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4

이전 논의 및 기본 자료

이 외에도 중재위원회의 권한과 중재 절차 등에 대해 이해하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키백과:중재위원회#같이 보기위키백과:중재위원회#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들과 참고자료들을 살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쿨쿨 (토론) 2011년 3월 5일 (토) 15:13 (KST)답변

이 단락의 위치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5일 (토) 15:13 (KST)답변

다른 중재위원회

다른 곳의 중재위원회 임기와 선출 기준 등을 정리해 봤습니다.

언어 정원 임기 선출 기준 피선거권 선거권 기타
영어(#1) 18명[1] 2년[2], 절반씩 교체 1/2 찬성, (찬성-반대) 순 1,000+ 편집, 18세 이상 성년 150+ 편집 비밀투표. 당선 후 재단에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함
독일어(#2) 10명 1년, 절반씩 교체 (찬성-2*반대) 순 400+ 편집, 4개월 등록
프랑스어(#3) 10명 6개월 15+ 찬성, 2/3 찬성, (찬성-반대) 순 선거권과 동일 350+ 편집, 3개월 등록 이전 선거까지는 1년 임기에 절반씩 교체.
폴란드어(#4) 9명 1년, 절반씩 교체 1/2 찬성, 찬성-반대 순 1000+ 편집, 6개월 등록 500+ 편집, 2개월 등록 삭제된 글을 읽기 위해 관리자 권한 부여.
포르투갈어(#8) 5명 + 후보 2명 1년 2/3 찬성, 10+찬성, 찬성 순. 2000+ 편집, 1년 등록, 18세 이상 성인 재단에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함.
네덜란드어(#9) 7명 1년, 절반씩 교체 3/4 찬성, 찬성률 순 1000+ 편집, 9개월 등록 100+ 편집, 1개월 등록
러시아어(#10) 5명 + 후보 2명 6개월 2/3 찬성, 20+ 찬성, 찬성 순 2000+ 편집, 8개월 등록 500+ 편집, 3개월 등록, 6개월 내에 50+ 편집
영어 위키뉴스 6명 1년 찬성 순 250+ 편집, 1개월 등록 원래는 6개월마다 절반씩 교체했으나, 투표를 줄이려고 1년마다 한꺼번에 선출로 바꿈.

이탈리아어(#5)[3], 일본어(#6), 스페인어(#7)[4], 스웨덴어(#11), 중국어(#12) 등은 중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음.

  1. 처음엔 12명
  2. 처음엔 3년
  3. 2006년 제안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함
  4. 2009년에 운영 중단

대부분 1년 임기이며, 6개월로 더 짧게 바꾼 곳도 있네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9일 (수) 21:56 (KST)답변

찾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만들어놓고 차차 개선해나가는것도 좋을듯 싶네요. 언어판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군요.--1 (토론) 2011년 2월 10일 (목) 02:21 (KST)답변
독일어 위키백과는 임기제가 아니라고 토트 님이 하시기에, 그럼 어떻게 운영되나 살펴보다가 위 표까지 만들게 된 겁니다. 모두 다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와 싸워가며 열심히 정리했는데, 메타의 m:Arbitration Committee/Election processes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이건 뭔지.. -_-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0일 (목) 10:33 (KST)답변
ChongDae님, 우리 토론을 이리저리 끌 것이 아니라, 님이 원하시는게 무엇인지,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주시는건 어떨까요? 아니면 계속 미국 상원의 규체방식을 지지하시고 계신건가요? 제가 햇갈려서요. 중재위원회의 권한이 중요하기도하고 집단 타락을 막기 위하여 임기제를 도입한다면 찬성입니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6개월씩 선거를 열게 하여 정원의 절반씩 바꾸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연임에 대한 것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0일 (목) 05:20 (KST)답변
제가 저 위에서 임기제 이야기를 너무 복잡하게 꺼냈군요. 부분교체 이야기를 꺼낸 건, 2년이나 3년 임기는 너무 길어서입니다. (저도 당시 영어 위키백과 규정만 자세히 봐서 다들 그렇게 하나보다 생각했죠.) 2년이면 한국어 위키백과가 두배로 커지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2년 후면 30만 문서가 되겠죠?). 임기를 1년으로 한다면 굳이 부분 교체 방식을 도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0일 (목) 10:33 (KST)답변

토론이 계속 산으로 가는 이유를 보면, 왜 중재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아무 생각없이 큰 곳(영어, 독일어 등)의 규칙을 가져와서입니다. 큰 곳은 분쟁 해결 경험도 많지만, 그만큼 조직도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영어 위키백과의 경우 중재위원회에 요청하기 전에 조정위원회(en:WP:MEDCOM)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버사이트/체크유저 권한이 왜 필요한지는 고민해보셨나요? 분쟁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오버사이트는 삭제된 글을 보기 위해, 체크유저는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이 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독일어 위키백과에서만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독일어 위키백과는 독일어가 모국어인 사무장이 2명, de-2 이상까지 치면 5명이나 되므로, 중재위원에 선출된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임기가 다 된 사람에게서 권한을 회수하는게 어렵지 않습니다. 폴란드어 위키백과는 중재위원회에게 임시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오버사이트 권한을 대신합니다. 물론 중재위원 자격으로 부여된 관리자 권한은 삭제나 차단 등에는 사용할 수 없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작은 곳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게 어떨까요? 영어 위키뉴스의 "분쟁 해결 정책"(en:n:Wikinews:Dispute resolution)은 그대로 번역해서 정책으로 채택해도 될만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여러 곳의 중재위원회 규칙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이따가 요점별로 정리해서 따로 토론에 붙이겠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0일 (목) 10:33 (KST)답변

아. 우리도 분쟁 해결 정책이 있군요. 위키백과:분쟁 해결. 왜 찾아볼 생각을 못했지?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0일 (목) 11:58 (KST)답변
위에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한국어 중재위원회 안에서는 오버사이트권한과 체크유저권한이 삭제되었습니다. 두 권한을 중재위원회가 위임한다 하여도 메타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도 있거니와 아직 두 정책이 한국어 위키백과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백:체크유저에서 만약 그 정책이 받아들여진다면 중재위원회 협력이 가능하도록 문단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두 권한이 왜 필요한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이 됬던 걸로 압니다.
무려 위키백과:중재위원회/자주 묻는 질문에 이미 위키백과:분쟁 해결이 링크되어있었습니다. 총대님이 아직도 그것을 보신적이 없었다는 점이 의아스럽네요.
저도 한국어 위키백과만을 위한 맞춤 정책이 탄생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0일 (목) 23:21 (KST)답변
분쟁 해결 쪽은 별개로 해두는 게 어떤가요? 합병 틀도 붙어있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Alto (토론) 2011년 2월 10일 (목) 12:08 (KST)답변
별개 사안이지만, 중재위원회에 관한 관심이 있다면 백:분쟁 해결백:금지 정책에도 신경을 써 주세요. 중재위원회는 분쟁 해결의 최종 단계이며,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금지 정책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니깐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0일 (목) 12:13 (KST)답변
위키백과:분쟁 해결의 경우에 지침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중재위가 공식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하지 않나요? 일단은 한국어판 실정에 맞게 다듬는 것이 우선이긴 하겠지만요..;;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2월 10일 (목) 23:41 (KST)답변

P.S. Jtm71 님이 영어 위키뉴스의 분쟁 해결을 위키백과:분쟁 해결 (영어 위키뉴스)에 번역해 주셨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1:02 (KST)답변

중재위원회 토론에 항목 별로 참여하고 싶었으나 문서가 너무 많고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논점을 잡기 어렵네요. 제안 하나 드립니다. 토론 페이지의 단락 순서를 바꿔 보는 것은 어떨까요? 중재위원회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할일 것 같은데요. 역할 정해져야 어떤 권한을 줄지 결정될테고, 관리자와 관계, 그런 다음에 정원, 자격, 선출과정, 등이 될 것 같은데요.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초기에 역할이나 권한, 관리자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제안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른 중재위원회
  2. 중재위원회에 관한 토론 안건
    1. 중재위원회의 역할
    2. 권리자 권한 회수 관련
    3. 중재위원회에 필요한 관리자 기능
    4. 중재위원회 관리자 겸임 문제
    5. 중재위원의 자격과 선출 기준
    6. 중재위원회의 정원과 임기
    7. 재신임제도
    8. 후보위원 제도
    9. 중간 정리
    10. 기타 쿨쿨 (토론) 2011년 2월 14일 (월) 22:50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역할은 사용자간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현재 백:중재위원회가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의 논점은 맨 밑의 '중간 정리'문단을 통해서 어느정도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5일 (화) 00:09 (KST)답변
여기가 '중재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대한 토론은 별도의 단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가장 앞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미 합의된 문장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2월 15일 (화) 01:14 (KST)답변
일단 본 문서인 위키백과:중재위원회/자주 묻는 질문를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백:중재위원회에 내부링크 되어있는 같이 보기 등을 살펴보실 수 있어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5일 (화) 02:53 (KST)답변
토트님, 감사합니다. 알려 주신 자료를 대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알려 주신 자료가 이렇게 어딘가에 있는 지 확인하기조차 힘든 구석에 있어야 할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중재위원회 토론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읽고 확인해야 하는 내용 같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할테니까요. 심시어 이런 내용은 다른 언어의 사례보다 우선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말씀하신 자료들 '다른 언어의 사례' 단락보다 앞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5일 (토) 14:50 (KST)답변

중재위원회에 관한 토론 안건

하나씩 짚어가면서 풀어가보죠. 일단 큰 항목 별로 의견을 밝혀주세요. 결론이 모아지면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0:08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요지

쿨쿨님의 의견에 따라 정리 내용을 상단으로 올립니다. 앞으로는 의견이 정리될 때마다 이 정리를 수정하도록 합시다.

# 중재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정원은 7명으로, 매번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한다.

  1. 선거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 중 찬성과 반대의 표차가 많은 순서로 선출한다.
  2. 찬성 득표율 과반수 이상의 후보자가 7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선거를 실시하여 정원을 충족한다. 추가 선거 기간 동안, 전 회의 중재위원회가 중재 업무를 담당한다.
  3. 관리자와 사무관의 중재위원 선거 입후보는 금지하지 않지만, 관리자나 사무관이 아닌 중재위원의 관리자와 사무관 선거 입후보는 금지한다.
  4. 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를 요청하여 3인 이상의 중재위원이 중재 개시에 동의했을 경우와, 규정된 상황에서만 중재할 수 있다.
  5.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최소 3인 이상의 중재위원의 참여에서,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작성된다.
  6. 중재위원회는 관리자 권한 회수의 절차와 관계없이 관리자 권한 회수 투표를 개설할 수 있다.
  7.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금지 정책에 따라 분쟁에 연관된 특정 사용자에게 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8.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차단 정책에 따라 분쟁에 연관된 특정 사용자에게 차단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9. 중재위원회의 결정 중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작업은 중재위원이 아닌 관리자가 이행한다.
  10. 중재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중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 토론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11. 중재 요청자는 1인의 중재위원에 한해 해당 중재위원의 중재 토론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단, 중재위원 3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2인 이상의 중재위원의 중재 토론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논의 중)
  12. 중재위원이 90일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하고,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이 3인 이상이 될 경우 해당 중재위원들은 권한을 소실하며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보궐 선거 기간 동안, 중재위원회는 중재 업무를 중단한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3월 4일 (금) 21:17 (KST)답변

Hijin6908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의 요지를 먼저 읽고 항목별 의견이 있으면 해당 단락으로 가서 토론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5일 (토) 12:32 (KST)답변
그런데요. 아래에서 한번 제안 드린 것과 같이, 위의 요지의 글이 가장 위의 단락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일단 눈에 가장 잘 띄어야 한다는 점과 위의 항목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 요지 바로 위에 있는 목차를 통해 개별 토론 단락으로 이동하기 쉽게 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5일 (토) 12:38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정원과 임기

얼마나 중재위원회의 일이 많을지도 모르고, 몇 명이나 중재위원으로의 동의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시작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포르투갈어나 러시아어처럼 5명의 중재위원과 2명의 후보위원을 두는 것입니다. 후보위원을 미리 뽑아두면 나중에 보궐선거를 할 필요도 없어지고, 또한, 중재위원 자신이 분쟁 대상이 되었을 때, 후보위원이 해당 안건에 한해서 자격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면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0:08 (KST)답변

현재 상황에선 중재위원은 5명이 적당하긴 합니다만.. 5명으로 못 박기보단, 기본 5명으로 기준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후보 위원은 2~3명이 적당할 것 같네요. 임기의 경우에는 이전의 토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일단 시행이 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은 어떤가요?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2월 11일 (금) 00:17 (KST)답변
임기는 1년으로 고정했으면 합니다. 독일어 위키백과 쪽에서 임기가 없다고 착각하셨다네요. 임기가 없는 중재위원회라는 새로운 실험을 굳이 우리가 해야 하나요? 정원을 못박지 않은 곳은 체코어가 그렇게 하는데요. 활동 중인 사용자 수가 n 명일 때   명이 위원회 정원이랍니다. -_- 굳이 이래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정원을 못박는 이유는 정원에서 정족 가결수 등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한국어 위키백과가 활성화되어 더 많이 뽑을 일이 생기면, 다른 곳처럼 절반씩 바꾸는 체제나, 아니면 아예 6개월마다 10명씩 뽑는 프랑스어식 체제로 가는 식의 개편이 필요하니 어짜피 규정 전체를 손봐야 합니다. 바뀌는 중간에 경과규정 등도 손봐야 하고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0:38 (KST)답변

6명씩 뽑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선거를 6개월마다 열어 3명씩 바꿉시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1:08 (KST)답변

중재위 내에서의 원활한(?) 결정을 위해서는 홀수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2월 11일 (금) 01:10 (KST)답변
그럼 5명씩 뽑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거를 6개월마다 열어 2명, 3명씩 바꿉시다. 첫 선거에서 2명은 임기가 6개월이 되는 셈이네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1:14 (KST)답변
시행 초기부터 중재위원회 정원 절반씩 교체하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나중에 가서 이 것을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중재위원이 자기 임기를 절반으로 깍아 먹으려 하겠습니까?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1:18 (KST)답변
선거는 후보 모집, 청문회, 투표, 결과 발표 등까지 4-6주는 걸립니다. 일년에 두번씩 선거를 치를 이유가 있을까요? 영어 위키뉴스도 6개월에 절반씩 바꾸던 걸, 1년에 다 바꾸는 식으로 했습니다. 중재위원회가 바뀌는 동안의 중재가 문제인데, 중재가 시작되면, 해당 중재가 끝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 중재위원 자격을 유지하는 정도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1:22 (KST)답변
영어 위키뉴스에서 투표 방법을 바꾸면서 일부 위원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부칙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나중에 수정하는게 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1:23 (KST)답변
앞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6개월 연장하든 하지 말던 6개월 임기를 줄이던 결정이 날지 몰라도, 그 총의가 모아지는데 걸리는 시간과 사이의 갈등을 미리 생각할 때, 6개월씩 교체안을 처음부터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 것이죠. 1년에 2번 선거가 '많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관리자 선거도 1년에 8번에서 10번정도는 열리는 것 같은데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1:26 (KST)답변
중재위원 정원을 조정할 때도 비슷한 문제는 있습니다. 한꺼번에 뽑고, 후보 위원도 뽑는 방식이 보궐선거의 번거로움을 더는 현재로서는 가장 편한 해결책입니다. 절반씩 교체하는 방식에서는 후보 위원의 임기, 승계 순서 등 복잡한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1:28 (KST)답변
후보위원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밴치선수 정도 되는건가요? 되려 중재위원회의 강점인 '책임감'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있고 그걸 감안하여 총수 5명 이상의 중재위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중재활동을 하지못할만큼 위키백과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 안에 서술된 대로 재신임 투표 대상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1:32 (KST)답변

총대님 의견을 수용하여 제 생각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현 중재위원회의 임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절충하자면, 중재위원회의 첫 투표를 5인으로 하며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절반 교체는 없앱시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1:39 (KST)답변

그리고 후보위원을 없애는 대신에 대안으로서 중재위원의 부재에 대하여 좀더 강한 조건을 만들며, 보궐 선거를 하더라도 당선된 자는 전임자 임기를 마저 채우는 식으로 합시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1:44 (KST)답변
이 위치의 토론은 "후보위원 제도"로 옮겼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10:26 (KST)답변

재신임 투표, 보궐선거 등은 "최소화"했으면 합니다. 임기가 있으니 굳이 재신임은 필요없다 생각됩니다. 큰 잘못이 있다면 중재위원회에 해당 중재위원을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이면 재신임 투표가 노리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공동체 전체가 재신임 투표, 그 후에 보궐선거 등을 치뤄내는것보다는 간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 두명의 결원 때문에 보궐선거가 열리는 건 가능하면 피했으면 합니다. 후보위원 제도를 없앤다면, 이 방식은 어떨까요? 중재위원회 정원을 7명이라고 할 때, 중재위원이 개인 사정 등으로 1개월 이상 활동할 수 없을 때는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 목록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활동 중인 중재위원이 4명 이하가 되면 중재위원회 활동 자체가 중단되고,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은 자동으로 중재위원 자격을 상실, 비어있는 정원을 채우기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거죠. 차기 선거가 가까웠거나, 이미 당선자가 있다면 이런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10:34 (KST)답변

예, 저도 선거의 최소화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라니...이 굉장한 수식은 뭐죠...한국어 위키백과에 적용시키면 13명이 되는 건가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2월 11일 (금) 21:59 (KST)답변

후보위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겠다면 정원은 7명으로 하는게 어떨까요? 제가 저 위에 비교표를 올렸지만, 대부분 5-10명 정도의 규모로 운영됩니다. 7명이면 한두명 정도가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영향이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2일 (토) 07:29 (KST)답변

최소 5인 최대 15인 권장 7인으로 서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2일 (토) 08:21 (KST)답변
총대님 의견대로 숫자를 딱 맞추면 좋긴 하겠는데, 전에 알찬 글 선정위원회 선출 제도 정정할 때도 그에 관해서 좀 반대 의견이 존재하기도 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중재위원을 7인으로 확정시키는 것도 그리 나쁜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2일 (토) 08:27 (KST)답변
고정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발전(?)할 것이나, 중재가 필요한 시간대(KST로 점심이나 저녁, 오전에는 보통 사용자분들이 뜸하시죠..)에 중재위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최대 15명까지 잡되, 기본 7명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것은 후보를 두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7명으로 하되, 이후 필요하면 더 뽑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자는 의견입니다.)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2월 14일 (월) 13:51 (KST)답변
중재위원은 관리자가 아닙니다. 24시간 대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재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1달 정도 안에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중재위원 정원이나 임기는 조정하면 되고요. 비유를 들기는 싫지만, 중재위원회는 사회의 법원이나 헌법 재판소에 해당합니다. 활동 시간대마다 늘 중재위원이 대기할 필요는 없어요. (관리자는 문서 훼손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모든 시간대에 대비 가능한 수가 필요합니다만...)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4일 (월) 14:15 (KST)답변
중재위원 총 수는 확실히 정해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종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가람님이 말하신 바가 혹시,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 수가 늘어나서 중재위원회가 확장해야할 경우라면, 그때 총의를 모아 총 수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 보입니다. 지금부터 이를 미리 반영하려면, 위에 언급된 수식이 포함되어야겠죠?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5일 (화) 00:11 (KST)답변

총의를 새로 모으는 일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너무 세세한 부분을 향후에 이루어질 총의에 맡겨놓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위키백과가 성장하면 중재위원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라면 위키백과 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집단인 중재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업무량을 고려해서 정원을 조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케골 2011년 2월 28일 (월) 16:53 (KST)답변

중재위원 수가 늘게 되면 중재 방식에도 변화를 줘야 합니다. 7명일 경우는 중재위원 전원이 중재에 참여해도 무방하지만, 중재위원이 10명을 넘는다면 그 중에서 일부가 돌아가면서 중재를 맡도록 해서 중재의 부담을 덜어줘야죠. 미래의 일은 고려해야겠지만, 미리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어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3월 3일 (목) 12:17 (KST)답변

en:Wikipedia:Wikipedia_Signpost/2011-02-28/Arbitration_statistics에 영어판 중재위원회의 최근 활동통계가 있습니다. 안정화되면 관리자들의 사이의 이견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 같군요. 한국어 위키백과의 규모와 상황과 함께 저 통계를 정원을 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골 2011년 3월 4일 (금) 05:55 (KST)답변

현재로서는 7명 정원으로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가 급속히 증가한다는 명시적인 증거나 통계도 없을 뿐더러, 요즘 경향을 보면 한 2년 쯤 뒤에야 정원 늘리자는 주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수식을 넣을 경우 중재위원회 결정 요소에 관한 내용에도 모두 일괄적인 수식들이 대입되어야 하는데, 이는 중재위원회 조항이 아니라 수학 논문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5일 (토) 02:23 (KST)답변

아래의 내용에 대한 문의를 이 단락에 올려야 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긴 글 중 인터넷 브라우저의 찾기 기능을 통해 동일한 문구가 여기서만 발견되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위에서 Hijin6908님께서 요지를 남겨 주셔서 편하긴 하지만 해당 토론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진 않네요. 아래의 내용을 보자면, 선거를 통해 중재 위원의 일부가 충원되지 못했을 경우 새로 선출된 중재 위원은 중재 업무을 시작하지 않고 전 중재위원단이 중재 업무를 맡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그럼 1년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때 먼저 선출된 위원들의 임기도 추가로 선출된 위원들과 같이 시작하는 것이죠? 이미 고민하신 부분이겠지만 의미해석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여쭤 봅니다.

찬성 득표율 과반수 이상의 후보자가 7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선거를 실시하여 정원을 충족한다. 추가 선거 기간 동안, 전 회의 중재위원회가 중재 업무를 담당한다.

