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고속화도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을 잇는 경기도의 지방도이자 고속화도로
(지방도 제330호선에서 넘어옴)

제3경인고속화도로(第三京仁高速化道路, 지방도 제330호선)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경기도 시흥시 목감동을 잇는 경기도지방도이며 도시고속화도로이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건설된 도시고속화도로로, 시설은 경기도가 소유하되 민자사업자인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가 개통 후 30년간 운영권을 가진다. 고속도로에 준하는 규격으로 건설되었으나,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는 아니다. 애플 지도에는 인천광역시도로 표시된다.

경기도 지방도
도시고속화도로
330
지방도 제330호선
제3경인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 ~ 목감선)
지방도 제330호선
총연장 14.3 km
개통년 2010년 3월 18일
기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주요
경유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기도 시흥시
종점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주요
교차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국도 제39호선
국도 제42호선
국도 제7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84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지방도 제301호선

역사 편집

  • 2005년 3월 28일: 지방도 제330호선을 새로 지정[1]
  • 2006년 2월 6일 :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2]
  • 2006년 11월 20일: 고잔 요금소 ~ 목감 나들목 전 구간 착공[3]
  • 2009년 10월 9일 : 고잔 요금소 ~ 목감 나들목(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14.3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4]
  • 2010년 3월 18일: 정왕 나들목 ~ 월곶 분기점 구간 개통[5]
  • 2010년 5월 3일: 월곶 분기점 ~ 목감 나들목 구간 개통[6][7]
  • 2010년 8월 1일 : 고잔 요금소 ~ 물왕 요금소 구간 통행료 징수 개시[8] (단, 정왕 나들목,[9] 월곶 분기점은 제외)
  • 2012년 5월 1일 : 1종 ~ 4종 통행료 100원, 5종 통행료 200원 인상[10]
  • 2016년 4월 29일 : 동시흥 분기점 개통[11]
  • 2017년 6월 1일 : 3종 ~ 5종 통행료 100원 인상[12]
  • 2019년 4월 1일 : 고잔 요금소 전 차종 통행료 100원 인상[13]

구성 편집

  • 전체 길이 : 14.3 km
  • 차로 폭 : 24 ~ 30 m
  • 제한최고속도 : 90 km/h

교량 및 터널 편집

  • 군자대교
  • 달월대교
  • 연성지하차도
  • 도리터널

나들목 · 분기점 편집

 
물왕요금소
  • 여기서 숫자는 진출입교차점 (IC 및 JC) 번호를 말하고, TG는 요금소(Tollgate), SA는 휴게소(Service Area)를 뜻한다.
  • 구간 및 누적 거리의 경우 단위는 킬로미터(km).
번호 이름 구간
거리
누적
거리
접속 노선 소재지 비고
아암대로 직결
TG 고잔 요금소 - 0.0 아암대로(국도 제7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84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직진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구간과 간접 연결
1 정왕 1.9 1.9 서해안로(국도 제7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84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지방도 제301호선) 경기도 시흥시
2 월곶 분기점 2.1 4.0 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평택시흥고속도로)
인천방향 진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간접 연결
강릉방향 진출시 평택시흥고속도로 간접 연결
3 연성 4.0 8.0 국도 제39호선 (시흥대로)
TG 물왕 요금소 2.8 10.8
4 도리 분기점 1.4 12.2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천방향의 경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출 불가능
동시흥 분기점 1.5 13.7 평택파주고속도로
목감 0.6 14.3 서해안고속도로
국도 제42호선 (수인로)
동서로

통행료 편집

전 구간 민자도로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유료도로로 운영한다.

2017년 6월 1일 기준이다.[13][14] 통행료는 2010년 8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징수하다가 2012년 5월 1일부터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통행료 징수 기간은 2040년 7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구분 물왕요금소 고잔요금소 연성요금소
경차 550 600 350
1종 1,100 1,200 700
2종 1,100 1,200 700
3종 1,900 2,000 1,200
4종 1,900 2,000 1,200
5종 2,500 2,600 1,600

각주 편집

  1. 경기도공고 제2005-175호, 2005년 3월 28일.
  2. 경기도고시 제2006-5246호, 2006년 2월 6일.
  3. 정영진 (2006년 11월 21일). “제3경인고속도로 착공”. 중앙일보. 2008년 10월 8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4. 경기도공고 제2009-1024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09년 10월 9일.
  5. 윤상구 (2010년 3월 19일). '지금 시흥 월곶은 교통지옥-제3경인 정왕IC가 문제'. 머니투데이. 
  6. 경태영 (2010년 4월 26일). “제3경인고속도 14.3km 내달 3일 개통”. 경향신문. 
  7. 경기도공고 제2010-515호, 2010년 5월 3일.
  8. 경기도공고 제2010-887호, 2010년 7월 28일.
  9. 정왕 나들목의 경우 개통 당시에는 요금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요금 수납 업무를 하지 않다가 2017년 3월에 철거되었다.
  10. 경기도공고 제2012-5271호, 2012년 4월 26일.
  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595호, 2016년 4월 29일.
  12. 경기도공고 제2017-5471호 Archived 2017년 7월 15일 - 웨이백 머신, 2017년 5월 29일.
  13. 경기도공고 제2019-5257호, 2019년 3월 18일.
  14. “제3경인고속도로 > 도로이용안내 > 통행료 안내”. 2016년 3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5월 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