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가 이단이라고 단정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곳 위키백과는 열린 공간에서 서로의 올바른 정보를 나누어 지식을 더해 가는 장이 라고 안다. 하지만 일부 부정확한 정보를 올리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자직임을 이용하는 자들이 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에 대한 정보는 그 누구보다 신천지예수교인이 더 잘 알것이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비방만을 일삼는 자들의 말만 옮기는 형태로 지식을 남긴다면 이곳 위키의 정보를 어찌 신뢰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교단만이 정통이라는 이유로 신흥종교를 밟고자 하는 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성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Zest27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이단은 자신들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죠. 서명 남기고 글쓰시길.Mr.Julian Lim (토론) 2008년 10월 26일 (일) 18:35 (KST)답변

다른 교단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서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으로 알고있습니다 누가 이단이다 어쩌다 말한다해도 성경대로 하면 이단이 아닌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그당시 종교지도자들이 이단으로 몰아세웠지만 오늘날 보면 그당시 종교지도자들이 이단이었음 알수있습니다 --Scj8291 (토론) 2008년 10월 27일 (월) 14:36 (KST)답변

백과사전은 프로파간다행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hyolee2♪/H.L.LEE 2008년 10월 27일 (월) 14:39 (KST)답변
하지만 신천지는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단이라고 하는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있지만 신천지에서는 얼토당토않은 선지자라고 표기하고 있으니 이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당시 종교지도자(제사장)들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야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은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신천지 교주가 누군지 참 궁금하군요. 엉터리 성경이나 가르치고요. Mr.Julian Lim (토론) 2008년 10월 27일 (월) 17:57 (KST)답변

Osunkeun (토론) 2009년 9월 30일 (수) 17:20 (KST)개신교의 교파가 몇개입니까!! 다들 교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시는데요!!답변

어느교파에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하나님은 한분이 아닌가요!!!
우습군요. 구원자를 못밖아 죽였는데도 이단이 아닙니까? 신이 먼지도 신앙인 먼지도 종교가 먼지도 개념도 없는 사람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군요. 성경에 나오는 7머리 10뿔을 유럽연합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개신교는 정말 우낍니다. 바른말을 하니까 아니꼬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도 존중하시는 주기철 목사님은 교계에서 목사직을 파직당한 이유가 먼지 아십니까? 바로 신사참배하는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자일뿐 신앙인이 아니니 정신차리리고 말했죠. 그래서 목사직을 파직 당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는 절 한번 안한 신앙인들이 일본 신에게 절을 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비 신앙인보다 더 불순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놓고 요즘은 회개한다고 하죠? 성경에 솔로몬의 죄도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는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우리나라 개신교인들 불쌍합니다.--Lightel (토론) 2008년 11월 3일 (월) 14:48 (KST)답변
주기철 목사님이 교계에서 파직당했다는 황당한 소리는 처음듣네요. 항상 우상숭배와 이단을 멀리하라고 할때 드는 예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신데요. Mr.Julian Lim (토론) 2009년 4월 25일 (토) 22:49 (KST)답변
아 그리고 이단은 교묘하게 성경을 분석하여 자신나름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것때문에 신천지교가 이단으로 취급받는것입니다.Mr.Julian Lim (토론) 2008년 10월 27일 (월) 18:06 (KST)답변

 의견성경대로 하는것이 교묘하게 성경을 분석하는 것으로 보는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리고 근거없이 이단이라고 하는것도 그렇구요 대부분 몇사람이 퍼트린 거짓에 근거하니 말입니다 신천지에서 위키백과의 취지에 맞게 참뜻을 성경에 근거해서 기록을 하는것입니다 물론 사용법에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위키백과 이용자들이 보기에 좀 어설퍼 보여서 삭제당할수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Scj8291 (토론) 2008년 10월 31일 (금) 16:39 (KST)답변

http://www.amennews.com/news/photo/7328-2-5842.jpg 여기 사진을 보세요. 신천지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신천지교주 이만희씨는 자신을 요한계시록 주인공이라고 설득하여 사람들에게 144,000명을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http://www.kchristian.com/data/cheditor/0801/22111243078_61200140.jpg 여기 보시면 신흥종교 신천지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집을 나간사람의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현재 이상한 신흥종교가 판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하답니다.


아래 의견에 대해 한말씀(Noonwa)
1.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신천지의 교주이시죠. 단순히 선지자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넓은 의미로는 선지자도 되지 않을까요?)
2.그당시 종교지도자라면 예수님 초림때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신것을 보면 이단을 넘어서 사단이 아니었을까요
3.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앞뒤가 안맞는듯 합니다.
4.신천지 교주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 한분이십니다. 신천지예수교회 라는 교명을 보면 금방 알수 있는거지요
5.교묘하게 풀어서 가르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교회마다 성경 해석이 분분하지요? 진리는 이럴것이다 저럴것이다가 아닌 한가지 답이 아와야 하는거지요... 하늘에서 받은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6.신천지 때문에 시끄럽다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신천지는 말씀만 가르칠뿐인데... 제가볼때는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신천지 죽이기에 나선것 같습니다...
7.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결국은 우리자신들이죠...그 가운데 저희가 존경하는 분도 계시는거고요...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씻고 거듭나면 성령이 함께하시는 주인공이 될것 같은데요..
8.신천지로 못가게 감금하고 폭행하는 사례를 거짓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진실은 잠시 가려질뿐이죠...아주 잠시동안.


신천지 교주는 이만희인데 예수님이 신천지의 교주라고 한걸 보면 이만희가 예수님이라고 한거군요.
이만희는 가르치는 내용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이단이 아닐 수 없네요.
그리고 이만희는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엉터리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144000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욕되게 하는겁니까?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대목은 세례요한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한 겁니다.

장로교의 교주가 장로"라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교주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종교를 만드신 존재가 사람이 될수가 있습니까!! 님들은 사람에게 기도합니까!!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주는 작게는 예수님이시요, 크게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세상교회의 교주가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59.26.87.153 (토론) 2009년 2월 3일 (화) 23:46 (KST)불휘깊은나무답변

[마23:33]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 이것도 세례요한이 한 말인가요? 백과사전에 개신교 교리 올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도 어이 없어 한마디 하는데 예수님은 마23장에서 유대교 지도자에게 7번 화를 외칩니다. 자신이 잘 모르면서 아는척 하지 맙시다. 적어도 백과사전에서는요.
Dlawndud2002|Mr.Julian Lim님의 논리라면 장로교의 교주인 장로님들이 하나님이고, 수 많은 교회의 수 많은 하나님이 있지요. 말씀이 하나님인데(요한복음 1:1), 오늘날 개신교 목사님들은 말씀이 한명 한명 다 다르시죠. 그 분들이 다 하나님이시죠?
한국어를 잘 모르시는 것인지, 신천지 교주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대언자가 이만희 선생님이시라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맘대로 해석하고 맘대로 듣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을 알면, 혹은 말씀을 알면 교만해진다 말하시는 분들이 사탄이 아닐지요? 설마 요한복음 1:1 정도는 아시겠지요?--Lightel (토론) 2008년 11월 3일 (월) 14:57 (KST)답변
토론의 목적에 어긋난 내용은 기입을 자제해 주시기들을 부탁합니다.--Ta183 (토론) 2008년 10월 29일 (수) 23:56 (KST)답변

하긴야 만유의 대주재이신 이만희씨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니 홍정부원 여러분들이 무슨 짓이라도 꺼리시겠습니까만, 위키백과는 다시한번 말씀드리거니와 프로파간다 장소가 아닙니다. 그동안 상황만 보고 있었는데, 앞으로 개입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시끄러운건 신천지 때문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님은 당신들이 더 잘 아실겁니다. 하긴야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줄 모르는 실상부터 틀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과연 만국소성을 이룰 수 있을까요? - Ellif (토론) 2008년 10월 30일 (목) 01:35 (KST)답변


모두들 문서 내용과 관계없는 소리는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Kjskjs0504 (토론) 2008년 10월 30일 (목) 01:38 (KST)답변

2008년 10월 31일 (금) 03:19 (KST)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단축에도 끼지못하는 다른 소규모 종교로 분리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신천지교주 이만희를 신격화하여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천지 144,000명에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번째..불로장생.영생불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나라가 건설되면 그것으로 신천지왕국이 건설된다고 말합니다..가장 간단히 말한것입니다 .. 주의 재림도 천국의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그것에 왜 빠져 드는지.. 신천지 깊숙히 사탄이 살고 있습니다.


