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특정 그룹의 구성원에 기반한 편견적인 대우

차별(差別)은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구별하여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이미 (刑)의 효력이 없어진 전과, 성별, 외모, 성적 지향, 인종, 신체 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수당지급, 융자, 정년, 퇴직, 해고, 재화나 용역, 교통 및 상업시설 이용, 토지나 주거시설 공급, 직업훈련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差別)행위"로 정의한다.[1]

미국인 흑인 남성이 흑인 전용 급수대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급수대 앞에는 유색인종 전용이라는 의미의 'COLORED'가 적혀 있다. 오클라호마시티에서 1939년 촬영.

차별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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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형태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복합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차별은 유사한 상황에서 보호되는 개인의 특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차별의 형태이다. 유럽 연합 법원은 당사자 본인이 보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와 관련된 사람이 보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관련성에 의한 차별(discrimination by association)을 인정한다.[2]:51-52 예를 들어 당사자 본인이 아닌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금지되는 직접차별에 해당한다.[3]

간접차별은 겉보기로 보면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효과가 초래되어 발생하는 차별을 의미한다.[2]:53 실제 모 가전제품 판매업체에서 판매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피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은 석사나 박사학위 이상"이라고, 판매업무에 필요한 자격이나 기술, 능력과 무관한 학력을 자격요건으로 정한 사례가 간접차별의 예이다. 복합차별은 여러 가지 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는 차별을 말한다.[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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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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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2.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ncil of Europe (2018). 《Handbook on European non-discrimination law》.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ISBN 978-92-9491-910-6. 
  3. CJEU, C-303/06, S. Coleman v. Attridge Law and Steve Law [GC], 17 July 2008.
  4. “Intersectionality and Multiple Discrimination”. 《Council of Europe》. 2021년 6월 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