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追徵)은 몰수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가 불능한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그러나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며,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몰수하기 불능할 경우로는 소비나 혼동 또는 분실 및 양도 등으로 인해 판결 당시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몰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가 불능하여 가액을 추징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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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

  •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판결 선고시의 주가뿐만 아니라 그 처분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1]
  •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
  •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3].
    •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4]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

각주 편집

  1. 2003도4293
  2. 91도352
  3. 78도3098
  4. 2003도4293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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