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政務職 公務員)은 선출직 공무원과 정치적으로 초고위직으로 임명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과거에는 고관대작으로 통용해서 불렀다. 조선귀족령 시대에는 대례복을 입었다.

대한민국 편집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대한민국의 정무직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일부가 있다.

대한민국의 정무직공무원으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장관, 지자체장 등을 뜻한다.

일본 편집

일본에서는 내각의 내각총리대신, 고위관료를 뜻한다. 20세기까지 귀족들이 정무직공무원을 겸했다.

미국 편집

비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으로는 고위관료를 뜻한다.

영국 편집

비선출직 정무직공무원으로 장관, 부장관, 정무차관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