2009.06.22. 현재 신천지 주장하는 신천지의 성도는 8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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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가합2419 손해배상등
원 고 1. 신○○
과천시 별양동 ○○
대표자 총회장 이○○
2. 이○○
과천시 문원동 ○○
송달장소 과천시 별양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웅
피 고 1. 주식회사 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대표이사 엄○○
2. 송○○ (1958. 10. 14. 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주식회사 문○○, 시사교양국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영환, 김진영
변 론 종 결 2008. 10. 7.
판 결 선 고 200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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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문○○은,
가. 이 판결송달일로부터 최초로 방송되는 M○○ 텔레비전 PD수첩 프로그램의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방송”이
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방송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나. 인터넷상 주소 http://www.iM○○.com/broad/tv/culture/pd/의 PD수첩 ‘다시보
기’에 게시한 2007. 5. 8.자 제724회 및 2007. 12. 25.자 제753회 PD수첩 방송내
용에 덧붙여 이 판결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 정정방송을 함께 게시하
도록 하라.
2. 만일 피고 주식회사 문○○이 1의 가, 나 항 각 기재 기한 내에 위 정정방송을
방송 또는 게시하지 않을 경우 원고 신○○에게 각 그 기한만료일 다음날부 터 위
정정방송을 방송 또는 게시하는 날까지 매일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신○○(이하 ‘원고 교회’라고만 한다)에게 9억 원, 원고 이
○○에게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2. 2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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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
회사 문○○(이하 ‘피고 문○○’이라고만 한다)은 이 판결송달일로부터 최초로 방송되
는 엠○○(M○○) 텔레비전 피디(PD)수첩 프로그램(이하 ‘PD수첩’이라고만 한다)에 연
속 5주간 위 프로그램의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
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2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
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인터넷
상 주소 http://www.iM○○.com/broad/tv/culture/pd/의 PD수첩 ‘다시보기’에 게시한
2007. 5. 8.자 제724회 및 2007. 12. 25.자 제753회 PD수첩 방송내용을 이 판결을 송
달받은 즉시 삭제하고, 기타 테이프, 영상물의 형태로 제작, 배포, 방영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 만약 피고 문○○이 위 방송의무 및 ‘다시보기’란 삭제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
고 문○○은 원고 교회에게 위 방송의무 이행 완료시까지는 매주 1억 원씩, 위 다시보
기 게시판 삭제의무의 이행완료시까지는 매일 1,000만 원씩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교회는 1984년 설립된 기독교 단체로써 여러 지교회와 부속 기구를 두고
있으며, 원고 이○○는 원고 교회의 총회장으로서 대표자이다.
나. 피고 문○○은 2007. 5. 8. 오후 11:10부터 약 1시간 동안 ‘신○○의 수상한 비
밀’이라는 제목으로 제724회 PD수첩(이하 ‘제1차 방송’이라고 한다)을 방영하였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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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07. 12. 25. 오후 11:10부터 약 1시간 동안 ‘신○○사그러들지 않는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송년특집 제753회 PD수첩(이하 ‘제2차 방송’이라고 한다)을 방영(이하 위 두
방송을 총칭하여 ‘이 사건 방송’이라고만 한다)하였으며, 피고 송○○은 위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을 담당한 프로듀서이다.
다. 피고들은 원고 교회의 교리를 접한 뒤에 가출한 자식이나 배우자를 찾아달라는
여러 사람들의 제보를 받고 원고 교회의 교리의 문제점 및 그것이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헤치고자 이 사건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신○○교회 내부의 교육용 동영상 ‘이긴자(원고 이○
○를 일컫음)의 발자취’를 입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중 일부를 방영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송부분에는 원고 이○○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났다.
마. 원고 이○○는 피고 문○○의 취재진의 취재요청에 응하였고 이 사건 방송 도중
원고 이○○의 인터뷰 내용도 일부 방영되었다.
바. 피고 문○○은 인터넷상 주소 http://www.iM○○.com/broad/tv/culture/pd/의 PD
수첩의 ‘다시보기’(이하 “이 사건 ‘다시보기‘란”이라고 한다)에 제1, 2차 방송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사. 제1차 방송이 나간 이후 원고 교회 교인들의 가족들이 원고 이○○에 대하여 폭
행, 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 진정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내사종
결처리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영상,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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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머로 문을 부수는 장면
(1) 방송 내용
[화면] 한 청년이 해머를 들고 문을 두들겨 부수는 장면
[자막] 폭행, 가출, 부모까지 고소한다
(제1차 방송)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방송부분 중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은 과천시 별양동 ○○ 소재 제○
○(이하 ‘제○○’라고만 한다)의 건물관리 용역업체들 사이에 대립과정에서 한 관리업
체가 일부 층에 승강기 운행정지 조치를 하자 다른 관리업체가 그 운행을 재개하기 위
하여 승강기 기계실의 시정장치를 부수는 장면일 뿐 원고 교회와 무관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를 원고 교회에 대한 전체 방송 중 일부에 삽입함으로써 원고 교
회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고, 설사 제일유통센터의 관리업체간 분쟁과 원
고 교회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단순히 문을 부수는 장면과 함께
‘폭행’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면서 아무런 보충설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
여금 원고 교회의 교인들이 누군가를 가두어 놓거나 문을 부수면서까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위 방송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우선, 위 방송부분 중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은 제○○의 기존 관리업체인 동○○
과 새로운 관리업체인 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동○○이 제○○ 4층의 승강기
운행을 중지시키자 현○○ 직원이 4층에도 승강기가 운행할 수 있도록 기계를 조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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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승강기 기계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망치로 부수는 모습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들은 제○○에 관한 관리권분쟁에 원고 교회가 개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현○○의 직원은 원고 교회 교인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시정장치를 부순 것이므
로 위와 같은 화면을 ‘폭행’이라는 자막과 함께 방송한 것은 허위보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2호증의 1 내지 11, 제3호증,
제4호증, 제6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2호증의 1 내지 4, 제13호증의 1, 2, 제14
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1 내지 8, 제8호증의 1 내지 4, 제
9호증의 1 내지 5, 제11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문제된 제○○ 4층은 원고 교
회의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원고 이○○의 아들인 이○○이 2005. 7. 경 제○○
4층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이○○이 제○○관리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로 취임한 사실, 위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기존의
관리업체인 동○○을 더 이상 관리업체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새로운 관리업체인 현
○○의 직원들과 함께 제○○의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동○○이 관리비를 체납한 점
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할 경우 배전반을 조작하여 전기공급을 재개하기도 한 사실,
위 이○○이 2008. 3. 경 업무방해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것만으로 현○○의 직원이 원고 교회 교인의 지시를 받고 위 방송부분의 화면과 같이
시정장치를 부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만약 현○○의 직원이 원고 교회 교인의 지시에 따라 시정장치를 부수게 된 사실
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정장치를 부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데도 위 화면과 함께 ‘폭행’이라는 자막이 방송된 점,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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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원고 교회의 교인들 중 상당수가 가출, 이혼하거나 부모를 고소하는 등 자신의
가족들과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인바 ‘폭행, 가출, 부모까지 고소한다’라는 자막과 함께
방송된 위 화면은 원고 교회의 교인 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폭행하기 위하여 시정장
치를 부수고 있는 장면으로 오인될 여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위 방송부분
은 허위방송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4) 위 방송부분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위 방송부분이 허위로 인정되고, 피고들은 이 부분이 원고 교회와 관련성이 있는
장면으로 생각되어서 이를 방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것
만으로 허위방송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위 방송부분 중 한 청년이 해머를 가지고 문을 부수는 장면에 관하여 정정
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식물인간이 된 교인과 벚꽃놀이 부분
(1) 방송 내용
[화면] 정○○(가명)가 병원에 입원하여 누워 있는 장면
[성우] 신○○교회의 취재가 마무리될 즈음 우리는 지방에 있는 가족들의 동의하에 정
○○씨를 면회 갔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그녀가 신○○에 발을 딛었던
게 3년 전의 일이다. 28세 꽃 같은 나이의 민○○씨는 식물인간 상태였다.
... (중략)
[성우] 신○○로 가족들과 갈등을 빚다 5층에서 뛰어내린 민○○씨. 그녀는 지금도 신
○○와 이○○를 생각하고 있을까? 민○○씨의 청춘은 그렇게 병실에 갇힌 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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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도 없이 저물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18일 우리는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신
