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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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년 전 (Got Your Back Everyday님) - 주제: 토론 재개

조사 편집

어제 토론회 결과에 따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의 문서 편집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이나 중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 계속해서 상대간의 편집 분쟁으로 차단 요청으로 넘어와서도 상대중 한명이 차단될때까지 끝장 토론이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재 재도를 신설해야하는 것이 앞선 토론회에서 결론지은 의견이였습니다.

중재위원회의 경우 "장기적인 과제"로 진행되어야 하고, 만약 재도입한다면 현 제도가 아닌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사용자분들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서 편집 분쟁에 대한 중재위 도입시 중재위원회 도입 시 적정 인원
    • 1. 최소 3명
    • 2. 최소 5명
  • 중재위원회에 관리자 견제 업무를 추가해야하나? (장기적으로), 다만 이러한 권한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의 제적은 최소 5명
    • "관리자 견제"에는 삭제 신청, 차단 해제를 위한 재검토 등 관리자의 일상적인 활동은 중재위원회의 중재 범위에 두지 않음. 자세한 내용 미정
    • 1. 찬성
    • 2. 반대
  • 임기
    • 토론회 내에서는 너무 잦은 선거가 피로하다라는 의견
    • 1년
    • 2년
    • 임기를 특정하지 말자

다만 관리자 견제의 경우 문서 편집 분쟁을 우선적으로 중재위 운영한뒤, 어느정도 제도가 갖춰진다면 업무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가지 포인트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ngjin (토론) 2020년 7월 5일 (일) 14:56 (KST)답변

+)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토론회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나온 포인트일 뿐, 현 시점에서 도입을 하자는 제안도 아니고 토론회 상의 이견들에 대해서 어느쪽이신지 의견을 부탁드린다는 것임을 알립니다. 해당 결과와 관계 없이 다음 토론회가 끝나지 전에는 이 이상으로 논의를 끌어갈 생각은 없습니다.--*Youngjin (토론) 2020년 7월 6일 (월) 15:11 (KST)답변

토론회를 끝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전 (제가 가입하기 전의) 사례를 들어보면 관리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견제의 대상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라는 개념이 해당 사항에 대해 중재 및 해결 방안 탐색이기 때문에 관리자 견제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요약하면 "관리자 견제 업무 필요, 자동으로 최소인원 5명에 찬성"이죠. — Gomdoli4696 (토론) 2020년 7월 5일 (일) 15:00 (KST)답변
+ 굳이 임기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Gomdoli4696 (토론) 2020년 7월 5일 (일) 15:13 (KST)답변

관리자 견제의 경우, 일단 관리자 권한부터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서 토론이 일어날 때 관리자가 준 강제적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게 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관리자의 '문서 내용' 관련해서 중재위원회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주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관리자와 반대되는 중재위원회를 들 정도로 한국어 위키백과의 풀도 많아야 제대로 돌아가겠죠.--L. Lycaon (토론 / 기여) 2020년 7월 5일 (일) 15:37 (KST)답변

제가 인식하고 있는 바로 영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사실상의 위키 운영 기구 노릇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알고 있고(물론 사용자의 총의가 우선되는 것이 맞지만, 토론이 공회전한다거나 분쟁이 격화될 경우 이를 조정할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주어진 기구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영문판에서는 관리자 권한을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롤배커를 다루는 수준 정도로의 고급 권한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어 위키백과는 관리자만 있고 그 위에 중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관리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재위원회가 맡아야 할 역할을 비롯한 모든 업무가 과중되는 반면, '관리자는 그저 권한을 조금 더 가진 사용자'이며 '권한 행사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활동 관리자 권한을 굳이 회수할 필요가 없다' 같은 영어판스러운 정서는 공동체에 그대로 남아 있는 다소 기형적인 상황이 수 년간 지속되어 제언에서 논하여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구요. 저는 애초에 중재위원회와 같이 공동체의 신임을 받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 기구가 없이 대형 공동체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재와 같이 단순히 '고급 권한이 조금 더 부여된 사용자' 각각이 봉사하는 정도로 위키백과를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위원회 도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영어판식 운영 체제를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몇 년 전에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운영되었던 중재위원회는 제가 소상히 알지는 못하는 부분이지만 영어판처럼 운영 기구 노릇을 하는 중재위원회보다는, 분쟁이 극도에 달해서 관리자 개입이 전혀 먹히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도의 기구였던 것으로 기억하기에 실질적으로 위키 운영에 대한 유의미한 개선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기억하구요. 제언에서 논하여진 관리자 견제에 대하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당한 대의일 수도 있겠지만, '관리자'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떠한 기구에 속해 있는 집단이 아니라 프리랜서처럼 기능하여 상호 간의 견제가 이미 충분히 가능할 뿐더러 지금 논해지고 있는 문제가 관리자를 '견제'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과는 거리가 다소 멀어 보이기 때문에, 관리자 견제가 핀트가 되는 것보다는 영어판처럼 중재위원회가 공동체의 구심점 노릇을 하고 관리자는 이에 하위하여 자잘한 관리 행위를 맡도록 운영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현재 논해지고 있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유효할 것이라고 봐요. 일각에서는 이전의 중재위원회 도입의 실패를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가 아직 작아서 중재위원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평하기는 합니다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분쟁과 관리자 업무 과중을 고려할 때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진짜 문제는 사용자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중재위원회 기구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식견 높은 사용자'가 부족한 게 문제겠어요. — 밝은소년 2020년 7월 5일 (일) 17:27 (KST)답변

제가 인식하고 있는 바로 영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사실상의 위키 운영 기구 노릇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알고 있고

The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English Wikipedia has the following duties and responsibilities: (영어 위키백과의 중재 위원회는 다음 의무와 책임을 가집니다.

  • To act as a final binding decision-maker primarily for serious conduct disputes the community has been unable to resolve;
    • 공동체가 해결하지 못한 "품행"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자 역할;
  • To hear appeals from blocked, banned, or otherwise restricted users;[note 1]
    • 차단되었거나, 추방되었거나, 그 외 기타 방식으로 제한 조치된 사용자의 이의 제기 처리;
  • To handle requests (other than self-requests) for removal of administrative tools;[note 2]
    • (자발적 권한 회수를 제외한) 관리자의 권한 회수에 대한 논의 처리;
  • To resolve matters unsuitable for public discussion for privacy, legal, or similar reasons;
    • 프라이버시, 법적, 그 외 이유로 공개된 장소에서의 토론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
  • To approve and remove access to (i) CheckUser and Oversight tools and (ii) mailing lists maintained by the Arbitration Committee.
    • (1) 검사관, 기록보호자 권한 및 (2) 중재위원회가 관리하는 메일링 리스트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와 해제
그 외 영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의 여러 결정문을 통해 "영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는 문서의 내용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 (예시: en:Wikipedia:Arbitration/Requests/Case/Portals#Role of the Arbitration Committee (2020년 1월) / en:Wikipedia:Arbitration/Requests/Case/Medicine#Role of the Arbitration Committee (2020년 6월) / en:Wikipedia:Arbitration/Requests/Case/German_war_effort#Role of the Arbitration Committee (2018년 8월) ("It is not the role of the Arbitration Committee to settle good-faith content disputes among editors." (중재위원회는 편집자 간의 문서 내용에 관한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지 않는다".)이 여러 번 재강조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문판에서는 관리자 권한을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롤배커를 다루는 수준 정도로의 고급 권한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Administrators are trusted members of the community.

While there is no fixed requirement, a request is unlikely to be successful without a contribution history that demonstrates an ability to distinguish well-intentioned edits with minor issues from unconstructive vandalism.

전혀 어감이 다른 것 같은데요. en:WP:Admin#Expectations of adminship이랑 위 Requesting rollback rights 만 비교해도 그 급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귀하의 영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오개념에서 시작되는 내용이 대다수라서 굳이 반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네요. 아, "권한 행사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활동 관리자 권한을 굳이 회수할 필요가 없다" 론에 대해서는 백:비활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gards, Revi 2020년 7월 5일 (일) 23:34 (KST)답변
네, 제가 생각하고 있던 바를 다른 커뮤니티에 무리하게 빗대어 작성하려다 보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꼬인 서술이 많았습니다. 제시하신 링크를 재차 확인한 후 영어판과 관련지어 서술한 부분은 전부 드러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백:비활동이 현재 제대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과거 이를 반대하는 데에 작용했던 논거는 여전히 유효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여 작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정책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오해의 여지가 큰 서술 역시 잘라냅니다. — 밝은소년 2020년 7월 6일 (월) 10:27 (KST)답변

토론을 다 읽을 기운은 없어 여기 정리된 것에 의견을 보태보자면

  • 중재위원의 중재행위는 기존 토론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해야하는, 매우 힘든 일인 것에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 중재위원이 별개의 토론까지 진행하면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할거 같아요.
    • 분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원하는 중재위원 명단을 누군가(관리자? 중재위원장?)에게 요청하고
    • 배당된 중재위원이 수락하여 중재작업 진행하면 그 중재결과에 바로 승복하고
    • 그 중재위원이 잘했느냐 아니냐는 매번 묻지말고 그 다음 중재위원 선정시에 논의하면 좋지 않나 합니다
    • 중재결과에 중재위원 이름이 남으므로 중재위원은 부담스러워서라도 최대한 공정하게 중재할 것입니다.
    • 중재결과에 감사표시로 분쟁 당사자들이 마지막에 반스타 정도 남기면 좋은 문화가 생기겠지요.
  • 토론은 필요한 것이지만 토론은 매우 비싼 행위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엄청 소진되니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중재위원은 사안당 1인, 중재위원 풀의 숫자는 총 10인정도, 임기는 1~2년이 적당해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완전 레어템 기념품이라거나. 명예로운 일이 될 수 있도록요. --거북이 (토론) 2020년 7월 6일 (월) 13:14 (KST)답변