사소한 일이지만, 문구에서 "정원을 충족한다."는 좀 표현이 어색하고 '정원을 채운다'라는 쉬운 표현이 있기 때문에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5일 (토) 13:06 (KST)답변

본 문장은 수정했습니다. 네 실질적 임기가 1년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안건에 적어도 새 선거는 임기 끝나기 한달전에 개최하도록 권유하고자 합니다. 정족수를 못채워서 임기 시작이 늦어지더라도 투표는 늘 1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즉 임기가 1년보다 짧아질수도 있겠네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0:26 (KST)답변

중재위원의 자격과 선출 기준

우리가 신뢰하는게 "중재위원 개인"이냐, 아니면 "중재위원회 전체의 결정"이냐에 따라 자격과 선출 요건이 달라질 듯 싶습니다. 중재위원은 개인 자격으로는 투표권만 있을 뿐,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중재위원회 전체의 결정이 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하죠. 이 점이 관리자와 다른 점 아닐까요? 네덜란드어 위키백과만이 3/4 찬성이라는 높은 기준을 요구할 뿐, 1/2이나 2/3 찬성인 곳이 많습니다. 몇몇 곳은 찬반 투표가 아니고 찬성 표만을 투표할 수 있게 해서 단순히 찬성 표가 많은 후보를 뽑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필요한가요? 한번의 선거에서 7명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덜 엄격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주세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0:08 (KST)답변

신뢰도 측면에선 당연히 4분의 3이지만.. 7명임을 고려한다면, 3분의 2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분의 1의 경우에는 중재위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지게 하는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2월 11일 (금) 00:23 (KST)답변
영어 위키백과의 최근 투표(en:Wikipedia:Arbitration Committee Elections December 2010)를 보면 진짜 과반수 턱걸이하는 사람까지 뽑혔습니다. 비밀 투표라서 과감하게 반대표를 던진걸까요? -_-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0:45 (KST)답변

 의견 현재 한국어 중재위원회 안을 읽어보시면, 관리자 선거와 동일한 선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자 선거 기준이 75% 찬성과 찬반차이가 20표이상일 경우이죠? 굳이 중재위원회만을 위하여 따로 선출 규칙을 만들기보단 통일 시키는 것이 직관적이라고 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1:16 (KST)답변

관리자 선거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을 한꺼번에 7명이나 뽑자고요? 너무 빡빡하지 않을까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1:29 (KST)답변
총수가 7명으로 언제 결정이 났나요?.. 중재위원 선출 기준이 너무 높다면 가람님 의견대로 3분의 2, 즉 67%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찬반차이는 없애죠.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1:34 (KST)답변
2분의 1로 낮춘다면 가람님 말씀대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당선자가 너무 많아지는 사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선을 찾아야겠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3:08 (KST)답변
기준(찬성 순, 혹은 찬성-반대 순)에 따라 상위부터 차례대로 정원만큼만 중재위원으로 뽑으면 됩니다. "너무 많이 당선되는" 사태는 애초에 벌어질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10:35 (KST)답변
그럼 차례대로 뽑는 것으로 한다면...최소 당선 기준은 3/5 정도가 적당할까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2월 11일 (금) 22:04 (KST)답변
Hijin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3/5면 60%네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2일 (토) 00:07 (KST)답변

당선의 최소 기준(2/3, 60% 등)을 따로 두는 방식도 있겠지만, 당선 최소 기준은 없애고(50% 찬성, 또는 X표 이상 찬성 등의 최소 하한선은 있어야겠지만), 동점자 처리 규정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동점자를 "찬성-반대" 순으로 뽑거나, 찬성률 순으로 뽑으면 굳이 2/3이냐, 60%냐는 필요없지 않을까요? 너무 엄격한 잣대를 최소 기준으로 두면 당선자 미달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찬성-반대" 순이냐, 찬성률 순이냐는 기준과 철학의 문제입니다. "찬성 30, 반대10", "찬성 40, 반대 15", "찬성 40, 반대 10" "찬성 50 반대 20"의 네 명 중에서 어느 순서로 후보를 고르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반대에 가중치를 둘 것이냐, 찬성에 가중치를 둘 것이냐의 문제랄까요? 전 우선 "찬성-반대 표차순, 동점자는 찬성 순"을 제안해봅니다. 50/20, 40/10, 40/15, 30/10 순이 되나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25일 (금) 10:58 (KST)답변

동의합니다. 이 토론과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오히려 관리자 선거 절차에서 찬성-반대 표차 기준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뭐, 중재위원을 뽑는다면 찬성-반대가 맞을 겁니다. 그럼 60% 기준은 아예 없애고 후보자 중 찬성표 빼기 반대표가 높은 순서로 선출한다, 로 하죠.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2월 25일 (금) 22:09 (KST)답변
그래도 당선 최소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입후보자가 7명 이하일 경우 반대표를 얼마나 받던 후보자 전원이 중재위원이 될 수도 있는데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25일 (금) 23:53 (KST)답변
그러고 보니 무슨 논의를 한 거죠, 지금. 그냥 하한 기준을 내리고 투표 처리 규정을 바꾼 것 뿐이네요. 아무튼 최소 하한 50%, '찬성-반대'순, 동점자는 찬성 순인 건가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2월 27일 (일) 14:18 (KST)답변

신뢰가 높은 사람의 순으로 뽑기 때문에 하한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안전장치라는 의미에서 과반이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케골 2011년 2월 28일 (월) 17:14 (KST)답변

과반에 동의합니다. 선출 기준도 찬성에 가중치를 둬서 "찬성 - 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NuvieK (토론) 2011년 3월 4일 (금) 08:34 (KST)답변
그러면 하한 50%, 찬성-반대 순으로 선출로 하는거죠?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0:27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권한

중재위원회는 사용자의 "행동"을 규정하지, 문서의 "내용"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정책과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에게 금지나 추방 명령을 내릴 뿐, 문서를 어떻게 고쳐라는 등의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중재 당사자 이외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문서의 보호/삭제 등은 중재위원회의 역할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현재 중재위원회가 할 수 있는건, 사용자 관리 요청에 올라오는 분쟁에 대한 심판 및 장기 차단(6개월 이상?)에 대한 재심 요청 정도가 될 듯 싶네요. 1-2달 정도의 차단은 중재위원회 결정이 내려질 때 쯤에는 차단 기한이 끝나니 중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실익은 없어보이고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0:08 (KST)답변

문서 삭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바가 없지만, 문서 보호 권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위원은 공식적으로 중재 요청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말 그대로 중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서 분쟁의 경우, 번거롭게 관리자 분들의 도움을 거치지 않고, 편집 분쟁 이전의 판으로 되돌리고, 중재 중에 중재를 받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또는 타 사용자에 의해 되돌림이 생긴다면, 문서를 임시적으로 보호한 뒤, 중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2월 11일 (금) 00:35 (KST)답변
중재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의사가 결정되므로, 보호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중재 위원회의 중재가 끝날 때는 이미 분쟁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고요. 분쟁 중재 중의 문서 보호는 기존의 보호 정책을 통해서 관리자에게 일임해도 될 듯 싶네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0:41 (KST)답변
글쌔요 그 표결이 아무리 길어도 이틀보다 길까요? 문서 보호와 삭제는 분쟁 이후 해결과정과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한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1:10 (KST)답변
잘 아시다시피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중재 당사자에게만 귀속됩니다. 보호와 삭제는 중재와 상관없는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 아닌가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1:17 (KST)답변
백:금지 정책이 받아 들여진다면 '문서 편집 금지 명령'등을 내릴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여력이 없으니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문서 삭제는 독자연구(독창적 연구) 문서나 저명성이 떨어지는 문서에 관한 분쟁 해결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1:21 (KST)답변
당연히 중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금지 정책, 백:분쟁 해결이 함께 통과되어야 합니다. 뽑아놓고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독자연구를 계속 올려 분쟁을 일으키는 사용자를 징계하면 되고, 해당 문서는 백:삭제 토론 등을 거쳐 삭제하면 됩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1:25 (KST)답변
중재위원회에 올 정도의 분쟁에서의 독자연구등의 문제는 타인도 쉽게 판단할 수 없거나 당사자간의 주장이 첨예할 때겠죠. 문서 보호조치와 삭제가 월권으로 인식된다면, '문서 보호 조치 및 삭제를 관리자에게 권고' 정도로 낮추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1:28 (KST)답변
중재위원회는 참가자들이 편집 분쟁 과정에서 얼마나 중립적 시각 등의 규정을 잘 따랐느냐로 결정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재위원회가 문서 내용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용자 관리 요청에서 그냥 묻히는 안건을 보면 사용자 간의 분쟁도 있지만 내용의 시시비비에 대한 분쟁도 많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1:32 (KST)답변
제가 앞서 말한 문단의 '판단'이란 단어에서 '문서의 시시비비'를 포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1:37 (KST)답변

백:금지 정책이 현 중재위원회 안에 포함되거나,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현 중재위원회 권한에서 문서 보호 조치 및 삭제 권한을 없애는 것에 찬성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1:43 (KST)답변

네. 중재위원회가 제대로 출범하려면 금지 정책, 분쟁 해결 등이 한꺼번에 정책(또는 지침)으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함께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10:36 (KST)답변
구체적으로 다른 정책들도 어떻게 함께 총의로 등재할 계획인지.. 있으신가요? 가령 중재위원회 총의 컨센서스를 할때 관련 정책들도 함께 묶어서 한다던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2일 (토) 00:08 (KST)답변
방법은 함께 고민해보죠. 따로 정할 수 있는 총의는 따로 구하고, 엮여있는 총의는 함께 고치면 됩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2일 (토) 07:40 (KST)답변

중재위원회 총의를 모을때 백:분쟁 해결백:금지 정책을 함께 묶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2일 (토) 08:22 (KST)답변

중재의 결론으로 문서를 보호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고 중재의 과정에서 중재를 위해서 문서를 보호하는 권한을 갖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중재를 해야하는데 문서가 계속 변화를 하면 계속 문서의 변화를 따라가며 결론도 시간에 따라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재에 이르게한 문서는 아마도 편집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재위원회에서도 문서의 보호권한을 갖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재의 결과는 정상적인 편집 상태로 복귀를 완성하는 것이므로 판결과 함께 보호 해제되어야 합니다. 즉, 중재위원회에서 보호해제하는 권한도 갖아야 합니다. --케골 2011년 2월 28일 (월) 16:59 (KST)답변

이 제안은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중재에 참여하지 않는 위키백과 사용자 전체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인데요. 문서의 내용까지 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 중재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3월 3일 (목) 10:52 (KST)답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관리자들이 편집분쟁이 발생할 때 편집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조치입니다. 아마도, 중재요청의 발단이 된 문서는 이미 보호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중재 진행을 위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케골 2011년 3월 3일 (목) 11:00 (KST)답변

현재 위에서 Hijin6908님이 정리하신 항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쟁 당사자만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는 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 삼자가 분쟁 당사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위원회를 찾지 않고 '관리 요청'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재위원회를 두는 취지가 극한의 사태까지 가기 전에 중재를 통해 상생의 결과를 얻기 위함 아닙니까? 이때 관리자는 '관리 요청'건의 처리를 그냥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분쟁 당사자들에게 중재위원회를 찾아 중재를 구해 볼 것은 권장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행 영문판에서는 "The Arbitration Committee accepts requests for Arbitration from anyone,..."와 같이, 중재 요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던지 논의가 좀더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5일 (토) 13:34 (KST)답변

중재위원 3인 이상의 동의와 규정된 상황에 부합하는 지 여부는 AND 규정인가요? 아니면 OR 규정인가요? AND 규정 같은데요. 그리고 규정된 상황에 대한 해석을 중재위원이 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두 조건을 동일한 수준의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아래의 문구는 "...접수된 중재 요청이 규정된 상황에 해당한다는 중재 위원 3인 이상의 의견 제시되었을 때 중재위원회는 중재에 나선다"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5일 (토) 13:34 (KST)답변

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를 요청하여 3인 이상의 중재위원이 중재 개시에 동의했을 경우와, 규정된 상황에서만 중재할 수 있다.

위에서 밝힌 '규정된 상황'은 이미 정리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향후 선출된 중재위원회에서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정리되어 있다면,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내부 링크를 걸어 주셨으면 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5일 (토) 13:34 (KST)답변

중재위원회는 분쟁의 최종적인 상황에 개입한다는 것이 개입의 조건입니다. 분쟁의 중간과정에서 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자고 권유되어서는 안됩니다. 영어판에서 어떤 상태가 분쟁의 최종상황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분쟁 사안이 복잡하고 쌍방의 주장이 팽팽하여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여 관리자들도 개인의 입장에 따라 사용자의 차단과 해제를 타투는 상황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분쟁은 위키백과 공동체에서 토론과 타협으로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케골 2011년 3월 5일 (토) 14:39 (KST)답변

관리자 권한 회수 관련

그리고 관리자 권한 정지 정도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권한 회수는 관리자 수십, 수백명인 곳에서나 쓸 수 있는 규정 아닐까요? 권한 회수를 해야 할만큼 큰 실수가 있었다면 위원회 이름으로 '관리자 권한 회수 투표 회부' 정도의 결정을 내리고, 공동체의 총의를 다시 묻는 방식이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0:08 (KST)답변

동의합니다. 관리자 권한 회수가 나올 정도로 큰 사건이 잘 나오는 것도 힘들며(..) 그것을 하기에는 좀 벅차겠죠..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2월 11일 (금) 00:43 (KST)답변

현재 관리자 권한을 회수할 일이 없다고 없애는 것은 약간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사용자가 많아진 후 또 총의를 모아 수정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총대님 말씀대로 권한 회수를 해야할 만큼 큰 실수가 없다면 중재위원회도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고로 중재위원회가 관리자 권한 회수 능력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1:12 (KST)답변

영어나 독일어 위키백과와 한국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는 성격이 다릅니다. 영어 위키백과의 경우, 중재위원회의 권위는 지미 웨일스로부터 나옵니다. 그의 중재 권한을 위임받는 성격이죠. 지금도 투표를 거친 후 (형식상) 지미 웨일스가 임명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내야하는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크고 무거운 칼을 들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1:52 (KST)답변
어짜피 정당하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을 칼이겠지요. 총대님 말씀대로 바꾼다 하더라도 분쟁위원회에서 관리자의 잘못을 명백이 가렸다면 권한 회수 선거에서 관리자 권한이 회수 될 것입니다. 어짜피 같은 결과인데 왜 절차를 두번이나 거쳐야 하나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2:02 (KST)답변
총의에 의한 권한 회수니깐요. 중재위원회는 총의를 정의하거나, 정책/지침을 만들지 않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2:06 (KST)답변
저는 중재위원회가 총의를 만들거나 정책/지침을 만든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총의에 근거한 결의문을 만들죠.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2:12 (KST)답변

그렇다면 제 입장을 양보하겠습니다. '관리자 권한 회수'가 아닌, '관리자 권한 회수 투표 개설'로 수정하도록 합시다. 역시나 전제조건은 총대님 말씀대로 한국어 위키백과가 커진다면, 중재위원회에 회수 권한을 직접적으로 준다는 것이 되겠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2:18 (KST) 대신에 이런 경우, 위키백과:관리자 권한 회수의 문단이 조금 수정되어야 정책간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의 투표 개시 결정은 '사용자 5인 이상 제안'이나 '1주 필수 토론 기간' 등에 예외를 둔다고 해야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2:24 (KST)답변

당연히 하나의 규정이 생겨나면 부칙도 따라 붙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안 몇 개 구경해보세요. 이런 기술적인 조항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2:32 (KST)답변
네.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정책들이 겹치는 부분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약간만 번거로움을 물리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나중의 일로 복잡하게 방치합니까? 굳이 중재위원회 정책될때 관리자 정책도 총의 모아 수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자 문서 토론란에 이러이러하게 수정해야한다 라는 문단을 미리 남겨두자는 겁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2:34 (KST)답변
제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A란 문서 토론에서 B 문서 수정에 대한 토론이 오고 갔다고 하여도, 정작 B 문서 토론란에 뭔가 적어놓지 않으면 쉽게 잊혀지더라구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2:37 (KST)답변
이 토론에 관해서는, 다른 사용자분들의 이견이 없거나 하면 총대님이 직접 중재위원회 권한 문단을 수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3:06 (KST)답변
제가 문단 수정하였습니다. (오래전에.._)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4일 (월) 23:58 (KST)답변
저는 중재위원회가 지미 웨일스 정도의 최종적인 권한을 갖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자도 편집자일 뿐 더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며, 관리자를 차단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관리자의 권한이 회수되게 됩니다. 차단된 관리자는 관리자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정기간 차단된 관리자가 차단기간 이후 돌아와 별다른 조치없이 관리자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케골 2011년 3월 4일 (금) 05:49 (KST)답변
저 역시 케골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종결정권을 가지지 않는 중재위원회는 있으나마나 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최종결정이 내려진 중재는 지체없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체크유저, 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전체 사용자에 의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특정인이 존재 할 수 있다면 모든 직을 겸직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선출때마다 겸직에 대한 토론이 열릴것이며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토론이 계속될 것이므로 충분한 자격검증의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mhha 토론·메일 2011년 3월 4일 (금) 22:51 (KST)답변
이 부분에 대한 종대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5일 (토) 02:21 (KST)답변

중재위원회에 필요한 관리자 기능

중재위원 중에 관리자가 있을 경우는 그 관리자가 그 역할을 맡으면 될테고, 만약 관리자가 없거나 해당 중재위원이 유고 중이라면 관리자에게 해당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하면 어떨까요? 삭제된 글을 되살려달라는 요청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편집 역사가 복잡한 글을 되살려달라고 하지 않길...) "관리자는 중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고, 그 결과의 집행을 돕는다" 정도가 정책문에 들어가면 이런 협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겁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0:08 (KST)답변

총대님 말씀대로 '관리자는 중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고, 그 결과의 집행을 돕는다.'라는 확실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네요. 제가 추가할까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1:13 (KST)답변
별 다른 말씀이 없었지만, 중재위원회의 원리가 원레 그런 것이므로 본 문장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정한지는 꾀 되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2:57 (KST)답변

중재위원회 관리자 겸임 문제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관리자와 중재위원"의 겸직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굳이 겸직 금지로 이 두 역할을 나눠야 할 필요는 느끼지 못합니다. 관리자나 중재위원 모두 활동 경험이 많고 위키백과 사용자의 신뢰를 얻는 사람입니다. 두 역할이 충돌한다고 보지도 않고요. 권력의 집중이 걱정된다면, 사무관(뷰로크랫)과 중재위원의 겸임 금지(참고로 독일어 위키백과의 정책), 중재위원 임기 중의 관리자 선거 입후보 금지, 관리자 선거와 중재위원 동시 입후보 금지 정도로 보완이 가능해 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3일 (일) 12:36 (KST)답변

권력의 집중이 우려되지만 그렇다고 겸임을 막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중재위원회의 판결문은 관리자인 중재위원이 실행하는게 아닌, 중재위원회 외부 관리자가 이행하게끔 하고 사무관과 중재위원 겸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3일 (일) 21:06 (KST)답변
제 생각에는 딱히 문제된다고 보진 읺습니다만.. 권력의 집중은 딱히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기에, '임기 중의 관리자 선거 입후보 금지'와 토트님이 언급하신 부분 정도만 된다면, 대부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2월 15일 (화) 00:04 (KST)답변
가람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5일 (화) 00:15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관리자의 권한은 비중재위원회 관리자가 처리하도록 한다면, 굳이 사무관의 겸임까지도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관과 관리자의 권한과 기능은 크게 차이나지 않고 그나마도 이 차이는 중재위원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아니고요. --Min's (토론) 2011년 2월 19일 (토) 01:39 (KST)답변
그렇다면 피선거권 자격이 갖추어진 그 어떤 사용자라도 중재위원이 될 수 있되, 관리자(또는 사무관)인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으며, 비 중재위원인 관리자만 이행하게 하며, 중재위원인 자는 관리자 또는 사무관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9일 (토) 01:45 (KST)답변
(관리자가 중재위 겸임이 가능하다면 & 중재위의 결정 이행을 중재위가 아닌 관리자가 이행한다면 & 관리자가 중재위에 입후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중재위가 관리자 입후보하는 것을 막아야할까요? 중재위의 관리자 입후보 가능 여부는 별도로 지침화하기보다 기존의 백:관리자 선거 절차에 지침화된 내용을 따르는 것은 어떨까요? --Min's (토론) 2011년 3월 3일 (목) 11:18 (KST)답변

겸임금지나 제한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체크유저, 중재위원, 관리자, 사무관, 사무장 등등 각각의 역할과 임무가 모두 다르며 모두 별도의 선출과정을 각각 가지게 되므로 별도 토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어떤 직을 수행중이신데, 또 다른 직위까지의 수행에 대하여?' 라는 식으로 선출토론문서에서 토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위백 사용자들이 그 직에 대한 신임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겸임금지나 제한 등은 과다한 제한으로 보여집니다. 후보자 당사자도 봉사할 의지가 있고 사용자들의 절대적 신뢰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인물이 나올 수 있다면 그건 한국어위키백과에서 고무적인 일이 될것입니다. --mhha 토론·메일 2011년 3월 4일 (금) 23:00 (KST)답변

겸임금지는 없애도, 중재위원이자 관리자인 사람이 중재위원회 최종 결정안을 이행못하게 하는 제한은 유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절차주의상으로라도 중재위원회가 권력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5일 (토) 02:20 (KST)답변
위키백과의 권한직 문턱은 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제한을 두는 것에 기본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아래 규정은 관리자의 사용자 및 문서 차단 권한이 중재위원의 중재 권한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의 부작용을 염려해서 만든 조항 같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내용을 해석해 보자면, 중재위원에 바로 입후보하거나 또는 관리자나 사무관이 먼저 된 후에 입후보 해야 하는 루트만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중재위원인데 관리자나 사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중재위원 권한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점은 특정 루트를 막는 조항같이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다 겸직을 금지하거나 둘다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5일 (토) 13:21 (KST)답변

관리자와 사무관의 중재위원 선거 입후보는 금지하지 않지만, 관리자나 사무관이 아닌 중재위원의 관리자와 사무관 선거 입후보는 금지한다.

