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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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轉役)은 복무하던 역종이 바뀌는 것이다. 현역에서 해제시키는 인사조치를 이르는 군사 용어이다.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서는 전역(예편)이라고 칭한다. 현역에서 예비역이나 보충역, 혹은 제2국민역으로 전환시 쓰인다. 그렇지만 이와 달리 보충역 필로 이후 예비군이나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는 것은 소집해제라 한다.
대개 현역 복무기간을 다 채우고 제대하여 예비역으로 바뀔 때 이 말을 쓴다. 전역을 하고 예비역으로 바뀐 뒤에도 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 그대로이고, 재판을 받으면 강제로 전역되며 영창에 가게 되면 전역 예정일보다 전역 일정이 늦어진다.
영창은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며 그 외 누적되어 넘기면, 각 군 교도소로 수용된다.
조기전역(早期轉役) 혹은 조기제대(早期除隊)은 병사로서 군복무를 하는 도중에 질병에 의한 의병전역과 가족부양의 부재와 같은 집안 문제에 따른 의가사전역로 나뉜다.
미국편집
미국군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같다. 불행적전역과 불명예전역은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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