제 생각에는, 의견을 내신 분들이 원하는 것은 중재위원회보단 ‘강제성 있는 조정제도’인 것 같습니다. 의견을 읽어보면 중재위원회의 여러 기능 중 사용자 분쟁조정에 중심이 있고, 그 외의 중요한 기능을 부차적인 것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제도 자체를 상설 합의체보다 건별로 중재위원별 또는 몇 명의 중재위원 지정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보기에 중재위원회 자체보다는 그 기능 중 하나인 분쟁조정이 원래의 원하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중재위원회의 전면적 개편이라는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현행 조정 제도를 폐지하고, 말씀하신 분쟁조정에만 초점이 있는 조정위원에 관한 제반 제도들을 새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중재위원회는 적어도 위키미디어 위키에서는, 이 곳에서 논의되는 한정된 분쟁조정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제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후일 한국어 위키백과가 다른 언어판과 동일한, 그리고 이전에 운영하였던 중재위원회를 운영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중재위원회는 현행대로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방안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조정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에서 거북이 님이 말씀하신 조정과 조정위원 제도를 구축하되, 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각도로 생각하더라도 중재위원회를 변형하는 제도는 일을 복잡하게만 만들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7월 6일 (월) 18:13 (KST)답변

Sotiale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의 (중단된) 중재위원회 제도를 궤도에 올렸던 장본인으로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중재위원회를 변경하는 작업은 몇년에 걸쳐 토론과 총의를 모으는 작업이 될 것이고 이는 매우 골치아픈 일입니다. 현행 백:조정을 개선해서 제대로 작동시켜 보는 것이 가장 나은 대안이 될 것 같네요. --토트 2020년 7월 6일 (월) 18:54 (KST)답변

문서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의견이 나온 중재위원회라는 것에 방안이 나왔고,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구상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토론을 연 이유는 이제 분쟁 해결 절차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싶이 당장 출범하자는 주장은 아니며,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한 커뮤니티의 의견 조사일 뿐이며, 발제는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장식으로 조정자라고 유저박스 달고 아무것도 안하는 조정자 제도를, 필요한 장소에서 조정자가 투입되어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조정자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중재위원회를 운영하기에 한계에 굳혀질 것이라는 것에 저 또한 공감하는 바이며. 우선 "중재위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구시대적이고 반감을 많이 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내용임에는 사실입니다. 다만 어떠한 조정/중재 기구를 운영해서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만약 조정안이 나왔을 때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의견 남겨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Youngjin (토론) 2020년 7월 6일 (월) 23:25 (KST)답변

위에서 나온 논의들을 바탕으로 일단 문서 토론 방침을 세우고 "(신) 중재위원회"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토론 합의제도를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리자와 함께 중재위원회가 동등하게 토론 결론짓기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진행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겠네요.--L. Lycaon (토론 / 기여) 2020년 7월 6일 (월) 23:46 (KST)답변
관리자의 중재는 중재위원회나 공동체가 정립한 기구의 분쟁과 관련한 결정 또는 그에 준하는 강제성을 가진 적이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분쟁 해결의 요약 그림파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용자 행동에 관한 부분에 있어 관리자가 차단을 할 수 있을뿐 분쟁해결 자체는 편집자 공동체의 총의 또는 공동체가 정립한 기구에서 최종적으로 해소되었고 모든 위키미디어 위키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관리자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엄밀하게는 일종의 공동체로부터 신뢰받는 사용자로부터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비강제적 중재였습니다. 만약 어떤 관리자가 강제적 중재를 관리자 권한으로 했다고 주장한다면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논점은 조정을 할 위원회든, 혹은 조정인을 선출하는 방식이든 여러 방안으로 조정제도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리자의 중재는 적어도 강제성의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7월 7일 (화) 00:01 (KST)답변
문맥을 제가 약간 이상하게 썼군요. '중재위원회'에게 강제적인 토론 종결 권한을 줄 경우 그러면 관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더 가깝습니다. 현재는 비록 토론상 관리자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모든 토론의 최종 결론과 분쟁 해결을 사실상 관리자에게 일임하여 떠넘기다시피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위키백과 내의 여러 토론이 파국적 결말로 끝나거나 결론을 짓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는 이유는 이런 (권한을 인정받은 이의) 적절한 개입 및 결론내기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20년 7월 7일 (화) 00:13 (KST)답변
교통정리는 위에서 가칭한 제도가 생기면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관리자는 특별한 개입 요구가 있더라도 많은 경우 개입에 응하지 않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로 분쟁해결을 하고자 할 것이기에 관리자의 조정역 자체는 기존의 자발적 조정과 유사한 상태로 흐릅니다. 토론의 결론을 내도록 강제된 경우는 삭제 토론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보아도 되고, 그건 별도로 총의가 없는 이상 관리자의 몫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보다 논의에서 요구했던 여러가지 경우들은 공동체의 정책이나 총의와 관련한 부분이 아니라 문서와 관련한 분쟁에 집중되어 있어서 여전히 그 부분에 한해 별도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7월 7일 (화) 00:22 (KST)답변
관리자가 결국에는 개입 요구를 피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관리자가 내놓은 중재안/조정안의 '권위'가 정책 상 없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총의 형성 및 문서 토론 과정의 일환으로 좀 더 총체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20년 7월 14일 (화) 18:10 (KST)답변
관리자가 결국에 개입요구를 피하게 된 것은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그게 그들의 일이 아니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심지어 한국어판 위키백과 공동체는 이밖에 관리자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도 무언가를 재촉하는 행위까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자제하는 데에 공통인식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언급하신 문제가 심화되는 이유는 공동체의 분쟁해결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지, 관리자의 권위요소가 부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해결책과 원인요소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해결 절차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관리자의 권위요소에 관해서는 분쟁해결 절차가 어떠한 이유로 공동체적 요소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 취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다른 사용자보다 약간의 권한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일 뿐, 다른 사용자보다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관리자는 위키백과의 일반적인 사용자와 평등한 위치에 있으며, ...

이는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전역에서 당연히 볼 수 있는 문구로, 관리자는 그저 삭제와 차단기능이 있는 도구이며 그들에게 어떠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문서분쟁과 공동체의 전반적 문제는 공동체적 해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의 관리자는 한국어권의 다른 위키 사이트와는 달리 처음부터 관리자에게 도구 외의 권위를 부여한 적이 없고, 그렇기에 분쟁해결 절차는 자연스레 공동체적 해결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논의는 현재 조정을 바꾸어 중재기능의 일부를 맡기는 것과는 맥락이 달라서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정 기능 토론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7월 15일 (수) 16:16 (KST)답변

강제성은 신뢰도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입니다. 중재가 형편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대신 중재가 괜찮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쪽이 반칙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겠지요. 결국 신뢰의 축적이 제도의 안착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북이 (토론) 2020년 7월 7일 (화) 01:55 (KST)답변

양측이 100% 만족하는 조정안/중재안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게 가능했다면 분쟁은 조기에 해소됐지요.--토트 2020년 7월 7일 (화) 21:43 (KST)답변
다른 위키나, 다른 곳에서도 그 문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만 분쟁이 흐지부지 끝나거나 제대로 끝나지 못하고 강 대 강으로 가는 이유는 그 조정안/중재안을 "인정할 수 있는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리자가 결국 피하게 된 것도 결국 관리자가 내놓는 제안이 권위를 가지지 않고 당사자들이 부정하며 뻗대기 때문이죠(예전 토론에서도 많이 보았죠) 결국에는 관리자에게 중재안의 권위를 정책으로 부여하던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중재안을 도출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20년 7월 14일 (화) 18:10 (KST)답변

부활 편집

@Takipoint123, Whitetiger0423:

일단 핑한 사유는 이 중재위원회의 부활을 위해서 핑했습니다.

이제 이곳 , 중재위원회도 부활할 때가 온것같습니다. 조정의 부활에 이어 이제 활동을 늘리면 이곳도 이제 부활할것입니다. 너무 큰 목표라고요? 일단 해보고 말해야죠. 여러분 , 이제 중재위원회를 되살릴시간입니다. 우리 , 조정 활동을 늘려 중재위원회를 살립시다!(비록 전 조정을 못하지만요) with HANsClickings (Locating Tracker , Advanced , Suggestion) 2022년 1월 2일 (일) 22:32 (KST)답변