만약 관리자의 중재위원 겸직을 허용하거나 반대의 경우도 허용했을 때, 토트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토트님이 말씀하신 중재위원이 자신이 중재한 사안에 대해 관리자 권한으로 최종 결정을 실행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리자가 자신이 논쟁(또는 분쟁)의 당사자일 때 관리자 권한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일반사용자의 권한으로 '관리 요청'을 의뢰하게 한 것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즉, 이해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 의한 권한 집행을 막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네요. 좀더 쉽게 풀어 쓰면, "관리자와 사무관은 중재위원에 입후보 할 수 있지만, 중재위원은 관리자와 사무관에 입후보 할 수 없다."가 될 것 같은데요.쿨쿨 (토론) 2011년 3월 5일 (토) 13:21 (KST)답변

 정보현 중재위원회는 겸임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중재위원이 직접 분쟁해결안 이행을 못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07:18 (KST)답변

(이전 글 복원)

제 글이 길어서 읽기 불편하시겠지만 글을 정확하게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 드린 논지는 겸임이 한 방향으로만 허용되어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두 권한을 모두 얻고자 한은 분들에게 원척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양방향 모두를 허용하거나 모두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18:16 (KST)답변

후보위원 제도

중재위원회의 정원과 임기에서 옮겨진 토론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10:42 (KST)답변

후보위원은 중재위원 자신이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보위원도 중재 토론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표결 권한만 없도록 하면 어떨까요? 활동을 잘 하면 다음 선거에서 정식 중재위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보궐선거, 재신임 등은 그 총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다보면 임기가 끝나거나 다음 선거가 닥칩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1:48 (KST)답변
그리고 후보위원을 두는 건 가장 적은 수로 중재위원회를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어 위키백과처럼 18명이나 된다면 굳이 후보 위원 필요없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1:49 (KST)답변
현 안건은 분명 중재위원이 3명으로도 충분합니다만, 부재 또는 당사자일 가능성을 참조하여 5인 이상 선출하자고 한 것입니다. 중재위원으로 선출된자가 한번에 2명이상씩 부재일수가 있을까요? 후보 위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후보위원의 지위도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선출 과정이나 중재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중재위원회가 큰 효과없이 더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선거를 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총대님이 선거과정을 더 복잡하게할 후보위원을 특별히 지지하시는 이유라도 계신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2:06 (KST)답변
후보위원의 지위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일단 중재위원회 내부가 계급화 되는 문제도 있거니와 후보위원으로 당선된 자의 정체성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확률성 대타로 중재위원이 되려고 후보위원의 선거에 뛰어드는 것 자체도 아이러니합니다. 중재위원에 결석이 없다면 후보위원이 '일'을 할 이유도 없을 텐데 활동을 잘하여 다음 선거에 정신 중재위원이 되는 경우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1년 임기동안 중재위원회 일을 대신할 기회도 없다면 있으나 마나한 직위가 되며, 해당 사용자에게도 공허함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분쟁의 단초가 되는건 아닌가 염려스럽네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2:11 (KST)답변
더구나 보궐선거에 대한 '번거로움'은 후보위원을 만들어 선출하는 투표 작업을 대신하여 생각한다면, 그닥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거기서 거기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2:20 (KST)답변
후보위원을 위한 별도의 선거는 필요없습니다. 선거 후 1등부터 5등은 중재위원, 6등/7등이 후보위원을 하는거죠. 후보라는 이름이 맘에 안 들면, 총무, 서기 등의 이름으로 불러도 무방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2:23 (KST)답변
총무 서기 등의 이름이라면 더더욱더 반대합니다. 제 반대 논리의 핵심을 이해 못하신 것 같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2:25 (KST)답변

후보위원을 따로 두지 않고, 결원이 생겼을 때, 이전 선거의 차점자를 임명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프랑스어 위키백과가 이 방식이었던 거 같은데 확실치는 않네요.) 그런데 이건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중재위원이 분쟁 당사자인 경우에 해당 중재위원은 중재에 참여하기 힘들텐, 한명 적은 채로 중재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물러나서 차점자에게 중재위원을 양보하기도 애매하죠? 그냥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나와 이해관계가 있어 중재에서 물러난다"고 하면 "예비/후보/총무/서기"위원이 정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장기 출장/여행 등의 경우에도 그 동안 분쟁이 생기면 "예비/후보/총무/서기"위원이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을겁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2:29 (KST)답변

앞서 설명드렸듯이, 중재위원회의 중요한 결정들은 '3인'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분쟁 요청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3인이고 요청서를 기각하는 것도 3인입니다. 결정은 참석 중재위원의 종합의견일 뿐입니다. 5명중 1명이 줄든 2명이 줄든 3명만 유지된다면 중재위원회 활동에 하등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총대님은 다분히 '있을 지도 모르는 일'로 모든 일에 대하여 예방하시고자 하시는데, 현 중재위원회 인원이 3인이 아닌 최소 5인에 맞추어진 이유가 총대님과 같은 다른 사용자분들의 걱정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소 유지인원 보다 2명 더 많음으로서 총대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분히 누군가의 편의만을 위하여 불려다니는 '불완전한 중재위원'이 굳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2:33 (KST)답변
다수결이 아닌 "3인"이 결정한다고요? 현재 토트 님이 준비중인 규정은 최대 15명까지의 중재위원을 둘 수 있게 되어있는데, 3명????? 기본적인 재적 과반 투표, 투표 과반 찬성도 아니고요? -- 2011년 2월 11일 (금) 02:36 (KST)
무슨 말씀이신지요? 본 문서를 읽어보셨겟지만, '분쟁 요청을 받아들이고 기각하는 것'을 3인으로 둔다고 하였습니다. 분쟁 판결문은 다수결로 작성되게 되어있습니다. 제 윗 덧글도 그렇게 말하고 있구요. 총 인원이 5명인데 1명이 부재 중이고 1명이 분쟁 당사자라면 3명 중에서 다수결로 판결문을 작성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가? 총 인원이 15명이라고 해도 3명이 부재중이고 5명이 분쟁 당사자라면(당연히 이럴일이 없겠지만) 7명 중에서 4명 찬성 다수결로 결정하는게 당연합니다. 물론 최선은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판결을 보는 것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2:39 (KST)답변

제가 단어 몇개를 중복적으로 써서 총대님에게 오해를 산 모양이군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곘습니다. 현 중재위원회는 최소 3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분쟁 요청과 기각은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판결문 최종 결정은 참석 중재위원의 최종 종합 의견입니다. 부재의 가능성이나 분쟁당사자일 가능성이 이미 고려되어 중재위원을 최소 5명으로 뽑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보위원과 같은 불완전한 중재위원이 왜 따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자면, 중재위원 5명과 후보위원 2명을 뽑는것과 중재위원 7명을 뽑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중재위원 7명중 2명이 어떨 때는 분쟁에 참여하고 어떨 때는 참여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어짜피 후보위원이 되려면 찬성 표수에서는 6~7위라고 해도 중재위원이 되는데 필요한 최소 자격 (가령 찬성율 67%라던지)을 거쳐야 하는거 아닌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2:48 (KST)답변

자격은 중재위원인데도 명칭은 후보위원 그리고 어마어마한 제약이(또는 중재위원의 시종 급으로 외부에 비칠지도 모를) 존재한다면 일단 후보위원으로 당선된 사용자가 이 직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겠거니와, 총대님의 걱정대로라면 이 후보위원 2명마저도 부재중이거나 분쟁당사자인 경우는 어떻게 할겁니까? 차후보위원, 차차후보위원도 만들어야 하나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현 중재위원회가 충분히 총대님이 걱정하시는, 결위나 당사자일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걱정은 되려 토론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2:51 (KST)답변

후보위원을 두는자건 중재위원의 의결 정원을 늘 5명으로 고정하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3명 중 다수결로 2명이 결정했다면 그 중재안에 신뢰를 실을 수 있을까해서입니다. 조금 더 넉넉히 7명 정도 뽑고, 유고가 생겨도 적당히 비워두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굳이 후보위원을 둘 필요까진 없을겁니다. 설마 1년 내에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지는 않겠죠? 다른 분 의견은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3:01 (KST)답변

설마 1년 내에 빠져나가진 않겠죠.. 게다가 그렇게 책임감이 없을 사람이라면 중재위원에 당선되지도 못할겁니다. 중재위원을 최대 15명으로 정하여 첫 선거에서 후보를 무한정 받고, 선거해서 최소 5명 이상 선출 자격 갖춘 사람을 기준으로 중재위원회 인원을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위키백과에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이 발생할 경우 이 위원에 대한 후속처리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현재처럼 단순한 재심임 제도가 유지되는 방안이 있고, 기간등을 명시해서 재신임 선거가 열리게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1일 (금) 03:05 (KST)답변
선정 위원에 뽑힐정도의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투표 과정에서 금방 잠수탈만한 사람은 상당수 가려지지 않을까요. 1년 내에 다 빠져나가는 초유의 사태는 없을것같습니다. 좀더 넉넉히 뽑고 유지를 해나가는편이 좋을것같습니다. 장기간 활동하지 않는 기준은 2~3개월 정도라면 충분하지 않을지요 --1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12:22 (KST)답변

재신임 제도

재신임 제도와 관련헤 의견이 갈리는 듯 싶네요. 따로 토론 안건으로 분류합니다. 재신임 투표 제도가 있다면 중재위원회 평결에 불만이 있는 사용자가 다시 재신임 투표를 묻는 식의 끊없는 분쟁이 가능합니다. (이미 관리자 관련 게시판을 보면 자신의 글이 삭제되었다고 항의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겁니다.) 사용자의 재심임 투표가 필요한 상황은 (1)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에 대한 재제 (2) 정책과 지침을 따르지 않는 중재위원에 대한 재제 두 사유가 크리라고 봅니다.

첫번째 기준은 중재위원회의 특성 상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이 있다면 중재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한두명이 활동하지 않는 정도는 중재위원회 활동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사 표명, 또는 기계적 기준(예컨데 "1달간 위키백과 활동 없음")에 따라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하고, 활동 중인 중재위원 수가 적절한 수(현재 3인 또는 4인) 이하가 되면 보궐선거로 채우면 됩니다. 굳이 재신임 투표로 한명한명 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사정 등으로 잠시 활동을 중단했던 중재위원이, 3-4달 후에 되돌아와서 다시 활동한다 하더라도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활동 중인 중재위원 수만 적정 선으로 유지되는 한에는요. 물론 이렇게 자리를 비웠던 중재위원은 다음에 또 출마를 하게 되면 좀 호된 판단을 받을 각오는 되어있어야겠죠?

두번째 기준은 "정책과 지침을 따르는 지"에 대한 판단은 중재위원회의 표결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므로, 굳이 재신임 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트 님이 걱정하시는 "중재위원회 내부에서 중재 의견으로 분열이 생겼을 때 과반수로 반대 의견자들을 제명"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중재위원 한두명을 재신임 투표에 붙일 상황이 아니라, 중재위원회 해산을 의결하고 재선거에 돌입하는게 맞습니다. 중재위원회 자체 결의로 해산을 할 수도 있을테고, 아니면 사용자들의 총의를 묻는 형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3일 (일) 10:36 (KST)답변

악용 문제가 가장 우려스럽긴 하군요. 관리자의 조치에 불복하여 뜬금없이 관리자 권한회수부터 들고나오는 유저들 여럿 본적이 있으니까요. 임기가 2~3년이라면 몰라도 1년정도라면 재신임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3개월 활동하지 않는자를 감시하는데서 발생하는 불평등(어떤사람은 재신임 묻고 어떤사람은 재신임 안묻고 우연히 넘어가는) 현상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1 (토론) 2011년 2월 13일 (일) 14:55 (KST)답변
그럼 재신임 투표 가능 기간을 선거 후 120일로 늘리고, 관리자 권한 회수의 기준(등록 60일, 기여 200회 이상의 사용자 5명 이상, (덧붙이면 중재위원인 자는 제외))을 적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관리자와 중재위원 피선거권을 가진 사용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는 기준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재신임 투표의 이유로 '활동하지 않음'을 없애면 첫 번째는 해결되겠죠. 중재위원회 자체를 해산하는 사태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이 쪽이 훨씬 생산적(?)이라 봅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2월 13일 (일) 16:31 (KST)답변
첫번째 기준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재위원이 제명당하지 않으면 보궐선거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잠수일지도 모를 3인 중재위원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보궐선거를 여는 것이 꺼림찍하니까요. 절차적으로 완전히 제명당한 3명이 존재해야 (그러니까 활동하는 중재위원이 4인 이하일 경우) 보궐선거가 열리겠죠.
두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판결에 불만 갖는 사람이 재신임 투표를 남용하는 것을 우려합니다만 자체적 의결로 해산한다던지 하는건 좀 비생산적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Hijin6908님에 동의합니다.
재신임 투표가능 기간을 180일로 늘리고 중재위원 권한 회수 기준을 등록 60일, 기여200회 이상의 사용자 3명 이상으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재신임 제도가 남용되는 것도 막으면서 중재위원 견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80일이면 6개월이니까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3일 (일) 21:02 (KST)답변
잠수 중인 중재위원이 1명일 때는 중재위원회 활동에 아무런 지장어 없습니다. 굳이 재신임을 거쳐 제명하지 않더라도요. 잠수 중인 중재위원 수가 3명(혹은 4명)을 넘으면 중재위원회 활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재신임 투표를 하기보단, 보궐선거로 필요한 숫자를 채우면 됩니다. 보궐선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올 때까지, 굳이 "활동이 없다는 이유"로 재신임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재신임 투표 결정, 재신임 투표 실시, 결과 발표 및 공지, 보궐 선거 후보 모집, 보궐 선거 실시, 보궐 선거 결과 발표"까지 2달은 걸립니다. (그것도 한명, 한명 제명을 해야 하므로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중재위원회 임시 중지 - 보궐 선거 후보 모집 - 보궐 선거 실시 - 보궐 선거 결과 발표" 식으로 하면 1달 안에 끝낼 수도 있고요. " 단순히 잠수"에 대한 제명이 껄끄럽다면, 중재위원의 의무에 "임기 중에는 적극적으로 위키백과와 중재위원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문장을 넣으면 됩니다. 중재위원회 활동 참여의 의무를 부여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4일 (월) 13:44 (KST)답변
그러니까 저는 '잠수중이라는 이유로 재신임 투표를 열 수 없도록 하고', '총 중재위원 수-(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 수+재신임 투표로 제명된 중재위원 수)≤4'일 때 보궐선거를 열자고 했습니다만... 요컨데 활동 중단 이외의 문제로 재신임 투표를 열어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활동 중단의 기준은 미리 못박아버리면 되는 일이고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2월 14일 (월) 17:54 (KST)답변

그렇다면 재신임 제도를 없애는 대신에, 예컨대 "90일 이상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이 3인 이상 될 경우(활동 중재위원이 4인 이하), 중재위원회는 휴정과 함께 비활동 중재위원의 권한 소실을 선포하고 보궐선거를 연다."하면 절차적으로 깔끔해지네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4일 (월) 23:49 (KST)답변

동의합니다. 이를 통해, 중재위원의 조치에 불복해서 나타나는 불필요한 행위(?)들을 막을 수 있겠네요.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2월 14일 (월) 23:54 (KST)답변
어짜피 이미 중재요청자가 사건에 관련있다던지 다른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중재위원은 중재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요청하는 장치가 있으므로, 중재위원 재심임 투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4일 (월) 23:57 (KST)답변

밑의 중간 정리를 보고 약간 헷갈리는데, 결국 '절차를 지키지 않는 중재위원을 제재하기 위한' 재신임은 시행을 하는 건가요, 마는 건가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2월 17일 (목) 09:45 (KST)답변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토론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의견 차이가 좁혀졌을 뿐이죠. 언제라도 새로운 의견이 있다면 부담없이 남겨주세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7일 (목) 10:57 (KST)답변

잠깐만요, '중재위원 참여 금지 요청'과 '중재위원 재신임 제도 폐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만. 재신임 제도 자체는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2월 17일 (목) 12:30 (KST)답변

특정 중재위원이 중재 요청자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평소 중재위원으로서 중립성이 결여된 상태라고 판단된다면, 중재요청자가 참여 금지 요청을 하지 않을까요? 임기인 1년도 그리 긴 기간이 이니며, 중재위원도 분쟁 당사자가되어 중쟁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신임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9일 (토) 00:59 (KST)답변
음.. 참여 금지 요청도 가능한가요?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죠..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의 '역'의 요청도 성립되게 되는 게 아닐지요..;;(역은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합니다만..)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2월 19일 (토) 01:09 (KST)답변
본문 위키백과:중재위원회/중재#중재위원의 편견에 나와있는데요?.. 당연히 분쟁 요청자가 정당하지 않은 근거로 요청한 것이라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거죠.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9일 (토) 01:32 (KST)답변
기피/회피 제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어 위키백과는 중재위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중재에 참여할지를 결정합니다. 다른 사용자는 이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고요.(en:Wikipedia:Arbitration/Policy#Who takes part?). 프랑스어 위키백과는 10명의 중재위원 중에 5명씩 돌아가며 중재에 참여하며, 배정된 중재위원 중 1인에 대해 중재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중재위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fr:Wikipédia:Comité d'arbitrage/Règlement)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9일 (토) 01:43 (KST)답변

기피/회피 제도

본 토론을 따로 개설합니다. 현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 안에는 중재위원의 중재회피권과 중재요청자의 중재위원기피권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중재회피권은 중재위원 스스로가 본 분쟁에 대하여 공정한 중재를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하여 중재토론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뜻하며, 중재위원기피권은 중재요청자가 본 분쟁에 대하여 공정한 중재를 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되는 특정 중재위원의 중재토론 참여를 막는 것입니다. 두 권한이 본 안건에 명시만 되어있을 분,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있습니다. 종대님 말씀대로 각 언어별 중재위원이 각기 다르게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여기서 토론을 통하여 명확하게 교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9일 (토) 02:18 (KST)답변

제 의견으로 볼 때, 중재위원회가 프랑스어버전처럼 5명씩 그룹을 지어 돌아가면서 중재를 보게 하는 것은 되려 복잡성을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재요청자는 중재위원 기피를 1회로 제한하던가, 1회 이상으로 하되 1회 기피 신청은 자동으로 받고 2회 때부터는 중재위원 3인 이상 찬성을 받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재 토론 회피는 자유의지이므로 뭐 따로 규정할 것이 없지 않나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9일 (토) 02:20 (KST)답변
"자동으로 받고"라는 말씀을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VN Ta.】【Con. 2011년 2월 19일 (토) 20:39 (KST)답변
그러니까 결국 2명 이상 중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부터 승인을 받자란 뜻입니다. 1명 지목은 그대로 받아들이구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9일 (토) 23:03 (KST)답변
만약에 애초부터 2명 이상을 지정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 중재위원이 친분이 있다'라고 말이 나온다는 가정입니다.)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2월 19일 (토) 23:51 (KST)답변
그럼 가령 '명백히'(분쟁 토론에 참여) 토론에 관련있는 중재위원은 자동으로 제외되고 그 외 분쟁 요청자의 모든 기피 요청은 3인 이상 승인 받게 하는건 어떨까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20일 (일) 01:40 (KST)답변
그렇다면 기준이 애매모호해집니다. 과거의 친분으로 중재에서 제외될 수도 있구요. 중재신청자가 지목하는 한 명은 무조건 제외, 그리고 추가로 몇 명을 더 지정하면 그 중재위원들은 승인과 함께 제외되면 됩니다. 명백히 토론에 관련이 있다면 승인 얻기도 쉽겠죠?--NuvieK (토론) 2011년 3월 3일 (목) 11:00 (KST)답변
제 말이 그말이였는데..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4일 (금) 00:54 (KST)답변
"'명백히'(분쟁 토론에 참여) 토론에 관련있는 중재위원은 자동으로 제외"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NuvieK (토론) 2011년 3월 4일 (금) 08:25 (KST)답변

(중간 정리 문단에서 옮겨온 의견입니다.) 중재위원에 누구라도 독립적으로 선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관, 관리자 간의 회피제도를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중재 요청자는 1인의 중재위원에 한해 해당 중재위원의 중재 토론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단, 중재위원 3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2인 이상의 중재위원의 중재 토론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도 과잉세부 규정입니다. 중재를 시작하기도 전에 중재위원 선정으로 힘의 소모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중재위원은 굉장한 신뢰를 받은 사람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중재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독립적인 판단으로 불참하게 하고, 특정 중재위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를 만들어 중재위원간의 긴장이 일어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케골 2011년 2월 28일 (월) 17:05 (KST)답변

이 의견에 아무도 답변을 안하셔서 가져옵니다. 저는 중립이며 모두 침묵하시면 케골님께 찬성합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3월 4일 (금) 21:21 (KST)답변

케골님 의견에 찬성하겠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5일 (토) 02:19 (KST)답변
저도 케골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지나친 제한은 불필요합니다. 선출된 위원에 대하여는 신뢰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mhha 토론·메일 2011년 3월 5일 (토) 20:11 (KST)답변

기피 제도를 없앤다면 재신임 선거가 불가피 합니다. 이는 이미 몇몇 사용자분들이 선거가 너무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반대한 항목이구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07:19 (KST)답변

중간 정리

정리하자면,

  1. 선거는 1년(이건 확정?)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중재위원을 새로 뽑음(중임은 당연히 가능), 득표 수 기준(결정 필요)을 충족한 후보자를 순위(기준 결정 필요)에 따라 최소 5인, 권장 7인, 최대 15인까지 선출한다.
  2. 선출된 중재위원이 90일 이상 활동하지 않거나, 기타 결격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자 3인 이상의 제안으로 재신임 투표를 열 수 있다. 혹은, 임기 중 특정 기간에 의무적으로 재신임 투표를 연다.
  3. 활동 가능한 중재위원이 4인 이하가 되면 중재위원회의 활동은 중단되며, 즉시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혹은, 미리 보궐 후보(후보 위원)를 선출한다(거의 거부됨). 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중재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큼 임기를 갖는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2월 11일 (금) 22:34 (KST)답변

제 안을 말씀드리자면

  1. 선거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중재위원을 새로 뽑는다.
  2. 60% (3/5) 찬성 득표 수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를 순위에 따라 최소 5인, 권장 7인, 최대 15인까지 선출하다.
  3. 선출된 중재위원이 90일 이상 활동하지 않거나 기타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자 3인 이상의 제안으로 재신임 투표를 연다. 재신임 투표는 중재위원 당선 또는 전 재신임 투표가 부결된지 최소 90일 이후부터 다시 제안 가능하다. (이건 현재 중재위원 안과 동일합니다.)
  4. 중재위원의 보궐선거는 4인 이하가 될 때 실시한다. 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중재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큼 임기를 갖는다. (중재위원회 활동이 왜 중단되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판결문 작성은 4명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2일 (토) 00:05 (KST)답변

3분의 5가 아니라 3/5이겠죠? 아무튼 제 생각과 비슷하네요. --1 (토론) 2011년 2월 12일 (토) 00:49 (KST)답변
수정했습니다;; 오타네요.--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2일 (토) 01:01 (KST)답변

현재까지 제 의견은

  1. 선거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뽑는다. (중임, 연임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 중재위원은 선출 기준(아직 토론 진행 중)에 따라 "7명"을 뽑는다.
  3. 재신임 투표는 없다. 필요하다면 중재위원의 자격 정지 역시 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4. 활동 중인 중재위원이 4명 (총 정원의 과반수 근처 정도?)이 되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3명으로 바꾸셔도... 중재위원회 전체를 뽑았는데, 그 뽑은 수가 유지되지 않으면 비상사태를 선포해야겠죠?)

