하고, 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큰 분쟁은 중재로 해결합니다. 물론 지적하신대로 중재위원이 사전에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 조정을 통해 초기 단계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키백과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용자들이 자기의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곳이라서, 의견 충돌과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잘 해결할 수만 있다면, 조정이면 어떻고 중재면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중재위원이 조정 역할을 하는 행위 자체를 일괄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8월 23일 (금) 02:29 (KST)답변
앞서도 언급 드렸지만 중재위원이 조정자로 나서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중재위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용자들이 조정자로 나서 해결하여도 됩니다. 조정이면 어떻고 중재면 어떻냐는 말씀은 적절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조정 과정과 중재위원회를 구태여 분리해서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요? 조정자와 중재위원은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면 됩니다. 중재위원이 조정자로 목소리를 내고 중재위원회에서 의견조차 못낸다면 차라리 중재위원직을 그만두고 조정자로서만 활동하는 것이 낫습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8월 23일 (금) 02:40 (KST)답변
잘 지적하신대로 득보다 실이 큰 경우도 있겠지만, 항상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중재 경험이 많은 사람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잘 해결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자제'하자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일괄적으로 '금지'하자는 제안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에 따르더라도, 조정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자나 중재위원은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 조정자 역할을 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중재위원 역할을 '회피'할 경우가 많겠지만, 하나의 사안에 대해 조정자 역할을 했다고 하여 나머지 모든 분쟁에 대해 중재위원 역할을 포기(즉, 회피)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정자와 중재위원은 서로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8월 23일 (금) 03:17 (KST)답변
지금 금지 조항이 없으니까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한 사항이 현재 없으니까 앞으로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사달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중재위원이 조정자가 되면 실이 크고 회피할 경우가 많다면 조정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재 경험이 많아 이를 활용하고 싶다면 중재위원에서 임기를 마친 다음에 조정자로 활동하면 됩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8월 23일 (금) 09:44 (KST)답변
일단 천리주단기 님의 의견을 참조하여, 조정자 명단에 있던 제 이름을 스스로 삭제했습니다. 다만, 중재위원은 조정자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관, 관리자, 중재위원, 조정자, 검사관 등 위키백과의 여러 기능(또는 권한)에 대해 한 명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사관 선거에서도 해당 주제로 토론 중이므로, 그 토론 내용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8월 23일 (금) 22:38 (KST)답변
조정자는 위키백과 사용자라면 누구나 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와 중재위원이 조정자 역할을 맡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자와 중재위원의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천리주단기 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문서의 내용에 관리자와 중재위원이 조정자를 맡을 경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8일 (일) 05:19 (KST)답변

조정 절차

조정 절차 서술하는 것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 일단은 조정을 독립된 문서에서 토론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절차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완료되면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조정자로 나서주실 봉사자분들이 최소 3분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토트 2013년 9월 6일 (금) 23:22 (KST)답변

제가 한 번 서술해 보겠습니다. 저도 조정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몇 차례 개인 자격으로 '조정'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 그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서의 내용을 채워 보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7일 (토) 14:05 (KST)답변
조정 절차에 대해 서술해 보았습니다. 조정 요청-->조정자 선정-->조정 문서 생성-->조정안 제안-->조정안 수용의 5단계로 하였고, 추가로 조정 실패 시 다른 분쟁 해결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8일 (일) 05:21 (KST)답변
큰 틀에서 문제는 없어 보이나 조정 요청-> 조정자 선정->의견 수렴->조정안 협상의 4단계를 제안해 봅니다. 조정문서 생성을... 의견 수렴으로 바꿔 보았고, 조정안 제안과, 조정안 수용을 조정안 협상으로 통합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세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아 보이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9월 9일 (월) 20:39 (KST)답변
또한 조정은 합의에 의하는 것이므로 중재와는 달리 꼭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체로 이러이러한 절차를 따른다고 기술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9월 9일 (월) 21:26 (KST)답변
예, 좋은 지적입니다. 조정이 반드시 5단계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노워엘프 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문장을 수정해 보았습니다. "조정에 특별한 단계나 절차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아래는 여러 가지 조정 방법 중 5단계, 즉, "조정 요청-->조정자 선정-->조정 문서 생성-->조정안 제안-->조정안 수용"을 거치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정이 반드시 아래의 단계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쟁 당사자들과 조정자가 서로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10일 (화) 01:30 (KST)답변
우선 제2단계 "조정자 선정" 부분에서 문구를 한 번 수정해 보았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9월 10일 (화) 21:04 (KST)답변
예, 제가 쓴 초안보다 문장이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제2단계 "조정자 선정" 부분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11일 (수) 02:38 (KST)답변

