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총감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

치안총감(治安總監, 영어: Commissioner General[1])은 경찰관 계급 중 고위급 간부(경찰 수뇌부)에 속한다. 미군정기에는 경무총감이라는 직급으로 신설되었으며, 1946년 9월 2일 미 군정에서 수도경찰청장 장택상, 대구경찰청장 박재수, 전주경찰청장 황옥을 경무총감에 임명된 바 있다.

치안총감의 계급장

치안정감 중에서 임명하며, 권력 기관의 수장인 만큼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국무총리하고는 달리 국회의 반대가 있어도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임명 가능).

정무직에 가까운 계급으로, 인사권자(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임기 도중 해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하여 단 두 사람만이 존재한다.

계급 정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2년 임기에 연임 제도가 없다.[2]

차관급의 예우를 받게 되며, 소방관의 소방총감(소방청장), 국군대장(··공군참모총장,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제 2 작전사령관, 합참의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에 해당된다.[3]

보직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영어) 대한민국 국회 (2012년 7월 1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국회 (2015년 3월 31일).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3.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5년 1월 12일).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4. 대한민국 국회 (2016년 1월 25일). “경찰법 제11조(경찰청장)”.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5.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2016년 1월 25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