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헌법

(인도 헌법에서 넘어옴)

인도 헌법(힌디어: भारत का संविधान, 영어: Constitution of India)은 현대 인도의 최고 법률이다. 인도의 정부 기관, 정치 구조, 권력, 시민의 의무와 권리, 행정적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오늘날 전세계 각국의 헌법 중 가장 긴 헌법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1] 정치적 입헌주의를 추구하고 철학적 헌법과 시민종교적 헌법을 지양하며 사회변화에 따라 의회에 의한 헌법의 개정이 용이 하도록 설계되었다.[2]

인도 헌법 서문의 원전

인도 정부의 구조를 정의하고 지방 정부와 주 정부간의 관계 및 지방 정부와 주 정부 내의 입법, 사법, 행정 기관들과의 관계를 명확히하는 역할을 한다.[3]

인도 헌법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영향을 받았고 다양한 타국의 기본법을 참조하여 구성되었다. 최상위 법률로서의 그 존재에 따라 인도는 영국과 달리 의회우선주의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며, 실제로 의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1949년 11월 26일 인도 제헌 의회에 의해 채택되어 1950년 1월 26일 효력을 발하게 되었고, 이로써 인도 자치령은 폐지되고 오늘날의 인도 공화국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참고 문헌 편집

각주 편집

  1. Pylee, Moolamattom Varkey (1994). 《India's Constitution》 5 rev. a enl.판. New Delhi: R. Chand & Company. 3쪽. ISBN 978-8121904032. OCLC 35022507. 
  2. 강경선 2010, 6쪽: "즉 네루는 페이비안 사회주의자였다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의회를 통한 점진적 사회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주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루는 의회를 통한 사회변화를 기대했고 동시에 이것은 법의 지배원리에 부합되어야 했고, 특히 헌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형이상학적 헌법이나 시민종교적 헌법이 아닌 정치적 입헌주의(political constitutionalism)를 추구하였다"
  3. 권영호 2004, 6쪽: "따라서 인도에서도 헌법은 고정된 성문법률 중 하나이다. 헌법은 정부의 기구들을 창조하고 서로 다른 국가기관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들과 중앙정부의 기관들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