조정 문서 내용 추가

위키백과:조정 문서의 내용을 대폭 추가하였습니다. 조정의 원칙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조정 실패 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자 목록과 조정자 제한 사항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였습니다. 영어판 조정(Mediation) 문서의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몇 번의 조정 경험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이 토론 페이지에서 논의된 사항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8일 (일) 06:03 (KST)답변

수고하셨습니다^^ --DFSM Talk · Con 2013년 9월 8일 (일) 23:14 (KST)답변

아사달님이 추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구조적으로 백:조정과 하위문서들을 만드는 작업을 해볼께요. --토트 2013년 9월 9일 (월) 19:01 (KST)답변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트 님이 예전에 백:중재 관련 약 10여 개의 하위문서들을 구조적으로 잘 만드셨으니, 이번에도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10일 (화) 01:17 (KST)답변

분쟁 당사자의 범위

  1. 백:조정 뿐만 아니라, 백:중재, 백:중재 절차, 백:분쟁 해결 등에는 ‘분쟁 당사자’라는 어휘가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의 당사자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가령 A, B, C, D가 서로 분쟁 중에 있을 때, A, B, C 간에 조정자를 정하고, D는 이것을 거부했을 때 A, B, C 간에 조정안이 합의되면 그 영향은 D에게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만약에 D는 A, B, C 간에 조정안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로, 중재 요청을 하였을 때 과연 중재위원회는 조정안을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 두번째로는 A, B간에 분쟁이 있었을 때, A, B가 서로 분쟁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B가 자신이 원치 않는 이유로 인하여 더이상 분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B는 여전히 분쟁 당사자인지, 그렇다면 A는 상대자인 B가 없으므로 분쟁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더이상 당사자가 아닌지에 대해 의견을 구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9월 8일 (일) 20:20 (KST)답변

어려운 질문입니다. 백:중재의 경우에는 중재를 신청한 사람(즉, 신청자)와 피신청자(또는 차단한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문서에 표시된 상태로 중재가 시작됩니다. 물론 중재 도중에도 신청자 또는 피신청자 이름에 사용자명을 더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재 문서에 이름을 올린 사용자들을 분쟁 당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조정의 경우에도 조정자를 선정한 후, 조정자가 '백:조정/OOO'라고 조정 문서를 생성할 때, 분쟁 당사자가 누구라고 명시를 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습니다. 즉, "문서명:OOO, 조정자:OOO, 분쟁 당사자:ㅁㅁㅁㅁ,oooo" 이런 식으로 문서의 맨 앞에 조정자 이름과 분쟁 당사자 이름을 명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때 누구를 분쟁 당사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쉽게 알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의 범위가 애매하여 명확하게 분쟁 당사자를 지목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니, 만약 그런 애매한 상황이 생긴다면, 매번 분쟁마다 case by case로 분쟁 당사자가 누구라고 합의한 뒤에 조정 문서에 기입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8일 (일) 23:52 (KST)답변

대체로 동의합니다. 조정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므로 신청인 1, 2, 3... 피신청인 1, 2, 3...으로 적지 말고 당사자 1, 2, 3...으로 적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9월 9일 (월) 20:41 (KST)답변
예, 맞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아니라 분쟁의 당사자라는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조정 문서에 분쟁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표시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조정 문서에는 조정자와 분쟁 당사자가 누구인지 표시하고, 양측의 주장의 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분쟁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10일 (화) 01:44 (KST)답변