○○교회 교주 이○○씨를 목격할 수 있었다. 만개한 벚꽃이 흐드러지게 날리는데 교
주와 여신도들의 즐거운 벚꽃놀이가 계속되고 있었다.
[화면] 원고 이○○가 젊은 여성들과 함께 벚꽃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
(제1, 2차 방송)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원고 교회의 교인이었던 김○○(가명 정○○, 이하 ‘정○○’라고 한다)
은 원고 교회로 인하여 가족들과 갈등을 겪다가 5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고
개종을 강요하면서 감금하는 가족들을 피하여 탈출하다가 추락사고를 입게 된 것인데
도 피고들은 정○○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처럼 허위 방송하였고, ② 피고들은 벚꽃놀
이에 참여한 여신도 한 명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고 벚꽃놀이 장소에 대기하였다가
촬영을 한 것임에도 우연히 원고 이○○가 교회 여신도들과 함께 벚꽃놀이를 하는 광
경을 목격하고 촬영한 것처럼 허위 방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분들에 관하여 정정
을 구하고, 또한 ③ 정○○가 병실에 누워있는 장면과 원고 이○○의 벚꽃놀이 장면을
대비하여 방영함으로써 원고 이○○가 여신도들과 불륜관계에 있다거나 원고 교회 및
원고 이○○가 교인인 정○○가 다쳤다는 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몰인정
한 단체 또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도록 방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분에 관하여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3) 위 방송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우선 정○○의 상해원인 부분의 허위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가 위 사건으
로 식물인간이 되는 바람에 스스로 상해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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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삼성생명 주식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정○○가 2004. 10. 15. 주거지인 아파트 5층에서
추락한 뒤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호송되었는데 호송 당시 구조․구급증명서(갑
제9호증)에는 사고내용에 관하여 ‘5층에서 추락상태’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정○○가
다친 것이 추락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정○○의 자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
히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여수경찰서에서 정○○의 사고가 자해
인지 추락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다가 명백히 타인에 의한 가해 혐의는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리한 사실, 정○○의 보험사인 삼성생명 주식회사 역시 사고원인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여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면 정○○가 가족들의 눈을 피해 베란
다를 타고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가 자해한 것은 아니
라고 인정한 다음 정○○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정○○의 상해원인을 조사한 기관은 각자 구호의 목적, 범죄혐의의 여
부, 보험금지급 요건 확인 등 자신의 업무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서 위 사건을 조사한
것뿐이므로 이로써 정○○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사고로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 만한 추가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위 방송부분이 허위라고 보
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벚꽃놀이 장면의 허위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방송부분을 보더라도
PD수첩 취재진들이 ‘뜻밖의 장소에서’ 원고 이○○를 목격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 원고
이○○의 벚꽃놀이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방송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
(4) 반론보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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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구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들이 정○○가 병실에 입원한 모습과 원고 이○○의 벚꽃놀이 모습
을 교차로 편집하여 방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부정적
평가나 의견의 전달일 뿐 이로써 어떠한 사실적 주장을 한 것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부분 반론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가출, 이혼, 고소 부분
(1) 방송 내용
[성우] 교인 144,000명을 채우는 것이 신○○교회의 목표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신○○
교회 청년들은 학교도 직장도 가정도 포기한 채 전도에만 전력 투구한다고 했다. 그렇
게 가출을 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자녀들.
...(중략)
[이충근 PD] 가출은 물론 이혼,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
데요. 이 모든 것들을 신○○가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
다.
(이상 제1차 방송)
[성우] 신○○에 빠진 젊은이들 상당수는 학교와 직장, 가정까지도 버리고 있다.
...(중략)
[성우] 신○○와 교주 이○○씨를 믿고 인생 전부를 바치고 있는 신도들, 개인의 삶도
가정도 모두 파괴된 그들에게 신○○는 과연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중략)
[성우] 아내와 남편, 자식들이 신○○에 빠져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은 심각한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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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있다.
...(중략)
[송○○] 종교 때문에 신○○에 빠져 아들과 딸이 가출을 하고 또 부부가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진다고 하면 참다운 의미의 종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성우] 아내와 남편, 자식들이 신○○에 빠져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은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진수(가명)] 사실 부부라는 게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가 처절하게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너무 오
랫동안 철저하게 속여 왔던 그 부분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죠.
[신수경(가명)] 제가 왜, 신○○라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사이비 때문에 이렇게 1년 동
안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자식이랑 둘이 살아야 하고 남편이 집을 나가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겠어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부였는데. 신○○때문에, 신○○에서 그렇
게만 안 했어도. 우리는,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아프고 고통당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상 제2차 방송)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일부 교인들이 가족들로부터 개종을 강요당하여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 생활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 교회의 교사․방조로
인하여 교인들 중 일부가 학교, 직장을 버리거나 가출, 이혼한 사례 또는 부모를 고
소․고발한 사례는 없으며 대부분의 교인들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피고들은 원고 교회로 인하여 교인들 대부분의 가정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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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허위 방송하였다고 주장한다.
(3) 위 방송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이 사건 방송의 전체 내용에 의하면 원고 교회의 교인들 중 가족과 연락을 끊어버
린 채 집을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학교나 직장을 그만둔 사람, 원고 교회를 다닌
다는 이유로 배우자와 불화가 발생하여 이혼하게 된 사람, 원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부모를 고소․고발한 사람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교회 측에서 가
출 또는 부모에 대한 고소․고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는 것인바, 갑 제25호증의
1, 2, 제29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 이러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방송부분에서 ‘대부분’의 원고 교회 교인
들이 학교, 직장, 가정을 버리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전체 교인 중 어느 정도 숫자에 이르러야 ‘대부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명확치 않는 등 피고들의 가치판단이 담긴 주관적 표현에 불과하고 객관적 사실의 전
달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방송부분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김○○(가명, 이하 ‘김○○’이라고만 한다) 인터뷰 부분
(1) 방송 내용
[김○○(가명)] 제가요, 서울일보 편집국장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장난친거 아니냐, 어떻
게 믿겠냐, 우리같은 사람은. 그랬더니 아, 63빌딩에서 신○○교주가 와가지고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사실이다.
[자막] 전 신○○교인
(2) 정정방송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김○○이 원고 교회의 전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교인인 것처럼 방송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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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이 피고 문○○
의 강○○ PD에게 원고 교회의 전 교인인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인데 딸의 신변이 노
출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원고 교회의 전 교인인 것처럼 방송하여 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피고들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김○○의 인터뷰장면을 ‘전 신○○교인’이라는
자막과 함께 내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방송부분 중 김○○이 원고 교회의 전 교인이라는 자막을 내보낸 것에
관하여 정정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교회건물 매입 관련 부분
(1) 방송 내용
[성우] 교회 본부로 쓰고 있는 O쇼핑센타 4층은 40여억 원에 매입했다.
...(중략)
[성우] 우리는 신○○교회가 소유하고 있다는 과천 일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조사해 봤다. 그리고 2년 전 40여억 원에 매입해 놨다는 O쇼핑센타 4층은 교회
가 아닌 이○○씨 아들 명의로 매입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씨의 아들은 현재 신
○○교회내 최고인 교육장직을 맞고 있다. 우리가 입수한 동영상에 따르면 그 당시 이