일단 토론 회부자로서 부족한 면이 있어다는 사실을 사용자 분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토론인 만큼, 일단 제가 생각해낸 방안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일단 중재위원의 수는 3명으로 충분할것 같다는게 저의 견해입니다. 물론 5명처럼 원활한 진행이 힘들긴 하겠지만, 한국어 위키백과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프랑스도 3명의 중재위원으로 운영되는것을 보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2. 최대하게 불필요한 중재요청을 줄이기 위해서 중재요청 전에 조정등을 강제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서 중재인력 부족을 최대한 최소화합니다.
3. 관리자의 진술 여부도 중재위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시에만 강제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Sotiale님과 Asadal님이 말씀하신 중재위원회의 기존 문제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위의 방안들을 고안해내었지만, 부족함이 있을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Takipoint123 (💬) 2022년 1월 3일 (월) 09:32 (KST)답변
@Takipoint123: 그럼 수정이 필요한것은 추가토론을 만들겠습니다. with HANsClickings (Locating Tracker , Advanced , Suggestion) 2022년 1월 3일 (월) 15:33 (KST)답변
@HANsClickings: 아무런 근거나 대안 없이 해보자고만 말하는 것은 토론의 참여가 아닙니다. 토론을 여기저기 분산시키지 말아주세요. --Sotiale (토론) 2022년 1월 3일 (월) 19:48 (KST)답변
@Takipoint123: 저는 Takipoint123 님이 중재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뒤 안을 내신 것인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재는 분쟁 해결의 최종적 절차이고, 이는 해당 문서의 오른쪽 그림에서도 쉽게 나타나 있습니다. 중재요청 이전에 충분한 분쟁해결의 노력(의견요청이나 기타 의견조정의 노력 등)이 없다면 중재요청을 수용하지 않아왔던 과거 중재위원회의 태도는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중재요청을 줄이기 위하여 강제규정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중재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다음으로 관리자의 진술여부는 어떻게 이것이 선택적으로 판단 하에 진술을 할 수 있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관리자가 행한 차단에 대한 건은 관리자가 분쟁 당사자인데, 분쟁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나요? 관리자의 진술의무는 관리자여서, 그 사용자가 많이 알아서 진술의 필요성이 있는게 아니라, 관리자가 대체로 분쟁의 어느 한쪽 상대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타 언어판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프랑스어 위키백과나 러시아어 위키백과는 임기가 한국어 위키백과와 다르며, 러시아어 위키백과의 경우 중재 요청의 처리와 중재위원회를 돕는 별도의 사용자 그룹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부분을 떠나서도, 한국어 위키백과의 경우 기피신청이 함께 요청되는 경우가 많아 3명으로 운영될 경우 한 명만 기피신청이 인용되면 2인 중재를 하게 되고, 두 명이 기피신청 인용이 될 경우(사실상 일어나기 어렵고, 이 경우 중재가 불가능하지만) 1인 중재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미 언급하였다시피 이 모든 전제는 역량있는 사용자, 그리고 역량있는 사용자가 중재에 적극 나설 의향이 있어야 하지만, 아사달 님과 마찬가지로 저는 여전히 이 부분에 회의적입니다. 제도의 논의는 이 전제부터 충족되어야 의미가 있을 겁니다. --Sotiale (토론) 2022년 1월 3일 (월) 19:48 (KST)답변
@Sotiale: 일단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로 의욕이 너무 강했던거 같았습니다. 저로서 너무 큰 문제를 건드렸을수 있으나, 목적만은 선의였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재 넘어야될 산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진술 여부에서는 처음에 선택적 진술을 제안했으나, 위에 써있는것 처럼 명백히 중재가 필요 없어 보이는 사안을 막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면 (물론 이런 경우가 중재까지 올 가능성이 낮지만) 중재위원의 재량에 강제력 있는 진술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정 요청 강제를 꺼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제가 활동하는 동안에 조정이 거의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정제도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추가한 조항입니다. 위키백과:중재 절차에서도 조정에 관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기피 신청은 어느정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프랑스어 위키백과도 중재자가 이해당사자라고 판단될 경우 중재를 기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일단 위에 기술한대로, 만약 두명의 중재자가 기피 신청을 할 경우 권한대행 혹은 비슷한 제도를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외의 경우는 기피 신청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역량있는 사용자들이 부족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토론을 회부 함으로서 관심이 생긴다면, 그것대로 중재위원회 부활의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족한 면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고, 토론이 원할하게 이루어질수 있게 지적사항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3일 (월) 20:09 (KST)답변
Takipoint123 님이 선의로 토론을 제기하셨다는 점에는 의문점이 없습니다. 굳이 토론을 열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데에는 필시 이유가 있었겠지요. 다만 제도에 관한 부분은 생각보다 복잡하며, 단순히 해 보자는 선의만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 점에 있어 구체적인 안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없이 토론만 점화하시면, 토론만 점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사용자들이 만들어달라는 것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이건 토론이 아니게 되겠지요. 중재는 분쟁해결의 최종적 단계로, 제도가 어설프게 된다면 분쟁해결도 마찬가지로 어설프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입니다. 조정도 마찬가지겠으나 조정자가 어설프면 그 조정은 필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조정은 그것이 실패할 경우 의견 요청이라는 공동체적 해결도 있으나 중재는 분쟁의 최종적 해결로서 갖는 의미 때문에 중재위원회이 구성원이 중재를 적절하게 이끌지 못하면 공동체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중재위원회가 정상 상태로 운용이 되던 때, 유니폴리 사용자의 중재요청 접수만으로도 공동체는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여러 논의시도는 좋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조정의 실질화와 그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일뿐, 중재의 재도입이 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Sotiale (토론) 2022년 1월 3일 (월) 20:38 (KST)답변
@Sotiale: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실정에 중재위원회 구성이 쉽지도 않고, 조정의 실질화를 통해 분쟁해결이 대부분 가능해진다면 중재도 긴급적으로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 제도라는것도 이해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토론이 시작된 만큼, 중재위원회 재구성 처럼 큰 목표는 힘들더라도 미래에 문제 없이 사용될수 있는 중재위원회가 생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토론이 닫히더라도, 분쟁 해결에 대해 사용자로서 성장할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겠습니다. 그 기회를 알려주신 Sotiale님에 감사드리며, 일단 이 토론에서 유용한 결론이 조금이라도 도출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3일 (월) 20:52 (KST)답변
일단 중재위원회를 부활시킬 경우 영향받는 정책이 매우 많습니다. 위키백과:분쟁 해결, 위키백과:제한 정책, 위키백과:차단 정책, 위키백과:차단 재검토, 위키백과:보호 정책, 위키백과:다중 계정 중 동원 계정 판별 등등등....
중재위원회가 분쟁 해결의 최종적이면서도 강제적인 적용을 받을 정도로 매우 높은, 한국으로 따지면 대법원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분쟁 해결의 효율화와 권위를 위해서 중재위원회 부활이라는 것 자체는 찬성하나, 너무 다급하게 만들다가는 부실한 분쟁 해결이 위키백과에서 오히러 일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소티알님처럼 정책을 매우 신중하면서도 탄탄히 짜야 한다고 봅니다. L. Lycaon (토론 / 기여) 2022년 1월 3일 (월) 22:41 (KST)답변
백:분쟁 해결, 백:중재, 백:조정, 백:중재위원회들의 주요 저자였던 저로서 몇마디 하자면, 두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를 읽어보시죠.

위에서 언급한 토론 진행, 의견 요청, 조정 절차 등 모든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과의 관점의 차이가 너무 커서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 없거나, 특정 사용자가 분쟁 해결 절차에 불복하는 등의 이유로 최종적인 합의에 실패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최종적인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토트 2022년 1월 4일 (화) 01:09 (KST)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어느정도 이해도가 떨어진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백:중재 절차에서 조정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백:분쟁 해결에 있는 조항과 비슷한 조항을 추가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08:11 (KST)답변

중재 위원회 부활 전 : 인원 수정 편집

중재 위원회의 인원을 수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당 사용자의 의견은 "5명에서 3명으로 줄이자" 였습니다. 인원 수정이 필요하진 않을것갔지만 , 그래도 필요하긴 할거같아서 조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with HANsClickings (Locating Tracker , Advanced , Suggestion) 2022년 1월 3일 (월) 15:33 (KST)답변

번잡한 틀을 이용한 투표 양식을 제거합니다. 추가로 3명일 경우, 중재위원의 부재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22년 1월 3일 (월) 15:49 (KST)답변
@ChongDae: 중재위원의 부재 상황의 대처할때는 대체로 기다리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만, 저작권이나 개인정보에 관련한 긴급한 상태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조정자관리자등 경험이 많은 사용자를 권한대행으로 선정하고 중재위원의 부재 상황에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은 어떨까요?--Takipoint123 (💬) 2022년 1월 3일 (월) 16:26 (KST)답변
 찬성 일단 중재위원의 수를 3명으로 줄이는데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중재위원의 최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강제로 회수하지 않는 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지원자가 적을것을 우려하여). 이와 별개로 사임, 차단, 권한 회수 등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다만, 중재위원의 수가 7명이 (기존 제한) 되고 미래에 추가 사용자들이 지원해서 당선된다면, 임기가 1년 이상된 사용자들은 찬성-반대 득표수 순위로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Takipoint123 (💬) 2022년 1월 3일 (월) 16:31 (KST)답변
 반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그 기피신청이 높은 만큼 인원을 3명으로 줄이는 것은 오히러 "기피 신청을 이용해 중재를 못하게 발목잡게 하는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위원이 모이지 못해 중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다고 쳐도, 차라리 구성되지 못하고 현재처럼 임시적으로 관리자와 사무관이 강제로 분쟁을 해결하게 만드는 편이 낫지, 이전의 중재위원회처럼 파행을 이루게 하는 것은 오히러 분쟁 해결에 악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L. Lycaon (토론 / 기여) 2022년 1월 3일 (월) 22:44 (KST)답변
 의견 차라리 중재위원 총수는 6명이나 3의 배수로 그 이상으로 두되 한 사건 당 3명의 중재위원이 로테이션을 돌려 배정되는 식으로 하는 방안이 적법해보입니다. 이 경우 기피,부재 등의 결원이 생긴 경우 다른 중재위원이 대신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중재위원이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2이나 1/3씩 새로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어떤가 합니다. 이러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후보들 뽑게 되는, 피로한 선거방식도 피할 수 있고, 새로 선출된 중재위원이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기존 중재위원에게 절차 등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임기는 위키백과 공동체의 사이클을 볼 때 2~3년도 괜찮아 보입니다. --토트 2022년 1월 4일 (화) 00:55 (KST)답변
이 의견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를 총 6명으로 구성하고, 그 중에서 한 사건당 3명 이상의 중재위원이 배정되는 방식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선거도 한꺼번에 전원을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1/3씩 새로 선출하는 방식이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임기는 3년이 좋겠습니다. 다만, 시행 첫해에 한꺼번에 6명을 선출하기 어려우니, 예외적으로 첫해만 4명을 선출하고, 둘째해에 2명을 추가로 더 선출하여 6명을 채우고, 3년이 되면 활동이 거의 없거나 중도사임한 중재위원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결원을 보충하는 선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년째부터는 매년 2명씩 임기가 만료될 테니, 선거를 통해 유임 또는 교체하면 됩니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의 규모로 볼 때, 중재위원을 한꺼번에 6명을 선출하기는 어려워도, 매년 2명 정도는 선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02:02 (KST)답변
좋은 방안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6명을 동시에 선거한것이 어렵다는것은 동의하나, 그경우 다음 선거 까지 결원이나 기피에 취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에 제가 제안한 "권한대행" 제도를 임시적으로 시행하는게 어떨까요?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08:15 (KST)답변