공동 조정자

분쟁의 주제(주로 정치, 종교 분야)에 따라서, 또 분쟁의 규모에 따라서 한 사람의 조정자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보수에 해당하는 사용자들 A, B, C와 진보에 해당하는 사용자들 L, M, N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고, 당연히 보수 사용자들은 보수적인 조정자를, 진보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은 진보적인 조정자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정치적으로 완전한 중립을 갖춘 사용자를 조정자로 정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조정자를 정해서 공동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 경우에 조정을 위한 노력은 조정자가 각자 해야 하지만 조정안 작성은 공동 조정자들 전원 합의로 하여 진쟁하는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단점으로는 이러한 대규모 분쟁에서 모든 사용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조정자들을 찾기 어렵고 한 명이라도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차라리 중재위원회로 가는 것이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9월 8일 (일) 21:46 (KST)답변

예, 좋은 지적입니다. 조정자가 반드시 1명일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공동 조정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조정'이라는 것은 분쟁 당사자가 2~3명으로 소규모이고, 조정자는 1명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반드시 조정자를 1명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시해 준 상황에서는 분쟁 당사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중재위원회로 넘겨서 해결하는 게 일반적일 듯합니다. 어쨌든,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백:조정 문서에서 조정자가 2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8일 (일) 23:31 (KST)답변
라노워엘프 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해 보았습니다. "조정자는 대체로 1명으로 선정하지만, 분쟁 당사자들이 많거나, 정치, 종교 등 의견 다툼이 치열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조정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9일 (월) 00:05 (KST)답변

조정자에 대해

초보자 (신입) 위키백과 가입자는 조정자를 맡는걸 권장하지 않고있는데, 이 기준이 너무 애매하지 않나요? 조금 기준이 필요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DFSM Talk · Con 2013년 9월 8일 (일) 23:17 (KST)답변

예, 아무래도 조정자는 위키백과에 가입한 지 오래 되고,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잘 알고 있는 경험자가 좋을 것입니다. 다만, 잘 지적하신대로 이 "오래되었다"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길면 1년?) 등으로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3개월 활동 경험만으로도 조정자를 맡을 수 있는 사용자가 있을테고, 반면 가입한지 1년이 되었어도 위키백과에 익숙하지 않아 조정자를 맡기에 부적당한 사용자도 있을 것입니다. 딱 잘라서 몇 개월이라고 명시하기가 쉽지가 않군요. DFSM 님께서 적당한 기간을 제안해 주시고 다른 사용자들이 동의하면, 그 기간을 명시할 수도 있겠으나, 저로서는 몇 개월이 적당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8일 (일) 23:35 (KST)답변
참고로 초보자 제한 내용은 영어판 조정 문서에 있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The only requirement of an informal mediator is that they be Wikipedia editors... Clearly incompetent or seriously inexperienced users should not mediate." 번역해 보면, "조정자가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그들이 위키백과 편집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 명백히 무능력하거나 혹은 심각한 무경험자는 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는 뜻인데요. 이 seriously inexperienced users가 가입한 지 몇 개월 이상인 사용자인지는 영어판에서도 따로 설명이 없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9일 (월) 00:22 (KST)답변
아사달님이 말씀해 주신 가입기간으로는 정확히 딱 잘라서 기준을 정하기는 힘드니 기여 횟수로 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기여수 1000이상 이라던지..--DFSM Talk · Con 2013년 9월 9일 (월) 12:20 (KST)답변

위키백과:위키백과 정비단에서도 기여수나 이런걸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초보사용자'를 삭제하고, 그냥 도입 문구에 분쟁 해결에 경험이 있거나, 꾸준히 봉사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적으면 되지 않을까요? --토트 2013년 9월 9일 (월) 19:00 (KST)답변

잘라서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누가 조정자가 될지는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정하므로, 누가 조정자가 될 수 있는지를 딱히 선을 그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단, 위키백과 사용자가 아니거나, 차단된 사용자는 당연히 조정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9월 9일 (월) 20:35 (KST)답변

초보 사용자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문장을 수정해 보았습니다. "초보 사용자 : 위키백과에 막 가입하여 아직 활동 경험이 많지 않은 사용자가 조정자 역할을 맡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분쟁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초보 사용자도 조정자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정자를 맡기에 적합한 사람은 위키백과에 가입한 지 오래 되었고, 여러 문서를 편집한 경험이 있고,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다양한 편집 분쟁 상황을 직접 겪었거나 혹은 옆에서 지켜본 사용자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10일 (화) 01:15 (KST)답변

조정자 유저박스

제가 조정자 유저박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사용자는 한국어 위키백과조정자입니다.




