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항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어항이다. 1996년 3월 15일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었다. 시설관리자는 화성시장이다.

제부항
대한민국의 지방어항
주소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지정일1996년 3월 15일
시설관리자화성시장
위치
제부항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제부항
제부항
제부항의 위치

어항 연혁 편집

  • 지명은 ‘제약부경’이라 일컬어지던 사람들에게서 유래되었는데 그들이 송교리와 이 섬 사이의 갯고랑을 어린아이는 업고 노인들은 부축하고 건네주어 '제약부경'’의 '제'자와 '부'’자를 따서 제부도라 하였다고 한다.

“모세의 기적”이라 하여 바닷물이 열리는 곳이 있는데 제부도는 그 중 하나이다.

어항구역 편집

제부항의 어항구역은 다음과 같다.[1]

  • 수역
    • 기존 물양장 서측끝단에서 정서방향으로 50.0m 나간 점에서 정북으로 250.0m 이점에서 정동으로 300.0m 이 점에서 정남으로 육지와 연결한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77,319m2)
  • 육역
    • 방파제: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289-20 제방 481m2
    • 물양장: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289-19 잡종지 8,200m2

어항 시설 편집

  • 물량장 8,200m2, 선착장 149m, 방파제 89m

기본 계획 편집

  • 서방파제 89m, 물양장 35m, 호안시설 200m, 매립 27,000m2[2]

정비 계획 편집

  • 무인등대 (등탑기초 49m2, 등탑높이 10m)[3]

주요 어종 편집

각주 편집

  1. 2004년 1월 26일, 경기도 고시 제2004-18호, 지방어항구역 변경고시
  2. 1997년 6월 16일, 경기도 고시, 어항시설계획 고시
  3. 2007년 4월 16일, 경기도 고시, 지방어항개발계획 고시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