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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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前科)는 범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재판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때 전과로서 기록되며 과태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과는 주로 전과자의 유사 범죄발생시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나라별 전과 편집

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형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단,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교육기관이나 아동시설등에 대한 취업은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전과의 공개는 법원이 신상공개를 명한경우 아동청소년 성 보호등에 관한 법률 55조에 의해 금지하고 있으며, 최대 징역 5년형까지 처벌될 수 있다. 신상공개를 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단,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이거나 검증을 필요로하는 단체의 장 등은 예외이다. 대한민국의 전과자는 대략 1000만 명이 존재한다.[1]

  1. “전과자 1000만 명 시대”. 2023년 12월 1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