○○씨의 아들은 교회내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1차 방송)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교회의 건물로 사용중인 제○○ 4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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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매입대금은 15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피고들이 이를 40여억 원에 이른다고 허
위로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정을 구함과 동시에, 원고 교회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교회의 명의로 매입할 경우 기존 기독교 교회 측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원고 이○○의 아들인 이○○ 명의로 매입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 교회는 이○○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마치 원고 이○○ 또는 원고 이○○의 아들
인 이○○이 원고 교회 교인들의 재산을 횡령한 것처럼 방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한다.
(3) 매입대금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대금이 15억 원 정도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고, 피고들 스스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실수로 위 부동산의 매입대
금을 40억 원으로 방송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매입대금 부분에 관하여 정정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매입 명의자 부분에 관하여
원고 교회의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교회의 명의가 아니라 원고
이○○의 아들인 이○○ 명의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 교회 재정의 투명성 등의 문제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방송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
라도 피고들의 위 방송부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
렀음을 전제로 반론보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불법행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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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입증 없이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은 도과되었다).
바. 파출소 CCTV 부분
(1) 방송 내용
[화면] 남자가 여자를 파출소 밖으로 끌고 가는 장면
[성우] 이 화면은 지난 3월 25일 안산 와동 경찰서에서 촬영된 CCTV의 장면이다. 이날
수지씨 가족과 신○○교인들의 대치와 몸 싸움이 있었다. 신○○를 접한 후 가출한 수
지씨를 집으로 데려가려는 어머니와 오빠를 신○○교인들이 막고 나선 것이다.
[이수호(가명)] 울면서 어머니가 애원을 하고, 진짜. 그 사람들은...그 사람들이 수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깐 어머니가 매달릴 것 아니에요. 어머니 질질 끌려다니셨어요, 경
찰서 바닥에.
(제1, 2차 방송)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방송부분의 화면이 사실은 이수지(가명, 이하 ‘이수지’라고만 한다)의
오빠인 이수호(가명, 이하 ‘이수호’라고만 한다)가 이수지를 파출소 밖으로 끌어내는 모
습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마치 원고 교회의 교인들이 이수지를 억지로 끌고 가거나
그 과정에서 이수지의 어머니를 질질 끌고 다닌 것처럼 허위 방송하였다고 주장한다.
(3) 위 방송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위 방송부분의 화면과 성우의 나레이션을 종합하여 보면 화면에서 이수지로 보여
지는 여자를 파출소 밖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은 오빠인 이수호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교회의 교인들이 이수지를 끌고 가려는 것처럼 오인
할 가능성이 없으며, 피고들은 이수호의 인터뷰내용을 그대로 내보낸 것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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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역시 허위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 영생권 부분
(1) 방송 내용
[취재진] (이○○ 총회장을) 직접 봤어요?
[김수경(가명)] 네,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봤고요.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도 저한
테 ‘영생’ 그렇게 싸인을 해줬거든요. 영원히 산다는 그 영생...육으로 영원히 산다고 믿
잖아요. 거기 사람들은...그래서 영생을 축하한다고 저한테 영생권까지 줬어요
[취재진] 진짜 이○○ 교주님이 영생한다고 믿으세요, 그 안에서는?
[김수경(가명)] 네, 믿어요
[취재진] 영적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라?
[김수경(가명)] 네, 몸이...
[성우] 세뱃돈 5천 원과 함께 이○○씨가 직접 써주었다는 영생권.
(제1, 2차 방송)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사실은 원고 이○○가 설날에 세배하러 온 백○○(가명 김수경, 이하 ‘김
수경’이라고 한다)에게 ‘축영생’이라고 기재한 수첩을 건네면서 덕담을 한 것에 불과한
데 피고들은 마치 원고 이○○가 김수경에게 영생권을 부여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였
다고 주장한다.
(3) 위 방송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이 사건 방송의 전체 내용에 의하면 원고 교회의 교리 중 핵심부분은 그 대표자인
원고 이○○가 영적으로가 아닌 육체적으로 영생할 것이며 신앙심이 깊은 교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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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원고 교회의 교인들은 이를
믿고 있다는 것인바, 갑 제13호증의 1, 2,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원고
이○○가 새해 인사를 하러 온 다른 교인들에게 ‘축보화’, ‘축천국’, ‘축발전’이라고 각
기재한 수첩을 건네면서 덕담을 함에 있어 김수경에게는 ‘축영생’이라고 기재한 수첩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는 자신을 믿는 김수경 역시
영생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기재한 수첩을 건네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방
송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실이라고 할 것이며, 위 방송부분에서 영생‘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 이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 ‘사이비’ 언급 부분
(1) 방송 내용
[송○○] 신○○교회를 취재하면서 우리 취재팀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종교의 자유
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면 청년들이 그 소중한
인생의 황금기를 내던지고 부모 형제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도 용인 될 수 있다는
얘긴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노릇입니다. {‘似而非(사이비)’라고 적혀 있는 종이를 들고
서} 사이비, ‘비슷하지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교주 이○○씨가 이끄는 신○○는 과연
제대로 된 종교인지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영생을 운운하기 전에 인간
의 도리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제1차 방송)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교회의 교리나 원고 이○○의 행적으로 보아 원고 교회를 사이비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이 위와 같이 허위로 방송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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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살피건대, 위 방송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원고 교회에 대한 비평
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정정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자. 출입통제 부분
(1) 방송 내용
[성우] 다행스럽게도 방송(제1차 방송을 의미)을 보고 신○○를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
...(중략)
[성우] 방송 후 신입 신도들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치 과천 신○○교회는 붐볐다. 하지
만 경호를 더 강화하고 신도들이 불침번까지 서며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고 했다. 이
탈자를 막기 위해서였다.
(제2차 방송)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교회의 신입 교인의 수가 감소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 교회는 교인들의 동의하에 카드시스템을 도입하여 출석관리를 한 것에 불과한데
이는 제1차 방송 이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위 방송으로 인한 교인들의 이
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행하게 된 것은 아니며, 교회재산 보호를 위한 최소한
의 방범체계를 갖추었을 뿐 위 방송 이후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호를 더
강화하거나 불침번을 세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위 방송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방송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는데, 제1차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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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 교회의 신입 교인들의 수가 감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고, 또한 갑 제30호증의 기재는 제1차 방송이 있기 이전인 2006. 9. 하순
경 원고 교회가 이미 지문인식장치를 출입문에 설치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것만
으로 원고 교회가 제1차 방송 이후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호를 더 강화
하거나 불침번을 세운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으므로, 위 방송부분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차. 헌금 관련 부분
(1) 방송 내용
[김정은(가명)] 모든 헌금에 봉투가 있다는 거에요, 주일 헌금까지도. 그러니깐 익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왜냐면 익명으로 하게 되면 나는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니까. 그건 강요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죠.
(이상 제1차 방송)
[문주명(가명)] 재밌었던 건 부서별로 그거를 탁 통계를 내는 거에요. 그래서 십일조 몇
퍼센트를 한 사람을 등수를 먹이는 거에요. 부서별로 일등한 부서에게 상금 10만 원
주거나, 그렇게 경쟁 심리를 되게 유도를 했어요.
(이상 제1, 2차 방송)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부서별 통계에 의한 상금 수여는 원고 교회의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개인별이 아니라 부서별 헌금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헌금납부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헌금납부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헌금납부를 경쟁적으로 유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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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 방송부분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3) 판단
위 방송부분을 전체적인 취지에 따라 분석하여 보면, ‘원고 교회의 모든 헌금은 실
명으로 하게 되어 있고, 헌금액의 부서별 통계에 따라 등수를 매긴 다음 시상을 하기
도 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교회는 헌금납부를
경쟁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재진의 의견을 원고 교회의 전 교인들