중재의원을 6명으로 하는 데 찬성입니다. 이제까지의 중재위원회를 보면 새 기수가 만들어질때마다 불안해지고 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체를 다 뽑는 방식이 아닌, 1/2나 1/3씩 새로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안정성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권한대행은 관리자보다는 중재위원 선거의 하위 등수 (하지만 60%는 넘는..)에게 자격을 부여했으면 합니다.

  • 중재 위원은 6인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중재위원 수가 3인 이상일 경우 중재위원회가 유지되며, 중재위원 수가 2인이 되면 중재위원회는 중지된다.
  • 선거
    • 중재위원 선거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중재위원 선거의 찬성율 순위에 따라 1,2위의 임기는 3년, 나머지는 순위에 따라 가장 긴 잔여 임기의 중재위원직을 이어 받는다.
      • 다시 만들어지는 첫 해에 선출된 6명의 임기는 찬성율 순으로 1,2위는 3년, 3,4위는 2년, 5,6위는 1년으로 한다.
    • 보궐선거
      • 승계 후에도 중재위원 수가 3인 이하가 되면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보궐선거에서 뽑힌 후보의 임기는 순위에 따라 가장 긴 잔여 임기를 받게 된다. 6인이 채워진 이후 순위는 예비 중재위원이 된다.
  • 예비 중재위원:
    • 중재위원 선거에서 선출 기준(현재의 60%)은 만족했으나, 선출하려는 중재위원 수보다 아래 등수인 경우에는 예비 중재위원으로 한다. 예비 중재위원의 자격은 다음 선거 전까지 유지된다.
    • (자격 승계) 예비 중재위원은 중재위원의 사임 또는 예고 없이 장기 활동 중단(6개월 이상) 시에 중재위원 자격을 이어받으며, 임기는 다음 정기 선거까지로 한다. (또는 사임한 중재위원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는다.)
    • (권한대행) 중재위원이 일정 기간(2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거나,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미리 선언한 경우, 중재위원회 결의를 통해 예비 중재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권한대행 기간 도중에 원래의 중재위원이 다시 돌아오거나, 또는 미리 정해진 권한대항 기간이 끝났을 때에, 권한대행 중인 예비 중재위원이 맡고 있던 중재는 그 중재가 끝날 때까지 그 중재 사안에 한해 중재위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선거를 최소화하는 규칙을 세워봤는데, 역시 문제는 6명 이상의 중재위원을 뽑을 수 있냐겠군요. 이런 식이라면 선거를 치루는 도중, 또는 선거가 실패하더라도 중재위원회가 멈추는 일은 없어보입니다. 중재위원을 3인 로테이션으로 할지 등은 중재위원회 내규로 정하면 될듯 싶습니다. 한 중재 사안에 3명 이상이 참여하는 방식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6:11 (KST)답변

선거 자체는 미국 상원선거처럼 섹터1, 섹터2 등으로 나눠서 2년 정도 돌아가면서 임기를 만료시키거나, 아니면 2/2/2 섹터1 2 3으로 나눠서 3년마다 선거하게 만드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대 선거만 1년, 2년, 3년직 나눈후 이후부터는 3년직만 뽑는 방식으로요. 궐위될 경우에는 잔여임기까지만 하는 방식이면 완전 그냥 미국 상원선거 방식이 되긴 하겠네요. L. Lycaon (토론 / 기여) 2022년 1월 4일 (화) 16:47 (KST)답변
위 ChongDae 님의 제안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특히, 첫 해에 선출된 6명의 임기는 찬성율 순으로 1,2위는 3년, 3,4위는 2년, 5,6위는 1년으로 한다는 제안이 아주 참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아래 "예비 중재위원"의 경우에는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중재위원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그 결정에 잘 따르지 않으려는 사용자(관리자 포함)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중재위원 중에서 아직 경험이 적은 사용자(특히, 관리자 권한이 없는 중재위원)을 주요 타깃으로 해서, 차단 위협까지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중재위원회를 부활하면서, 예비 중재위원을 둘 경우, 일부 사용자들(관리자 포함)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의심 받으며, 전체적으로 중재위원회의 권위가 약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 위원 스스로도 경험 부족으로 인해 미숙한 판단을 내려서 오히려 중재위원회 자체가 분란의 한 원인이 될 우려가 있으니,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선출 기준을 높여서 어느 누구도 선출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새로 구성하는 중재위원회는 높은 자신감과 책임감 그리고 권위와 신중함을 바탕으로,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01:38 (KST)답변
예비 중재위원은 따로 뽑는 게 아니라, 중재위원 선거에서 7위 이하를 했되, 중재위원 선거의 선출 기준(현재 60%)은 넘은 후보입니다. 6위 후보는 경험이 있고, 7위 후보는 경험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비후보가 자격을 승계한다고 해도 정당성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승계되는 임기 등이 복잡하면 다음 정기 선거까지만 자격을 승계한다고 줄이면 충분합니다. (보궐선거가 벌어지는 건 예비후보도 없다는 뜻이므로 무의미하고요.) 예비후보제를 제안한 이유는 빈번한 선거/보궐선거를 막기 위함입니다. -- ChongDae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1:38 (KST)답변
이에 동의합니다. 선출 기준을 통과한 예비후보는 정당성 부분에도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하며, 추가적으로 "예비" 후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7일 (금) 22:12 (KST)답변
빈번한 선거를 막기 위해서 예비 중재위원 제도를 제안한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너무 잦은 선거와 '후보자 없음'이 기존 중재위원회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중재위원회 자체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과 공격이 난무했고, 그 결정에 대한 권위가 없어서, 일부 관리자는 아예 대놓고 자신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결정과정에 참여한 특정 중재위원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차단하겠다고 위협까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중재위원회 자체의 미숙함 때문이었겠지만, 외부의 지속적인 공격을 지켜본 사용자들이 다음 선거 때 아무도 후보로 출마하지 않음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사실상 붕괴되고 영구 정지되어 버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언젠가 새로 구성할 중재위원회는 좀 더 선출 기준을 높이고, 오랜 경험을 가진 사용자들로 구성하고, 사용자(관리자 포함)들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사자가 버팔로 무리를 사냥할 때, 가장 어린 동물을 타깃으로 합니다. 혹시라도 예비 중재위원을 둘 경우에 악의적 사용자의 타깃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했던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위 토론을 보니, 예비 중재위원을 둘 필요성은 있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선거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예비 중재위원을 포함하여, 중재위원 선출 기준을 지금처럼 60% 이상 찬성으로 하지 말고, 찬성율을 대폭 상향하여 적어도 관리자 선출 기준과 동일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높인다는 전제 하에서 위 제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22년 1월 8일 (토) 11:00 (KST)답변
지금까지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현재 Chongdae님의 매년 두명 선출과 L. Lycaon님의 미국 상원의원식 선거 방식이 거론되었습니다. 만약 추가 의견이 없다면 현재 발표된 안건을 보완 후 선택을 하고 중재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추가 토론을 하였으면 합니다. (물론 총의를 반영한채 천천히 해야겠지만요)--Takipoint123 (💬) 2022년 2월 6일 (일) 15:01 (KST)답변

투표 편집

@Asadal, Takipoint123, Twotwo2019, ChongDae, Dmthoth: 이제 이부분은 최종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할시 #찬성 , 반대할시 #반대# 와 서명을 해주세요. with HANsClickings (Locating Tracker , Advanced , Suggestion) 2022년 1월 14일 (금) 19:51 (KST)답변

"어떤 제안"에 투표하는지부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L. Lycaon (토론 / 기여) 2022년 1월 15일 (토) 00:00 (KST)답변
@Twotwo2019: 인원을 줄이자는 의견에 대해 투표하는것입니다. with HANsClickings (Locating Tracker , Advanced , Suggestion) 2022년 1월 15일 (토) 18:44 (KST)답변
찬성 편집
반대 편집

중재 위원회 활동  : 규정 강화 편집

지금까지 있던 규정을 더 강화해야할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정자중재 위원회의 공존은 조정자를 없애는 활동일수도 있습니다. 중재위원회 전에 조정자를 강제시켜서 규정을 강화시키는 방식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with HANsClickings (Locating Tracker , Advanced , Suggestion) 2022년 1월 3일 (월) 15:39 (KST)답변

