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김수천

마지막 의견: 6년 전 (103.212.222.155님) - 주제: 문서 삭제토론 제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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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보니 김수천 인물검색이 없던데 ...위키에 없는걸 보면서 김수천 쪽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있네요 이게 중립적인가요?? ㅂ너무 기계적인 삭제 아닌가요? 저작권? / 그 내용에 저작권 대상인 부분이 어딨습니까? 설사 ㅈ속보가 보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지나면 공유대상인게 현재 법률상 맞는거잖아요?Backtothe (토론)

Backtothe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시원하게 대신해 주셨네요. 이재명 뺨치는 사이다 발언 날려주셔서 감사^^ Backtothe님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냅니다. Backtothe님 화이팅!!!!!!!!!!!!!-- 이 의견을 2018년 1월 9일 14:09 (KST)에 작성한 사용자는 211.251.222.252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김수천 사진은 왜 없나요?

95016maphack님은 도대체 뭐하시는 분이죠? 이미 검증된 폭로글에 왜 시비를 거는 걸까요??????-- 이 의견을 2018년 1월 10일 17:26 (KST)에 작성한 사용자는 Absipe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블로그, 카페, 갤러리가 위키백과:신뢰할 수 있는 출처 라는 정책과 지침은 어디있죠?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이 안된다는 @Backtothe: 사용자는 아마도 인물 정보가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기사는 충분히 검색되고 있으니 이걸 근거로 문서 쓰시면 되겠네요.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1:03 (KST)답변
그리고, @Gyp2500:의 인신공격은 충분히 참았습니다. 즉각 해당 사용자의 사죄를 요구하며, 이후 인신공격이 반복될 경우 사용자 관리를 요청합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1:07 (KST)답변
네이버 인물검색에서 검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키백과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러 문서가 삭제된 것을 보니 뭔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저작권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이 공적인 내용인 이상 실제로 저작권법위반 가능성은 0% 확신되는데 문서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누가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이트에서 제기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위키백과에 게재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선 해당 내용이 사실 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일단 논란이 될만한 내용은 편집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추가검증을 통해서 편집에 반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1:24 (KST)답변
위키백과:저작권 정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키백과는 배타적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위키 무단전재 확률 67% 나왔습니다. 라이센스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올릴 수 없습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1:29 (KST)답변
그리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의 근거는 어디 있으며, 그리고 굳이 해당 저작물을 무단전재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사실을 전달할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1:31 (KST)답변
나무위키의 김수천 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위키백과 문서에 붙여넣기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입니까? 책읽는 달팽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기억했다가 타이핑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김수천 문서에 있어 "해당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저작자는 없어 보이거든요? 나무 위키가 저작자입니까? 판사직 공무원의 딸이라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고 그런 내용을 쓴 것이. 솔직히 이런 곳에서 무단 전재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3:07 (KST)답변
@Backtothe: 나무위키의 문서들은 한 명의 단일 저자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각 기여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집합저작물이며, 나무위키의 콘텐츠는 CC BY-NC-SA 2.0 KR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 이는 저작권자인 기여자들이 자신이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서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표시-비영리 이용-동일조건으로만 변경허락"이라는 이용조건을 단 것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나무위키와 달리 콘텐츠를 CC-BY-SA 3.0 라이선스로 배포하며, 이는 상업적 이용도 가능하다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위키에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퍼와서 한국어 위키백과에 올리면, 원저작자가 상업적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상업적 이용도 가능하게 무단 배포하는 모양새가 되어 저작권 침해입니다. 나무위키의 글들도 엄연히 저작자가 존재하는 저작물입니다. 또한 나무위키 글을 그대로 퍼온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2차 저작물을 쓰면서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게 되면 역시 저작권 침해입니다. Bluemersen (+) 2018년 1월 19일 (금) 10:01 (KST)답변

인신공격은 95016maphack님이 먼저 하신 것 같은데요. 사과는 95016maphack님이 하셔야죠. "문서 꼬라지 보소"가 댓글로 할 소리인가요? '꼬라지'가 할 소립니까??? Gyp2500님이 왜 당신에게 사과를 해야하죠?-- 이 의견을 2018년 1월 17일 13:31 (KST)에 작성한 사용자는 211.251.219.2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문서 삭제토론 제안에 대해 편집

