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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임의법규
(任意法規)는
대한민국
민법
의 개념으로 당사자의 자치가 허용되는 법규로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다.(민법 105) 강행법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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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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