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액트

미국 연방 법률

존스액트(영어: Jones Act)는 1920년에 제정된 미국의 법률(Merchant Marine Act of 1920)의 제27조를 지칭한다. 미국 내에서 선박수송시 운항되는 선박은 미국내 소재 또는 미국민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항구나 시설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다. 타 국가의 선박에 대한 차별성으로 WTO 일반이사회 등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지만 국가 안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외조항이 됐다.

한미FTA 협상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는 쌀개방을 요구하려면 존스액트를 폐지하라고 하여, 미국으로부터 쌀개방을 막아냈다.[1]

운항권 제한 편집

운항권 제한을 뜻하는 영단어 'Cabotage'는, 본래 연안 무역을 뜻하는 선박 용어이다. 현대에 들어서 근해 연안선박과 항공기 및 철로 등의 운행권을 자국선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됐다.[2] 대다수의 국가들이 국가안보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운항권 제한을 활용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국부론 2장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일부 산업은 보호가 필요한데 그러한 차원에서 국내 산업을 증진하기 위해 외부 자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제약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3]

각주 편집

  1. “김현종 “쌀 개방 요구,존스액트로 맞받아 잠재웠다””. 쿠키뉴스. 2007년 4월 4일. 
  2. “Cabotage,” definition, the Free Dictionary, available at http://www.thefreedictionary.com/Cabotage+trade.
  3. “보관된 사본” (PDF). 2013년 10월 20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월 1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