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
제권판결(除權判決)이란 공시최고절차에서 공시최고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하는 실권선언을 말한다.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편집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은 주주는 주권을 도난, 분실 등으로 상실한 경우에 공시최고절차를 통해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실된 주권을 무효로 한 다음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1]
효력 편집
소극적 효력 편집
이는 당해 증서(주권)를 무효로 하는 효력으로서 주권도 제권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제권판결 이후에 주권을 선의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보호받을 수 없다[2]
적극적 효력 편집
원래의 증서의 소지자가 제권판결을 취득하면 증서(주권)없이도 증서에 의한 권리(주주권)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3]
판례 편집
-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사위의 방법으로 얻어낸 제권판결로 어음채무를 면하게 된 때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4]
- 회사가 주주의 주권을 보관하던 중 분실한 경우라도 주주는 제권판결이 없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5]
- 제권판결이 있은 후에는 수표의 소지인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한다.[7]
- 아파트 임차권의 양도를 위임받은 자가 그 양도대금으로 받은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후 그 금액을 수령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상 그 수표금은 수임인이 아파트의 임차권의 양도라는 수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수임인은 그 금원을 위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