의 인터뷰를 빌어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위 의견의 근거가 되
는 위 사실들을 허위라고 다투지 않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단순한 의견의 개진만으로
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카. 서울일보 보도 및 문화관광부 담당자 인터뷰 부분
(1) 방송 내용
[성우] 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PD수첩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펴며 신도들을
설득하고 있었다.
[김○○(가명)] 제가요, 서울일보 편집국장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장난친거 아니냐, 어떻
게 믿겠냐, 우리같은 사람은. 그랬더니 아, 63빌딩에서 신○○교주가 와가지고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사실이다.
...(중략)
[김종권] PD수첩이 공개적으로는 안했지만 자기들에게 사과를 했다. 하여간 일단 사과
를 했다는 거에요, M○○ 방송에서 공식적으로는 안했지만 그 담당하는 PD나 이런 분
들이...
[성우] 하지만 PD수첩에서는 신○○측에 어떤 형식의 사과도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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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보에 실린 문화관광부의 조사와 허위보도 판명은 근거가 있는 사실일까?
[취재진] 문광부에서 뭐 혐의없음으로 뭐...
[문화관광부 종무실 담당자] 그런 말은 말 자체가 안된다니까요. 조사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데, 하도 PD수첩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사실이 어떤지 한
번 봤을 뿐이지...그 사람들은 무조건 지금 뭐 살아 남을라고 아무라도 잡고 지금 지푸
라기라도 잡고...물에 빠져 있는 상태니깐 핑계를 대기 위한 것이지, 그게 뭐 우리하고
전혀 사실여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화면] 서울일보의 “신○○교회 ‘M○○ PD수첩’ 허위보도 판명”이라는 제목의 기사
[성우] 왜 이런 사실무근의 기사를 실었는지 서울일보를 찾아갔다.
[서울일보 대표] 이거 한달 내가 없었을거야 아마. 그래 나중에 와보니까 이렇게 되었
어. 그래서 왜 이렇게 나갔나 좀 우려를 하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많이 전화로 문의도
오고 그러더라구요, M○○ PD수첩이 그럼 허위보도냐,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이승준 PD] 문광부나 경찰이나 검찰에는 확인을 하신 겁니까?
[서울일보 대표] 상대측에게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고런것을 우리가 좀 거치지 않았다.
확인을 안 했다 그래서 내가 고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반론을 냈죠.
[성우] 서울일보는 기사를 내고 3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PD수첩이 취재에 들어가자
잘못을 인정하는 보도문을 실었다. 신○○교회는 말도 안되는 거짓들로 신도들을 현혹
시키고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제2차 방송)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방송부분에 대하여 문화관광부 종무실에서 원고 교회의 위법행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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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분도 내린 적이 없는 점, 서울
일보의 기사는 원고 이○○가 가출, 폭행, 횡령 등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점을 교인들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고 거짓으로 교인
들을 현혹시킨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3) 판단
위 방송부분을 분석하여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원고 교회의 위법행위 인정여부에
대하여 정식으로 조사하거나 그 조사를 통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거나 한 적이 없는
사실, 서울일보의 취재진은 피고들의 제1차 방송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
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 교회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서 기사를 작성하였던 것임을
인정하고 그 후 피고 문○○ 측의 반론보도를 게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원고 교회가
‘말도 안되는 거짓들로 신도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취재진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의견의 근거가 되는 위 사실들을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
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단순한 의견의 개진만으로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
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이○○의 초상권침해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 당시 원고 교회의 내부 교육용 동영상을 임의로 방
영하면서 그 동영상 중에 포함된 원고 이○○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방송 전체의 취지와 맞지 않는 원고 이○○의 벚꽃놀이 장면을
방영하였는바,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때에도 당시 예
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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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문○○ 취재진의 공식취재 요청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불법으
로 입수한 동영상 및 벚꽃놀이 장면을 통하여 원고 이○○의 얼굴이 나가도록 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이○○는 다수의 교인들이 속해있는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써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공적 인물의 경우 자신의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므로 교육용 동영상 및 벚꽃놀이 장면을 통해 원고 이○○의 얼굴이 방송되도록 한
것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정정방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판단
가. 정정방송의 범위
위 2항의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문○○은 이 사건 방송 중 해머로 문을
부수는 장면, 김○○의 인터뷰 부분, 교회건물 매입가격 부분에 관하여 정정방송을 하
여야 할 것이다.
나. 정정방송의 내용 및 게재방법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2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 중 위와 같이 정정방송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의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별지 1 정정방송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이 사건 방송이 나간 시간대 및 그 비중, 그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정방송의 활
자의 크기, 방송방법, 방송시기 및 간접강제금의 액수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5. ‘다시보기’ 게시물 삭제청구 등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제1, 2차 방송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위 각 방송내용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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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란에 게시되어 이로 인한 침해가 계속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문○○에 대하
여 위 게시물의 삭제 및 테이프나 영상물의 형태로 제작, 배포, 방영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1, 2차 방송의 내용 전부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
서 인정한 정정보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들만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그로 인
한 침해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게시물의 삭제 및 테이프나 영상물 형태의 제작 등 금
지는 원고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다시
보기’란에 제1, 2차 방송내용이 게시된 것에 덧붙여 별지 1 정정방송을 함께 게시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어서 주문 제1의 나. 항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6.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 중 정정방송의 범위에 포함되는 허위부분은 위법하게 원고
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나, 위와 같은 허위방송 부분은 이 사건 방송 전체의 내용을 보아 지
엽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정정방송을 하는 것만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전보되었다고 보여지고 별도의 금전적 배상에 의하여 전보될 손해
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5 -
재판장 판사 양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천지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예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26 -
<별지 1>
정 정 방 송
○ 주식회사 문○○은 2007. 5. 8. 방송한 ‘PD수첩’ ‘신○○의 수상한 비밀’이라는 프
로그램에서 한 남자가 해머를 들고 문을 부수는 장면과 함께 같은 장면 하단에 ‘폭
행, 가출, 부모까지 고소’한다는 자막을 내보내어, 신○○ 교인들이 그와 같 은 폭
행에 가담한 것처럼 보이도록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위 장면은 과천시 별양동 소재 OO쇼핑센터의 건물관리 용역
업체들 사이의 대립과정에서 기존 관리업체가 신○○가 입주해 있는 4층에 승강
기 운행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하자, 신○○ 측의 다른 관리업체가 4층 에도 승강기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승강기 기계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는 장면
이지, 신○○의 교인이 직접 가족이나 다른 교인을 폭행하는 장 면이 아님이 밝혀
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주식회사 문○○은 2007. 12. 25. 방송한 ‘PD수첩’ 프로그램 중 김○○(가명)이
신○○와 관련된 서울일보의 기사가 거짓이라는 취지로 인터뷰하는 장면에 서 위
김○○(가명)이 ‘전 신○○교인’이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위 김○○(가명)은 신○○의 전 교인이 아니고 신천 지예
수교회의 전 교인이었던 딸을 둔 아버지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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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문○○은 2007. 5. 8. 방송한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신○○의 본부로
쓰고 있는 OO쇼핑센터 4층은 40여 억 원에 매입했다고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OO쇼핑센터 4층의 매입금액은 40여 억 원이 아니라 15여 억
원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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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10.216.213.47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비종교인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신천지든 기성(?) 개신교든 통일교든 뭐든 다 똑같은 '종교'일 뿐입니다. 그리고 백과사전은 이런 시각에서 서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단' 어쩌구 하는 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일일 뿐더러 NPOV입니다. 도대체 누구 기준으로 '이단'이란 말입니까. '이단'이 있다는 건 '정통'이 있다는 얘긴데, 이것 또한 NPOV지요.

