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最低賃金法) 혹은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는 국가에서 지정한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규정하는 법이다. 19세기 말 최초로 등장하였으며, 1928년국제 연합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되었다.

나라별 최저임금법 편집

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개별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최저임금 지정 근로자의 결정기준은 해당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동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보장한 법으로서 198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기타 업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한다.

한편, 헌법 제32조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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