위키백과:분쟁 해결 정책을 반드시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재위원회에서는 분쟁 해결 정책의 "위에서 언급한 토론 진행, 의견 요청, 조정 절차 등 모든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조항을 근거로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신청을 반려하면 가능합니다. L. Lycaon (토론 / 기여) 2022년 1월 3일 (월) 22:46 (KST)답변
기존 중재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시절에도 백:조정은 없어지거나 활동이 저하된 적이 없었습니다.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일반토론, 사용자토론, 의견 요청, 관리 요청, 조정까지 거친 뒤에도 해결되지 못한 분쟁들을 대상으로 강제적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중재위원회입니다. --토트 2022년 1월 5일 (수) 04:08 (KST)답변

중재 위원회 활동  : 관리자 진술 여부 편집

필요하면 관리자도 중재에 참여한다는 의견이 확인됬습니다. 관리자도 똑같은 사람이고 , 필요할시엔 관리자도 진술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해당 의견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with HANsClickings (Locating Tracker , Advanced , Suggestion) 2022년 1월 3일 (월) 15:39 (KST)답변

제 기억이 맞다면 과거에 한 관리자가 중재위원회의 권한을 흔들기 위해 진술을 거부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사실 진술을 강제하기보다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중재안에 상대방의 의견만 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중재 자체를 흔들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의 논의는 필요해보입니다. 토트 2022년 1월 4일 (화) 01:15 (KST)답변
좋은 생각 같습니다. 진술을 강제하지 않음으로서 관리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면서도 진술을 거부하면 토론에서 불이익 (의견이 안실림)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거 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는 관리자가 있을수 있으니, 이 경우 중재위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력이 있는 진술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08:25 (KST)답변
예전에 관리자 중에서 한 명이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중재위원 한 명을 상대로 차단 위협을 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그 관리자의 사용자 페이지에 가서 정중하게 자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듣지 않아, 부득이 당시 중재위원이었던 제가 나서서 관리자 권한 회수 제안을 했고, 공동체의 토론과 투표를 거쳐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결국 관리자 권한이 회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02:09 (KST)답변
@Asadal: 그럼 저도 강제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투표 방식을 통하여 절반 이상이 찬성할시 진술을 하고 , 절반 이상이 반대할시 반대하는방식이 필요할것같습니다. 또한 찬성되었는데 거절할시 권한 회수로 가는건 어떤가요? with HANsClickings (Locating Tracker , Advanced , Suggestion) 2022년 1월 4일 (화) 07:44 (KST)답변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아는 그 사건이 맞다면, 중재위원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사유가 아니고, 해당 관리자가 사용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발언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제가 보았을 때 사용자들과 관리자들 간에 화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먼저 회수 제안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주도적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의 기억이 맞을 겁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22년 1월 20일 (목) 02:39 (KST)답변
안녕하세요, 접니다. 최근에 어떤 문서들을 편집하면서 지나가다가 이 토론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중재위원회 활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재위원회는 사용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을 다루는 경우도 많지만 절반은 사용자와 관리자간의 분쟁을 다루는 경우이고, 그 중에 절반은 차단 해제 요청이 될 것입니다. 관리자와 관리자간의 분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차단 해제 요청이 있었는데, 어느 관리자가 중재위원회에 사건을 심사조차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보면 중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행상황과 쟁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파악하고 중재위원들간에 합의하는데에만 적게는 2주 많게는 1개월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재위원회에서 사건의 진행상황도 파악하지 못했는데, 관리자가 중재 자체를 하지 말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재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중재위원회가 차단 해제 요청 등을 다루는 것은 해당 관리자를 꾸짖기 위함도 아니고 단지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중재 요청 자체를 관리자에 대한 위협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재위원회가 묻기 전에 관리자 등 해당 사용자가 진술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중재위원회는 구성원이 다수이고 상호간에도 견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중재는 중재위원간의 합의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사용자들이나 관리자들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고 충분한 답변을 받지 않으면 중재위원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의 당사자는 진술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중재위원회가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먼저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중재위원회는 구조적으로 반드시 그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의 진술 의무와 관련해서는 저의 생각은, 굳이 진술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위키백과의 모든 기여는 강제되지 않는다고 보어야 하고, 중재에 대한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자나 사건당사자가 답변하지 않는다면 중재 사건이 계속 멈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1~2개월 이상의 긴 시간동안 답변하지 않는다면 중재위원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진술 없이 결론을 내리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정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중재위원회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중재위원회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뿐 불필요하게 관리자의 권한을 회수하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중재위원회가 만에 하나 관리자의 권한 회수를 결의한다면 그것은 도무지 그 관리자의 권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리자가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자의 권환을 회수하거나 회수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중재위원회는 그밖의 다른 정황을 고려하여 사리에 맞게 판단을 내리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22년 1월 20일 (목) 02:39 (KST)답변

위키백과토론:사용자 권한/보존문서2#중재위원 정도의 권한이면 삭제된 문서 열람 등을 관리자 도움 없이 조회 가능하므로 굳이 강제 조항으로 넣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중재위원회 최기에 차단 해제 요청의 잘못된 처리(U*...) 등의 실수가 있어 쌓인 오해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 ChongDae (토론) 2022년 1월 20일 (목) 10:07 (KST)답변

중재위원의 권한에 대해서 위키백과토론:사용자 권한#중재위원에 새로 올렸습니다. 편집 필터 관련 권한 추가가 되었네요. 이 권한이 있다만 중재위원회가 굳이 "임시 복구"나 "문서 보호"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 ChongDae (토론) 2022년 1월 20일 (목) 10:46 (KST)답변

관리자 견제 편집

예전에 들은바에 의하면 관리자 중 일부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놓고 불복하는등 중재위원회를 시험하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견제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타 위키 선례를 들면, 독일어 위키백과는 중재위원 활동에만 제한된 사용을 위한 관리자 권한 부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08:46 (KST)답변

기술적 권한은 위키백과토론:사용자 권한/보존문서2#중재위원 정도면 어떨까요? 중재위원회가 관리자 권한 회수 발의권을 가진다면 관리자 견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반대로 중재위원을 관리자가 차단할 수 있느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ChongDae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6:23 (KST)답변
좋은 생각 같습니다. 기술적 권한은 대체적으로 위키백과토론:사용자 권한/보존문서2#중재위원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나, 관리자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사용자나 ip 차단과 차단 해제도 추가하는게 괜찮을것 같습니다. 중재위원이 관리자 권한 회수 발의권이 가능해진다면 충분한 견제 수단으로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재위원은 원활한 활동을 위해 관리자가 독단적으로 차단할 수 없게 만들고, 만약 중재위원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백:관리자 권한 회수 처럼 토론을 통해서 권한 해제 및 권환 회수 후 추가 조치는 백:사관을 통해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16:58 (KST)답변
이 사안은 중재위원회의 성격을 결정짓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중재위원회를 분쟁의 최종적 해결기구 역할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관리자라는 집행조직을 견제하는 또 다른 집행조직으로 볼 것이냐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중재위원이라는 직위가 국회의원처럼 하나의 편집자들의 대표자로 인정된다는 것인데 이러면 관리자의 직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L. Lycaon (토론 / 기여) 2022년 1월 4일 (화) 17:05 (KST)답변
그렇습니다. 타 위키의 중재위원회를 보면 단순 자문기구 부터 말씀하신거 처럼 다른 집행기구까지 직위가 다양합니다. 일단 추가적 토론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야 된다고 보지만, 제 생각으로는 중재위원회가 최종적 해결 방안만 행사하는 기구가 되는게 더 낮다고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17:20 (KST)답변

 의견 저는 개인적으로 중재위원의 선출 기준은 관리자 선출 기준과 동일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재위원 임기가 끝나거나 1~2년차부터 관리자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러면 해당 관리자는 최소 1년간 중재위원회 활동을 통해 분쟁해결과 차단/재검토에 대한 경험과 지식도 충분히 쌓을 수 있게되어 관리자로서 실수를 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 중재위원 후보가 이미 관리자인 경우라면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도 있고요. 관리자 선출 기준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는 강한 신뢰성과 추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재위원회 결정에 대한 의심이나 흔들려는 시도를 최대한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그래도 신임 관리자가 부족한 현실 및 터무니 없이 낮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당선율 때문에서라도 관리자 선출 기준 하향을 논의해야함에도 차단권한 때문에 관리자 권한을 쉽게 줄 수 없다는 반론이 강한 상황입니다. 최대 3년간 중재위원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런 우려를 낮추고 선출기준 하향을 진지하게 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별 무리 없이 관리자 견제력도 습득하게 됩니다. --토트 2022년 1월 5일 (수) 03:59 (KST)답변

