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교사·방조죄

자살교사·방조죄(自殺敎唆·傍助罪) 혹은 자살관여죄(自殺關與罪)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로써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2항에 의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자살행위는 그 자체는 물론, 그 미수도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31조·32조(공범으로서의 교사·방조)에 의하여서는 자살교사·자살방조를 벌할 수 없으므로 본조(형법 252조)에서 독립죄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자살교사란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자살방조란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총검이나 독약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본죄의 객체는 자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적용 판례 편집

  • 서울서부지방법원2008.11.28 선고 2008가합6977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 서울고등법원2002. 2. 7 선고 98노1310 【살인】
  •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유사범죄-위계위력살인죄 편집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3조 위계위력살인죄가 되어 250조 살인죄와 같은 처벌을 한다.

관련 문헌 편집

  • 백형구, 고시계]특강[형법]-자살관여죄와 촉탁살인죄 –학설의 정리-, 2003.
  • 정성근, [고시연구][分野別 論點講座|刑法]殺人罪와 自殺關與罪의 限界, 1997.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형법 총론-제 2 개정판, 율곡출판사, 2005. ISBN 8991830013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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