여기서 과감히 수정해 주세요. --DFSM Talk · Con 2013년 9월 9일 (월) 12:34 (KST)답변

예, 좋습니다. 문구는 제가 조금 수정해 보았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9일 (월) 19:35 (KST)답변
감사합니다. -- DFSM  Talk  2013년 9월 9일 (월) 21:53 (KST)답변
Daisy2002(=DFSM)님이 만드신 조정자 유저박스를 백:조정 문서의 본문에 넣어두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11일 (수) 20:54 (KST)답변
알겠습니다~ -- DFSM  Talk  2013년 9월 11일 (수) 22:02 (KST)답변

정책 or 지침?

백:분쟁 해결과 연관할 방법을 모색하여 최소한 지침 정도로는 통과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더 있다가요? Jytim (토론) _기여 3000회! 2013년 9월 13일 (금) 22:53 (KST)답변

이 문서가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으로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백:중재도 정책이고, 백:삭제, 백:차단, 백:제한, 백:분쟁 등 모두 위키백과의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조정도 지침이 아니라 정책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영어판에서도 Mediation(조정)은 지침이 아니라 정책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This page documents an English Wikipedia policy.) '조정'은 '중재'와 마찬가지로 분쟁 해결을 위한 위키백과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14일 (토) 10:53 (KST)답변
우선 그 열망은 이해하겠으나, “위키백과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채택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책은 위키백과의 기본적인 규칙으로 위키백과의 다섯 원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으며, 모든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지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조정이 정책이 되려면, 그것이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누구나 동의할만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모든 사용자들이 지키리라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저명성, 백:독자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아니라 지침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저명하다고 볼 것인가와, 무엇을 독자연구라고 볼 것인가의 해석은 어떻게 하더라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조정이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조정 절차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고 사용자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로써는 조정에 대해서 많은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문서를 더욱 고쳐가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9월 14일 (토) 21:20 (KST)답변
예, 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문서의 내용을 살찌워서, 위키백과의 정책으로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16일 (월) 23:09 (KST)답변

백:조정 문서와 백:조정 절차 문서가 분리되었으므로, 그에 맞게 정책과 지침을 구별하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조정은 '정책'으로 하고, 백:조정 절차는 '지침'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당분간은 내용에 대한 검토에 집중하다가, 적절한 때를 보아서 정책 및 지침으로 채택하기 위한 총의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20일 (금) 00:19 (KST)답변

백:조정을 정책으로 한다면 그 하위문서는 굳이 정책으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중재를 예로 들면 백:중재 요청, 백:중재위원회가 따로 정책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나 이것을 정책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9월 28일 (토) 22:45 (KST)답변
그럼 우선 백:조정 문서 하나에 대해서만 '정책'으로 채택하자는 총의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0월 13일 (일) 00:57 (KST)답변

조정 절차 독립 및 분쟁 해결 틀

백:조정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절차를 따로 분리해보았습니다. 백:조정 절차. 그리고 틀:분쟁 해결 틀을 만들어 보았는데, 손을 봐야 한다면 과감히 수정해주세요. 완성되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문서들에 설치해서 서로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토트 2013년 9월 18일 (수) 02:05 (KST)답변