선거 기준을 관리자 수준으로 격상하면 확실히 의심을 잠재울수 있을거 같습니다. 다만 중재위원 이후 관리자가 되면 어느정도 중재위원회랑의 이해관계가 관리자로서의 업무랑 충돌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Takipoint123 (💬) 2022년 1월 5일 (수) 08:12 (KST)답변
관리자 기준으로 엄격하게 뽑으면 중재위원회 구성이 어렵지 않을까요? -- ChongDae (토론) 2022년 1월 5일 (수) 15:46 (KST)답변
일단 이게 제일 힘들것 같습니다. 관리자 규정대로 하면 확실히 중재위원회의 구성이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만약 토트님 의견되로 관리자 권한을 주면 인센티브는 확실할거 같으나, 위에 적어논 이해관계 문제등 좀 다듬을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리자 선출 기준과 같게 하는 방안이 미래에서 사용될수 있을수 있다고 보나, 단기적으로는 현행 선출기준이 더 적합할것 같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5일 (수) 19:07 (KST)답변
매년 5명씩 중재위원을 선출하느라 힘들었던 것이지, 변화된 선거 제도에 맞게, 처음 구성할 때만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2명씩만 중재위원으로 선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22년 1월 9일 (일) 00:50 (KST)답변
저는 위 토트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즉, 중재위원의 선출 기준을 관리자 선출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전에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때, 선출 기준이 낮아서 좋은 점도 있었으나,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한 한계점도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부 관리자가 무시하고 잘 따르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재위원회가 일반 사용자들끼리의 분쟁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 간의 분쟁을 중재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 때 중재위원의 선출 기준이 너무 낮으면 일부 사용자들과 관리자들이 그 권위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심지어 중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중재위원 중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서, 해당 중재위원을 차단하겠다고 위협을 한 관리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선출 기준이 너무 낮으면, 중재위원 스스로도 자질과 경험이 부족하여 미흡한 모습을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현행 관리자 선출 기준 또는 그 이상의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선출 기준을 높이면, 후보자 찾기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매년 5명이 아니라 2명씩만 새로 선출하면 되므로, 현재 위키백과 공동체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그 정도는 큰 어려움이 없이 선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01:29 (KST)답변
일단 관리자 선출 기준이랑 같이 한다면 (일문 편집 1000회 첫기여 90일) 의심은 들 갈것 같습니다. 조금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관리자 선거를 보면서 느낀점이 기준에 부합해도 대부분 관선에서 낙선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기준"이 있는거 처럼 피선거권보다 훨씬 경험이 많아야 당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경험이 많은 사용자들이 당선될수록 좋지만, 이런 기준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진 결과로 관리자도 매년 몇명 이내로 당선이됩니다. 만약 조정위원도 이런 기준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면 매년 2명 선거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 보다 의심은 더해도 중재위원의 권한을 늘리면서 어느정도 견제력을 갗추는게 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7일 (금) 18:03 (KST)답변
기준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관리자 중에서만 중재위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중재위원회의 책임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공격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출마 자격을 기존 관리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관리자 중에서 오랜 경험과 공정한 자세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재위원을 겸직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22:36 (KST)답변
만약 기존 관리자 중 중재위원직을 겸직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다면 문제는 없을거 같군요. 하지만 겸직을 한다면 중재위원 임기 동안은 관리자로서의 직위를 정지시키는게 어떨까요? 예를 들면 중재위원 겸 관리자가 사용자 차단을 했는데, 그 사안이 중재위원회 까지 올라오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8일 (토) 09:37 (KST)답변
지금 현재도 만성적인 관리자 부족 상황에 허덕이는 위키백과 공동체 현실에서(예: 제가 관리자가 되기 전까지 문서 이동 요청이 수개월간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음), 만약 관리자와 중재위원의 겸직을 금지시킨다면 관리 인원이 더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관리자로 활동하는 사용자를 한 명이라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3권 분립(?)처럼 겸직 금지라는 엄격한 조건을 내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 우려하신 바대로, 관리자 자신이 차단한 사건에 대한 중재요청이 올라올 수 있고, 그 때는 해당 관리자 겸 중재위원은 당연히 '제척', '기피', '회피'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제척 : 분쟁 당사자가 된 중재위원은 해당 사안에 한해 중재위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기피 : 중재를 신청한 사용자는 특정 중재위원에 대해 중립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피 : 중재위원 스스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상 3가지 제척, 기피, 회피는 이미 기존 백:중재 절차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예전 중재위원회 운영 당시에도 잘 지켜지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중재위원 본인이 분쟁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특정 분쟁 당사자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중재위원회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특정 중재위원을 타깃으로 분쟁을 유발한 후에, 그 중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리자와 중재위원의 겸직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22년 1월 8일 (토) 10:45 (KST)답변
만약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겸직 허용에 대해서는 관리자들이 늘면 다시 토론하는게 가능할것 같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8일 (토) 11:59 (KST)답변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제정하되 기피된 중재위원이 중재위원 자격이 아닌 이해관계 있는 일반 사용자 자격으로서 보조참가를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기피된 중재위원이 낸 의견이 이해관계 있는 일반 사용자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지 않게 나머지 중재위원들이 알아서 잘 고려해야겠죠. 회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재위원 자격을 그 사안에 한해 포기하고, 이해관계 있는 일반 사용자로서 보조참가를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황동기시대 (토론) 2022년 1월 26일 (수) 01:29 (KST)답변
저도 단순히 제척, 기피, 회피라는 명목하에 중재위원의 발언을 완전히 제한하는 행위는 과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중재위원회 활동 당시에는 관계 당사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는 토론 참여가 제한되었던 만큼 이와 비슷한 제한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26일 (수) 14:20 (KST)답변

선출 기준 편집

중재위원회를 새롭게 선출한다면, 그 기준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존 : 찬성 60% 이상, 찬성표 10표 이상
  • 관리자 : 찬성 75% 이상, 찬성표 20표 이상
  • 중재위원 : 찬성 80% 이상, 찬성표 30표 이상

위와 같이 중재위원 선출 기준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재위원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이 반드시 관리자일 필요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 기존 관리자들 중에서 중재위원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재위원은 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분쟁 당사자일 경우에는 제척, 기피, 회피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중재위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22년 1월 8일 (토) 11:10 (KST)답변

중재위원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현행 중재위원 피선거권은 편집 1000회, 가입 120일입니다. 조정자의 자격은 일문 500회, 사용자 토론, 토론, 위키백과 이름공간에 각각 100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라면 이 기준을 당연히 넘길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 사용자도 출마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조정자 자격이 없는 사용자가 이론적으로 중재위원 당선이 가능합니다. 피선거권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Takipoint123 (💬) 2022년 1월 8일 (토) 12:05 (KST)답변
중재위원 피선거권 역시 여러 이름 공간의 토론에서 100회 이상 편집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agika (토론) 2022년 1월 8일 (토) 12:24 (KST)답변
피선거권은 관리자 출마 자격과 동일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높아서 후보자가 없을 수 있겠다고 우려할지도 모르겠으나, 처음 구성할 때만 제외하면, 그 다음부터는 매년 2명씩만 선출하면 되므로,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22년 1월 9일 (일) 00:48 (KST)답변
개인적으로는 이전 중재위 경험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정책이나 지침과는 아예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 중재위의 권위가 실추될 수밖에 없어요. (가령 백:아님#목록이 있는데 뜬금없이 이마트 분점 목록 생성을 정당화한다거나, 이전 윤창중 문서처럼 저서 하나하나 전부 저명성을 요구하는 주장 가지고 몇개월간 아무 개입도 하지 않는다거나) 적어도 이해도 높은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Reiro (토론) 2022년 1월 9일 (일) 15:00 (KST)답변
예, 이 의견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예전에 중재위원으로 활동했던 사용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도 위키백과에서 관리자 또는 사용자로 꾸준히 기여하고 있으므로, 기존 중재위원회에 참여해 본 경험자가 후보로 출마해 주면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22년 1월 11일 (화) 02:17 (KST)답변
저는 선출기준은 관리자와 동일하게 하되 피선거권만 조금 타이트하게 조정하면 어떤가 하고 생각합니다. 아무레도 찬성표 30표 이상은 너무 높은 것 같네요. 토트 2022년 1월 10일 (월) 09:23 (KST)답변
30표 찬성은 조금 높은것 같습니다. 저는 관리자 선거 피선거권 + 조정자 자격 즈음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0일 (월) 13:11 (KST)답변
예전에는 30표 얻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요즘은 한국어 위키백과에 사용자가 많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표를 얻기가 쉬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리자 선거를 보면, 찬성표가 매우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60표 정도는 쉽게 나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찬성 30표가 그다지 어려운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 중에서 중재위원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면 후보자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기존 관리자들이 적극 출마해 준다면 3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찬성표 기준을 낮춰야 한다면 25표 정도도 가능하겠지만, 제 말의 요지는 관리자 선거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중재위원을 선출한다면, 수년 전 한계를 벗어나서, 실제 중재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듯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22년 1월 11일 (화) 02:16 (KST)답변
굳이 커트라인을 높게 잡을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커트라인을 넘는 후보가 많다면 찬성률 순으로 뽑으니 당연히 찬성률 90%나 99%인 후보가 먼저 뽑힐 것이고요. 커트라인을 넘는 후보가 적다면 추가 선거를 치르느니 커트라인을 낮추더라도 중재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75% 커트라인을 고수한다면, 60%~75% 사이일 경우에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절충안도 가능해보입니다. 중재위원의 입후보 자격은 관리자보다 더 엄격할 필요는 없어보이고, 추가한다면 최근 1년 이내의 활동을 담았으면 합니다. -- ChongDae (토론) 2022년 1월 12일 (수) 11:55 (KST)답변
@ChongDae, Asadal: 일단 구성 방법에 따라서 선출 기준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관리자 위주의 구성이 된고 중재위원이 임기 후 관리자가 된다면, 선출 기준도 높아지는게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Chongdae님이 제안하신 구성이나 기존 구성의 경우 관리자랑 같은 기준으로 선출 되는것은 무리가 있을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출 기준을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야 될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두 방안 다 훌륭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자면, 관리자 위주의 중재위원회에 대해서 "관리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중재에 대해 어느정도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의심이 더해도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 분들도 충분히 역량 있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비활동 관리자로 인해 매년 관리자 수도 줄어가는 마당에 무려 6명이나 중재위원의 업무까지 봐야 된다면 관리자 인력난이 심해질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3일 (목) 12:21 (KST)답변
@Takipoint123:  의견 관리자 인력난과 큰 관련은 없을듯 합니다. 이번에 Answerer 5do님과 Whitetiger0423 님이 관리자가 되심으로써 인력난이 조금 줄었고 , 관리자중에 뽑는게 아닌 일반 사용자 중에서 뽑는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with HANsClickings (Locating Tracker , Advanced , Suggestion) 2022년 1월 18일 (화) 22:18 (KST)답변
 일부 찬성 +  의견 찬성표는 30표가 아닌 40표정도로 더 높게 잡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하지만 70표를 기준으로 따졌을때 80% 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표는 40표정도로 상향시키고 65% 이상으로 하향시키는게 그나마 좋다고 생각합니다. with HANsClickings (Locating Tracker , Advanced , Suggestion) 2022년 1월 13일 (목) 09:39 (KST)답변

부활시 편집

지금까지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이 의견은 2022년 1월 18일을 기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주 이상 특별한 의견이 없을시 관리자분들에게 이런 변경점으로 부활 요청을 하는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총의 형성 완료 인원 수정 : 중재위원의 인원수는 6으로 시작해서 3의 배수로 한다.