입니다. 그리고 다들 성급하게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토론은 이제 겨우 하루만 진행되었고, 참가한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게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게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2일 (토) 07:26 (KST)답변

재신임 제도는 필요합니다. 결격사유가 갖추어진 중재위원을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재위원회 내부에서 중재위원을 재명시키는 권한을 주는 것은 우리가 중재위원 임기를 1년으로 제악하려는 근본적인 원인하고도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중재위원회 내부에서 중재 의견으로 분열이 생겼을 때 과반수로 반대 의견자들을 제명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현재로서는 임기와 보궐선거에 관해서는 의견이 맞추어졌군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2일 (토) 08:24 (KST)답변

제 입장을 다른 분과 맞추어서 다시 정리하자면,
  1. 선거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시한다. (여기에 중임제한이나 연임제한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중임 연임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2.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7명으로 이루어진다.
  3. 중재위원의 선거는 찬성 득표율 60%를 기준으로 삼는다. 충족자가 다수일 경우 찬성수(지지수)가 많은 순서로 선출한다.
  4. 선출된 중재위원이 90일 이상 활동하지 않거나 기타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자 3인 이상의 제안으로 재신임 투표를 연다. 재신임 투표는 중재위원 당선 또는 전 재신임 투표가 부결된지 최소 90일 이후부터 다시 제안 가능하다.
  5. 중재위원의 보궐선거는 4인 이하가 될 때 실시한다. 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중재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큼 임기를 갖는다.
  6. 활동 중재위원 총수가 3인 이하가 될 시, 임시 휴정을 선언하고 보궐 선거가 마칠 때까지 중재 과정을 모두 중단한다.
절충했습니다. 다른 분들 마음에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2일 (토) 08:31 (KST)답변
중임 막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일단 위 안에 찬성합니다.
그럼 선거 절차를 우선 확정해야겠습니다. 거의 관리자 선거 절차를 따른다고 해도 일단 한 번에 7명 이상의 선거를 진행하는 일이니 약간 손봐야 할 부분도 있겠고요. 예를 들면, 모든 후보자에게는 다른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이 없다거나... 그리고 찬성 득표율 60%를 얻은 후보자가 4명 이하일 때도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2월 12일 (토) 18:54 (KST)답변
1년마다 뽑는다면 재신임 투표가 반드시 필요할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듯하네요.--1 (토론) 2011년 2월 13일 (일) 01:44 (KST)답변
그레도 1년은 긴 시간이라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선거수를 더 줄이기 위함이라면 재신임은 6개월 단위로 열수 있게 하죠. 그러니까 중재위원 1명당 재신임은 최대 1번 열리겠네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3일 (일) 02:37 (KST)답변
제 입장을 재재정리하자면,
  1. 선거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시한다. 선거는 전임 중재위원 임기가 끝나기 최소 한달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2.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7명으로 이루어진다.
  3. 중재위원의 선거는 찬성 득표율 60%를 기준으로 삼는다. 충족자가 다수일 경우 찬성수(지지수)가 많은 순서로 선출한다.
  4. 당선된 중재위원이 총수에 모자를 경우 추가 선거를 개시한다. 새 중재위원회는 총수가 채워진 후부터 활동하며 그동안은 기존 중재위원회가 중재를 담당한다.
  5. 선출된 중재위원이 90일 이상 활동하지 않거나 기타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자 3인 이상의 제안으로 재신임 투표를 연다.
  6. 재신임 투표는 중재위원 당선 또는 전 재신임 투표가 부결된지 최소 180일 이후 부터 제안 가능하다.
  7. 중재위원의 보궐선거는 4인 이하가 될 때 실시한다. 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중재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큼 임기를 갖는다.
  8. 활동 중재위원 총수가 3인 이하가 될 시, 임시 휴정을 선언하고 보궐 선거가 마칠 때까지 중재 과정을 모두 중단한다.
재신임 제도가 없으면,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을 제명시킬수가 없잖아요. 재신임 제도는 7항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3일 (일) 02:42 (KST)답변
제가 토론이 있었는 지 확인하지 못한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중재위원 수가 "7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고정되었네요..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은 토론 중인 사항이지 않았나요?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2월 13일 (일) 11:10 (KST)답변
네. "중재위원회를 만들지 말지"부터 시작해서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자유롭게 (대신 의제는 명확히 나눠서) 토론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곳 "중간 정리" 부분은 그냥 개인의 의견 정리란으로 활용했으면 하고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13일 (일) 12:27 (KST)답변
중재위원 총수에 대해서는 #중재위원회의 정원과 임기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정리는 말그대로 중간정리일 뿐이여서 현재 문단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토론을 살펴보아 대세인 의견을 정리하고 제 생각을 첨부해서 올릴 뿐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3일 (일) 21:03 (KST)답변

재신임 관련 토론을 포함해서 정리하자면,

  1. 선거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시한다. 선거는 전임 중재위원 임기가 끝나기 최소 한달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2.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7명으로 이루어진다. (토론 중)
  3. 중재위원의 선거는 찬성 득표율 60%를 기준으로 삼는다. 충족자가 다수일 경우 찬성수(지지수)가 많은 순서로 선출한다.
  4. 당선된 중재위원이 총수에 모자를 경우 추가 선거를 개시한다. 새 중재위원회는 총수가 채워진 후부터 활동하며 그 동안은 기존 중재위원회가 중재를 담당한다.
  5. 90일 이상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이 3인 이상이 될 경우, 중재위원회는 임시 휴정 선언과 비활동 중재위원들의 권한 소실을 선포하고 보궐선거를 개시한다.
  6. 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중재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큼 임기를 갖는다.

이렇게 되나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4일 (월) 23:53 (KST)답변

 질문 4번의 '기존 중재위'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혹시, 중재위가 실행되고 난 이후 1년 뒤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2월 14일 (월) 23:59 (KST)답변
 답변 네. 초대 중재위원회만을 위한 규정을 만들면 과거 알찬 글 선정위원회 선출 방법처럼 나중에 또 다시 고쳐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니까요. 첫 중재위원회 선거에서는 '중재위원 총족수가 모두 갖추어질 때까지 중재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지 않는다.' 라고 규칙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5일 (화) 00:03 (KST)답변

그 외의 다른 토론들도 정리해드리자면,

  1. 중재위원회의 관리자 권한 회수 권한은 관리자 권한 회수 투표 개시로 대체한다.
  2. 중재위원회의 문서 삭제 및 보호 권한은 백:금지 정책의 도입과 문서 수정 및 임시 복원 권한으로 대체한다.
  3. 관리자와 중재위원의 겸임은 허용하되, 사무관과 중재위원의 겸임은 허용하지 않는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관리자인 중재위원이 직접 이행할 수 없으며 다른 관리자가 시행한다. 중재위원 임기 중 관리자 입후보를 금지한다. (토론 중)

였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5일 (화) 00:06 (KST)답변


  1. 중재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정원은 7명으로, 매번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한다.
  2. 선거는 찬성 득표율 60% 이상의 후보자 중 찬성 득표수 순위로 선출한다.
  3. 찬성 득표율 60% 이상의 후보자가 7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선거를 실시하여 정원을 충족한다. 추가 선거 기간 동안, 전 회의 중재위원회가 중재 업무를 담당한다.
  4. 관리자와 사무관의 중재위원 선거 입후보는 금지하지 않지만, 관리자나 사무관이 아닌 중재위원의 관리자와 사무관 선거 입후보는 금지한다.
  5. 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를 요청하여 3인 이상의 중재위원이 중재 개시에 동의했을 경우와, 규정된 상황에서만 중재할 수 있다.
  6.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최소 3인 이상의 중재위원의 참여에서,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작성된다.
  7. 중재위원회는 관리자 권한 회수의 절차와 관계없이 관리자 권한 회수 투표를 개설할 수 있다.
  8.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금지 정책에 따라 분쟁에 연관된 특정 사용자에게 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9.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차단 정책에 따라 분쟁에 연관된 특정 사용자에게 차단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0. 중재위원회의 결정 중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작업은 중재위원이 아닌 관리자가 이행한다.
  11. 중재위원은 중재 토론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12. 중재 요청자는 1인의 중재위원에 한해 해당 중재위원의 중재 토론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단, 중재위원 3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2인 이상의 중재위원의 중재 토론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13. 중재위원이 90일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하고,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이 3인 이상이 될 경우 해당 중재위원들은 권한을 소실하며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보궐 선거 기간 동안, 중재위원회는 중재 업무를 중단한다.

나머지는 대체안의 내용을 따른다, 까지에 동의하시나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2월 23일 (수) 00:12 (KST)답변

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23일 (수) 01:29 (KST)답변
추가하자면, 본 중재위원회를 정책으로 받아 들일 때, 위키백과:금지 정책위키백과:분쟁 해결이 같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23일 (수) 01:30 (KST)답변
"90일 활동"은 90일 동안 기여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90일 동안 중재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건가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구요. 선거 규칙이야 나중에 정해지겠지만, 재선은 불가능한건가요?--NuvieK (토론) 2011년 2월 23일 (수) 10:04 (KST)답변
90일 동안 기여가 없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연임 중임 재임을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면, 연임, 재임, 중임 불가라고 서술했을 겁니다. 그런 문장 자체가 없으니 허용한다는 의미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24일 (목) 00:03 (KST)답변
분쟁 해결은 병합 틀이 아직 붙어있는 데 괜찮은 건가요.--Alto (토론) 2011년 2월 23일 (수) 16:07 (KST)답변

(원활한 논의를 위해 케골님의 의견을 #기피/회피 제도 문단으로 옮깁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3월 4일 (금) 21:21 (KST)답변

일단 위에 정리된 내용대로 가는 건  찬성합니다.--Alto (토론) 2011년 2월 23일 (수) 16:09 (KST)답변

잠깐만요.. 1번은 수식 대입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11번은 너무 포괄적이며,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너무 일찍 정리하시는 게 아닌가 하네요. (위키백과 활동적인 사용자 비율로 볼 때 말이죠..)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2월 24일 (목) 00:10 (KST)답변

수식 대입한다고 했던가요? 가람님이 앞으로 사용자 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야한다고 하셔서 전 그럴꺼면 그런 복잡한 수식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 드렷던 겁니다. 그런 수식을 넣기보다는, 사용자가 늘어날때 총의를 모아 중재위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11번을 좀더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재위원은 자신이 중재과정에 중립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할 시 토론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라고 말이죠.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24일 (목) 01:50 (KST)답변
지금 정리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요? 지금 이 토론에 참여한 사용자는 한자리 수에 불과합니다. 의견을 모은다기보다는 문제점을 하나씩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24일 (목) 10:24 (KST)답변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점"이란게 제기되었나요.--Alto (토론) 2011년 2월 24일 (목) 17:14 (KST)답변
참여자가 한자릿수이므로 이 토론을 계속해서 끝도 없이 펼쳐만 나가야 할까요? 중간 중간 모아주는 작업이 있어야 토론이 원할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일단 무언가 정리는 되야 기존 토론의 잘못된 점이 지적되던가 또 다른 문제점이 지적되겠지요. 또한 새로이 이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도 배려하는 마음에서 정리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정리 작업 자체도 사람들의 의견을 확실히 물어볼 수 있구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24일 (목) 23:35 (KST)답변
가령 저는 가람님이 중재위원 총수에 대한 토론에 더 이상 다른 덧글을 남기시지 않아 7인 총수에 찬성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었습니다만, 이 정리 작업 덕분에 제가 가람님의 의견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총수 부분에서 의견을 조율해야할 것 같네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24일 (목) 23:36 (KST)답변
저는 60% 찬성 하한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분쟁을 다루게 될 중재위원에 신뢰를 가지려면 저는 적어도 2/3이 되어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wj2772 (msg) 2011년 2월 24일 (목) 23:41 (KST)답변
찬반 기준은 저 위의 선출 기준에 의견 남겨주세요. -- ChongDae (토론) 2011년 2월 25일 (금) 10:47 (KST)답변

몇몇 위키백과의 선도적인 분들이 좋은 초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고, 좋은 방식이지만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2월 26일 (토) 12:36 (KST)답변

중간 정리까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중간 정리가 토론의 제일 위로 옮길 수 없는지요? 그래서 한 눈에 보고 의견을 제시할 것 같은데요. 글이 너무 길어서요. 논의가 다 끝나고 나서 단락을 다시 옮기면 될 것 같은데요. 쿨쿨 (토론) 2011년 2월 26일 (토) 12:36 (KST)답변

선출 기준을 확정하면 다시 정리해서 그것만 위로 올리도록 하죠.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2월 27일 (일) 14:19 (KST)답변

다시 정리합니다.

  1. 중재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정원은 7명으로, 매번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한다.
  2. 선거는 찬성 득표율 50% 이상의 후보자 중 찬성-반대 득표수 순위로 선출한다.
  3. 찬성 득표율 50% 이상의 후보자가 7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선거를 실시하여 정원을 채운다. 추가 선거 기간 동안, 전 회의 중재위원회가 중재 업무를 담당한다.
  4. 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를 요청하여 3인 이상의 중재위원이 중재 개시에 동의했을 경우와, 규정된 상황에서만 중재할 수 있다.
  5.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최소 3인 이상의 중재위원의 참여에서,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작성된다.
  6.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금지 정책에 따라 분쟁에 연관된 특정 사용자에게 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7.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차단 정책에 따라 분쟁에 연관된 특정 사용자에게 차단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8.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중재위원이 아닌 관리자가 이행한다.
  9. 중재위원은 양심적으로 중재 토론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10. 중재위원이 90일 이상 기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하고,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이 3인 이상이 될 경우 해당 중재위원들은 권한을 소실하며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보궐 선거 기간 동안, 중재위원회는 중재 업무를 중단한다.

가 현재 토론의 내용들입니다. 관리자 권한 회수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07:24 (KST)답변

기타

만약 지금 바로 도입이 된다면 먼저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강희제" 문서 건이겠네요. 그렇게 되면 일단 관리 대상은 Alto와 또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예상되는 형량이라던가요.--Alto (토론) 2011년 2월 19일 (토) 18:26 (KST)답변

'관리 대상'이란 무슨 의미십니까? 중재위원회는 어디선가 분쟁이 일어난다고 자의적으로 참견하고 끼어들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분쟁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해야 작업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중재위원회는 형사처벌을 명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목적은 평화로운 분쟁 해결에 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9일 (토) 20:33 (KST)답변
분쟁 당사자가 요청을 하면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죠? 보니까 백:추방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은데요.--Alto (토론) 2011년 2월 19일 (토) 20:36 (KST)답변
(현재 한국어 위키 중재위원회 버전과 여태 이루어진 토론을 바탕으로 설명드리자면,) 분쟁 당사자 중 한명이 중재 요청을 하면 중재위원중 3명의 승인하에 중재 토론이 시작됩니다. 일단 중재 토론이 시작되면 분쟁 당사자 전원이 토론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 토론 방에서 서로의 공방을 들어본 후 중재위원회가 다수결을 거쳐 적절한 분쟁해결안을 내놓은 식입니다. 분쟁당사자가 아니였던 제 3자의 참여는 중재위원회 3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토론의 최고 목표는 토론 도중 분쟁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종식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시 분쟁해결안을 통한 강제 해결이 진행되는 것이죠. 낮게는 경고서부터 문서 편집 금지, 토론 금지, 그리고 가장 높게는 차단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9일 (토) 20:42 (KST)답변
문서 보호가 아닌 분쟁 해결이니까 제가 말한 건은 외부에서의 분쟁을 가져온 것으로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Alto (토론) 2011년 2월 19일 (토) 20:52 (KST)답변
아직까지는 위키백과에서는 외부의 일을 내부로 끌여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 자체에 외부 일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면 고려될 소지가 있겠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재위원은 아직 선출된적도 없으니, 전 중재위원이 아니라서, 위원들 생각을 대표할수도 없구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9일 (토) 21:00 (KST)답변

길어서 참여가 쉽지 않네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중재위원이 지쳐서 나가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것인가이지요. 그건 이미 관리자와 파워 에디터들이 종종 나가떨어지는 경우에서 여러번 경험한 일로 보입니다. 소수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얹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과열시 양측이 모두 동의할수 있는 중재자(1-3인?)를 추천하고 그 중재자를 승인하는 형식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인되면 그 중재자는 1회성 중재위원이 되는거죠. --거북이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00:49 (KST)답변

거북이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도는 과거 원용님이 의견을 내신바 있습니다. 이는 위키백과:조정과 같은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는 더 책임감있고 중립적인 단체입니다. 사용자:Dmthoth/칼럼/중재위원회를 읽어보세요. 중재위원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사퇴하거나 잠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 토론에서도 진행중이지만,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00:53 (KST)답변
(이전에 남긴 글 복원)
위의 토트님의 말씀처럼 거북이님이 제안하신 것과 유사한 것은 영문판의 en:WP:Mediation#Definition입니다. 영문판의 설명에 따르자면, 'Mediation Committee'는 존재하지만 위키백과 편집자 누구나 mediator가 될 수 있고, Committee는 mediator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추가하자면, 영문판의 mediation은 문서 내용, 그 자체에 대한 분쟁에만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서 편집 분쟁에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17:41 (KST)답변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새 안건 제안)

현재 위원회 활동의 역할과 선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이 많은 다수의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로부터 인정 받고 나아가 사랑 받을 수 있으려면 활동의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성은 온라인 공동체인 위키백과의 특성을 십분 발휘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투명한 활동입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 지는 모르겟습니다. 만약 없었다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문 위키백과 중재 정책의 투명성 단락에서는 아래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중재위원의 신상에 대한 것과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 항목인 중재 결정의 근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할 일종의 의무가 가장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회 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 부탁 드립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5일 (토) 13:51 (KST)답변

*Arbitrators with multiple accounts on Wikipedia will disclose the usernames of those accounts to the rest of the Committee, and to Jimbo Wales, but are not required to disclose them publicly.

  • Each Arbitrator will make their own decision about how much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they are willing to share, both publicly, and with the rest of the Committee.
  • Arbitrators take evidence in public, but reserve the right to take some evidence in privat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 Deliberations are often held privately, but the Committee will make detailed rationale for all their decisions related to cases public.

위키백과:중재위원회/자주_묻는_질문#중재위원회는 어떻게 중재를 합니까?에서는 현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중재를 위해 회의를 할 때는 중재위원들만 모여 진행하지만, 회의가 종료되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의사록)을 권장합니다.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용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판결문을 작성할 경우에는 결정에 찬성한 위원 수만 따로 밝힙니다.

그러나 여기서 회의록 권장은 영문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판결의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분쟁 당사자나 일반 사용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신뢰납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판결의 근거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결정의 통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필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의사록은 지금처럼 권장사항으로 남겨 두어야 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대화록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근거를 별도로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대화록을 일일이 찾아서 해석함으로써 생기는 불필요한 해석의 차이 따른 오해로 생길 수 있는데, 그로 인한 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위의 내용이 중재위원회 FAQ가 아닌 중재위원회 문서에 절차 단락에 포함되길 희망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5일 (토) 15:32 (KST)답변

판결 근거를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뢰도를 잃는 것 또한 아닙니다. 개다가 공개된 의사록을 통하여 판결 근거를 일일이 확인 할 수 있으니까요. 위에 써져있는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판결문과 동시에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쿨쿨님이 예를 드신 것은, 중재 당사자나 특정 인물 신변을 고려하여 판결 토론을 기밀로 진행하고 판결문을 약식으로 작성할 때를 의미하며, 왜 이 행동이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중재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중재 당사자를 고려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모두 공개하는 것이 되려 신뢰도를 떨어트리는건 아닐까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5일 (토) 23:30 (KST)답변
토트님 제 글을 정확하게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위에서 판결 근거는 필수적으로 공개하고, 회의록은 공개를 권장하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점은 영문판에서 "Deliberations are often held privately, but..."를 인용한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 사용자의 신변에 대해 보호되어야 할 것까지 공개하자고 했습니까? 더구나 '무책임하게' 공개하자고 제안한 바 없습니다. 토트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제 주장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더구나 privacy에 대한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당연히 지켜져야 할 대원칙입니다. 위키백과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 그리고 모든 실생활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원칙입니다.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지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판결문의 근거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연히 privacy는 지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판결의 근거는 그런 privacy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작성되어야 하는 부분이지요. 영문판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 근거를 작성하여 공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결정의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판결을 당사자 또는 제 삼자가 납득할 수 없다면 당연히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서 납득하지 못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영문판에서도 privacy를 고려하고 논의 과정 전체를 공개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판결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님이 일일히 확인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키백과:알찬 글# 재신임 기준에 대하여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지난 토론을 모두 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듯이, 요약되지 않으면 그것을 확인할 사용자는 적어 보입니다. 더구나 의사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논쟁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00:09 (KST)답변
저기 근데 중재위원회 판결문 작성시 판결 근거 쓰지 말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되려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용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항을 통하여 더 명시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작성할 경우에는 결정에 찬성한 위원 수만 따로 밝힙니다.란 조항은 비공개 판결에 찬성 및 반대한 중재위원이 누구인지를 쓰지 말고 찬성한자와 반대한자의 수만 명시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아마도 불명확한 표현이 이런 사태를 부른 것 같군요.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00:13 (KST)답변

 완료 쿨쿨님 의견대로 중의적인 표현을 해소하였으며 '판결 근거'와 같은 예시를 들어 뜻을 더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00:27 (KST)답변

토트님, 의견을 제안(안)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문을 작성할 경우에는 결정에 찬성한 위원 수 따로 밝힙니다."에서 '만'이 찬성 위원수 이외의 다른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00:39 (KST)답변

위원회 명칭과 성격 토론

(이전 글 복원) 여기서 제안한 세 가지 안건은 (1) 용어 정리 토론 (2) 위원회 성격 및 명칭 토론 (3) 위원회 권한 순으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중복 토론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18:23 (KST)답변

이미 쿨쿨님이 의도하신대로 중복 토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쩌겠습니까? 정리를 하고자 하신다면 이 토론을 모두 숨김처리 하시고 정리하여 단일 토론으로 맨 밑에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만 이미 의견 표명했던 분들의 승낙이 필요하겟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22:31 (KST)답변

위원회 권한 (새 안건 제안)

비록 아래의 내용이 위원회 권한에 대한 내용이어서 '2.4 중재위원회 권한' 단락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별도의 단락으로 만듭니다.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위의 단락으로 옮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제안안에는 '중재위원회'에 '사용자 차단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중재위원회의 명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분쟁 당사자나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중재하는 것이지 판결을 내리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행 제안처럼 판결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명칭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은 일반 사용자로서 관리자에게 '관리 요청'하는 권리를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용자의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크든 작든 중재위원회가 가지는 공식적 권위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우려가 됩니다.