잘 만드셨어요. 틀:정책과 지침에서 분쟁 내용을 빼고 이 틀을 다 집어넣으면 좋겠네요. 일원화해서 틀:정책과 지침에 이 틀을 복사하고 이 틀은 지우는 것도... Jytim (토론) 2013년 9월 18일 (수) 17:31 (KST)답변
틀:정책과 지침은 위키백과의 수많은 정책과 지침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여 링크한 틀입니다. 여기에 분쟁 관련 모든 정책과 지침을 추가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토트 님이 하신대로 틀:분쟁 해결 틀이 따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틀:중재 틀도 따로 존재하는데, 이처럼 필요한 곳에 필요한 틀을 만들어서 적절히 붙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19일 (목) 22:41 (KST)답변
근데 정책 중재 분쟁틀이 모두 붙어여 하는 문서는 어쩌죠? Jytim (토론) 2013년 9월 20일 (금) 09:50 (KST)답변
정책과 지침 틀, 분쟁 해결 틀, 중재 틀 등 3가지 틀이 모두 붙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3가지 틀을 모두 붙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럴 경우 한 문서에 틀이 너무 많아져서 복잡하고 어지러워 보일 수 있으므로, 아래 토트 님이 제안하신대로, 가급적 틀을 '구조화'를 해서 최대 2단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문서에 틀이 최대 2개만 붙을테니까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28일 (토) 22:38 (KST)답변

제가 한번 정책, 지침들을 묶어주는 틀에 대해서 크게 한번 바꿔봐야겠네요. 일단 '구조화'가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토론은 틀토론:정책과 지침에서 이어갑시다. --토트 2013년 9월 20일 (금) 22:21 (KST)답변

사칭 방지 계정 생성

사용자:조정자를 생성하였습니다. 암호가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DFSM Talk · Con 2013년 9월 21일 (토) 21:34 (KST)답변

그렇군요. 좋은 생각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23일 (월) 04:16 (KST)답변

조정 요청

조정 절차에 따르면, 위키백과:조정 요청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신분이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굳이 중재 요청과 유사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관리요청처럼 문단별로 요청 받아서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써보는게 어떨까요? 중재위원회와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상호비교해보고 나중에 더 좋은 방법을 따르거나 둘을 천천히 융합해보는 것이 건설적일겁니다. --토트 2013년 9월 23일 (월) 18:57 (KST)답변

조정 요청은 조정자 후보의 사용자 토론 페이지에 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제가 조정자 역할을 몇 번 수행했을 때도 분쟁 당사자 중 한 명이 제 개인 사용자 토론 페이지에 와서 저에게 조정 역할을 맡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에 별도의 조정 요청 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정자 후보를 구하고 싶을 때는 별도의 조정 요청 페이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매우 드문 사례일 것이며, 현재의 사랑방 페이지에 '조정자 구함'이라고 올리는 방식도 있으므로, 당장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24일 (화) 02:34 (KST)답변
백:조정 절차 문서에 다음 문구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조정 요청은 조정자 후보의 사용자 토론 페이지에 글을 남기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24일 (화) 02:42 (KST)답변
조정 요청 문서는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조정 요청 자체가 한 문서를 이룰 만한 충분한 표제어가 됩니다. 조정 요청의 정의(분쟁 당사자 중 1인, 일부 또는 전부가 중립적인 제3자에게 조정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를 설명하고 그 방법, 조정을 요청하기 전의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면 충분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9월 24일 (화) 21:39 (KST)답변

조정요청 문서는 조정 요청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현재 어떤 조정들이 진행 중인지 내부고리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기록실로도(특히 중재위원회에서 쉽게 접근가능하도록) 운영가능하다고 봅니다. --토트 2013년 9월 26일 (목) 18:15 (KST)답변