95016maphack님께서 삭제토론을 제안하셨는데 삭제토론에서 문서가 아직 열려있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하게 김수천 토론문서에다 글을 남깁니다. 지난번에 김수천 문서 만들었을 때 트리비아 성격의 내용이 있어(나무위키에서 가져왔으니 저작권침해도 되고) 삭제된 것 같아 직무에 관한 내용만으로 하여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딸에 대한 논란이 고위공무원 가족에 관한 것이고 심지어 뇌물사건과 연계된 문제라 사적인 문제는 아닌거라는 확신이 있어 문서에 포함시켰다가 트리비아라는 이유로 삭제하더군요? 독자연구. ㅁ분명히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단순 트리비아나 독자연구는 아닌 실체가 있는 내용으로보여서 편집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문서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그러다가 그 부분을 빼고 다시 만들었더니 이번에는 삭제토론을 제안하셨습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딸에 대한 논란을 문서에 넣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는 뭔가 합리적 의심을 할만하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은폐할려는 목적? 판사는 헌법기관으로서 고위공무원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문서를 만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현직까지 포함하면 수만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인물문서를 보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만약에 김수천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것이 위키백과의 중립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19일 (금) 10:20 (KST)답변

제가 봤을 때는 95016maphack님이 너무 감추려는 비리 유형이 있고, 비리에 대해 개방적이지 못하고(폐쇄적이고), 너무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사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95016maphack님은 나이가 몇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리에 대해 생각을 좀 개방적으로 가져보십시오. 당신 딴에서는 판단이 잘 안선다고 주장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땐 당신의 생각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리고 허위판결문은 신문에 분명히 나온 적 있는 사건입니다.(신문 광고로 나온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네이버, 다음, 줌, 구글, 야후, 빙 등에서 연관검색어로도 이미 여러 차례 인정된 바 있습니다. 포탈에서 김수천을 검색했는데, 여러 곳에서 '허위판결문', '김수천 허위판결문'이 연관검색어로 나왔다는 정황 자체가 객관적으로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판사의 재판권행사에 대한 불만적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세월호는 죽음에 대한 불만이고,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던 택시기사 살인 사건과 삼례 사건도 판사의 재판권행사에 대한 불만으로 봐야되겠네요????? 전화번호 까서 서로 대면 토론하면 1시간도 안 걸릴 일을 인터넷으로 쓸데없이 힘빠지게 이러고 있으니, 인터넷으로 토론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불만도 써봅니다. ---- 이 의견을 2018년 1월 19일 21:00 (KST)에 작성한 사용자는 210.126.48.131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김수천 문서는 관리자에 의하여 모두 4번 삭제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조직적으로 이 문서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있지 않았나 의심될 정도입니다. 하하. 김수천 문서가 가지는 중요성은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사법부를 대표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으며 1, 2심 모두 재판부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분 수행을 망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중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나온 2심을 깨뜨리고 유죄취지로 다시 2심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저명성이 있는 분의 문서을 삭제하려고 하는 지 궁금합니다.--103.212.222.155 (토론) 2018년 1월 20일 (토) 05:50 (KST)답변
제가 의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처음에 문서를 만들었을 때 나무위키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만들었는데 저작권침해라고 해서 삭제하더니 이후에 판사로서의 경력 중심으로만 제한적으로 해서 만들었더니 이건 문제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몇일후 달에 대한 논란이라는 문단을 만들었는데 그마저 노컷뉴스를 참조해서 만들었을 뿐인데 이때 트리비아 독자연구라는 이유로 바로 삭제하더군요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김수천에게 뇌물을 공여한 정운호 회사가 협찬한 대회에서 수상했다는 사실 정도는 얼마든지 서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20일 (토) 09:34 (KST)답변

공직자의 경우에는 차관급이상에 한정한다는 것이 위키백과 원칙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행정부처 차관급 공무원의 경우 독립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명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판사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결정을 하는 헌법기관이죠 물론 배석판사는 예외로 한다고 쳐도 최소한 재판장급인 부장판사 이상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보입니다.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21일 (일) 12:11 (KST)답변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 목록에 의한다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6개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차관급 공무원입니다. 김수천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수석부장판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라면 저명성에 있어서도 차관급을 휠씬 뛰어넘습니다. --103.212.222.155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04:24 (KST)답변

여기서 이러지말고 삭제토론으로 가세요.--고려 (토론) 2018년 1월 21일 (일) 13:12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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