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항 (보령시)

죽도항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죽도 섬에 있는 어항이다. 2004년 11월 20일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었다. 관리청은 보령시, 시설관리자는 보령시장이다.

죽도항
대한민국의 어촌정주어항
주소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죽도
지정일2004년 11월 20일
관리청보령시
시설관리자보령시장
위치
죽도항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죽도항
죽도항
죽도항의 위치

어항 연혁 편집

  •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신안면의 영전외 17개리와 북내면의 16개리와 보령군 우라면의 금암리일부를 병합하여 남포면이라 하고,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로 대천시와 보령군을 통합하여 보령시 남포면이 되었다.
  • 대천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죽도는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앞바다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었으나, 남포간척지 공사로 인하여 남포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육지와 연결되어 이제는 섬이라기 보다는 육지가 되어버린 곳이다. 죽도는 섬 전체에 대나무가 많아 지어진 이름이다.

어항 구역 편집

기존 선착장 시점에서 남동측방향으로 30m 지점(X:4,016,564.152 Y:279,156.725)을 기점으로 하여 S18° E방향으로 250m이동하고, 직각인 E18° N방향으로 235m이동하고, 직각인 N18° W방향으로 515m이동하여 방조제와 죽도를 잇는 제방 상단과 접속한 지점을 종점으로 하는 선내의 구역

어항 시설 편집

  • 선착장 117m[1]

사건 사고 편집

2008년 5월 4일 죽도 선착장과 인근 갓바위에서 낚시객과 관광객 등 수십명이 갑작스런 바닷물 범람에 휩쓸리면서 9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1. 2004년 11월 20일, 보령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