  •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금지 정책에 따라 분쟁에 연관된 특정 사용자에게 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차단 정책에 따라 분쟁에 연관된 특정 사용자에게 차단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어 중재 정책의 모태인 영문판의 중재 정책에서도 중재위원회의 역할이 '중재'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재란 양 측을 모두 편견 없이 들어 주고, 타협점과 화해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en:WP:Mediation_Committee/Policy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재 위원회는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두 조항이 담고 있는 중재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5일 (토) 14:22 (KST)답변

일단 어째서 '중재위원회'에 '판결'이란 행위가 포함되서는 안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관리자 또한 '문서삭제자', '반달방지자', '문서보호자' 등등으로 모두 분할하여 다시 선출해야하나요? 중재위원회는 백:분쟁 해결에 따라 최종 중재장치로서 중재를 강제로 이행하기 위한 권한을 가집니다. 사용자 차단조치와 금지 명령등이 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쿨쿨님이 예로 드신 Mediation Committee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곳입니다. 간단히 인터위키를 들어가보시는게 어떻습니까?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는 en:Wikipedia:Arbitration Committeede:Wikipedia:Schiedsgericht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5일 (토) 23:16 (KST)답변
일명 '중재위원회'에 차단 결정 권한을 부여할 지에 대한 논의는 아래 위원회의 성격에 의해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선급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위원회의 성격이 둘 중 어느 하나만 갖게 된다면, 특히 '강제 조정'의 성격만을 갖게 된다면 위의 차단 결정 권한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겠지요. 이때는 '중재위원회'라는 명칭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분쟁 조정 위원회'가 맞겠지요. 만약 '중재'(강제 조정이 아닌)의 성격만 갖게 된다면 차단 결정 권한은 필요 없는 권한일 겁니다. 만약 둘 다 갖게 된다면 권한도 필요합니다. 위원회 명칭은 잘 모르겠네요.
인터위키는 이미 확인한 부분입니다. 인터위키 연결이야 누군가 하는 것이니 그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죠. 단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영문판에 MedCom이 있는데, 한국어판에는 ArbCom만 연결되어 있어서 논의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위원회 설치 전에 성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Jtm71님도 같은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토트님이 일명 '중재위원회'가 ArbCom과 같은 것이지 MedCom과는 상관 없는 것이라는 말씀하신 것은 아래에서 제가 궁금해 하는 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토트님의 의견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이후 다른 분들이 두 성격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견을 내실 지도 모르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권한을 분할해서 따로 뽑아야 하냐는 말씀은 그 안에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관리자의 성격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행 관리자의 성격이 위의 모든 권한을 담당하기로 성격 지어졌기 때문에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위에서 한 이야기한 일명 '중재위원회'의 성격에 따른 권한 선택의 논리적 설명이 토트님이 말씀하신 '관리자' 권한의 분할이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요? 토트님께서 설명해 주여야 제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00:37 (KST)답변
쿨쿨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유도하고자 했던 답변입니다. 중재위원회란 명칭에는 분쟁 해결을 위해 판결하는 내용도 이미 포함되어있으므로 이름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저의 요지입니다. 간단히 중재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궁금하시지만 토론 역사가 너무 길어서 읽기 힘드시다면, 원용님과 저 누비에크님이 참석했던 과거 토론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00:40 (KST)답변
그리고 독일어판 위키백과 또한 MedCom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Modcom을 따로 운영중인 백과는 프랑스어판, 체코어판, 영어판 뿐입니다.--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00:59 (KST)답변
제가 토트님의 유도대로 잘 따라 주었다니 왠지 토트님이 저의 위키백과 멘토로 느껴지는군요. 사실 많은 부분에서 토트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많이 알려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서 제가 작성한 말한 내용을 토트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토트님이 말씀하신 "...중재위원회란 명칭에는 분쟁 해결을 위해 판결하는 내용 이미 포함되어있으므로 이름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저의 요지입니다."의 '도'가 'arbitration'과 'mediation'(현행 한국어 문서에서 제가 생각하는 의미와 정반대로 번역하고 있어서 부득이 영어를 사용)둘 다를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면 저는 위에서 명칭이 적절한 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명칭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에서 너무 길어서 말씀 드리진 않았지만, '중재 및 조정 위원회'라고 길게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트님의 위의 제 댓글 전에 "...게다가 쿨쿨님이 예로 드신 Mediation Committee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곳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토트님은 명확하게 현재 준비하고 있는 '중재위원회'가 mediation 성격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도'는 토트님의 주장대로 'arbitration' 성격 하나만을 갖는 위원회일 겁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여러 번 명확하게 밝혔듯이 분쟁중재위원회가 아닌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불려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따라서 위의 '도'를 어느 경우로 해석해도, 전 현 '중재위원회' 명칭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01:14 (KST)답변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햇죠? 저는 중재위원회가 'Mediation Committee' 성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 중재위원회는 'Aribitration'과 'Mediation'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멋대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가령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은 별개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현 중재위원회 성격과 전혀 관계없는 영어 단어로 본 토론을 혼란스럽게 만드시고 있는데 이러한 쿨쿨님의 주장을 거부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21:43 (KST)답변
그럼 'Mediation Committee'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mediation'아닌가요? 또 'Arbitration Committee'를 모태로한 한국어판의 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영문판의 'Arbitration Committee'에는 없는 'mediation' 성격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토트님이 용어를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22:19 (KST)답변
한국어판의 중재위원회는 Arbitration Committee를 모태로 삼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mediation은 말그대로 조정하는 행동의 명사화인 '조정'을 의미하고 Mediation Committee는 '상설 조정위원회'를 뜻합니다. 백:조정은 Jtm71님과 원용님이 주장하셨던 '비상설 조정위원회'를 뜻하지요. Mediation Committee가 'Mediation'이란 의미만 가지고 있던가요? 가령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은 별개의 단어입니다. 쿨쿨님이 용어 혼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 중재위원회 토론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별나라 내용(영어 위키백과 위원회 명칭)을 가져와서 혼란을 부추기고 계십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22:21 (KST)답변

분쟁중재위원회 vs. 분쟁조정위원회 (새 안건 제안)

이미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많은 좋은 의견이 나왔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는 영문판의 'Arbitration Committee'(이하 ArbCom)인가요? 아니면 'Mediation Committee'(이하 MedCom)인가요? 간단한 수준의 영어사전에서 'arbitration'과 'mediation'이 모두 '중재'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두 단어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영문판에서도 두 위원회가 모두 있는 것입니다. 특히, ArbCom 문서의 상단에 판결을 의미하는 저울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en:WP:Arbitration_Policy#Scope에서 밝히고 있듯이, ArcCom은 MedCom로부터 분쟁에 대한 내용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MedCom와 분쟁해결하는데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 논의는 영문판의 어떤 위원회를 모태로 한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순서상 중재위원회가 먼저 세워지고 추후에 판결위원회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판결' 기능이 주어진다면 명칭은 '분쟁(강제)조정위원회'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5일 (토) 14:36 (KST)답변

공감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분쟁 해결의 마지막 단계인 강제적인 조정에 대한 안(安)을 마련하기 전에, 그보다 앞선 단계인 비(非) 강제적인 조정(Mediation)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해 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jtm71 (토론) 2011년 3월 5일 (토) 15:19 (KST)답변
Jtm71님 반갑습니다. 제가 '판결'이라고 어색하게 번역한 부분은 '강제 조정'이라는 멋진 표현으로 설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문판의 두 기능이 분할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강제 중재와 강제 조정를 한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강제 조정을 수단이 사용되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두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의 자세도 사뭇 다릅니다. 따라서 두 위원회는 분리되어 서로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5일 (토) 15:58 (KST)답변
사용자수가 영어판 위키백과 만큼 된다면 충분히 분리되어야 할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작은 규모라도 충분히 필요한 모든 내용이 처리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mhha 토론·메일 2011년 3월 5일 (토) 20:14 (KST)답변
의견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주장은 두 위원회의 역할이 달라서 위원들의 자세도 달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한 위원회에서 두 기능을 모두 제대로 하기 보다는 한 방향으로 쏠릴 것 같다는 우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규모를 언급한 일이 없습니다. 제 주장에 대한 댓글로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말씀하신 위키백과의 규모와 역할의 이중성이 어떤 연관이 있는 지, 혹은 있을 것 같으신지 밝혀 주시면 Mhha님의 주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5일 (토) 20:39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란 단어는 백:분쟁 해결에서 귀인합니다. 한국어 중재위원회 문서 옆에 붙어있는 위키링크를 보시면, 본 한국어 중재위원회가 영어판 en:Wikipedia:Arbitration Committee와 독일어 판 de:Wikipedia:Schiedsgericht와 동일한 기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각 언어별로 중재위원회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단어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굳이 외국어 의미를 맞추어서 한국어 중재위원회 명칭을 정하자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독일어로 Gericht는 '법원'이란 뜻입니다. 저는 현 명칭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중재위원회'란 명칭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재라는 더 포괄적이고 순화적인 단어가 위치하는데 굳이 '판결'이라는 축소된 의미를 써야할까요? 중재위원회는 그 어떠한 차단이나 금지 명령 없이도 사용자 간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데에 우선 순위를 둡니다. '중재'위원회는 '판결'위원회란 명칭보다 더 정확한 의미전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종 단계인 중재위원회보다 전의 분쟁 해결 장치로서는 '조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아직 설치되거나 따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지만, Mhha님 말씀대로 현재로서는 중재위원회로 충분하며 사용자수가 월등히 늘어나면 '조정' 장치를 활성화 하면 그만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5일 (토) 23:11 (KST)답변

지금도 이미 관리자분들이나 오랜 경험을 가지신 사용자분들이 여러곳에서 중재의 역할을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분쟁의 원인을 가진 특정 문서나 특정 사용자간의 분쟁에는 중재위원회의 권고와 선언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필요없는 논쟁으로 시간과 힘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중재자의 판단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어야 자원의 낭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만큼 중재위원의 역할과 임무는 무겁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이나 규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인성과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출과정은 중요하고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런 일을 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hha 토론·메일 2011년 3월 6일 (일) 00:11 (KST)답변

위의 토트님과 Mhha님의 글에 대한 댓글은 시간적으로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단락에서 진행한 내용을 반영하면 댓글 다는 것이 이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몇 마디 적어 봅니다. '판결위원회'라는 명칭은 이미 Jtm71님의 도움으로 '조정위원회'(여기서의 조정은 영어의 arbitration을 의미)로 변경했기 때문에 토트님의 '판결위원회'보다 '분쟁위원회'가 더 좋은 조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중재위원회', '조정위원회', '중재 및 조정위원회'로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용어의 선택은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고 오해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01:30 (KST)답변
Mhha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Miha님의 말씀을 이해하자면 'arbitration'(조정)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재위원의 자질을 중요시하구요. 모두 동감합니다. 다만, 조정은 판단이 개입되고 판결에 가깝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도입 이전에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01:30 (KST)답변

 정보 일단 백:분쟁 해결에 영어판 MedCom은 '조정'이라고 적시되어있던 것처럼, 또한 명칭 혼란을 막고자 백:조정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머릿글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용 보완이 필요합니다.(문서를 만들었다고 하여 '조정' 정책을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00:57 (KST)답변

중재, 조정, 판결

 정보위의 '기타' 단락에서 Alto님과 토트님의 문답을 보고 느낀 것인데요. 토트님의 설명만 보자면, 현재 준비되고 있는 위원회는 분쟁해결 방법으로 'mediation'(중재) 없이, 'arbitration'(조정)과 'judgement'(판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놓고 분쟁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하는 것이 '조정'이구요. 수락하지 않을 때는 강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판결'일 것입니다. 일단, 영문판의 'arbitration committee'가 '조정'을 행사하는 것은 확인했는데요. '판결'은 아마도 영문판 Abitration Committee의 Final decision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조정안 없이 당사자간의 해결을 유도하는 'mediation'(중재)는 위원회 역할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02:12 (KST)답변

분쟁 당사자가 요청을 하면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죠? 보니까 백:추방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은데요.--Alto (토론) 2011년 2월 19일 (토) 20:36 (KST)
(현재 한국어 위키 중재위원회 버전과 여태 이루어진 토론을 바탕으로 설명드리자면,) 분쟁 당사자 중 한명이 중재 요청을 하면 중재위원중 3명의 승인하에 중재 토론이 시작됩니다. 일단 중재 토론이 시작되면 분쟁 당사자 전원이 토론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 토론 방에서 서로의 공방을 들어본 후 중재위원회가 다수결을 거쳐 적절한 분쟁해결안을 내놓은 식입니다. 분쟁당사자가 아니였던 제 3자의 참여는 중재위원회 3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토론의 최고 목표는 토론 도중 분쟁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종식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시 분쟁해결안을 통한 강제 해결이 진행되는 것이죠. 낮게는 경고서부터 문서 편집 금지, 토론 금지, 그리고 가장 높게는 차단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2월 19일 (토) 20:42 (KST)

위와 같이 위원회가 분쟁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했을 때, 현 제안 문서의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백:분쟁 해결#마지막 도움: 중재에서 '결정'은 위에서 말한 '판결'(영어판의 'final decision')을 의미할 겁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표현에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arbitration)안을 승락할 지 분쟁 당사자가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있지만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도요. 보다 상세하고 세밀한 표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모든 합리적인 단계를 밟았는데도 해당 문서에 대한 분쟁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중재(arbitration)를 요청하세요. 이때는 여러분이 분쟁 해결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가 맡는 중재(arbitration)라는 역할은 조정(mediation)과 달리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심사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중재(arbitration)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면 모두가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사용자의 행위가 심각한 위반에 해당되었을 때는 중재(arbitration)를 통해 해당 사용자에게서 영구히 편집권을 빼앗는 조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위의 문장에서 "...모두가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나 "...빼앗는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조금 위압적으로 느껴집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02:12 (KST)답변

저기 죄송합니다만, 제가 쓴 토론 글을 멋대로 수정하거나 편집하시면 곤란합니다. 본 토론에 장애가 되어진다고 판단되지 않는 제 토론 글을 왜 저에게 먼저 알리지도 않고 멋대로 편집하신거죠?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06:20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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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키백과에 올려진 글을 인용하는 것이 금지된 것인지 몰랐습니다. 더구나 수정 없이 그래도 인용했는데도 말이죠. 만약 위키백과의 정책이 그렇다면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저는 위키백과의 모든 콘텐츠가 적절한 인용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요. 제가 인용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다시 한번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위키백과에 대한 제 이해와 맞지 않고, 모르는 부분일 수 있으니 알고자 함입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16:28 (KST)답변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말하는 멋대로 수정및 편집은 쿨쿨님이 이전에 이 토론방에 썼던 제 글을 마음대로 수정하고 끼워맞추었던 것을 말한겁니다. 도대체 제가 언제 님의 인용을 의미했나요? 쿨쿨님이 잘못은 저지르시고 그에 대한 죄책감도 없으신겁니까?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22:47 (KST)답변
인용문이 딱히 '위압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판결문은 모두가 따라야 하는 것이 맞고, 중재요청을 하려는 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는' 문구입니다. '영구히 편집권을 빼앗는 조치'는 순화시켜서 '편집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로 수정할 수는 있곘네요. 쿨쿨님이 수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중재위원회에 이미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습니다. 백:분쟁 해결에 적힌 것은 줄임문단입니다. 모든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표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설명 문서는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쓰는것이 최고 목표이지 사전적 법학적 철학적으로 간결하게 의미를 전달하고자하는 것이 아닙니다.--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06:30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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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를 말씀 드렸는데. 하나는 위압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 순화하는게 좋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둘 중 하나라면 위압적이라는 제 주장이 그리 이상한 건 아니겠죠. 하나만이라도 위압적으로 느껴진다면 위압적인 표현이겠지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16:28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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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쟁 해결#마지막 도움: 중재의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16:41 (KST)답변

mediation와 arbitration의 용어 번역 문제

(토트님은 위원회의 명칭 및 성격과 본 용어 번역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하시지만, 용어를 먼저 정리해야 명칭과 성격을 논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두 사안을 분리하고, 특히 용어 번역 문제를 먼저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15:01 (KST)답변

(토트님 다른 분들이 왜 용어 번역의 문제가 제기되었는 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위 단락의 관련 글을 아래 옮깁니다. 그리고 원래 이 단락의 처음에 작성하신 글에는 혼돈 되지 않도록 영문을 추가하겠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위의 위원회의 성격 정리보다 용어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본 단락의 논의가 빨리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03:29 (KST)답변

(위 단락의 Jtm71님 글에 쿨쿨의 댓글에 대한 댓글)

Jtm71님이 말씀하신건 백:분쟁 해결에 있는 '조정'을 말씀하신 겁니다. 쿨쿨님이 지적하시는 Medcom이 바로 한국어에선 '조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5일 (토) 23:24 (KST)답변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 문서에서 'mediation'이 '조정', 'arbitration'이 '중재'라고 번역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백:분쟁 해결을 보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영어의 'mediation'이 제 삼자의 판결이 들어가지 않은 비강제적인 조치이고, 'arbitration'이 판결이 들어간 강제적인 조치인 점을 볼 때 두 용어의 해석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측과 노조측을 정부가 중재했다."고 하면 정부가 강제적인 조치나 판결을 내리지 않고 양측의 의견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도와서 노사 양측이 직접 합의안을 작성해서 합의에 이르게 한 것 아닌가요? 반면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노사간에 이견이 보일 때 조정안을 직접 만들어서 양측이 받아들일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 토트님의 설명이 맞다면, 용어의 선택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00:56 (KST)답변
명칭을 뒤바꿔야 한다는 쿨쿨님 주장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쿨쿨님 말씀대로 강제성이 있는 곳이 조정이란 단어를 쓰는게 논리적일테니까요. 그런데 현재 MedCom이 한국어 위키백과에 받아들여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바꾸지 않아도 별 관계가 없지 않을까요?--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01:06 (KST)답변
토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MedCom의 역할이 위원회에 들어와도 명칭에 대한 논의는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한 '중재 및 조정 위원회'라는 긴 명칭도 있고 지금처럼 '중재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 다 가능합니다. 보기 좋게 들리려면 '중재위원회'가 좋지만, 용어로 위원회 성격과 역할에 대해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명칭과는 별도로, 토트님이 제게 알려 주셨던 백:분쟁 해결의 내용에서는 용어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01:19 (KST)답변

앞서 쿨쿨님의 의견과는 약간 방향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문단을 새로이 만듭니다. 현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사용중인 '중재위원회'와 '조정'(mediation)은 백:분쟁 해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각각의 성격은 영어판 Arbitration CommitteeMediation에 해당되지요. 다만 두 단어의 의미가 뒤바뀐 것은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재위원회와 '조정'(mediation)의 명칭을 서로 교환하여 바꿀지, 아니면 중재위원회의 분쟁해결 전단계인 '조정'(mediation)의 명칭만 바꿀지, 아니면 몇몇 다른 언어 위키백과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도 '조정'(mediation) 정책을 거부하여 중재위원회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지 토론해야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01:11 (KST)답변

용어의 혼선에 관한 토론이므로 부득이, 원뜻을 설명하실 때는 영문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arbitration은 ㅇㅇ이니까 ㅁㅁㅁ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와 "mediation은 ㄱㄱㄱ합니다. 그러니 ㄹㄹㄹ해야 합니다."와 같이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01:40 (KST)답변

자세한 내용은 밑에 다른 문단으로 남겼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07:14 (KST)답변

용어 정리 논의 (계속)

쿨쿨님의 의견 정리

쿨쿨님의 주장은, 현 중재위원회의 명칭 및 여러 단어들을 바꾸자는거지요? 그 근거로

  1. 중재위원회는 단순 중재가 아닌 강제 조정을 하는 곳이다. 본 위원회의 성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한 명칭이 필요하다.
  2. 영어판을 보면 중재와 조정이 분리되어있으며, 한국어 위키백과의 번역이 잘못된 것이니 시정되어야 한다. 현 한국어위키백과는 '조정'을 최후 이전 수단, '중재위원회'를 최후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반하여 영어위키백과는 'Mediation위원회'를 최후 수단, 'Arbitration위원회'를 최후 이전 수단으로 쓰고 있다.
  3. 조정이 제 3자의 강제적 개입을 의미하므로 조정이 최후 분쟁해결수단으로 등장해야하는 것이며 분쟁은 그 전단계이다. 그러므로 현 중재위원회란 명칭은 모순이고 백:조정을 '중재'로, 현 중재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개칭해야한다. 또한 Jtm71님은 백:조정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남기셨다.

