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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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료1919년 4월 11일부터 1948년 7월 22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복무하였던 각료들의 명단이다. 부서장은 부장 혹은 총장이라 하였고, 부서의 부부서장은 차장으로 호칭하였다. 이들은 조선시대의 6조 판서와 자신들의 직위를 비교하여 내무부장/내무총장의 경우 내무대신이라는 별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국무원 각료 명단 편집

국무총리/참모부장 편집

국무원 참사 편집

국무원 서무국 편집

내무부 편집

지방국 편집

국무원 비서부 또는 국무원 비서실 편집

재무부 편집

외무부 편집

학무부 편집

학무부는 교육부와 같은 역할이다.

노동국 편집

노동국은 내무부 산하기관이다. 노동국의 장은 총판으로 내무부장, 내무차장의 예하였다.

경무국 편집

경무국은 임시정부를 경호하는 기관으로 경찰청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경무국장

군무부 편집

군무부는 국방부와 같은 역할로 독립군한국 광복군 양성을 주관했다.


법무부 편집

  • 법무부장(법무총장->법무부장)



법제국 편집

교통부 편집

문화부 편집

감찰위원회 편집

감찰위원회는 국무회의를 감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선전부 편집

생계부 편집

생계부는 당시 중경지역의 동포들의 생계를 담당하던 부서였다.

정무위원회 편집

구미외교위원부 편집

구미외교위원부는 임시정부의 주미대사와 유럽의 외교관계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1925년 위원장 이승만 탄핵과 함께 폐지령이 내려졌으나 이승만은 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1941년 김구가 주석으로 취임하여 이승만을 위원장으로 재선임함으로써 다시 공인되었다.

파리위원부 편집

파리위원부는 임시정부의 유럽대표부로, 구미위원부 창립 뒤에는 구미위원부에 편입되어 예하 주불대표부, 유럽대표부 등으로 부른다.

동삼성 외교위원부 편집

주러위원부 편집

  • 위원장

무임소 편집

국무위원 편집

각부의 부장(총장), 차장은 국무위원을 겸임. 기타 국무위원

기타 편집

1932년 일본 영사관의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습격으로 정무, 군사, 예산, 회의자료, 인사임면기록 일부를 압수당하였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독립운동사 제4권 : 임시정부사》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576페이지
  2. 이현희, 《광복 전후사의 재인식》 (범우사, 1991) 214페이지
  3. 이현희, 《광복 전후사의 재인식》 (범우사, 1991) 2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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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독립운동사 제4권 : 임시정부사》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57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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