그리고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입니다. 누구든 이걸 잊으신 건 아니겠죠.

그리고 사실 저 '비판' 부분도 마뜩치 않은데, 왜냐하면 다른 종교 문서에는 저런 게 없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문서에 '비판'이라는 탭을 달고 거기에 MBC 시사프로그램에 나왔던 자료들을 이용해서 대형 교회의 비리 문제를 써 놓는다던지, 여러 문서들과 저작들을 이용해서 한국 개신교의 배타적 신앙이나 강제적인 길거리 전도에 대해서 쓰고 사진으로 '예수천국 불신지옥' 피켓같은거 찍어다 올리면, 여기서 열 올리는 개신교 신자 분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탭 제목이 '비판'이 아니라 '기존 개신교 종파들의 입장'정도이고, 내용도 그에 맞춰 수정한다면 뭐 그럴 만 하겠습니다만. 비종교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신흥종파와 기성종파의 싸움질로밖에 안 보입니다.

Kjskjs0504 (토론) 2008년 10월 30일 (목) 01:36 (KST)답변


비종교인이 종교에 관심은 왜 갖으시나요.
이단은 틀린건데 틀린게 백과사전에 올라와있으니까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 불만이시라면 불교나 천주교 기독교등 비판탭을 직접 달아주시지요. Mr.Julian Lim (토론) 2008년 10월 30일 (목) 18:27 (KST)답변
1. '이단'이라는 표현은 NPOV라니까요. 2. 비종교인은 종교에 관심갖지 말라는 이야기는 축구팬 아니면 축구보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3. 그러니까 적합한 근거(종교인한테만 적합한 근거 말고, 모두에게 객관적이고 적확한 근거 말입니다)를 대고 비판하십시오. 4. 비판탭은 안 다는 게 낫다는 소립니다. 글을 어떻게 그렇게 읽으십니까. Kjskjs0504 (토론) 2008년 10월 30일 (목) 20:22 (KST)답변
종교를 축구따위와 비교하시는 건 옳지 않은데요. 정통교리에서 벗어난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것은 NPOV가 아닙니다. Mr.Julian Lim (토론) 2008년 10월 30일 (목) 20:51 (KST)답변
어떤 사람에게는 축구가 종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지요. '정통'이나 '이단' 같은 분류는 NPOV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적확하고 객관적인 근거' 또한 없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인정받은' 것이 정통이라면, 루터 시대에는 개신교가 이단이었겠군요. 카톨릭에 비해서 말입니다. Kjskjs0504 (토론) 2008년 10월 30일 (목) 21:48 (KST)답변

비판 탭을 단 이유는 JMS와 같이 신천지가 비슷한 수준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정도가 방송으로 나갔을 정도면 공익을 위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공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Ellif (토론) 2008년 10월 31일 (금) 01:05 (KST)답변

개신교에 대한 비판도 공중파 방송 시사프로그램으로 나갔었죠. 그럼 개신교도 비판 탭을 달아야 하겠군요. 공익을 위해서요. 그리고 방송에 나간 사실은 적시하되, '거짓말로 미혹'이라던가 '이단' 따위의 표현을 삭제하자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삭제해 두었습니다) Kjskjs0504 (토론) 2008년 10월 31일 (금) 01:37 (KST
 의견 신천지에대해 거짓된 방송을 한 MBC와는 지금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폭력을 휘두른다는 표현은 함께 소송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거짓말이기때문입니다--Scj8291 (토론) 2008년 10월 31일 (금) 17:15 (KST)답변
그 소송에서 신천지가 이길 가능성이 몇%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10% 걸겠습니다. JMS도 소송 걸어서 대부분 반대측이 승소한 마당에 과연 신천지도 견딜 수 있을까요? - Ellif (토론) 2008년 10월 31일 (금) 18:15 (KST)답변
이미 판결이 어느정도는 나와있습니다 MBC가 대부분 졌지요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을 진행예정입니다 인터넷에 판결문이 나오면 공개해드리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장담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불법을 행한곳은 MBC라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한것이니까요--Scj8291 (토론) 2008년 11월 7일 (금) 17:19 (KST)답변


신천지를 바라보는 시각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믿음안에서 신천지를 바라보면 정확히 보입니다. 신천지에 대해 뭔가 아신다면 신천지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알수 있으며 대화를 할수 있으나.. 주변인으로써는 그것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ㅇㅇㅇㅇㅇㅇ 이것은 말할수있습니다. 지금 신천지에 대한 위키백과 내용은 사뭇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위키백과 자체가 신천지를 위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모든 검색에 노출될만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손질을 한것이구요.

위키팀에서 다시 손되지 못하게 걸어둔것입니다. 신천지가 다른종교로 분류되어 있다면 ..모를까. 기독교에 속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미혹이며 이단이며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내용에는 두번다시 손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신천지는 교회안으로 침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 성경 제대로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이비 이단 운운하시게요 신천지는 성경대로 창조된곳이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1절의 새하늘 새땅을 한자로 표현한것이구요 정식 교명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입니다 새하늘 새땅이며 예수님이 교주이시고 계시록 15장의 말씀대로 창조된 약속한 성전입니다 어느 교회가 성경에 약속한 대로 명칭을 사용하는지 궁금하네요--Scj8291 (토론) 2008년 10월 31일 (금) 16:58 (KST)답변

그럼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 말씀대로 명칭을 사용했으니(사 43:12) 정통이겠네요? - Ellif (토론) 2008년 10월 31일 (금) 18:15 (KST)답변

양쪽 모두 의미 없는 분쟁은 그만 두세요. 위키백과는 종교 토론방이 아닙니다. --Klutzy (토론) 2008년 10월 31일 (금) 18:32 (KST)답변

종교토론방이 되는것을 방지해주시려면 이단이 옳다고 판치는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Mr.Julian Lim (토론) 2008년 10월 31일 (금) 23:25 (KST)답변
저도 신천지 홍정부쪽의 개입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일동안 저도 날뛰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신천지 홍정부측의 인터넷 플레이가 이성적인 판단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며칠간의 비NPOV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 Ellif (토론) 2008년 11월 2일 (일) 00:47 (KST)답변
일단 개신교 신자분들은 위키백과 안에서는(토론장이든 문서에서든) '이단'이라는 NPOV적 단어의 사용을 자제해 주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대교 입장에서는 모든 기독교가 이단이며, 가톨릭 입장에서는 모든 개신교 종파가 이단입니다. Kjskjs0504 (토론) 2008년 11월 2일 (일) 00:55 (KST)답변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가 이단인건 사실이지만 카톨릭에서는 개신교를 인정하였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셨는데... 정정바랍니다.Mr.Julian Lim (토론) 2009년 4월 25일 (토) 22:58 (KST)답변
 의견 MBC PD 수첩에 나왔다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논리는 성경적이지도 못하며 세상법에도 없는 그런 논리입니다. 최근 MBC PD수첩과 신천지와의 1차 1법원판결을 보면 방송내용중 일부(3가지)가 거짓제보(잘못된정보)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만 바도 방송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것을 증명하는것 아닌지요. 다음 링크를 보면 신천지 입장에서의 MBC PD수첩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MGpUiGLtM54$ Scjblog (토론)

 의견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단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것이 문제입니다. 기득권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위키를 만들었는지요? 무엇이 위치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기득권의 다수만을 위한 지식나눔입니까? 신천지라는 내용을 검색하여 보고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것을 정정하려는 모습을 관리자는 차단이라는 무기로 아무 조치도 못하게 처리해 버리고 비판의 정보만을 올리는 사람의 손을 들어 주다니 이거 정말 한국 위키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같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졌다는 이유로 이단이다라고 주장하는 어린 아이같은 이들의 논리만을 합당하다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관리자의 모습 무슨 기준으로 그런 자를 관리자로 만들었는지요? .... 계속 지켜보겠지만 전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신천지라는 정보를 더 잘 아는것은 현재 신천지사람일텐데... 어찌 외부에서 잘못된 정보로 만든 그런 정보를 더 중요하게 다루다니 한심합니다. 이것은 마치 과학자가 자신의 이론을 올려 놓았는데 그 이론의 기초도 모르는 초딩들의 말만 듣는 꼴입니다. 이것을 차단한 무지한 관리자님이 보신다면 무엇이 객관적인 자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상위관리자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의견 문서를 읽어 봤는데 마지막 부분 출처 필요 부분을 제외하고 그다지 문제가 될 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위키백과는 포교의 장이 아닙니다. 반박을 할 때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해서 편집하시면 됩니다. --Ta183 (토론) 2008년 11월 7일 (금) 17:53 (KST)답변
 의견 야야 .. 집어 치아라.. 이곳이 신천지교리 설파하는 곳이냐.. 사교 신천지교의 역사를 엎조리는 장소냔 말이냐. 위키 백과에 신천지교회를 치면 신천지 교리가 튀어나오게 할려는 개수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가 모를줄 아느냔 말이다. 정신차리라. 뭐가 문제될것이 없다고.. 야..야..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단으로 불리웠던 과천에 있었던 증거장막성전의 후신들이 이곳에서 개소리 작작하고 있는데. 그것을 놔 두라고 .. 차라리 소수종교로 편입시켜라..이게 뭐냐. 그곳에 어떤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증거장막성전소리를 씨부리고 있느냔 말이다. 그곳에 시한부종말이 불발되었고.맹렬신도 이만희가 집사로 생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건만 너희들 정말 모른다. 답답하고 답답한 인간들아..대한민국에 이따위 사교집단이 아직도 명줄을 늘리고 있다니.. 한국교회의 재앙이다 재앙..아 답답한 양반들아.