인 것이 맞습니까?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06:56 (KST)답변

제 의견을 개진하자면,
  1. 중재위원회는 단순 중재만이 아닌 강제 조정도 하는 곳이 맞다. 현 중재위원회는 강제 조정뿐만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의 중재를 행하기 때문에 현행 명칭이 가장 본 위원회를 잘 설명해주는 명칭이라 판단된다. 또한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중재를 행하는 '위원회'가 복수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명칭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한국어 위키백과는 종대님 의견대로 한국어 위키백과위 풍토에 맞추어서 작성되는 것으로써 어떤 타 언어판 위키백과에 종속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 더구나 본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는 독일어판이 기반으로 되었고 현재는 많은 수정이 있은 상태이다. 영어 위키백과가 어떤 단어, 어떤 분쟁 해결 장치를 사용하던 한국어 위키백과가 이를 따를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재위원회란 단어는 한국어 위키백과 독립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백:조정은 공식지침이 아니며, (게다가 중재위원회에 비교하여 토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후일 지침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여도 백:조정의 명칭이 수정되는 것이 옳다. 그 정책이 하고자 하는 것은 '조정'이 아니라 제 3자의 분쟁 해결 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Jtm71님이 주장하신 내용은 백:조정을 위원회 형식이 아닌 누구나 중재인으로 참여가능한 일종의 공공장소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붙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조정, 중재 두 언어가 가지는 의미상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상 저의 주장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07:02 (KST)답변

토트님이 이해하진 제 주장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1. 위원회의 성격이 지금대로 유지된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대한 민국의 분쟁조정위원회들도 조정안을 위원회에서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승락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와 같은 절차를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분쟁중재'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위키백과에 대해서는 토트님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Mediation위원회'가 최후 이전 수단을 사용하고, 'Arbitration위원회'가 최후 수단까지 사용합니다.
  3. 아마도 "...분쟁은 그 전단계이다."라고 작성하신 것은 '중재'을 '분쟁'으로 잘못 적은 것이겠지요. 중재가 아닌 조정(비강제적이나 강제적에 상관 없이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는 위원회라면 분쟁조정위원회가 더 적합한 명칭이라고 보여집니다. Jtm71님이 말씀하신 '비강제적 조정(mediation)'이 제가 말씀 드린 중재(mediation)인지 비강제적 조정(arbitration 또는 adjustment)인지는 Jtm71님이 직접 밝혀 주셔야 알 것 같습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0:11 (KST)답변

토트님의 주장에 대하여 제 의견을 드립니다.

  1. 현 중재위원회 문서 어디에 모든 차원의 중재를 한다고 있는 지 밝혀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위원의 개입은 있으나 당사자 자율 합의 (2)위원회의 조정안 제시 후 당사자 승락 여부 결정 (2) 강제적인 판결문의 집행. 만약 모두 가지고 있다면, '분쟁중재위원회'보다 '분쟁해결위원회'가 더 좋아 보입니다.(의견입니다)
  2. 여기에 대해서는 독일어판의 그것과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여기서 다른 언어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은 그대로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참고하기 위해서이지요. 영문판을 참고한 것은 위키백과에서 위원회를 두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모두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 한국어판에서는 어떤 것들을 채택할 것인지를 논하기 위함입니다. 아쉽게도 위에서 정리항ㄴ 총 세 가지 방법에 대한 한국어판의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토트님은 가끔 (1)과 (2)를 혼용하기거나 (2)와 (3)을 혼용하십니다. 저도 구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0:11 (KST)답변
  3.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0:11 (KST)답변
쿨쿨님이 단어 의미에 대하여 실수 하셨다고 판단되며 따로 답변을 달지 않겠습니다. 법률용어에서 조정이 강제력이 없는 것, 중재가 강제력이 있는 겁니다. 강제 조정은 즉 중재를 의미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0:15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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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지침이 아닌 것은 백:조정이나 백:중재위원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식 지침책이나 아니냐는 용어 혼선을 정리하는 토론에 연관이 적어 보입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19:42 (KST)답변

개인적으로는, 유사한 의미라 하더라도 위키백과에서 구분하여 사용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위키백과:분쟁 해결 번역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만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재'보다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위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었으며, 본 건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jtm71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15:14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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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m71님이 앞서 남긴 글은 용어 번역에 대한 의견이 아니셨지요. 강제적인 조정에 앞서 비강제적인 조정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니 관련 방안을 마련하자는 말씀이셨지요. 이것은 위의 위원회 성격 및 명칭 단락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Jtm71님이 위에서 '비강제적 조정(mediation)'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비강제적 조정'(arbitration)이고 '중재에 의한 자율 합의'(mediation)일 것 같습니다. 위에서는 용어가 조금 혼용될 수 있어도 이 토론은 용어 정리를 위한 자리이므로 Jtm71님께서도 용어 선택을 한번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토트님이 Jtm71님 위에서 남기신 표현으로 인해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서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19:42 (KST)답변
Jtm71님이 자신의 의견 표명을 하셨음에도 쿨쿨님에 맞게 고쳐달라고 하시는건가요? 있는 의견 그대로를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tm71님은 일관적으로 3년 전부터 중재위원회와 조정을 다르게 판별하셨으며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제 생각엔 쿨쿨님만 생각이 다른것 같아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23:32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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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위에서 Jtm71님이 의견을 주신대로 이미 사용하던 용어이고 비록 의미가 유사해서 오역할 수 있지만 그대로 사용하자는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정의해서 사용하면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키백과에서 사용하는 특수용어들이 많은데, 이것까지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 조금 회의적입니다. 마치 세상과 점점 격리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16:00 (KS
사법기관은 중재기관입니다. 조정기관이 아니라요. 사전적 의미를 제대로 간파하시지 못하는건 쿨쿨님 같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23:32 (KST)답변
 정보 쿨쿨님이 제 의견을 멋대로 삭제하시고 편집하시고 수정하셨던 관계로 쿨쿨님의 토론 수정을 모두 되돌리기 하였습니다. 제 주장이 틀렸다고 느껴지신다면 반론을 다시는 겁니다 쿨쿨님. 제 주장이 틀렸다고 느껴졌다고 멋대로 삭제하시나요?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 제가 쓴 글을 남이 멋대로 삭제하고 수정하는데 양해란게 있을리가 없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21:41 (KST)답변
토트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래의 부분은 토트님이 작성하신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오해하고 계셔서 제 주장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위키백과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토트님이 모든 문서를 이전으로 되돌리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작성한 글들을 다시 찾아서 (이전 글 복원)이라는 항목과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23:44 (KST)답변
쿨쿨님의 글이 되돌려진 것은 쿨쿨님이 제 글을 멋대로 삭제하고 편집하신 후 님의 주장을 열거하셨었기 때문입니다. 이 것이 저의 잘못인가요? 이건 금지 이전에 올바른 토론 문화가 아닌가요? 도대체 그 어던 토론에서 마음대로 남이 한 주장을 아예 없던걸로 치는 일이 발생하나요? 쿨쿨님은 아직 사태파악을 못하신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쿨쿨님 주장을 모두 지워버린 다음, 쿨쿨님 주장은 사실 쿨쿨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는 좀 다른 것 같으니 제가 새롭게 각색합니다 라고 쓰면 상식에 맞는 일이 아니잖아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23:51 (KST)답변
그리고 쿨쿨님이 개진하셨던 의견을 살펴보앗지만 제가 말한 '쿨쿨님의 주장'과 다른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어 위키백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한 곳이 아닙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자기만의 한국어 단어를 선택해 나가면 그만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21:41 (KST)답변
과거에 이미 관련 토론이 있었습니다.
중재위원회라 함은 마치 '중재'에 관해서만 관여하는것 같네요. 그런데 문서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중재뿐만 아니라 판단의 권한도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중재'라는 이름보다는 '공정판단위원회' 등 이름을 약간 수정하는것도 좋을것 같은듯.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이름을 약간 수정하는게 어떨가 싶군요.--Kys951 2007년 8월 14일 (화) 16:24 (KST)답변
: 강제성을 보유했다는 의미를 가진 '조정위원회'는 어떨까요? -- 개굴 2007년 8월 14일 (화) 17:19 (KST)답변
:: 조정의 경우는 강제성이 없고 중재의 경우 강제성이 있습니다. 후자가 맞겠습니다. 중재도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사법작용과도 상당히 유사한 성질을 띄고 있어 적절한 작명으로 보여집니다. --Hun99 2007년 8월 15일 (수) 01:16 (KST)답변
::영문 위키백과에는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jtm71 2007년 11월 20일 (화) 16:07 (KST)답변
인용문으로 가져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22:04 (KST)답변

건설적인 성격 조정이란, 현 백:중재위원회에 적혀있는 성격을 기초로 따져나가는 것이지, 외부의 다른 위원회 성격을 기반으로 따져나가는 것아 아닙니다. 더구나 그 외부의 다른 위원회가 본 위원회랑 크게 관련이 없다면 더욱더 그렇겠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22:42 (KST)답변

쿨쿨의 주장

(이전 글 복원)

(쿨쿨의 토론 제안)

  • 현재 영문판에서는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다음 세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 mediation: 위원회의 조정안 없이 당사자간의 대화를 유도하여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 arbitration: 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승낙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 final decision: 위원회가 제시안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한 회 또는 여러 번 거부했을 때 결정문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치로는 편집 금지나 사용자 차단 등이 있습니다.
  •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의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쿨쿨의 의견) 그런데, 일상적인 용어의 정의상, 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조정(안)'이라는 용어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번역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 mediation: 중재
    • arbitration: 조정(또는 강제하지 않는 조정)
    • final decision: 최종 결정(또는 판결이나 강제 조정)

여기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15:33 (KST)답변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조정이 분쟁 해결안 강제가 없는 것, 중재가 분쟁 해결안이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현 중재위원회는 강제성이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현 명칭이 옳바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0:07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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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영문판에서 용어 차이) 용어 이해를 돕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 올립니다.영문판 Mediation 정책에서 mediator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역할도 등장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영문판의 'Arbitration Committee'는 'adjustment'와 'binding decision'을 담당합니다.

The role of the mediator is to facilitate consensus-building discussion, not to arbitrate or adjudicate disputes or issue binding decisions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mediator는 'mediation'만 합니다. 'arbitration'은 'adjustication'이나 'adjustment'(조정)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의 'binding decision'이 'final decision'이자 최종 결정의 통보이겠지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16:50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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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영문판을 참고하자면 'arbitration'은 'adjustment'(조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17:25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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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한국어에서의 용례)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분쟁중재'와 '분쟁조정'은 아래의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관성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토론의 목적이 제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분쟁중재'와 '분쟁조정'이 혼동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의 예를 위와 같이 올립니다. 분쟁과 관련된 위원회의 예는 매우 많습니다. 더 찾아어 예를 보완해 주셔서 좋습니다. 위의 예들만 보자면 '언론중재원회'를 제외하고는 '조정'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경향은 'ㅇㅇ중재위원회'보다는 'ㅇㅇ조정위원회'가 더 많다는 것이구요. (위원회 명칭은 위에서 따로 논의하겠습니다. 단지 정보만 드리는 것이니 이견이 있으셔도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6일 (일) 20:25 (KST)답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쿨쿨님이 자꾸 꺼내시는 카드인 영문과 한국어 번역은 1대1로 대입되지 않습니다. 즉 한국어에서 저 영어 단어 두개가 혼합되어 사용된다는 겁니다. 더욱이나 현 중재위원회는 영어판 기반이 아님을 수십번도 님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영어단어가 여기에 나타나야 하는거죠? 그리고 님이 예로 드신 중재위원회 조정위원회 모두 강제성이 없는 기구입니다. 한국에서 강제성 있는 중재기구는 사법기구 뿐입니다. 아 혹시 제 말 들으셨나요? '강제성이 있는 중재기구는 사법기구 뿐입니다.'라는 단어요? 네 중재위원회란 명칭에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사법기관은 조정기관이 아닙니다. 한국어 의미에서의 '조정'과 '중재'에 초점을 맞추십시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22:56 (KST)답변

번역은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어 화자들에게 얼마나 잘 다가가게 할 수 있느냐, 로컬라이징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판을 얘기하지 말고 현재까지 논의된 중재위원회의 기능을 초점에 맞추고 토론을 전개시켜 나가 보는 건 어떨까요.--Alto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0:11 (KST)답변

위의 한국어 실례를 참고해 주세요. 위원회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대체로 '조정'이라고 합니다. 예외는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한국어 뜻에서도 조정을 양측이 원래 원하던 것을 제 삼자가 조정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위원회 조정안 없이 자율 합의하는 것은 중재인 것이구요. 영어를 그대로 옮기자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 중재방법을 잘 정리해 두었으니 중재방안을 나누어 이해할 때 참고하자는 것입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0:57 (KST)답변
위원회 '조정'안 이라고 쿨쿨님이 이미 말씀하셨네요. 네 강제성 없는 것이 '조정'입니다. 당사자 끼리 자율합의 하는건 '합의'입니다. '중재'란 반드시 제 3자가 개입되어야 하는겁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0:59 (KST)답변

중재위원회 문서 내 용어 토론

문단 제목에도 밝혔듯이, 영어와 한국어는 다르기 때문에 두 언어 사이의 단어를 각각 대조시키는 것은 비생산적입니다. (이 부분은 쿨쿨님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어 단어에서의 조정과 중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쿨쿨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문단을 통하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23:29 (KST)답변

 정보사전에서 두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1. 조정 :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삼자가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
  2. 중재 : 제삼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들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 제삼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즉, 쿨쿨님이 전혀 잘못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고로 중재위원회 명칭이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출처는 네이버 국어 사전입니다.)--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0:02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강제적입니다. 당사자의 승락을 구하는 것은 백:조정입니다. 쿨쿨님 이점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0:17 (KST)답변
참고로 네이버사전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0:42 (KST)답변

여전히 이견이 있다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견이 있는겁니까? 국립국어원의 사전에 의하면 의미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현재 참석했던 5명중 쿨쿨님 의견에 동의하는분도 없었구요. 쿨쿨님의 주장이 잘못된 의미해석에서 귀인한 것이니, 쿨쿨님이 실수를 인정하시고 원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답이 아닐까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0:48 (KST)답변

많은 이견 중에 하나만 말씀 드리죠. 토트님이 사랑방에서 링크해 주신 겁니다.

중재: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킴.네이버 국어사전 그런데 사전 정의 어디에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에서 적어 주신 2. 중재와 어떻게 같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영어의 mediation에 해당하는 위원회 조정안 없이 당사자간의 자율 합의 같은데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0:52 (KST)답변

도대체 쿨쿨님은 왜 이리저리 피해다니시는거죠? 제가 이 토론에 근거를 남기면 사랑방에서 근거를 대라고 하고 사랑방에 근거를 대면 여기서 근거를 대라고 하시고 말입니다. 쿨쿨님 그냥 이정도 순에서 님의 실수를 인정하시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중재 : <법률> 제삼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들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 제삼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조정 :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
즉 조정은 중재과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0:56 (KST)답변
저기 죄송합니다만,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법률적 의미로 보아야 하는건데요? 여태까지 기존에 행해왔던 모든 토론이 그래왔습니다. 법률용어가 아닌 조정과 분쟁은 실생활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쿨쿨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0:57 (KST)답변
사전 정의에서 위키백과 위원회와 유사한 <사회> 정의를 참고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은 일반 용어이구요. 법률 용어는 사전에서 나오듯이 법원에서 쓰이는 것이고, 법률 용어는 엄격하게 정의되어 있어서 실생활과 다르다는 것은 토트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12 (KST)답변
(편집 충돌) 이견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그 이견이 뭔지 말씀해주실수 있을까요. 사전적 의미에서의 논란은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다분히 이 상황 유지에 신경쓰신다면 토론이 제대로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방해되는 축으로 간다는 사실을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1:13 (KST)답변
피해다닌 적이 없습니다. 현재 네트워크 느리고 토트님 쫓아서 댓글 달아되어서 힘드네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1:10 (KST)답변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굳이 쿨쿨님이 빠른 속도로 써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쿨쿨님 사용자 토론 페이지를 확인하신후에 덧글을 다셔도 좋을 것 같네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1:12 (KST)답변
여러 번 부탁 드린 것처럼 제 속을 다 알고 계신 듯 예단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위의 글은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하지 않은 언행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1:16 (KST)답변
제가 예단하는 문장을 어디에 쓴거지요? 예를 들어주십시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1:21 (KST)답변
"도대체 쿨쿨님은 왜 이리저리 피해다니시는거죠?..."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14 (KST)답변
토트님은 중재와 조정의 차이를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쟁해결 방법에서 강제성 유무는 판결(문)만 강제성이 있을 뿐 중재와 조정 모두 강제성이 없습니다. 중재와 조정의 차이는 제 삼자가 조정안을 제시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나뉘어집니다. 토트님도 세 가지를 구분해 주시지요. 그래야 토트님이 열심히 찾아 주신 사전의 내용과 연관 지을테니까요. 기다리겠습니다. 쿨쿨 (토론)
쿨쿨님은 국어국립원의 단어 해석을 부정하시는건가요? 저기에 명확하고도 노골적으로 적혀있습니다. 중재와 조정 둘다 제 3자가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강제력을 가질 뿐입니다. 중재는 판결문에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조정은 조정안에 강제성이 없는 겁니다. 판결문은 말 그대로 강제성입니다.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는거구요. 판결문과 조정안은 다른 의미입니다. 쿨쿨님의 단어 해석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쿨쿨님의 본 토론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재와 조정의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들어났고 쿨쿨님이 기존에 주장하던 그 의미가 틀린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근데 이제와서는 그걸 뒤집고 다른 주장을 시작하시는건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1:21 (KST)답변
판결(문)을 내림으로서 강제성이 생기는 것 -> 판결(문)을 내리는 중재위원회는 강제성이 있습니다.--Alto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1:30 (KST)답변
알토님 의견대로 판결을 내리는 중재위원회는 본 안에 써져있는데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 안해도 말입니다. 그러니 중재위원회란 명칭에 문제가 없고 성격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1:48 (KST)답변

 정보 과거 내용을 모두 보존문서로 옮겼습니다. 세부논의에 관해서는 앞으로 중간 정리를 다시 작성한후 새로운 문단에서 시작할 겁니다. 명칭 문제에 관했던 기존 토론은 본 결론과는 관계가 없어진 토론으로서 보존으로 옮겼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1:32 (KST)답변

 의견 토론을 일방적으로 끝내셨네요. 반론 작성하는 사이에요. 토트님과 저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Alto님이 몇 마디 거들었다고 토론이 끝나는 것인가요? 토트님은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상대방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09 (KST)답변

끝낸적 없습니다? 쿨쿨님이 기존에 하던 주장이 통째로 잘못된 기반이였음이 들어났고 본 토론과 관계 없어서 보존 문서로 옮겼습니다. 현 토론은 그대로 지속중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2:20 (KST)답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실 필요까진 없습니다. 이미 앞의 세 단락 역시 이 토론과 관련된 것이고, 거기서 제 주장을 내세운 부분은 다 보존처리하시고 이것만 남겨 둔 것이 적절한가요? 그리고 본인 주장이 맞다고 확신하시는가 본데요. 그렇게 보자면 저는 이미 10번도 더 끝내고 보존처리했을 겁니다. 토론이 용어번역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 계속 위원회 명칭 등 다른 부분을 토론에 끌고 온 것을 참 오래 참았습니다. 왠만한 사람은 참지 못하고 끝냈겠지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3:28 (KST)답변
황당하시네요 처음엔 중재위원회 성격이 잘못되다고 하더니 조정과 중재를 바꾸어야 한다면서 위원회 명칭에 문제 있다고 제기한 분이 당신입니다? 마치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말을 싹싹 바꾸시네요? 이런다고 사실이 사라지나요? 아 그래서 보존 문서들도 삭제하려고 시도하셨던 거겟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3:50 (KST)답변

용어가 무엇이든 지 간에 분쟁해결의 대표적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분쟁해결 방법(가), 위원회가 조정안 제시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자율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위원회 조정안 없음. 강제성 없음): 중재(제 생각), 조정(언론중재위원회), 영어의 mediation, 토트님은 조정이라고 하심.
  • 분쟁해결 방법(나), 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에게 승낙 여부를 묻는 것(위원회 조정안 있음. 강제성 없음): 조정(제 생각), 중재(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학분쟁위원회,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영어의 arbitration. 토트님은 중재라고 하심
  • 분쟁해결 방법(다), 위원회가 최종결정안을 만들어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강제하는 것(위원회 조정안 있음. 강제성 있음): 판결(제 생각), 중재결정(언론중재위원회), 영어의 binding solution. 토트님이 어떻게 정의하신 지 모름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02 (KST)답변
현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는 강제성을 가지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틀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중재는 (다)입니다. 판결은 중재의 도구중 하나이지 중재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쿨쿨님은 자기 멋대로 신종어를 만들어 내시는군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2:20 (KST)답변

사전적 의미

  • 중재
    •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킴. (강제성이나 조정안 언급 없음. 단, 화해 등장)
    • <법률> 제삼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들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 제삼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강제성 있음. 조정안 없음. 조정이란 단어 있음)
  • 조정
    •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함. (강제성이나 조정안 언급 없음. 단, 타협점과 합의, 화재 등장)
    •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 (강제성이나 조정안 언급 없음. 단, 합의 등장.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
    • <사회> 노동 쟁의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노동 위원회에서 선출한 조정 위원이 노사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ㆍ제시하여 쟁의가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일.(강제성 없음. 조정안 있음)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02 (KST)답변

(종합) 용어 정리는 참 까다로운 일이지요.

