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인터넷 검열(-檢閱, 영어: Internet censorship)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검열은 국가, 기업 또는 사적 조직 등에 의해 시행될 수 있으며, 자기 검열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인터넷 검열의 목적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체제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검열을 시행한다.
나라별 사례
편집현재 이 문단은 주로 아시아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2013년 3월) |
대한민국
편집우리 사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외국에 거처를 둔 불법 사이트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자를 목표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외국의 법을 적용받는 까닭에 처벌하기 힘들다는 명목 하에서다.
2012년 3월 12일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2012년 인터넷의 적국》 발표[1]에서 우리는 2008년 이후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트위터 사용자를 구속한 사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법정소송에 휘말린 언론인 김어준의 사례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2010년에도 국경 없는 기자회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를 인터넷 검열을 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발표하였다.[2][3]
최근 보고된 국경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로 들어서면서 한국의 세계언론자유지수가 회복되고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도 있다고 지적했다[4]. 그들에 따르면 북한과 관련된 경우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민감한 정보의 유포에 대해 극히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법률도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4].
이외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5], CNN[6][7], 뉴욕 타임스[8][9] 등의 언론사들이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을 거론하였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각 담당기관은 다음과 같다.
- 안보위해행위 - 경찰청
- 도박 - 경찰청
- 음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 불법 식품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과
- 불법 건강식품 판매, 식품과대 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불법 의약품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 불법 화장품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불법 의료기기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 불법 마약류 제조 및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 불법 승자투표권 구매대행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운영본부
- 불법 마권 구매대행 - 한국마사회
- 상표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저작권 -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보호팀
2019년 2월, 문재인 정부에서 '불건전한 내용'과 저작권 침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명목으로 HTTPS를 통한 해외 사이트 접속을 막는 인터넷 검열 방안을 발표 및 실시하자 더 큰 논란이 발생하였는데, 이 방식은 암호화의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게 되는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지정한 '유해 사이트'에 국민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URL 접근을 특수한 사이트로 강제 우회시키고 있었는데[10], HTTPS를 통한 접속이 많아지면서 실용성이 없어지자 이같은 방안을 따르도록 국내 통신사들에 명령하였다.[11]
보고서 및 순위
편집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6년에 ‘인터넷의 적’으로 13개 국가를 선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인터넷의 적’ 10개 국가 및 '감시 국가' 16개 국가를 선정하였다.[12]
2011년: 인터넷의 적 (10개)
2011년: 감시 국가 (16개)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South Korea”. 국경 없는 기자회. 2012년 3월 12일. 2016년 2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3월 13일에 확인함. 다음 글자 무시됨: ‘- 2012 SURVEILLANCE’ (도움말)
- ↑ “Enemies of the Internet” (PDF). 국경 없는 기자회. 2010년 3월 12일. 2010년 6월 1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4월 8일에 확인함.
- ↑ “Web 2.0 versus Control 2.0”. 국경 없는 기자회. 2010년 3월 18일. 2010년 3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4월 8일에 확인함.
- ↑ 가 나 “South Korea : Distinct improvement after a bad decade | Reporters without borders” (영어). 2021년 3월 19일에 확인함.
- ↑ 이윤영 기자 (2012년 8월 9일). “"인터넷 강국인 한국, 검열 강화로 논란" <IHT>”. 연합뉴스. 2012년 9월 2일에 확인함.
- ↑ 김원철 기자 (2012년 7월 4일). “CNN "한국에서는 농담하다 감옥갈 수 있다"”. 한겨레. 2012년 9월 2일에 확인함.
- ↑ Paula Hancocks (2012년 7월 4일). “South Korean 'joke' may lead to prison” (영어). CNN.com. 2012년 9월 2일에 확인함.
- ↑ 정지은 기자 (2012년 8월 14일). “NYT "한국은 인터넷 검열 중"…표현자유 위축 우려”. 머니투데이. 2016년 3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9월 2일에 확인함.
- ↑ Choe Sang-hun (2012년 8월 12일). “Korea Policing the Net. Twist? It’s South Korea.”. 뉴욕 타임스. 2012년 9월 2일에 확인함.
- ↑ [https://news.joins.com/article/23363557 방통위,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전면 차단…감청·검열 논란
- ↑ 전준상 (2019년 3월 7일). “구글·페북 불법행위때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역차별 해소"”. 2020년 7월 16일에 확인함.
- ↑ The Enemies of the Internet (영문) Archived 2011년 3월 10일 - 웨이백 머신, 국경 없는 기자회
외부 링크
편집- 위키미디어 공용에 인터넷 검열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