그런 취지라면 공감합니다. 조정이 시작되면, "백:조정/문서명" 같은 조정 문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여러 조정 문서들의 목록을 나열하는 용도로 '조정 요청' 문서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분쟁 당사자인 A와 B가 조정자인 C에게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C의 사용자 토론 페이지에서 하겠지만, 그 결과 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면, 별도의 조정 문서가 생성되는데, 이렇게 생성된 여러 개의 조정 문서들의 목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링크 페이지로 백:조정 요청 문서를 만들자는 토트 님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또한 라노워엘프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페이지에 조정 요청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26일 (목) 23:34 (KST)답변
저는 "백:조정 요청/문서명"등을 따로 생성하지 말고, 사용자 관리 요청과 같이 '문단'형식으로 운용해봄이 어떤가 제안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재위원회와 다른 구조로 운영하다 보면 두 방식의 장점과 단점들이 확실히 눈에 들어나보이기 때문에 개선작업과 융합, 새로운 대안 제안 등을 통해 두 분야 모두에 이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토트 2013년 9월 29일 (일) 14:56 (KST)답변
백:좋은 글 후보(참조) 처럼 "백:조정 요청/문서명"를 만들고 문서에 {{백:조정 요청/문서명}}를 붙여넣는 것은 어떨까요? -- DFSM @ WIKI 2013년 9월 29일 (일) 19:17 (KST)답변
반드시 백:조정 요청의 하위문서로 조정문서를 만들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링크를 걸 수 있다면 문서를 어디에나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9월 29일 (일) 19:24 (KST)답변

이제 크게 보아 방안이 3개가 되겠군요.

  1. 현 중재 요청 방식, 문서 제목을 '백:조정 요청/문서명'으로 하거나 자유로운 명칭으로 하되 내부고리
  2. 현 사용자 관리 요청 방식
  3. 현 알찬글 토론 방식

서로 장단점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이 토론은 중재 요청 방식에 대해서도 꾸준히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로 섞어볼 수도 있지요. 조정 접수 전까진 사용자 관리 요청 방식으로 하고 접수 되면 별도 문서를 생성한 다음 해당 문서를 틀 방식으로 구현해 해단 문서에 알찬글 토론 방식처럼 보여줄 수도 있구요. --토트 2013년 9월 29일 (일) 21:11 (KST)답변

조정이 당장에 많지는 않겠지만, 백:의견 요청만큼 심도깊은 내용이 오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삭제 토론이나 알찬 글 토론 방식처럼 하위 문서별로 토론을 만들되 그것을 밖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3일 (목) 18:12 (KST)답변
예, 현재의 삭제 토론 방식의 문서가 적당해 보입니다. 즉, 위키백과:조정 요청 페이지에서는 여러 조정 요청 목록이 나오고, 각각의 목록마다 하나씩 위키백과:조정/OOO라는 하위 문서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0월 3일 (목) 21:37 (KST)답변
삭제 토론과 같은 방식은 내용이 쉽게 노출되고 편집하기도 쉬우므로 제3자의 참여가 권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10월 3일 (목) 23:21 (KST)답변
조정자가 제 3자의 토론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토트 2013년 10월 3일 (목) 23:29 (KST)답변

현재 삭제 토론, 알찬글 토론 방식을 하자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하군요. 그럼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 조정자 사용자 토론 등을 통해 동의를 구하게 되면 조장자가 직접 문서를 생성하여 백:조정 요청에 알찬글 토론 방식대로 문서의 틀을 붙여주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굳이 input 틀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토트 2013년 10월 4일 (금) 17:46 (KST)답변

예, 제안하신 방식에 동의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0월 5일 (토) 02:36 (KST)답변

차단된 사용자의 조정

최근의 중재 요청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현재의 정책과 지침에는 차단의 재검토에서 자신의 사용자 토론이 막히는 경우에 중재위원회로 가는 절차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다른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저는 관리자가 아닌, 조정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 경우에 차단된 사용자는 차단의 재검토 → 조정(재심) → 중재(삼심)으로 가운데 한 단계가 들어가므로 중재위원회의 부담도 줄어드는 동시에,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자의 일방적인 묵살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정자는 차단된 사용자의 사용자토론페이지를 이용하여 관리자와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로 가면 되고, 이러면 중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차단의 재검토가 아니라도 차단된 사용자가 분쟁 해결을 희망하는 경우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정자는 분쟁 해결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10월 1일 (화) 21:19 (KST)답변

조정의 경우 차단 재검토의 어떤 해법을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딱히 단계에 집어넣을 사안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차단의 해제나 기간 단축엔 강제적인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용자 재검토엔 의견 요청 틀이라던지 이런 것들도 딱히 거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정도 같은 선에서 볼 수 있을듯 싶네요. 또한 무엇보다도 차단 문제는 관리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이 아닙니다. --토트 2013년 10월 2일 (수) 16:35 (KST)답변
제안하신대로 차단된 사용자가 '조정자'를 구하기 위해 이메일을 발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재위원회에 차단 재검토(재심의)를 요청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 단계가 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차단된 사용자는 조정 페이지에 의견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의 방법으로 차단 해제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트 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조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강제성이 없으므로, 조정을 통해 차단 해제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단 재검토 문제는 지금처럼 바로 중재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0월 3일 (목) 21:34 (KST)답변

의견 요청과 조정 요청과의 관계?