 총의 형성 완료 규정 강화 : 중재위원회 시행시에도 특별한 조정의 저하가 없었기에 규정은 그대로 유지

 총의 형성중 관리자 진술 관련 : 진술을 강제하지 않음으로서 관리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면서도 진술을 거부하면 토론에서 불이익 (의견이 안실림)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한다.

 총의 형성중 관리자 견제 : 관리자와 중재위원의 겸직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

 총의 형성중 선출 조건 : 선출 기준은 찬성 80% 이상, 찬성표 30표 이상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으로 대폭 상승.

    • 피선거권 : 찬성 80% 이상, 찬성표 30표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2월 7일까지만 추가의견 받고 결정하겠습니다. with HANsClickings (Locating Tracker , Advanced , Suggestion) 2022년 1월 18일 (화) 22:37 (KST)답변

인원수나 규정 강화는 어느정도 총의가 모여졌다고 판단하나, 아직 선거 절차, 관리자 견제, 선출 조건 등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출 조건은 당선 %, 투표수 등의 기준이 사용자마다 각각 다른 상황으로, 현 상황에서 의견 수렴은 잠시 미루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8일 (화) 23:38 (KST)답변
그리고 해당 사안은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주제를 다루는 만큼 "2월 2일" 등 마감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8일 (화) 23:39 (KST)답변
선출 조건에 대한 이견 있는데요? -- ChongDae (토론) 2022년 1월 19일 (수) 10:11 (KST)답변
@Takipoint123, ChangDae: 추가 의견이 들어왔으니 2월 7일로 연장 , 마감 기준을 정하는것은 이대로라면 토론이 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TakiPoint님의 "두 토론은 총의가 형성되었지만 다른 의견은 아직 형성되지 않음" 을 반영하여 임시용 틀을 사용하여 총의가 형성됨 / 형성되지 않음을 표시하겠습니다. with HANsClickings (Locating Tracker , Advanced , Suggestion) 2022년 1월 19일 (수) 16:32 (KST)답변

토론을 눈팅만 하고 있었는데 이 말만큼은 해야겠습니다. 왜 중재위원회가 몇 년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왔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토론 중에 계속 보여주시는 상황 속에서, 계속 '부활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데드라인을 정해서 그 안에 끝내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에서 오래 전부터 '뜨거운 감자'라고 불리었을 정도로 최초 개설 이전부터, 그리고 운영 중에도, 추가 선거 없이 어느 순간부터 운영이 중단되었을 때도 굉장히 격렬한 토론이 여럿 오갔습니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위키백과 내에서 큰 영향을 끼쳤고, 향후 판단 기준을 새로이 세웠던 일도 적지 않았기에 더욱 그런 경향이 컸습니다. 당장 부활을 두고도 2020년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오프라인 공론장에서, 그리고 위키백과 내의 여러 공간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오가기만 했던 것은 중재위원회의 파급력이 다른 어떤 위키백과 내의 의사 결정을 위한 곳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곳의 부활을 두고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채근만 하시는 모습, 굉장히 유감스럽고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가 부활 이후에도 큰 논란이나 신뢰도 하락과 같은 일이 없도록, 서로 많은 분들이 중재위원회의 부활 이후의 규정에 대해 서로를 설득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진중한 토론이 더욱 이어지기 위해서 독려는 하지 못하실망정 '빨리 이거 만들어야 해!'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 역시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HANsClickings님께서 중재위원회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부활을 추진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게 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사용자를 불쾌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HANsClickings님께서 중재위원회에 대해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임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동은 다른 분들의 신뢰까지 깰 수 있다는 말입니다.

@HANsClickings:님께서 향후 중재위원회 부활과 관련한 토론에서 '무작정 주도'하려는 모습을 그만 보여주시고, 총의에 참가하는 단순한 사용자 한 명의 위치가 되어 토론에 참가하고, '왜 빠르게 중재위원회가 부활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사용자들을 설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과거 중재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까지 이번 부활 건에 대해 신중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접근하는 이유에 대해서 최소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HANsClickings님께서 총의 과정이며, 토론이며 무시하고 무작정 중재위원회를 부활시킨다 한들, 그렇게 만들어진 중재위원회는 절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더욱 지속 가능한 위키백과 공동체를 위해 주도하려는 모습을 버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trainholic (T, C) 2022년 1월 20일 (목) 01:04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역할은 그 이상입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보편적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한 재검토 혹은 처리를 담당해야 할수도 있고, 다른 언어판과의 중재를 협의하기도 하는 등, 단순히 분쟁 중재 이외에도 여러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무작정 인원을 조정한다고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기에 몇명이 아니라 공동체 더 많은 사용자의 포괄적인 총의가 필요합니다.--*Youngjin (토론) 2022년 1월 20일 (목) 13:49 (KST)답변

토론 재개 편집

아, 위엣글은 읽어 보았습니다. 보건대, 중재위에 대해 우려하는 점은 크게 1)인력난 2)운영난으로 보입니다. 1번이야 조정한다면 가능하겠으나, 2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필요하겠죠. 요컨대, 중재위는 어느 사안까지 다뤄야 하는가 말입니다.

기실 한위백에서 토론이 늦어지는 까닭은, 백:분쟁 해결백:조정 정책이 있음에도 잘 개입하지 않는 관리 성향 때문입니다. 누군들 싫은 말 듣는 걸 좋아하겠냐마는, 이론적 바탕이 부족했던 이전 일부 올드비들의 목소리가 과대평가되거나 몇몇 관리자가 권한을 남용하는 등 문제 '해결'은 이리도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기 일쑤였죠. 물론 지금은 관련 정책이 생겨서 관리자들이 자신 있게 판단을 내릴 여지가 생겼습니다만, 아직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재위가 한위백에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중재위 폐쇄 이후 한위백은 다중계정으로 다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전 유니폴리 마녀사냥 트라우마로 인해 정작 피해를 입히는 계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책임을 방기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위키백과 특유의 태만함과 복지부동 성향이 겹치며 선량한 피해자들이 방해 편집자들에게 발목이 잡히기도 했고요. 작년의 관선들은 그 운영 마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었죠.

따라서, 현행에 맞게 중재위를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큰 분쟁들은 돈가스급이 아닌 이상 백:조정이나 관리자 선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중재위는 주로 다중 계정 선언에 집중하는 것이죠. 중재위원이 한두명이 아니니, 이렇게 하면 일전의 마녀사냥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선의의 피해자도 구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다중 계정 판단 및 차단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관리자의 부담도 경감시켜, 사이트 운영을 원활히 하게끔 할 수도 있지요.

이를 골자로, 다시금 중재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Reiro (토론) 2022년 3월 13일 (일) 12:24 (KST)답변

