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총감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
치안총감(治安總監, Commissioner General[1])은 경찰관 계급 중 하나로, 경찰공무원 최상위 계급이다.[2] 차관급의 예우를 받게 되며, 소방관의 경우 소방총감(소방청장), 군대의 대장(육·해·공군참모총장) 계급에 해당된다.[3]
보직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영어) 대한민국 국회 (2012년 7월 1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5년 3월 31일).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5년 1월 12일).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6년 1월 25일). “경찰법 제11조(경찰청장)”.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2016년 1월 25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