백:의견 요청과 이 문서의 관계 정의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분쟁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행위는 이곳에서 진행되도록 권장되나요? 아니면 (편집 분쟁이나 사용자에 대한 의견 요청에 한해서) 두개는 별개의 개념으로 움직이나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4일 (금) 13:23 (KST)답변

백:분쟁 해결에 어느정도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토트 2013년 10월 4일 (금) 17:28 (KST)답변
"단계 6"의 설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의견 요청이 조정 요청과는 달리 어떤 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추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5일 (토) 01:36 (KST)답변

의견 요청과 조정 요청은 모두 분쟁 해결의 방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1) 의견 요청은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하는 것이고, 조정 요청은 특정한 1명 또는 소수의 조정자들에게 하는 것이고, (2) 의견 요청 페이지에는 누구나 의견을 남길 수 있지만, 조정 요청 페이지에는 분쟁 당사자들과 조정자 이외에는 사전 허락 없이 의견을 남길 수 없으며, (3) 의견 요청은 반드시 하나의 방안으로 의견을 통일할 필요가 없지만, 조정 요청은 의견을 하나로 모아 단일한 조정 합의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0월 5일 (토) 02:34 (KST)답변

차이점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가와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요청과 조정을 둘 다 거쳐야 하는지, 하나만 거쳐도 되는지도 중요한 논점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10월 6일 (일) 21:08 (KST)답변
의견 요청과 조정 요청 중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분쟁만 잘 해결되면 되지 않을까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죠. 순서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덧붙이자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반드시 다 시도해 본 후에야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분쟁 해결 방법을 다 시도한 후에야 비로소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분쟁 해결 방법을 시도해 보고, 잘 해결이 안 된다면,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재가 최후의 단계인 것은 맞지만, 그 이전 단계에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야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중재가 분쟁 해결을 위한 최후의 단계라는 의미는 중재위원회 결정이 나면 그 뒤에 다른 방법이 더 없다는 뜻에서 최후라는 의미이지, 그 앞 단계의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야만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0월 7일 (월) 01:18 (KST)답변

정리하자면, 의견 요청과 조정 요청은 서로 별개의 분쟁 해결 방식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먼저 해야 다음 것을 할 수 있다는 순서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 요청은 여러 사용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고, 조정 요청은 특정한 사용자를 조정자로 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에 맞게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요청 하나만 하든지, 혹은 조정 요청 하나만 하든지, 혹은 둘 다 시도하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견 요청과 조정 요청의 두 가지 방법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방법을 거쳤음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0월 13일 (일) 00:53 (KST)답변

일종의 흑묘백묘론을 말씀하셨으나, 중재로 넘어가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재 요청에서는 당사자, 특히 신청인은 해 볼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보지 않으면 중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견요청을 거쳐야 하는지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둘 다 해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사관과 의견 요청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과거의 사례가 있었고 조정은 할 수 없으므로 거의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먼저 거치고 의견 요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견 요청을 거친 후에 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이 없습니다. 물론 둘 다 동시에 거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다음 중재위원회는 이런 절차 때문에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쪽만을 거친 후에는 중재위원회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 역시 절차로써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으면 시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10월 13일 (일) 22:21 (KST)답변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토론 태도에 대한 분쟁은 사관과 의견 요청을 거친 후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문서 편집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 또는 의견 요청 중 적어도 하나를 거친 후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0월 14일 (월) 21:40 (KST)답변