  • 조정
    • 조정의 일반적 정의는 서로의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한다는 것에 명백하게 조정안이 등장하진 않지만 타협점이 조정안이 될테고 합의하도록이라는 말은 자율적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해서 수용하게 하는 것을 말할 겁니다. 따라서 분쟁해결 방법(나), 즉 제가 말씀 드린 조정. 토트님의 중재.
    • <법률>의 정의는 법원에서만 사용한다고 위에서 밝히고 있으니 위키백과 위원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 용어가 일반 용어가 다르다는 것은 잘 아실테니까요.
    • <사회>의 정의에서는 조정에서 조정안을 사용하여 쌍방의 분쟁을 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해결 방법(나)에 해당. 즉, 제가 말씀 드린 조정. 토트님의 중재.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02 (KST)답변
  • 중재
    • 일단, 위의 사전 정의에서 중재는 토트님도 말씀하신 포괄적 의미가 있습니다.
    • 그러나 여기서는 조정과 비교하는 좁은 의미로 살펴 보는 것이지요.
    • "쌍방을 화해시킴"에서 위원회 결정을 강제로 받아 들이게 하는 것이 쌍방의 화해라고 볼 수 없겠지요. 따라서 분쟁해결 방법(다)는 아닐 것임. 즉, 제가 말씀 드린 판결은 아님
    • 그럼 위원회의 조정안을 승락하는 것은요. 괜찮다고 봅니다. 분쟁해결 방법(나)도 될 여지가 있음. 즉, 제가 말씀 드린 조정도 가능.
    • 조정안 없이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것은요. 위의 정의에 가장 적합하죠. 위의 분쟁해결 방법(나)보다 분쟁해결 방법(가)에 더 적합. 제가 말씀 드린 중재에 더 적합.
    • 그런데 <법률>용어에서는 구속력을 갖는다고 했지요. 이 점이 토트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하시지만 위의 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가 일반 용어가 다르다는 것은 이미 아실 것 같구요.
    • 아래 조정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회>라고 해야 위키백과에 맞는 정의이지요. 조정의 <사회>에 등장하는 노종 위원회가 위키백과의 위원회와 비슷한 것이지 법원은 아니잖아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02 (KST)답변

따라서 중재가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분쟁해결 방법 (가), 즉 조정안 없이 당사자간의 자율적 합의. 조정은 조정안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 (나), 즉 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하여 수용 여부 타진. 이상이 제 생각입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02 (KST)답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절차안내 알선(斡旋) :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중재에 해당) 조정(調停) :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 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07 (KST)답변

제가 이것에서 따로 반론을 달아야 하나요?
  1. 현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는 강제성을 가지는 기구입니다.
  2. 제가 주장하는 중재는 강제성을 가지는 판결문을 내는 분쟁 해결 방안입니다.
  3. 판결자체는 분쟁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의 도구입니다. 쿨쿨님 멋대로 신종어를 만들어 내지 마십시요.
  4. 국립국어원이 말하길, 중재는 강제성을 가지고 조정은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 해석을 쿨쿨님이 무슨 자격으로 멋대로 왜곡하시는 거죠?
  5. 마치 법률 용어는 법원에서만 사용되고 중재위원회의 명칭은 일반용어를 사용해야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으시고 계시는데, 그럼 화학용어도 화학실에서만 사용하나보죠? 더군다나 중재위원회의 활동은 법률적 용어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6.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는 분쟁 해결안입니다.
  7. 그리고 현재 의견이 이렇든 저렇든 쿨쿨님의 과거 주장은 모두 틀렸습니다.
쿨쿨님의 궤변이 도가 지나치고 계십니다. 부디 건설적인 방식으로 논리성을 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중재위원회 명칭을 판결위원회로 바꾸자는건가요? 이에 대한 반론은 이미 제가 충분히 하지 않았나요? 중재위원회는 판결만 하는 곳이 아닌 조정, 중재 모두를 하는 곳입니다. 똑바로 읽어주십시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2:16 (KST)답변
궤변은 지나치시군요. 화학용어는 과학용어고, 화학실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화학적 사실에 대한 대화에서 사용 가능하지요. 법률용어도 법원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에 해당할 때만 사용하지요. 네이버 사전에는 <사회>라는 더 적합한 context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의 정의를 일차적으로 사용해야지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29 (KST)답변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위원회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쟁해결의 방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있잖아요. 즉, 'mediation'을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arbitration'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필요하다면 'binding solution'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이것이 논의 주젱이지 않습니까?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25 (KST)답변
현재 한국어 중재위원회가 강제성 기구라는 것을 부정한 적도 없구요. 네이버 사전의 검색에서 중재의 정의에 강제성이 등장하는 것은 <법률>용어에서인데요. 위키백과와 유사한 <사회>정의에 노동 위원회를 예로 들면서 조정, 즉 영어의 'arbitration'이 조정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사전 정의에서 지금의 context는 <사회>, <일반 정의> 순으로 적용해야지요. <법률>용어는 <법률>체계 내에서의 용어인데요. 법원에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구요. 위키백과 위원회가 법원입니까? 토트님이 앞에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25 (KST)답변
도대체 어디에 법률 용어가 법원에서만 사용한다고 명시되어있죠? 출처를 대주실레요? 왜 자꾸 궤변을 하시는 겁니까? 혹시 '조정이란 법원에서 분쟁 당사자에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등으로 써져있는 것 때문에 그게 법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되는건가요? ... 웃어야 하나요? 법률 용어가 법원이라니.. 사전 용어 사전이라도 가져와야 하나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4:00 (KST)답변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지요. 위의 제 글이나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에서 그렇게 말해 왔는데요. 강제성이 있는 것은 판결뿐이라구요. 중재나 조정 둘 다 강제성이 없다구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25 (KST)답변

(편집 충돌)사전을 볼까요? 판결이란 단어의 뜻이 적혀있습니다. 쿨쿨님의 한국어는 제가 쓰는 한국어와는 다른 언어인 모양입니다. '판결'이란 말에는 분쟁을 해결한다는 '중재'란 뜻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판결의 동의어는 '심판'입니다. 중재위원회가 '심판위원회'인가요? 아니요. 중재위원회는 말그대로 중재를 해주는 곳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2:27 (KST)답변

또 다시 사전을 볼까요? 중재 [仲裁, arbitration]]. 네 중재에서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 해결 안에 복종을 해야합니다. 강제성이죠. 게다가 사전에 써져있는 '중재' 영문을 보아하니? 제 주장이 맞았고 쿨쿨님 주장이 틀렸네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2:29 (KST)답변

또 다른 사전내용 조정 [調停, mediation]] 보시다시피 쿨쿨님 주장이 틀렸음을 나타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2:33 (KST)답변

도대체 중재에 강제성이 없다는 쿨쿨님 주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출처를 대주세요 출처를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2:30 (KST)답변

도중에 뜬금없는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과거 토론을 살펴봐도 토론이 여기저기에 분산되고 순서가 꼬이기도 해서 토론의 진행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이곳에서 논의 중인 것이, 중재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논의된) 중재위원회의 역할 중 일부 역할을 빼서 그 역할의 명칭에 맞게 다른 XX위원회(예컨데 조정위원회 등)를 만들자는 것인가요? --Min's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30 (KST)답변

명칭을 바꾸자는 쿨쿨님 주장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2:31 (KST)답변
쿨쿨님 주장에 따르면, '조정'이라 함은 제 3자 개입으로 조정안을 내는데 강제성이 없는거고 '중재'도 제 3자의 개입으로 중재안을 내는건데 강제성이 없응거레요. '판결'이 강제성이 있는거니 위원회 명칭으로서 '판결위원회'와 같은 이름이 적절하다는 주장이시지요. 그런데 제가 사전을 출처로 주장을 했듯이, 쿨쿨님 주장이 틀렸으며 '중재'는 강제성을 가지는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 현재 '중재위원회' 명칭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2:35 (KST)답변
영어의 mediation과 arbitration, final decision을 어떻게 번역할까?입니다.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34 (KST)답변
자꾸 토트님이 제 주장을 왜곡하셔서 토의하기가 힘드네요.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36 (KST)답변
영어의 mediation을 '중재'로, arbitration을 조정으로 번역하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36 (KST)답변
도대체 왜 자꾸 영어 단어가 나오냐구요. 여기는 한국어 위키백과인데다가 영어와 한국어는 1대1 대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재위원회는 독일어판 기반입니다. 쿨쿨님의 예시 자체가 잘못된 방법을 통하고 있어요. 게다가 final decision은 왜나오나요? 이건 분쟁해결방법중 하나가 아니라 '중재'의 도구중 하나일 뿐입니다. 아 그리고 각각 그 영어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건지는 제가 위 사전 출처를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쿨쿨님 해석방식이 완전이 틀렸다구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2:36 (KST)답변
지난 토론에서 토론이 시작될 때 제가 남긴 글이나 토트님이 남긴 글을 봐 주세요. 영어의 용어를 어떻게 번역할까를 논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38 (KST)답변
지금까지 토트님이 말씀하시길 영어의 mediation은 조정으로 번역하고 arbitration을 중재라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39 (KST)답변
네이버 사전을 보아하면, 조정(調停)을 mediation라 하고 중재(仲裁)를 arbitration라고 합니다. 출처는 위에 달아두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2:38 (KST)답변
위키백과 위키링크에서도 조정을 Mediation이라 하고 중재를 Arbitration이라고 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2:39 (KST)답변
제가 언제 영어의 용어를 어떻게 번역하자고 했죠?. 저는 시종일관 영어 단어를 여기에 대입하는건 무리라고 말해왔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2:40 (KST)답변
아래 있습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56 (KST)답변

명칭을 뒤바꿔야 한다는 쿨쿨님 주장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쿨쿨님 말씀대로 강제성이 있는 곳이 조정이란 단어를 쓰는게 논리적일테니까요. 그런데 현재 MedCom이 한국어 위키백과에 받아들여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바꾸지 않아도 별 관계가 없지 않을까요?--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6일 (일) 01:06 (KST)

인용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제 주장을 또 편집하시네요. 저 분명히 거기에 <del>표시 되어있을 텐데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2:59 (KST)답변

단락 제목이 "=== mediation와 arbitration의 용어 번역 문제 ===" 이었습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40 (KST)답변

네이버사전, 위키백과, 국립국어원 모두가 제 주장을 뒷받춤 해줍니다. 정리하자면,
  1. 조정은 영어로 Mediation이라고 적으며, 제 3자의 분쟁 개입하에 강제성이 없는 조정안을 내놓는다. 목표는 두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2. 중재는 영어로 Arbitration이라고 적으며, 제 3자의 분쟁 개입하에 강제성이 있는 판결을 내놓는다. 목표는 조정으로 하되 최후의 수단으로서 판결을 하는 것이다.
  3. 판결은 중재의 도구 중 하나이며, 판결은 분쟁해결방안 중 하나인 것이 아니다. 판결의 동의어는 심판이다.
쿨쿨님은 자신의 주장이 완전이 틀렸다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고 계시지 않으시는 군요. 이상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2:43 (KST)답변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ㅇㅇ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영어 arbitration,을 뜻합니다. 따라서 arbitration은 조정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44 (KST)답변

토트님이 제시하신 사전에서 '조정'의 <사회> 정의에 주목해 주세요. 노동위원회가 나옵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46 (KST)답변

한국 공기관의 명칭이 틀린건 그 공기관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강제력을 가지지 않습니다.--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2:48 (KST)답변
심지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9.노동쟁의의 조정)에서도 조정은 강제력이 없는것, 중재는 강제력이 있는 것이라고 나와있네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2:49 (KST)답변

지금 쿨쿨님은 자신의 주장 정당성 입증을 위해 어쩌다 영문 표기가 틀린 한국의 한 공공기관을 옹호하시며 '네이버사전', '위키백과', '국립국어원',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국제상설중재재판소' 모두가 틀렸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2:50 (KST)답변

계속 법률용어 내에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계시네요. <사회> context의 정의와 용례에 비중을 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2:54 (KST)답변
도대체 무슨 법률 용어요? O2가 산소라고 제가 말한다면 그건 화학용어니 틀렸다고 할껀가요? 중재와 조정이란 말 자체가 법률용어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회의 context를 읽으란 겁니까? 쿨쿨님 인정할껀 이제 인정해주십시요. 중재위원회는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2:55 (KST)답변
네 쿨쿨님이 말씀하신 '노동위원회' 찾아보았습니다. [1]의 '제 2절 조정과 제 3절 중재'를 읽어주실레요? '조정'은 강제성이 없고 '중재'는 강제성을 가집니다. 노동위원회도 강제성 있는 중재를 위하여 똑같은 이름인 '중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2:57 (KST)답변
제가 노동위원회를 찾아 보라고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네이버 사전 조정의 <사회>적 정의에서 노동 위원회가 있으니 위키백과의 위원회와 동일한 context니 참고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 것인데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상대방의 글을 왜곡해서 해석하시는 것은 토론을 힘들게 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3:11 (KST)답변
노동위원회가 중재위원회입니까? 노동위원회는 관련 법을 찾아본결과 자체적으로 '중재위원회'를 운영중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쿨쿨님 글을 왜곡하는게 아니라 쿨쿨님이 글을 잘못 해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건 예의 문제 이전에 토론 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러가는 겁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3:13 (KST)답변

<사회> 노동 쟁의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노동 위원회에서 선출한 조정 위원이 노사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ㆍ제시하여 쟁의가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일. [네이버 사전]

도대체 여기 어디에 조정이 강제성을 가진다고 되어있어요? '조정안'이 강제성을 함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시'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3:01 (KST)답변

너무도 자주 제 주장을 마음대로 해석하시기 때문에 토론이 참 어렵네요. 위의 모든 글들에서 제가 분쟁조정이 강제성을 가진다고 했습니까? 판결만이 강제성을 가진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3:19 (KST)답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도 읽어보면, 노동위원회는 조정이 분쟁해결 전단계, 중재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확히 제 주장과 일치합니다. 노동위원회도 '중재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사전, 위키백과, 국립국어원 및 대한민국 관련 법률을 살펴본결과

  1. 조정은 영어로 Mediation이라고 적으며, 제 3자의 분쟁 개입하에 강제성이 없는 조정안을 내놓는다. 목표는 두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2. 중재는 영어로 Arbitration이라고 적으며, 제 3자의 분쟁 개입하에 강제성이 있는 판결을 내놓는다. 목표는 조정으로 하되 최후의 수단으로서 판결을 하는 것이다.
  3. 판결은 중재의 도구 중 하나이며, 판결은 분쟁해결방안 중 하나인 것이 아니다. 판결의 동의어는 심판이다.

이상입니다. 고로 현 중재위원회 명칭을 쿨쿨님 주장에 따라 바꿀 이유가 없다는겁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3:04 (KST)답변

현재 한국어에서 중재와 조정이 혼동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래의 예를 보아 주세요.

  • 언론중재위원회
    • 조정이란 중재부가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나,
    • 중재란 중재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중앙환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부분은 대다수의 분쟁조정위원회도 동일)
    • 알선(斡旋) :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 조정(調停) :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 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 네이버 사전
    • 조정: <사회>노동 쟁의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노동 위원회에서 선출한 조정 위원이 노사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제시하여 쟁의가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일.

조정만 보면 언론중재위원회를 제외하고 사전적 정의와 실제 사용예가 일치합니다. 영어로는 arbitration이요. 중재의 정의는 조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정의로도 가능하니 넓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조정과 비교해서 좁게 정의하면 위의 알선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해당하겠지요. 영어로는 mediation이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3:12 (KST)답변

저기 저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쿨쿨님 제 글을 읽어보시긴 하는 겁니까? 경고 드립니다만, 이정도 순이면 제 글은 읽지도 않고 님 주장만 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시 제 정리 해드릴까요?
  1. 국립국어원, 네이버사전, 위키백과 등을 검색한 결과, 조정은 Mediation, 중재는 Arbitration이라고 적으며 조정은 강제성이 없고 중재는 강제성이 있다. (이건 이미 무려 3년 전 hun99님의 정리로 끝난 문제이다.) 영문에서도 Mediation은 비강제성을 Arbitration은 강제성으로 구분한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읽어보면 노동위원회는 조정과 중재를 하는데, 조정은 분쟁해결의 초중반 단계이며 중재는 최후 단계이다. 이는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와 정확히 일치한다. 더군다나 이 법률에도 조정은 비강제적, 중재는 강제적이라 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도 '중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3. 국제상설중재재판소도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또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강제성이 없다. 이는 토트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4. 또한 네이버 사전의 조정: <사회>란 어디에도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강제성을 가진다고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노동위원회는 중재위원회가 아니자. 노도위원회 산하 중재위원회가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와 비교할 수 있다.
  5. 판결 및 심판은 분쟁해결의 한 방식이 아니다. 이는 중재 및 조정과 비교될수가 없는 다른 단어들이다. 중재위원회는 심판위원회가 될 수 없다. 현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는 조정과 중재, 판결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심판위원회란 명칭은 이 모두를 포함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궤변은 그만두십시요. 혹시 쿨쿨님 목표가 토론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겁니까?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3:17 (KST)답변

토트님이 너무 많이 쓰셔서 제가 글을 쓸 시간조차 없네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3:22 (KST)답변

본 토론은 영어 용어를 번역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출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어 용어를 정리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토트님은 위원회 명칭을 운운하시고 한국어 사전 정의부터 내세우고 계십니다. 영어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신 것인지 부터 제시해 주셔야죠. 쿨쿨 (토론)

갑자기 무슨 소리이십니까? 영어 용어 번역 모두 이미 앞서 끝냈습니다. 이미 네이버 사전, 위키백과 인터 위키, 국어국립원이 조정은 Medation으로 중재는 Arbitration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문제 아닌가요? 이를 부정하고 계신건 쿨쿨님입니다. 쿨쿨님이야 말로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십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3:26 (KST)답변
게다가 제 위의 정리 1번 항목도 그 영문 표기를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쿨쿨님 제 의견은 읽고 계신거죠? 게다가 쿨쿨님 현재 주장은 중재와 조정 모두 강제성이 없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찾아보니 중재는 강제성이 있고 조정은 강제성이 없는거잖습니까. 그리고 현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니 쿨쿨님 주장대로 판결위원회라 않해도 되고 현 명칭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3:28 (KST)답변
솔직히 쿨쿨님이 처음부터 자료를 제대로 찾아보시지 않으시고 이러저런 주장을 해서 저의 황금같은 일요일 시간을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 저는 따로 불평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미 어느정도 진실이 들어난 상태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3:29 (KST)답변
(편집 충돌)게다가 제가 수백번 말햇지만, 도대체 왜 여기에서 영어 용어 번역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겁니까? 영어 용어 번역이 없으면 중재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거나 망하나요? 더구나 수천번 말햇듯이 중재위원회는 영어판 기반이 아니라 독어판 기반입니다. 제대로 예를 드시려면 독일어 예제를 가져와주세요. 저는 꾸준히 영어 번역 문제를 거부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제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계시는건 쿨쿨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가져오고 증거물을 가져와도 다 틀렸다고 주장하는건 현재 쿨쿨님이잖아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3:32 (KST)답변
지나가다가 글 남기는데, 쿨쿨님 뇌에 뭐 문제가 있나봐요. 쭉 읽어보니 논리력 킹이시네 ㅋㅋㅋ 비웃고 갑니다. -- 83.254.141.75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3:30 (KST)답변

쿨쿨님의 주장의 변천도와 -> 토트의 답변

  1. 중재위원회는 Medation위원회냐 Arbitration위원회냐 -> Arbitration위원회다. 그리고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는 영어 기반이 아니고, 한국어와 영어는 1대1 대입이 되지 않는다.
  2. 영어로 Medation을 중재라고 해야하고 Arbitration을 조정이라 해야하지 않나? -> 중재위원회는 Arbitration위원회다. 중재위원회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증거 : 인터위키)
  3. 아무리 봐도 영어 번역이 서로 뒤바뀐 것 같다. -> 중재는 강제성이 있는 것, 조정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다. (증거 : 3년 전 토론)
  4. Medaiton과 Arbitration 모두 강제성이 없는 거고 '판결'만이 강제성이 있는 거다. 고로 중재위원회 명칭은 그쪽 방향으로 가야한다. ->중재는 강제성이 있는 것, 조정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 중재위원회 명칭에는 문제가 없다. 한국어와 영어를 보면 중재는 Arbitration이라 하고 조정은 Medation이라 한다. 토트의 주장과 일치한다. (증거 : 네이버 사전을 비롯한 기타 타 사전들)
  5. 네이버 사전을 보니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한다더라. 이건 중재위원회와 연관지어야 한다. ->중재는 강제성이 있는것, 조정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다. 현 중재위원회 명칭이 옳바르다. 노동위원회과 중재위원회는 위원회만 같고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게다가 노동위원회 관련 법을 읽어봐도 노동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중재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증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6. 영어 해석 문제를 처음부터 다루어야 한다. -> 뭐라구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3:38 (KST)답변

더 이상의 논쟁은 힘만 빼는 것이니, 아래 별도 단락을 만들어서, 각자 주장만 남기고 댓글 없이 두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틀렸을 수도 토트님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을 다수결에 맡기는 것이 조금 우습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한 가지 부탁은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해서 비판할 수 있으니 가능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에 집중해서 글을 남기는 것이 어떨까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3:41 (KST)답변

쿨쿨님 이 간단한거 인정하기 그렇게 힘드신가 봅니다. 도대체 어떤 주장이요? 제 주장은 국립국어원과 대한민국 관련 법과 국제 법과 네이버 사전 및 다른 사전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쿨쿨님은요? 출처부터 제시해주십시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3:42 (KST)답변
출처의 일부는 네이버 사전과 실제 조정이 사용되고 있는 예입니다. 쿨쿨 (토론)
별도 단락은 필요 없습니다. 각색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위에 이미 진행했던 토론을 다른 분들이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보존 문서 삭제하려고 한다던지 과거 님 주장을 은근슬쩍 수정하려고 한다던지 하지 말아주세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3:45 (KST)답변
'각색' 토론의 용어가 적절해 보이진 않네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3:58 (KST)답변
위키백과 토론은 투표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쿨쿨님이 얼마나 자기 주장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이런 발언까지 주저안고 하실까요? 그냥 틀린건 틀렸다고 인정하십시요. 그런다고 쿨쿨님 자존심에 상처가 되나요? 저는 여태까지 꾸준이 이 토론에 참여해왔던 상대자이지만 이 정도로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끝이 않좋게 길어진다면 저도 감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3:47 (KST)답변
투표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쉽게 비교하게 도와 드리는 것입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3:58 (KST)답변
이런 발언--)주장이나 말씀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토론의 용어가 역시 바람직해 보이진 않네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3:58 (KST)답변
링크 걸어주세요. 네이버 사전과 실제 조정이요. 전 이미 링크 다 걸어주었죠? 혹시 네이버 '조정'의 <사회>를 말하는거라면 님의 토론 회피 이전에 저를 모독하는 행동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이미 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론을 했습니다. 님은 반론도 없었구요. 그리고 님이 조정의 출처를 달던 말던 그게 '중재'의 강제성을 없애나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4:03 (KST)답변

조정이고 중재고 무엇이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둘다 분쟁을 막자는 의미겠지요. 이것이 뜻이 잘못되었다고 바꾼다 하시는데 중재위원회의 중재가 전 잘못되었다고 보질 않습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중재란 단어만 보고 이곳이 뭐하는 곳이지 알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윤성현 · 기여 · F.A. 2011년 3월 7일 (월) 04:08 (KST)답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쿨쿨님은 자신의 주장인, "조정과 중재는 강제성이 없다. 판결은 분쟁 해결의 한 종류로서 강제성이 있다. 고로 위원회 명칭을 수정해야한다."에 대한 근거와 출처가 전무합니다. 이걸 먼저 해결해주십시요 쿨쿨님. 이거 해결 없이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벌써 분쟁 한지 4시간이 더 넘었는데 말입니다 아직까지 주장만 하고 있습니까>?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4:08 (KST)답변

저도 링크는 위에서 많이 걸었는데요. 다시 걸어 드립니다. 위원회 예네이버 사전 중 예문 "노조의 파업은 노사 간의 대화와 정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가닥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론이 나지 않자…물러나 앉았던 김 병장이 중재를 나섰다." 그런데 제 주장을 하는데 근거를 사용하는데 토트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참 기이하네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4:09 (KST)답변
님이 거신 링크중에서 중재가 강제성이 없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렌즈를 끼고 처다봐도 없는데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곘습니까? 님 주장과 알맞는 출처를 제시해주셔야죠. 위원회 예시 링크를 보면 조정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미 님이나 저나 조정이 강제성 없다는건 공통된 사항입니다. (아니 되려 쿨쿨님은 초반에 조정이 강제성이 있고 중재가 없는거라고 주장하셨었죠. 이제 와서 고치시는 건가요?) 그리고 네이버 사전 예시 드셨는데 어디에 중재가 강제성 있음을 뒤엎을 근거가 있는건가요? 달이 지구 주변을 돈다를 주장하시는데에 지구 위에는 나무가 있다를 근거로 대시는것과 뭐가 다른겁니까?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4:11 (KST)답변

그럼 저는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토트님이 틀렸다는 주장은 하지 않을테니, 제 글에 대해 말씀하시거나 같이 올리셔도 좋구요. 아니어도 좋습니다. 글 쓰는 자유는 누리고 싶네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4:17 (KST)답변

새로운 정리는 전혀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반론한거 다시 다 정리해서 또다시 올리고 저는 또 다시 반론하고 이 일을 또 하란 말씀입니까? 이쯤 되면 저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뭐가 될 것 같나요? 쿨쿨님은 이미 충분히 님 주장을 위에서 하셨는데 왜 또다시 정리 작업이 필요한겁니까?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4:19 (KST)답변

좋은 토론, 열정적인 토론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토론과정이 너무 치열하군요. 하루 이틀 안에 결론이 나지 않는 토론이 위키백과에 많습니다. 쿨쿨님이 악의를 갖으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관리 요청은 거두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냉각기를 조금 갖으시는 것은 어떨까요? --케골 2011년 3월 7일 (월) 05:55 (KST)답변

정리 1

정리 작업 다시 해봅니다. 현재의 각 두측 주장과 여태가지 나온 근거들을 종합해보았습니다.

