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電氣委員會, Electricity Regulatory Committee)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이다. 2001년 2월 24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에 위치하고 있다.

전기위원회
설립일 2001년 2월 24일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직원 수 18명
상급기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 https://www.korec.go.kr/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편집

설치 근거 편집

소관 사무 편집

  •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연혁 편집

조직 편집

위원 편집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이종영
상임위원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겸임
비상임위원 홍혜란
비상임위원 강정혜
비상임위원 정동희
비상임위원 김발호
비상임위원 유승훈
비상임위원 이선희
비상임위원 최성호

하부조직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