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리 금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867-2에 있는 비석이다. 2015년 2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유산 제17호로 지정되었다.[1]

조천리 금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향토유산
종목향토유산 제17호
(2015년 2월 11일 지정)
수량비 1석
소유조천리 마을회
관리제주시장(조천읍장)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867-2

지정 사유 편집

비문의 내용이 제주유림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제주유림의 사상적 구심점 역할을 했던 김시우를 기리기 위한 비이므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1]

각주 편집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5-287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형유산 지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