  • 쿨쿨님 주장 : 중재와 조정은 비강제적이고 판결이 강제적이므로 강제력을 가진 중재위원회는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
    • 그에 대한 근거
      • 1) 위원회 예 -> '조정'이 비강제적임을 나타냄.
      • 2) 국어사전:중재 -> 법률 용어에는 중재가 강제적임을 나타내나 법률 용어는 법원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중재는 강제성이 없다.
  • 토트의 주장 : 중재는 강제적이고 조정은 비강제적이다. 판결은 분쟁해결방식의 한종류가 아닌, 중재의 한 도구이다. 특히 조정, 판결은 모두 '중재'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중재위원회 이름을 변경될 필요가 없다.
    • 그에 대한 근거
      • 1) 국어사전:중재 -> 법률 용어에 따라 중재가 강제적임을 나타냄. 법률 용어는 법원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님. 더구나 강제적인 판결문을 작성하는 현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법률 용어로 해석되어야 함.
      • 2) 네이버 백과사전:중재 -> 중재가 강제적임을 나타냄
      • 3) 위키백과:중재 -> 중재가 강제적임을 나타냄
      •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중재가 강제적임을 나타냄 또한 노동위원회가 '중재위원회'라는 산하위원회를 가지고 있음.
      • 5) 국제상설중재재판소 -> 중재가 강제적임을 나타냄

이죠?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4:52 (KST)답변

정리 2

본 토론이 참 길어졌습니다. 토론에 둘만 있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일단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토트님도 틀릴 수 있지요. 본 토론의 목적이 토론에서 승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여 올립니다.

본 단락의 제목을 아래와 같았습니다. === 'mediation와 arbitration의 용어 번역 문제 ===

본 토론은 영어의 두 용어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어판에서 'mediation'과 'arbitration'을 '조정'과 '중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배경 설명)

영문판에서는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두 개의 대표적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en:WP:Mediation Committee(이하 MedCom)와 en:WP:Arbitration Committee(이하 ArbCom)입니다. MedCom은 문서에 대한 분쟁만 다룹니다. ArbCom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분쟁만 다룹니다. 그리고 MedCom은 위원이 편집자면 누구나 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을 선정된 편집를 도와 줍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문판에선느 mediation이라고 합니다. ArbCom은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먼저 위원회의 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해서 승락할 지 당사자들의 의사를 묻습니다. 위원회의 안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면 분쟁을 종료되는 것이구요. 이것은 비강제적입니다. 이것을 영문판에서는 adjustment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통보하고 강제적으로 따르게 합니다. 영문판에서는 이것을 binding decision이라고 합니다. ArbCom은 비강제와 강제 두 가지 모두 사용합니다. 그리고 MedCom으로부터 협조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 MedCom이 관여하는 과정을 mediation이라고 합니다. ArbCom이 관여하는 과정을 arbitra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arbitration은 두 가지 과정, 즉 비강제적인 조정안(adjustment)과 강제적인 최종결론(binnding decis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여러 사례와 비교하기 쉽습니다.

(일차 결론) (--- 짧게 보고 싶으신 분

영문판의 mediation은 알선, adjustment는 조정, binding decision은 중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blawg.lawcity.co.kr/22 법률 용어로서의 협상, 알선, 중재, 조정 구분])

(한국어 용례 중 조정 관련)

그럼 현재 한국어에서 위의 경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 보겠습니다. medi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조정이란 중재부가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출처: [2])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현재 한국어판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경우에는 adjustment에 해당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조정에 adjustment와 binding decision이 모두 포함하기도 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출처: [3]) 즉, adjustment만 해당합니다. 공동주택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작성하고 강제집행까지 합니다.(출처:[4]) 즉, adjustment와 binding decision 모두를 포함합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마찬가지로 조정 결정을 통보하여 강제실행까지 합니다. (출처:[5])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나와 있는 환경분쟁조정제도도 "조정: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사건의 경우,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 성하고 양 측에 수락을 권고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는 조조정안 권고와 최종통보에 따른 강제집행 모두를 하고 있습니다.(출처:[7]) 사학분재조정위원회에서는 사학의 이사 해임 통보와 같은 강제성 있는 최종결정을 통보합니다. (출처:[8]) 건설분쟁조정제도에서도 조정안의 제안과 최종결정 통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9]) 의료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안을 만들어서 당사자들을 설득하여 타협안에 이르게 하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출처:[10] 위의 다양한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가지고 당사자들을 설득하(adjustment)거나 최종 결정(binding decision)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합니다. 이것은 영문판의 'arbitration'에 해당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어떤 경우는 adjustment로 해당됩니다. 물론 언론중재위원회는 영문판의 mediation에 해당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용례 중 중재 관련)

한편 현재 한국어에 분쟁중재위원회라는 명칭의 조직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그냥 위원회라는 곳에서 조정과 중재를 모두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위원회는 조정과 중재를 모두 담당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중재란 중재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출처: [11])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재는 일방적 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앞서 영문판의 binding decision에 해당하고 법률 용어로서의 중재는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조정과 다르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즉, 법률 용어에서의 중재는 영문판의 binding decision에 해당합니다. 중재는 분쟁을 제 삼자의 '판결'에 맡기는 것입니다. (출처: [12]) 위의 성격으로 볼 때, 중재는 오히려 binding decision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중재법에서는 ""중재"라 함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출처: [13]) 이것은 영어판의 binding decision에 해당합니다. 한편, ""중재합의"라 함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고 있는데(출처: [14]) 이것은 adjustment 즉, 권고안으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현재 분쟁조정은 한국어로 된 다양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정의에 의해 adjustmentn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binding decision까지 포함해서 arbitration 전체를 cover합니다. 즉, 영문판의 arbitration 전체와 일치합니다. 반면 중재는 binding solution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재합의가 별도로 있구요. 그럼 자율 합의에 이르는 영어판의 mediation은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대한민국의 일부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알선을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알선(斡旋) :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처: [15])

(이차 결론)(--- 짧게 보고 싶으신 분

토트님과의 토론을 잠시 쉬고 차분히 찾아 보니,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영문판의 mediation --) 알선
  • 영문판의 adjustment --) 조정
  • 영문판의 binding decision --) 중재
  • 영문판의 arbitration --) 조정 + 중재 또는 조정만

마지막의 것을 조정 + 중재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무난하긴 하겠지요. 만약 위의 제 근거가 맞다면, 결과적으로 저도 옳지 않았네요. adjustment가 조정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mediation이 중재라고 했고요. 토트님도 옳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mediation을 조정이라고 하시고 arbitration을 중재라고 하셨구요. 좀 뻘쭘하네요. 위의 것이 맞다면 알선, 조정, 중재는 의미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괜히 힘만 빼어서 아쉽네요. 토트님에게 미안하기도 하구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6:18 (KST)답변

위키백과에서는 종종 용어를 두고 긴 토론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본 토론의 경우에는 1)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나 용례로도 단어들을 쉽게 구분하기 어렵고, 2) 현재까지 문제 없이 사용해 왔으며, 3) 이를 바꾸기에 충분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용어에 대한 몰입은 자칫 위키백과와 외부를 혼동하게 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위키백과의 '중립적 시각'은 외부의 '중립'과는 다릅니다.) jtm71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6:55 (KST)답변
저기 쿨쿨님, 축약해서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7:49 (KST)답변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자면, 쿨쿨님의 주장은 영문판의 개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걸까요? 제가 앞서 이미 여러번 알려드렸듯이, 영문판의 영어 내용이 무엇이 되었던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네이버 사전, 국립국어원, 위키백과는 제 주장을 뒷받춤 하고 있습니다. 쿨쿨님이 정당한 출처 없이 어긋나게 해석하시는건 독자연구가 아닐까요? 본 중재위원회는 독일어 판이 근본이거니와 영어와 한국어 단어는 1대 1로 대입되지 않습니다. 독일어판 재목은 Schiedsgericht입니다. 아예 '법원'이란 말을 명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어판에서 그렇게 쓴다고 한국어 백과도 그렇게 써야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영어판에서 쓰는 것도 한국어 판에서 써야하는것,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외국어 언어를 들어서 본 성격 토론을 이끌고자 하시면 본 중재위원회가 모태가 된 독일어 버전을 살펴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는 정당한 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쿨쿨님 출처를 읽어보았지만 조정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던지, 중재가 강제성이 없다던지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강제명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조정이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에 또 다른 법적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본 위원회의 본 성격이라면 위원회 명칭이 잘못된 겁니다.
이하 Jtm71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Jtm님이 말씀하신 용어에 대한 몰입의 부작용은 저도 토론 초기에 말했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8:38 (KST)답변
출처는 [http://blawg.lawcity.co.kr/22 법률 용어로서의 협상, 알선, 중재, 조정 구분]과 위에서 예로 든 다양한 한국어 사용 예들입니다. 근거는 있으니 독자 연구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재위원회 문서가 위키백과 백과사전의 표제어는 아니지요. 지금까지 모든 언어판, 특히 영문판에서 새로운 안건이 만들어질 때 출처를 가지고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모아서 만들었지요. 위키백과의 위백문서는 백과사전 문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문서이고 독자 연구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긴 글은 위에 짧게 읽으시는라는 것을 달아 두었습니다. 주장이 바뀐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보다 훌륭한 출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출처의 내용을 무시하고 제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아 보입니다. 여기 토론하는 것의 목적이 제 처음 주장이 완벽한가 아니라 어떻게 mediation과 arbitration, 그리고 관련된 용어를 한국어로 잘 번역할까입니다. 처음에 mediation을 중재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새 출처들과 토트님의 주장도 수용해서 binding decision을 중재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또 마침 잘 해결되지 않던 mediation도 알선이라고 해결되고 나니 완벽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mediation은 알선으로 adjustment는 조정, binging decision은 중재, arbitration은 조정 내지 조정에 중재를 포괄하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토론 중 주장이 바뀐 것이 제제 사유는 아니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서 바꾼다고 자세히 밝혔습니다. 토트님과의 토론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토론에 매진하기 보다 자료를 좀더 열심히 찾을 걸 그랬다는 마음이 남네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8:38 (KST)답변
블로그는 전체 모아져 있어서 보기 좋은 출처이죠. 알선이나 조정, 중재 모두 실제 대한민국의 분쟁관련 위원회에서 명시(예:알선, 조정)해 놓거나 법률에 명시(예: 중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의 참고자료 전체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는데요. 사전의 내용을 논할 때, 사전의 <법원>정의보다 <사회>정의가 더 적합하다는 말씀이었지요. 출처로서 사전의 용어보다 실용례가 대등 또는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제어 선정의 기준과 마찬가지로요. 실제 현실 세계에서 그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별도로 정의해도 상관 없지만, 역시 그렇게 되면 위키백과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신참자는 무슨 소리하는 지 잘 모를겁니다. 점점 문턱은 높아지고 격리되는데 일조하는 것일 수도 있구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8:46 (KST)답변
블로그가 적당한 출처라는 내용은 백:출처에서 다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출처로 삼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와 사회 용어입니다. 법원 용어와 사회학 용어가 아니라요. 법률은 법원이 아닙니다. 법률 용어가 법원 용어라는 것은 제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실제 세계에서 그 용어를 쓰고 있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쓰인다는 건가요? 네이버 검색을 다 뒤져봐도 아래 누비에크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재는 강제성, 조정은 비강제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검사에게 물어보시고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똑같을 겁니다. 쿨쿨님이 어디서 블로그 하나 찾아오셔서 거기서 그랬다더라 해서 그런건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8:55 (KST)답변
법률 용어가 법원 용어이기 때문에 사회 용어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건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쿨쿨님 견해라면 <사회>도 사회 용어가 아니라 사회학 용어여야 하거든요. 그리고 화학 용어는 화학실 용어가 되겠지요. 일상 용어를 샛별이라고 하고 학문 용어로 금성이라고 한다하여 샛별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회>가 중재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이라도 들어있었다면 쿨쿨님 의견에 동조 햇을지도 모릅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 예제를 찾아서 노동위원회를 조사한 결과 중재는 강제성이 있는 의미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8:58 (KST)답변
블로그는 적당한 출처가 아닙니다. 지식인도 아니구요. 그리고 쿨쿨님은 애초에 제가 제시했던 증거물이 '법률 용어'라면서 거부하셨었습니다. 지금 쿨쿨님이 제시하긴 블로그는 '법률 용어'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본 블로그 내용을 봐도 중재에 강제성이 없다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원레 '중재'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도 있듯이 '조정'이란 말이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8:39 (KST)답변
어떻게 더 잘 번역할가의 문제는 저희 문제가 아니라 영문학, 국문학, 법학 전공자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용어를 어찌할까는 독자연구에 해당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쿨쿨님에게 속상한건 쿨쿨님이 말슴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쿨쿨님은 제 의견을 수용한적은 거의 없었고 제 반론에 무감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제는 앞서 취하했습니다. 저도 토론 초기에 자료들을 가져왔으면 토론이 더 조기에 어느 쪽이든 결말을 낼 수 있지 않았을 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 시간 잘 봐주세요. 쿨쿨님이 다른 곳에서 특정 시간에 제 토론을 읽었다고 하여 그 시간이 제가 토론 글을 남긴 시간은 아닙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8:42 (KST)답변
만약 쿨쿨님이 별로 관계 없는 영문 단어를 제외하시고 본 중재위원회로 돌아와서, '판결'에 더 집중하면 중재위원회 명칭을 독일어 버전처럼 법원이라던지 사법기관 쪽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 중재위원회 토론 경험에 의하면, 그런 용어를 쓸 경우 다수의 사용자 분들이 거부감을 갖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8:44 (KST)답변

저희는 "강제성을 띈 분쟁 해결 기구"를 뜻하는 명칭만 찾으면 됩니다. mediation도 aribitration도 굳이 번역을 하지 않더라도 중재라는 단어가 강제성을 띄면 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중재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삼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들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 제삼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반면 조정(=조제)은 이렇습니다.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함.

  1.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

우리같은 일반인끼리 사소한 다툼 뒤에 "중재"를 한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재는 aribitration이나 mediation 모두 중재의 뜻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이 결과에 따르면 중재위원회, 중재재판소, 중재재판, 중재결정 모두 "aribitration"이 유일한 표제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위원회는 mediation committee로 되어있습니다.

굳이 영어사전을 따를 필요가 없고 한국어의 "중재"가 과연 어떤지만 보면 됩니다. 중재는 구속력이 있고, 조정은 없습니다. 중재는 제 3자가 실행하는 것이고, 조정은 둘 사이에 끼어들어 둘의 타협점을 찾아주는 일이지 자신들이 강제적으로 자신의 판단을 따르게 하진 않습니다. 노동조합을 보면 흔히 "조정안을 거부"하는 일이 있죠. 영어사전을 봐도 그렇습니다. 중재위원회 등을 모두 aribitration으로 번역합니다. 그래도 중재가 잘못된 것인가요?--NuvieK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8:48 (KST)답변

이미 그 사전 증거서부터 누비에크님 주장을 제가 앞서서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쿨쿨님 말에 따르면 그 출처 예시가 '법률 용어'이고 이는 '법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일상 용어를 우선시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반론을 또 햇지만, 쿨쿨님은 그 주장을 여태까지 4번이 넘도록 반복하고 계십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8:59 (KST)답변

참고로 일본어판은 중재나 조정 대신에 裁定(재정)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따라 재정위원회로 옮겨야 합니까? 아닙니다. 영어판이 aribitration이라고 해도 굳이 1:1로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역하더라도 중재가 되는데요.--NuvieK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8:51 (KST)답변

이 말도 제가 이미 했습니다.(독일어 판을 예시로)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무관하게, 쿨쿨님은 앞서 자신 스스로가 ===Mediation, Aribtiration=== 용어 문단을 만든 전력이 있으므로 영어판만을 계속 대입시켜도 무관하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저도 그 말에 동조한적이 있다네요. 제 기억에 저는 영어와 한국어는 절대 1대1 대응이 불가능하며 대응해도 뜻이 중재가 된다는 것을 수십번 말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9:01 (KST)답변

제가 처음에 mediation을 잘못 해석해서 중재라고 해서 중재에 구속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정했습니다. NivieK님 말씀하신 구속력이 있는 binding decision을 중재로 번역한다고요. 조정은 이틀 전부터 제가 주장한 것입니다. 구속력이 없고 조정안에 의해 합의에 이르는 것 말입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9:15 (KST)답변

결론

아무튼 결론은, 쿨쿨님도 곰곰히 생각해보신 결과 현 중재위원회 명칭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명칭 논의는 일단락 된것이라고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 아니겠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9:07 (KST)답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하신 분들도 있으니 용어에 대해서는 저는 영어와 한국어의 명칭이 상당히 잘 정리되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mediation을 조정이라고 번역하시고 arbitration을 중재라고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말하는 조정과 중재는 이전보다 명확해졌으니까요. 한국어 위키백과가 일반적인 조정위원회에서 알선이라고 사용하는 것을 조정으로 쓰고, 조정과 중재에 해당하는 것을 합쳐서 중재로 사용한다고 하면 의미는 명확한 것이니까요. 다른 일반 사람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도 위키백과 내에서는 문제가 없겠죠. 이제 토트님이 제기해 주신 명칭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현재 중재위원회의 역할은 중재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정도 하는 것인가요? 위에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간단히 한번 더 부탁 드립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9:12 (KST)답변
일반 사람들도 중재는 강제성을 지닌 조정을 포함하는 분쟁해결장치, 조정은 강제성이 없는 장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아실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는 법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용어가 법률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어휘는 법률적인 의미를 가질수도 과학적인 의미를 가질수도 미학적인 의미를 가질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다른 계층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쿨쿨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중재위원회 안건을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중재를 하는 곳이며 '중재'라는 단어에는 '조정'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9:14 (KST)답변
앞서 누비에크님이나 Jtm71님이나 Mhha님이나 Alto님이나 윤성현님도 말씀하셨듯이,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혹시 편집 충돌 일어날수도 잇는데 그렇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9:15 (KST)답변
명칭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지 알고 싶은 겁니다. 토트님 말씀대로라면 중재는 구속력을 가진 방법이자 동시에 구속력이 없는 조정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한국어 위키백과의 문서를 보면 최종판결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말씀하신 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명칭은 나중에 하는 일에 적합한 지보고 생각해야지요. 제발 명칭을 바꾸러고 제가 토론한다고 예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머리속에 바꾸고 싶은 예상 명칭도 당연히 없구요. 이 부분이 토트님과의 토론이 쉽지 않은 가장 큰 부분일 것 같네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9:20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현재 성격을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 요청을 할때만 개입 여부를 따져서 중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중재가 시작되면 분쟁 당사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주어진 토론장에서 주고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재위원의 개입이 들어가며 필요하다면 제 3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중재위원의 의견은 토론 중간 중간 자유롭게 당사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들의 오해가 풀리거나 합의를 한다면 중재위원회는 중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료합니다. 이 경우가 바로 조정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토론 도중 분쟁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재위원회는 강제력을 가진 분쟁 해결안 즉 판결문을 작성하고 사건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중재가 되는 겁(중재가 끝나는 겁)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9:25 (KST)답변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토트님이 생성해 주신 백:조정문서를 빨리 완성해서 백:중재위원회에 합쳐야겠네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9:49 (KST)답변
조정을 중재에 합치는 이유가 뭔가요?--NuvieK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14:39 (KST)답변
백:조정백:중재위원회와 다른 겁니다. 두 위원회 모두 '조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같은건 아니지요. 백:조정은 비상설입니다. 즉 중재위원처럼 임기직이거나 선출된 사람이 아닌 제 3자 아무나를 조정자로 위임해서 조정을 하려는 거지요. 다만 이건 mhha님이나 다른 분들도 지적했듯이 중재위원회에 비하여 아직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재위원회가 시행되다가 사용자가 월등히 많아진다면, 그때 시행해도 늦을 것 같지 않습니다. 상설과 비상설의 차이점은 제 중재위원회 칼럼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17:29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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