조정 참여

토트님이 만드셨네요. 오늘에서야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중인가요? -- Bonafide2004 (토론) 2013년 10월 6일 (일) 18:50 (KST)답변

막판 세밀한 부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총의를 모아도 될 것 같네요. --토트 2013년 10월 6일 (일) 20:58 (KST)답변
저도 곧 총의를 모아 '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0월 13일 (일) 00:54 (KST)답변

조정 정책 채택

가독성을 위해 분당선M님의 글과 아사달님의 제안 글 사이에 ---- 처리를 하였습니다. --by 레비ReviDiscussSUL Info at 2013년 10월 22일 (화) 12:35 (KST)답변
예, 가독성은 좋아졌군요. 다만, 시간상 완료 문장을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보았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0월 25일 (금) 04:28 (KST)답변

그런데 아쉽게도 실제로 쓰이지는 않는 정책이군요. 과감하게 정책 틀을 달기보다는 조정 결과가 쌓에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 후에 정책으로 삼았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 ChongDae (토론) 2013년 12월 11일 (수) 14:05 (KST)답변

(개정제안) 백:조정#조정자 조건 관리자, 중재위원의 비권장 규정 삭제

조정자 조건

위키백과의 사용자는 누구나 자발적으로 조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자로 봉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1. IP 사용자...
2. 초보 사용자..
3. 분쟁 관련자...

개정제안, 아래 삭제

4. 관리자 : 위키백과의 관리자가 개인 자격으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심각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자에게 주의, 경고, 제한, 차단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이므로 조정자를 맡을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자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 해당 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제재를 취할 수 없으며, 다른 관리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5. 중재위원 : 위키백과의 중재위원이 개인 자격으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중재위원은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고 공동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선출된 사용자이며 여러 차례의 중재 경험이 있으므로 다른 사용자들보다 조정자 역할을 잘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위원 개인에게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중재위원이 개인 자격으로 조정을 시도하여 해당 분쟁이 잘 해결된다면 매우 좋은 일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이 중재위원회에 접수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미 조정에 참여했던 중재위원은 스스로 회피[1]하거나 혹은 분쟁 당사자들에 의해 기피[2]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중재위원이 조정자 역할을 맡는 것은 해당 분쟁의 내용, 범위, 기간, 분쟁 관련자의 숫자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논의 (1) 백토:조정#중재위원의 조정자 지원 금지 , (2) 백:사랑방 (정책)#한국어 위키 분쟁해결절차 전반에 관한 개선 제안

현재 조정자 조건에는 관리자와 중재위원의 조정자 참여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 비권장조건 이유도 타당성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불필요하게 참여와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며, 경험자를 배제한것은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도입된 조정정책의 취지와 상충하고, 중재위원이 중재에 3자로 참여하는것은 단지 역활을 달리하는것이지 중재를 저해했다고 할 수 없으며, 관리진도 지속적으로 편집과 분쟁에 참여를 해야 국정원문서 편집자 관리자 대립사건같은 이견차를 없앨수 있다는 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단점이 혼재하는 경우는 "누구나 따라야 할" 정책으로 기록하는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어 관리자와 중재위원 문단은 삭제를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 제안과 수정제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바라고, 반대의견은 논의가 가능하도록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라이딩(RidingW) (토론) 2014년 1월 15일 (수) 20:14 (KST)답변

해당 구문은 관리자나 중재위원이 조정자로 돌 수 없다는 규칙이 아닙니다. 조정은 원래부터 자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므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어느 사용자든지 조정자가 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정자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정책이나 지침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정책 문서는 관리자나 중재위원이 조정자가 되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1월 22일 (수) 23:28 (KST)답변
조정자로서 권장되지 않을 이유가 분명한 분쟁관련자, 초보사용자와 같이 배열되어 있어서 강하게 권장하지 않는다로 해석가능하며, 실제로 중재위원과 관리자가 조장자로 등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자가 편집자의 분쟁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던 국정원여론조작사건의 교훈을 위배하는 것이고, '중재위원이 조정자가 되는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나 따라야 할 정책문구가 될수는 없습니다.--2014년 1월 23일 (목) 12:34 (KST)

차단된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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