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 행정 구역

인제군의 행정 구역은 1읍 5면이며, 인제군의 면적은 1646.33km2로 전국의 1.7%, 강원특별자치도의 9.9%이다. 전면적의 90% 이상이 임야로 구성되며, 해발 800m이상의 준령이 20여개 있다. 인구는 3만여명으로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으나 귀농 인구, 전원생활을 위한 도시인구 전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1]

행정 구역 편집

읍면동 한자 인구 세대 면적 행정 지도
인제읍 麟蹄邑 9,017 3,682 315.24  
인제읍귀둔출장소 587 255
남면 南面 3,867 1,720 243.24
북면 北面 8,274 3,675 349.06
기린면 麒麟面 5,162 2,214 275.09
서화면 瑞和面 3,371 1,607 265.37
상남면 上南面 1,649 781 197.54
인제군 麟蹄郡 31,927 13,934 1,645.54

역사 편집

1895년 음력 윤5월 1일 춘천부 인제군으로 개편되었다.[2] 이듬해 8월 4일 상위 행정기관인 춘천부가 강릉부와 합쳐지면서 강원도 소속이 되고,[3] 1914년 4월 1일 행정 구역 재조정으로 여섯 면(군내면, 내면, 남면, 북면, 서화면, 기린면)으로 개편되었다.[4] 1916년 군내면이 인제면으로 개칭된다.

1945년 8월 15일 소군정의 관할에 놓인다. 단 남면, 기린면, 내면은 미군정의 관할에 두었다. 같은 해 9월 16일 미군정 관할의 인제군을 홍천군에 편입하였다. 한국 전쟁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으로 바뀌었으나, 서화면 북쪽은 북조선에 남아 있다. 해당지역은 금강군에 편입되었다. 1954년 11월 17일 인제군을 강원도의 관할에 두었다.[5] (6면)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신 행정구역
인제군 인제면, 북면, 서화면, 남면, 기린면, 해안면(양구군에서 편입)
  • 1963년 1월 1일 해안면을 서화면에 합면하고,[6] 1973년 7월 1일 서화면 일부(구 해안면)를 양구군 동면에 편입하였다.
  • 1973년 7월 1일 : 홍천군 내면 일부를 기린면에, 서화면에 속해있던 해안면 지역인 현리, 오류리, 만대리, 월산리, 후리, 이현리가 양구군 동면으로 편입되었다. 양구군 남면 상수내리, 하수내리를 인제군 남면으로 편입하였다.[7] (5면)
  • 1979년 5월 1일 인제면을 인제읍으로 승격하였고,[8] 1983년 2월 15일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하남리·미산리와 남면 김부리를 관할로 하여 상남면이 신설됨에 따라,[9] 1읍 5면 체제가 되었다.
  • 2017년 3월 22일 : 북면에 원통9리 신설. 남면 갑둔리를 소치리로 명칭 변경. 단, 군사적 이유로 거주가 제한되는 지역은 기존 명칭인 갑둔리로 존치.[10][11]

각주 편집

  1. 인제군 행정구역[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2년 2월 14일 확인
  2.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3.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
  4.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5.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1954년 10월 21일)
  6. 법률 제1178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 (1962년 11월 21일)
  7. 대통령령 제6542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73년 3월 12일 제정.
  8. 대통령령 제9409호 미금읍등53개읍설치에관한규정 (1979년 4월 7일)
  9. 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1983년 1월 10일)
  10. 인제군조례 제2345호, 2017년 3월 22일 일부개정.
  11. 인제군 갑둔리 → 소치리 변경, 강원도민일보, 2017년 2월 27일 작성.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