보호조치

편집 분쟁을 이유로 보호 정책에 따라 보호조치합니다. 이것은 보호버전이 정확하고 중립적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분쟁 당사자들께서는 토론란 등을 통해 문서의 편집 방향을 합의하신 이후에 편집하도록 해주세요. 현재 설정된 보호 기한은 2주입니다. --hun99 (토론) 2008년 11월 28일 (금) 00:40 (KST)답변

앞으로의 편집방향

개인적으로는 다음 5가지 사항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신천지측의 주장을 실어주는 등 기본적 NPOV는 지키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MBC 방영, 인터넷 도배, 초교파신문(올댓뉴스), 청년 가출 등의 문제성을 충분히 밝혀야할 것이다. (즉, 기독교복음선교회 수준에서 처리한다.)
  • '천지창조' '계시록의 비밀' '신탄'등의 신천지 내부 자료는 reference로 허용하지 않는다.
  •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준보호를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공정한 내용 작성을 기한다.
  • 안티사이트인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개제. 물론 다음 & 네이버 바알신, 올댓뉴스, 신천지홈피, 종교편향반대카페등 신천지 산하 사이트 모두 기재한다.
  • 논란을 막기 위해 유재열 장막성전, 최우평파등에 대한 기재는 피한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분은 아래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Ellif 2008년 12월 7일 (일) 22:40 (KST)답변

다른 의견은 아니고, 현재 '성경 요한계시록'을 주석으로 달아 놓은 것도 삭제해야 합니다. 주석은 그냥 폼으로 달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100퍼센트 독자연구성 문장들이죠. 신천지 자체 교리서를 달아 놓았다면 모를까 말입니다.--Ta183 (토론) 2009년 1월 10일 (토) 10:47 (KST)답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교주는 누구이며, 종교의 교주는 누구인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는 교명은 사람이 임의대로 정한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라서 정한 것입니다. 신천지라는 말씀은 계21:1에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난후에 창조되기에 새하늘 새땅(즉, 한문으로 표현하면 신천지""가 됩니다.)이요, 예수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로서 계1:1~3을 보면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오늘날 사도요한격인 목자(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총회장님)에게 주어서 말씀을 종(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성도들)들에게 전하게 하시죠!! 증거장막성전"이라고 하심은 계15:2~5에 나오는 것처럼 계13장에 나오는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는자들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여서 세운 곳이 바로 증거장막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증거장막성전이냐면요, 장막성전에서 일어났던 가슴 아픈 사건들을 보고,들은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교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모든 종교의 교주는 하나님이라고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교주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림때 하나님의 심판권을 예수님께 주었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계시록을 이루시기에(계1:1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라) 오늘날 요한계시록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교주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주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의 교주는 작게는 예수님이시요, 크게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의 교주는 장로""들이면서도 예수님이라는 억지를 부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분명히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교주는 예수님과 하나님이신데요, 장로교의 교주는 분명히 장로들이죠!! 누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까! 어떤 곳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까!! 장로교는 한문으로 분명히 장로가 가르친다는 말이고요, 영명도 분명히 장로교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렇다고 해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교주가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59.26.87.153 (토론) 2009년 2월 3일 (화) 23:41 (KST) 불휘깊은나무답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저 기독교랑 무관한 사람인데, 현재 문서에 교주가 어쩌고 이런 말 전혀 없어요. 창시자가 이만희라고 되어 있을 뿐 adidas (토론) 2009년 2월 3일 (화) 23:46 (KST)답변

교주라는 뜻은 종교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는 장로""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비방하는 사람들이 저희 총회장님이 신천지의 주인이라고 비방하고 있기에 이렇게 글을 올린 것입니다. 저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주인은 작게 보면 예수님이시요, 크게 보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곧 사람의 손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의 거짓말을 지어내며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사람의 손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지켜주는 곳입니다. 59.26.87.153 (토론) 2009년 2월 3일 (화) 23:51 (KST)불휘깊은나무답변

장로교의 주인이 장로라는 말은 금시초문이군요. 장로교에가서 장로가 교회의 주인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면 정신나간사람 취급당하실겁니다. 아! 물어보시기 전에 ""신천지""라는 것을 꼭 밝히시구요. 다만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탈을 쓰고있는 신천지 교회는 빼구요. Mr.Julian Lim (토론) 2009년 3월 18일 (수) 02:34 (KST)답변
알겠습니다만 문서의 어디에 이만희씨가 신천지의 '주인'이라고 되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만희씨가 창시한 것은 사실 아닌가요? adidas (토론) 2009년 2월 3일 (화) 23:54 (KST)답변
이 문서만 편집하신 것으로 보아 그동안 관심있게 참여하신 분이 아닐까 합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불만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편집하는데 더 좋겠네요. adidas 위에서도 토론 참여 하셨던 분이시네요 (토론) 2009년 2월 3일 (화) 23:58 (KST)답변

예수님은 종교 교파도 만드시나 보네요.

신천지에서 믿는 예수님은 종교 교파도 만드시나 보네요. 성경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신천지의 교주가 되셧다 말은 없는데요. 그냥 이만희가 교주라고 시인 하세요. 세상사람들 다 아는걸 아니라고 하면 ... 그저 억지로 보일 뿐이죠. Mr.Julian Lim (토론) 2009년 3월 18일 (수) 02:32 (KST)답변

예수님께서 새로운 12지파를 2000년 전에 만드셨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읽어본적은 있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12지파와 다른 새로운

12지파를 만드셨습니다.


이곳은 종교 교파간 누가 맞냐 그르냐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18일 (수) 06:37 (KST)답변

신기한 건 신천지 성도라면 화장실 청소를 하던, 주방일을 하던, 사회를 보던, 체육을 하던, 휴지를 줍건... 신천지인은 모두 성경을 통달했다는거네요. 모두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라는거~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게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알아버렸다는거~ 바보거나 화 낼줄 몰라서 인터넷에 두루두루 욕하는거 그냥 놔두는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이루고자 참는거지. 나중에 후회할일 생기지 않도록 비방을 자제하세요. 그리고 신천지는 신천신지(새하늘새땅)이라는 말로 성경에 있는 대로 사용하는 교회인데... 당신들의 교회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 이름은 성경 어디에 있던가요? 그이름의 교회에 하나님이 온다던가요? 성경을 읽어보긴 했나요? 그럴리가 없자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주시지 않았을까요? 요즘엔 작게도 나오던데.. 그것도 들고다니기 싫어서 맨손에, 쪼리신발 신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미니스커트에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예배시간엔 졸기까지하는...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안그래요?ㅎ 그곳에 하나님이 있을리가없겟죠..그럼 누가 이단입니까?ㅎ

신천지에서 기성교인들을 빼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 또한 성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제 밭에서 추수한 알곡을 곡간에 추수한다고 했으니(요한계시록 14장)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교회가 나타날 것이고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약속한 교회라면 기성교인들을 도적같이 빼내 가서 하나님의 이루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신약인 것입니다...

