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외부의 간섭 없이 모든 필요한 규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치(自治)는 자신이나 자신들에 관한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지방 자치의 줄임말로도 쓰인다.

자치는 외부 권위의 간섭 없이 모든 필요한 규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1][2][3] 가족 단위, 사회 집단, 유연단체, 법인, 동업 조합, 종교 등에 적용할 수 있다.[3][4][5] 자치는 자주권, 독립, 자기조절, 주권 등 다양한 철학, 정치사회학적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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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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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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