혹시 돈가스급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LR 토론 / 기여 2022년 3월 13일 (일) 12:34 (KST)답변
@LR0725: 토론:돈가스 (한국 요리), 토론:돈가스 (한국 요리)/의견 수렴, 토론:고로케 참고 부탁합니다. 다중계정인 사용자:TulipRose2가 말꼬리잡기, 토론 불복 등을 통해 '돈가스는 한국의 돈가스를 최우선적으로 가리킨다'는 자신만의 주장을 관철하려 무려 3개월 동안이나 토론 장기화를 유도하고, 고로케 문서에서도 똑같은 행위를 하려다 차단된 악질적인 방해 편집 사례입니다. Reiro (토론) 2022년 3월 13일 (일) 13:46 (KST)답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R 토론 / 기여 2022년 3월 13일 (일) 13:51 (KST)답변
해당 사용자가 다중계정이라 증명된 적이 있었나요? 차단된 사용자에 대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방해 편집자라거나 다중계정이라거나) 언급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Magika (토론) 2022년 3월 13일 (일) 14:00 (KST)답변
@Sungwiki: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아이피/아이디 돌려가며 관리자 공격하는 사용자는 이제껏 단 한사람밖에 없었습니다. Reiro (토론) 2022년 3월 13일 (일) 16:11 (KST)답변
그분과 토론하지는 않아 그리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남겨진 기록들을 보면 호로조님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다중 계정이라서 되돌렸다기 보다는 개인적 감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Magika (토론) 2022년 3월 13일 (일) 16:32 (KST)답변
@Sungwiki: 위키백과:사랑방/2021년 제32주#호로조 권한 좀 회수합시다, [1], [2] 이런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서 말입니다. Reiro (토론) 2022년 3월 14일 (월) 13:04 (KST)답변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면, 레이로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웬만한 분쟁은 조정 요청으로 처리하고 중재는 양측 주장 모두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이야기라 강제 결론이 필요하거나, 서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토론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혹은 다중게정이나 동원계정에 대한 판단 등에 해야 한다 봅니다. Magika (토론) 2022년 3월 13일 (일) 16:49 (KST)답변
@Takipoint123, ChongDae, *Youngjin, Asadal, Twotwo2019, Dmthoth: 관리자급 참여자분들을 부득이하게 호출합니다. 위에서 보듯 선출 방식에선 종대님과 투투님의 의견이 갈렸는데, 우선 '다중 계정' 및 '방해편집'에 한해 중재위를 가동하는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Reiro (토론) 2022년 3월 14일 (월) 13:08 (KST)답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제가 몇달전 제안한 토론을 다시 가동시키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위키백과 관리자들이 소극적인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부끄럽지만 저 또한 얼마전 새로 재임한 관리자로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을 건드리는게 꺼리는 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긴급적인 사안에서 중재위원회의 가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방해편집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위키백과에서 가장 긴급한 관리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방해 편집은 과열된 토론이랑 같이 나오는 문제점 중 하나이며, 일단 제대로된 조정을 통해서만 완전히 고칠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중계정에 대해서는 검사관의 도움과 함께 중재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체크유저로 다중계정 여부가 판단이 가능하지만 특수한 경우도 있을수 있으므로 중재위원회의 업무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서는 중재위원회가 재편성된다면 영어 위키백과 처럼 많은 책임을 가지진 않더라도 저 두 의무만 한해서 가동하는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토론 중재만 봐도 조정 요청이 거의 안올라오며 딱히 제대로 운영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Takipoint123 (💬) 2022년 3월 14일 (월) 13:38 (KST)답변
@Takipoint123: 그러면 제 생각과 겹치는 업무는 다중 계정 선언 정도일텐데, 님이 생각하기에 중재위가 다룰 수 있는 다른 사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Reiro (토론) 2022년 3월 14일 (월) 14:45 (KST)답변
@Reiro: 제가 현재 상각하는 중재위원회의 구상은 토론 중재 (문서 이동/보호 요청 등), 사용자 차단 및 재검토, 관리자 관련 분쟁, 사용자 제한 등의 기존 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완전히 받아 실행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위원은 위 토론에 나온 제한대로 해도 최소 3명이 필요한데, 방해 편집 및 다중 계정만을 전담하기 위해 그 많은 일을 거치기에는 어느정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3월 14일 (월) 14:54 (KST)답변
@Takipoint123: 답변 감사합니다. 편집 분쟁은 위 투투님 말마따나 백: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부하를 줄이는 한편, 거부권 관련 사안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백:추방도 같이 통과시키고요. Reiro (토론) 2022년 3월 14일 (월) 15:00 (KST)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기존의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Reiro님과 위에 있는 분들의 말씀을 따라 중재위원회의 운영 방식이나 추방 등 큰 정책 변화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부권에 관해서는 중재위원회가 공정하지만 거부권 때문에 활동이 제한 받지 않도록 토론이 더 필요하고요. Takipoint123 (💬) 2022년 3월 14일 (월) 15:06 (KST)답변
@Takipoint123:위에서 거부권 등 방안은 충분히 논의된 듯 합니다. 선출 방식만 가다듬으면 되겠지요. Reiro (토론) 2022년 3월 14일 (월) 16:01 (KST)답변
네 그렇습니다. 일단 TwoTwo2019님의 안건과 Chongdae님의 안건 두가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토론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3월 14일 (월) 16:40 (KST)답변
선출 방식은 종대님의 안건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예비 중재위원"이 가동될 때는 가장 득표율이 높았던 예비위원으로 하고요. 당선 기준은 아사달님의 안건을 조금 완화시켜서 75%로 하는 것이 예비 중재위원 확보에 용이하겠죠.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관리자 선거와 동일하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Magika (토론) 2022년 3월 21일 (월) 19:01 (KST)답변
(1)중재위원회가 다중 계정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검사관/기록보호자가 아닌 이상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오리 실험 이상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2) 과거의 중재위원회는 다중 계정에 대한 오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3) 돈가스 문제는 중재위원회가 다룰 수 없습니다. 중재위원회는 문서의 내용이나 편집 방향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니깐요. -- ChongDae (토론) 2022년 3월 16일 (수) 08:56 (KST)답변
@ChongDae:
  1. 이 토론을 보고 한국어판처럼 중재위 결과인가 했더니 그냥 흔한 다중계정 검사였군요. 곁다리긴 하지만 다중계정 판단은 저렇게 아카이브로 만드는 게 접근성은 더 좋겠습니다. 백:오리도 과감히 쓰고.
  2. 더 중요하게는 백:추방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2번은 확실히 잘못된 경우, 중재위의 신뢰도가 깎일 수 있으니 백:다검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죠.
  3.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가스 문제는 읽으면 알겠지만 해당 다중계정이 고의적으로 상대의 근거를 오독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장장 3개월 동안이나 시간을 빼앗은 백:방해 편집이지요. 그때 소티알님도 혼자 다루시다 보니 부담이 너무 많았고, 이는 결국 관리 인력과 위키백과의 역량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최소한 이런 태도에 대한 제재는 중재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관리자 혼자 처리하기엔 볼륨이 컸으니까요. Reiro (토론) 2022년 3월 16일 (수) 12:29 (KST)답변
저도 중재위 부활엔 동의하는 바입니다. -- 키페 2022년 3월 14일 (월) 17:46 (KST)답변
개인적으로 중재위원회에 대해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na (토론) 2022년 3월 19일 (토) 14:54 (KST)답변
 도입 반대 Trusovafan(토론, 기여, 기록)🖤 2022년 3월 20일 (일) 16:23 (KST)답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Reiro (토론) 2022년 3월 20일 (일) 19:47 (KST)답변
@Trusovafan: 반대를 할 땐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키페 2022년 3월 20일 (일) 22:09 (KST)답변
틀을 잘못 사용했네요. 멤피스님의 의견과 동일하다는 의견이였습니다. Trusovafan(토론, 기여, 기록)🖤 2022년 3월 20일 (일) 22:13 (KST)답변
중재위 부활에  찬성합니다. 솔직히 저는 뉴비라 예전 중재위가 어땠는지 모르나, 법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판사가 있듯, 정책과 지침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Yours sincerely, G_Y_B_E (Tal_k) 2022년 3월 21일 (월) 18:38 (KST)답변
중재위원회 부활에  찬성합니다. 저 돈가스 토론을 자세히 읽어보았는데요, 솔직히 저정도의 토론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 있으면 저런 토론에 대해서 효괴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na (토론) 2022년 3월 31일 (목) 09:53 (KST)답변
@ChongDae, Twotwo2019: 예... 어제 사관을 보면 아시겠지만, Mailzzang+aus계열 다중계정이 둘 적발되었습니다. 예전의 과오를 넘어서기 위하여도 중재위만이 할 수 있는 토론 조정(사용자 조정) 및 특별 권한이 더 절실히 느껴지는데요. 기간에 대해 두 분의 견해가 나뉘는데, 새로운 참여자분들을 위해 여기서 한마디씩 짧게 설명 가능할까요? Reiro (토론) 2022년 4월 7일 (목) 13:22 (KST)답변
@Reiro: 중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거죠? 추방 결정? 아니면 여러 이슈로 차단/추방된 사용자가 회계하고 복귀할 기회 부여? -- ChongDae (토론) 2022년 4월 7일 (목) 13:32 (KST)답변
@ChongDae: 영어판의 독도 관련 토론이라든지, 일전의 돈가스 관련 TulipRose2의 방해 편집 등등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시 말해, 한 명의 관리자로는 건드리기 부담스러운 큰 사안에서 중재위가 과열된 토론을 진정시키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용자를 제재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작년 상반기의 대혼란이 그 예겠지요. Reiro (토론) 2022년 4월 7일 (목) 13:35 (KST)답변
PS: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의 결정과 무관하게 해당 사용자는 위키미디어 사무장의 결정에 따라 잠금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를 우회하는 모든 새 계정은 (중재위원회의 허가와 무관하게) 잠금 제한의 우회로써 잠금 대상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 regards, Revi 2022년 4월 21일 (목) 08:07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부활의 찬성합니다만 전 중재위원회 관련 글을 많이 읽어 본 적도 없어서... 폭풍이 몰아치는밤... (토론) 2022년 4월 18일 (월) 20:07 (KST)답변
@-revi: 그렇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관리 활동으로 할 수 없는 사안들을 처리할 기구 하나는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 백:다검도 영어판과 다르게 백:오리 적용에 주저하는 한국어판 특성상, 이전 돈가스 토론처럼 방해편집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리자가 거의 나서지 않거나, 늦거든요. 심리적 부담감이 앞선 거겠죠. 실제로 올드비 한둘 끼면 더 힘들고요. 그러니, 사용자 중재를 위해서라도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곁다리로 사용자:KoreaTalentYes사용자:리스토피아 등도 아직 전역 잠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Reiro (토론) 2022년 4월 23일 (토) 19:03 (KST)답변
다중 계정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 하나로 중재 위원회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선 ChongDae님과 Takipoint123님 의견과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중재 위원회가 한위백에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중재위 폐쇄 이후 한위백은 다중계정으로 다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의 논지 전개 방식이 다소 부자연스럽습니다. 다중 계정에 대한 판단과 처분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더 이상 활동하고 있지 않은 중재 위원회를 부활시켜 이 역할을 다루는 것은 주객 전도로 느껴집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인지 다중계정을 판별하고 처분하기 위함인지 그것부터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호로조 (토론) 2022년 5월 1일 (일) 10:27 (KST)답변

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조정요청을 해야되나요 (지금상황에) SCP-682 (토론) 2022년 5월 1일 (일) 14:32 (KST)답변

차단된 사용자의 의견임으로 취소선 처리합니다.--Kind regards, G_Y_B_E (Tal_k) 2022년 5월 28일 (토) 13:02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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