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忠淸地方統計廳, Chungcheong Regional Statistics Office)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역의 통계 기준 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통계청의 소속기관이다. 2009년 2월 1일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임기제공무원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3]

충청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청사
충청지방통계청 청사
설립일 2009년 2월 1일
전신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충북지방통계청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직원 수 246명[1][2]
상급기관 대한민국 통계청
산하기관 소속기관 6
웹사이트 http://kostat.go.kr/ccro/

직무 편집

  • 소속기관 등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관할 지역통계의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관할 시군구 지역통계 작성의 승인 및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사대행 및 지역통계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사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소관통계의 조사실시·내용검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조사대상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홍보활동 및 지방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혁 편집

  • 1975년 8월 14일: 조사통계국 소속으로 충청북도·충청남도통계사무소 설치.[4]
  • 1990년 4월 7일: 충북·충남통계사무소로 개편.[5]
  • 1995년 8월 12일: 충남통계사무소 소속으로 천안출장소 설치.[6]
  • 1998년 7월 1일: 충북통계사무소 소속으로 충주·옥천출장소를, 충남통계사무소 소속으로 보령·서산출장소를 설치.[7]
  • 2001년 1월 1일: 충남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8]
  • 2006년 1월 1일: 충북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9]
  • 2006년 7월 1일: 충남통계사무소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으로 개편.[10]
  • 2008년 2월 29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소속으로 공주·아산·부여·홍성출장소를, 충북통계사무소 소속으로 제천·증평출장소를 설치.[11]
  • 2009년 2월 1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과 충북통계사무소를 충청지방통계청으로 통합.[12] 공주·아산·부여·제천출장소를 폐지하고 천안·보령·서산·홍성·충주·옥천·증평출장소를 천안·보령·서산·홍성·충주·옥천·증평사무소로 개편. 청주사무소 설치.[13]
  • 2015년 10월 1일: 옥천·증평사무소 폐지.[14]
  • 2019년 2월 26일: 세종사무소 설치.[15]

관할구역 편집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조직 편집

청장 편집

소속기관 편집

사무소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세종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홍성사무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50번길 21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청양군
천안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89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보령사무소 충청남도 보령시 해안로 189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부여군
서산사무소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1로 67 충청남도 서산시·당진시·태안군
청주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17번길 10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옥천군·영동군·보은군
충주사무소 충청북도 충주시 계명대로 271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단양군·증평군·괴산군·음성군

각주 편집

  1. 소속기관 포함.
  2.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5제5호
  3.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2항
  4. 대통령령 제7732호
  5. 대통령령 제12970호
  6. 총리령 제516호
  7. 재정경제부령 제28호
  8. 대통령령 제16957호
  9. 대통령령 제19230호
  10. 대통령령 제19561호
  11. 대통령령 제20689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5호
  12. 대통령령 제21210호
  13. 기획재정부령 제53호
  14. 기획재정부령 제500호
  15. 기획재정부령 제711호
  16.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7.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1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