신천지인들이 성경의 실체이며 말씀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천지인들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12지파에 모두 소속되어 있으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세상에 전도함으로 만국을 소성하고 있으며 날마다 두루마리 즉 성도의 행실을 고쳐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 무엇이 신천지인들의 행위나 그 자체가 성경과 빗나가는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다음에는 MBC PD수첩측과 신천지측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 법적 소송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23.142.83.5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신천지측에서 주장하는 성도수는 8만입니다...^^

근거)전 신천지 성도입니다


현제 8만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에 분이 써 놓으셨는데요 공개 토론회 하자고했는데도 안나오는게 다른 교회단체였습니다


어떻게든 말 해봐야 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유니 막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하지 않는 이단 정죄를 하는 교회가 올바른걸까요?


하나님께서도 아직 하지 않고 계시는 심판을 하는 교회가 맞는걸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301&eid=3Ig72FlAFxDWvy4mrbB7kzqzQ0p/z+16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교단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 하고 약칭은 신천지 예수교회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교단의 총회본부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1 벽산빌딩 5층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교단은 성경에 약속된 구원의 천국복음을 세계만방에 증거 전파하고, 만국을 소성하기 위한 전도의 사명                              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음전도, 선교 및 교육을 위한 지교회 설립운영,간행물 및 교재 발간 
             2. 성경교육을 위한 신학원 운영 
             3. 지역사회 봉사 및 구제사업 
             4. 성도 후생복리사업 
             5. 제 1호 내지 제 4호의 부대사업 기타 제 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5 조 (총회장) 총회장은 교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교단을 대표한다.
       제 6 조 (보좌 구성) 신천지 교단의 보좌는 총회장을 중심으로 7교육장, 12지파장, 24장로로 구성 된다. 
       제 7 조 (7교육장 구성) 교단의 기획, 교육 및 감사업무를 전담키 위하여 총회장의 지명으로 임명한다. 
       제 8 조 (12지파 및 지파장 구성) 교단 소속으로 전국에 12지파를 두며 각 지파를 대표하는 치리자로서 총회장의 지명으로                     한다.
       제 9 조 (24장로 구성) 1. 총회장의 지시를 받아 총회의 위임사항 및 교단 주요행정의 의사를 결정하고 주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로 총회본부 행정실 24장로회를 둔다.                            
                                      2. 24장로회는 교단의 24개부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실무장로로 구성하며 총회장의                                            지명으로 임명한다. 
       제 10 조 (총회 대의원<중진회 -이사회>- 구성) 총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특별 사항 또는 교단의 특별                                             주요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기관 으로 총회 대의원<중진회-이사회>를 둔다.                                             총회장은 제7조 제8조 제9조의 기관을 대표하여 각각 25인 이하의 대의원                                             <중진회-이사회>으로 구성한다. 
       제 11 조 (지교회 및 신학원) 교단 소속으로 교단의 목적사업을 달성키 위하여 국내 및 국외에 지파 산하                                             지교회 및 신학원을 두며, 기 운영은 총회에서 정하는 내규에 의한다. 
제 3 장 성 도 
       제 12 조 (성도의 자격) 누구든지 신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이에 준한 자격을 획득한  자로서 신천지                                          교리(성경)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교적부에 등록함으로 성도가 된 다. 
       제 13 조 (권리, 의무) 성도는 본 교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신앙인으로서의 사명과 도리를 다하여 교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4 조 (총회) 교단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교단의 특별 주요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대의원                      <중진회-이사회>을 두며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 계획의 승인 
                4. 규약 변경 및 기타 중요사항 결의 
       제 15 조 (구성) 총회의 의장은 총회장이 되며 신천지 성도로 구성한다. 
       제 16 조 (의사)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유월절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의장이 소집한다. 
                2. 총회에 상정된 의제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7 조(7교육장 회의) 교단의 전반적인 기획, 교육 및 감사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매주 수요일 개최한다. 
       제 18 조 (전국 교육장회의) 지파의 제반업무보고 및 협의를 위하여 매월 첫 수요일에 교육장 회의를 개최하며 총회 장                     및 7교육장, 12지파장, 24장로 총무, 총원장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행정실 24장로회의) 교단의 주요행정의 의사를 협의 하기 위하여 매월 1회 개최하며 의사는 제16조 2항을 준용. 
       제 20 조 (중진회) 
                1. 지파 및 지교회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으로 중진회를 두며 교회의 주요업무를 심의,결 정, 처리하고  의사는                      제 16조 2항을 준용한다. 
                2. 중진회원구성은 지파장(교육장), 24장로, 교회총무 및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3. 교단의 특별주요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의사는 제16조 2항을 준용 한다. 


제 6 장 부 서


        제 21 조 (부서) 1. 지파 및 지교회의 제반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역자, 자문회, 장년회, 부녀회, 청년회,                                    학생회, 전도회, 교육신학부(수원장), 재정부, 건설부, 문화부, 사업부, 섭외 부 등을 둔다. 
                              2. 각 부서별 업무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 22 조(부서장) 각 부서에 장을 두며 각부서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서 임원들을 지휘 조정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제 7 장 협 의 회 


        제 23 조 (위원회) 총회본부 행정실에 상설 또는 임시 위원회를 둔다.
        제 24 조 (협의회) 각 지파 교회에 다음과 같은 협의회를 둘수 있다. 
                 1. 장로회: 24장로 및 장로로 구성하며 친목과 교회 활동 자문,지원 
                 2. 원장협의회: 신학원장들의 친목과 신학원 발전협의 
                 3. 지교회 협의회: 지교회 대표들의 친목과 지교회 발전 협의 
제 8 장 교 직 


        제 25 조 (종류) 교회의 모든 직명은 직분과 직책으로 나누며 다음과 같다. 
                 1. 직분: 7교육장,12지파장,24장로,원로장로,장로,강사,교사,선교사,전도사,권사,집사,문도 
                 2. 직책: 구체적 사명 내용따라 직분외에 추가로 받는 직위명칭이며 신천지 인사관리지침 에 따른다. 
        제 26 조 (임명) 신천지 인사관리지침에 따른다. 
        제 27 조 (보수) 교역자에게는 교회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생활보조금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장 예 배 


        제 28 조 (예배) 예배는 다음과 같다.
                 1. 매주일과 수요일 예배
                 2. 유월절 기념 예배: 매년 1월 14일 
                 3. 교단창립 기념 예배: 매년 3월 14일  
                 4. 초막절 기념 예배: 매년 7월 15일 
                 5. 수장절 감사 예배: 매년 9월 24일
                 6. 특별 집회: 필요시 개최 


제 10 장 재 산 


        제 29 조 (관리) 성전 및 신학원 사무실 기타 교회의 선교활동을 위하여 출연된 모든 재산에 관한 사항은 ‘신천지 부동산                                관리지침에 의거’하여야 하며 총회장 명의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재산은 신천지 선교재산으로                                귀속이 된다. 
        제 30 조 (매입, 처분,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 성전 및 신학원 사무실 기타교회의 모든 재산은 총회 대의원<중진회-이사회                      >회 동의 하에 매입하고 대의원회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 차입을 위한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1993년 10월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당시의 모든 교직은 이 규약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1998년 5월부터 시행한다. 
          2. (시행지침등) 이 규약에 의거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은 행정실에서 제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3. (개정) 총회장의 명령 및 차후 필요에 의해 본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2000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200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200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http://www.shinchonji.kr/home.php?m1=church&m2=about&m3=rule


여기가 백과사전인지 종교토론방인지?

종교논쟁은 다른 곳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공적인 백과사전이지 종교를 소개하거나 토론하는 토론방이 아닙니다. 백:아님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는 계시는지 어떤 종교가 이단이냐 아니냐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군요. 도대체 저 위에 줄줄이 쓰여있는 부칙이고 총칙이고 하는건 백과사전과 도대체 무슨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이 토론 자체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군요. 이 문서 제일 꼭대기에 쓰여있는 문구에서도,

이곳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한 일반적인 토론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명백한데도 다들 이상하시네요. 한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인지... --Phenomenart (토론) 2009년 9월 27일 (일) 12:26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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