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親告罪, 독일어: Antragsdelikt)는 검사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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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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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말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적법한 고소로 본다.

대한민국 형법은 친족 사이에서 범한 재산 범죄(친족상도례), 피해법익이 작고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비교법적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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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범죄들 외에도 독일, 일본중화민국에서는 명예훼손죄재물손괴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고, 독일과 중화민국에서는 주거침입죄주거·신체수색죄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형법 제223조의 상해죄 및 제229조의 과실치상은 형사소추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직무상 개입하지 않는 한 친고죄인데, 한국은 폭행죄과실치상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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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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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2]
  •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3]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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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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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범죄 ‘친고죄’ 60년 만에 폐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내일신문, 2013.6.18.
  2. 2011도2170
  3. 2008도7462
  4. 2001도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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