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59조

일본국 헌법 제59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59条)은 일본국 헌법 제4장 "국회"의 조문 중 하나이다. 법률안의 의결, 중의원의 우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편집

일본국 헌법 제59조

① 법률안은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의원(議院)이 가결하였을 때 법률이 된다.
②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했을 때는 법률이 된다.
③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의원이 양 의원(議院)의 협의회를 열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④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한 법률안을 받은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

해설 편집

제1항 편집

이 경우 양 의원(議院)의 가결은 동일 회기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중의원이 가결한 안건을 참의원이 회기를 넘겨 가결하는 경우에는 다시 중의원에서 동일 회기 내에 가결해야 안건이 최종 성립된다.

제2항 편집

국회의 기본적 권능인 법률안의 의결에 관한 중의원의 우월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의원의 재의결은 참의원의 의결을 무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통상의 의결 정족수인 '출석 의원의 과반수'보다 높은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라는 기준을 두고 있다.

제3항 편집

중참 양원의 의결이 다를 경우에는 헌법에 근거하고 법률이 규정하는 '양원협의회'를 열 수 있으나, 법률안에 대한 양원협의회 개최는 중의원 측의 임의이며 참의원이 양원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더라도 중의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4항 편집

중의원으로부터 송부(또는 회부)된 법안을 참의원이 무기한 의결하지 않고 지연시켜 회기 종료에 의해 법안이 폐기되는 등 제2항의 재의결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며, 이를 '간주 부결'이라고 한다.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