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株券, 영어: Share certificate(영국), Stock certificate(미국))이란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인 주주권(사원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그런데 주주의 사원권은 주권을 교부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사의 설립등기시(신주발생의 경우라면 납입기일의 다음날- 제423조 제1항 참조)에 발생하므로 주권은 비설권증권이며, 증권상의 권리는 회사의 주주간의 주식인수계약 등 그 원인관계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므로 요인증권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주권은 비문언증권, 비상환증권이고, 요식증권이긴 하지만 법정기재사항 가운데 본질적이 아닌 것은 그 기재가 누락되어도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엄격한 요식증권은 아니다.

종류 편집

주권은 증권상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가에 따라 기명주권과 무기명주권으로 나눌 수 있다.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편집

주권이 언제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지가 문제된다. 주권의 선의취득이나 주권에 대한 재권판결 또는 주권의 압률 등은 그 대상인 증권이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주권의 효력발생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주권거래의 안전을 언제부터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판례는 "상법 제355조 규정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문서는 아직 피고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라고 하여 교부시설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주권불소지제도 편집

주권불소지제도 (株券不所持制度)는 기명주식의 주주가 주권을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뜻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하지 않거나 회사부담으로 주권을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제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 편집

①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편집

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 편집

수표법 제21조[2]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편집

①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하다.

주권의 선의취득 편집

주권의 선의취득이란 주주가 아닌 무권리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주권을 선의로 취득하게 되면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아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3]

요건 편집

  1. 주권이 유효할 것.
  2. 주권이 교부될 것
  3.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4. 양수인이 선의, 무중과실일 것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편집

주주는 주권을 도난, 분실 등으로 상실한 경우에 공시최고절차를 통해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실된 주권을 무효로 한 다음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제권판결이라고 한다[4]

판례 편집

  • 대표이사가 주권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 명의와 발행연월일을 누락한 채 단독으로 주권을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의 발행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라고 할 것이고, 그 회사 정관의 규정상으로도 주권의 발행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기명주권의 경우에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한 주식을 발행연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본질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권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5]
  • 상법 제355조의 주권발생은 같은 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위 문서는 아직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6]
  • 주권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인정된다.[7]
  •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8]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76다2766
  2. 제21조 (수표의 선의취득)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법 제359조
  4. 상법 제360조 제2항
  5. 94다24039
  6. 99다67529
  7. 95다49646
  8. 99다48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