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합리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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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7개월 전 (InternetArchiveBot님) - 주제: 외부 링크 수정됨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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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토:MemphisA5#'합리적 의심'문서를 되돌린 이유가 뭐죠?를 읽고 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실 저는 그냥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이 문서를 발견했고, 내용이 첫문단부터 좀 뭔가 이상해서 역사를 보았더니 Polpol님이 이런 식으로 바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선의의 편집이지만) 뭔가 잘못됐다 생각해서 이전 판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사토에 저런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요약하자면, Polpol님의 의견은 'reasonable doubt'과 'reasonable suspicion'은 서로 다른 말이지만, 한국어로는 둘 다 '합리적 의심'으로 번역되기 때문의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고, 따라서 'reasonable suspicion'을 다루고 있는 현재 문서명을 '상당한 근거' 등으로 옮기고 '합리적 의심' 문서에는 'reasonable doubt'을 다룬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딱히 법쪽은 문외한이어서 잘 모르겠고 이게 굳이 의견 요청까지 달만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na (토론) 2022년 3월 21일 (월) 23:43 (KST)답변

"상당한 근거"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합리적 의심"이라는 용례는 많이 들어봤는데 "상당한 근거"라는 용례는 듣도 보도 못해서요. 양념파닭 (토론) 2022년 3월 21일 (월) 23:44 (KST)답변
최초 문서작성자도 "같이보기"에 '상당한 근거'를 적어놓았습니다. 즉 두 용어를 동의어로 생각한 것이죠. 많은 한국의 비법조계 일반인들이나 기자들이 '합리적 의심'을 doubt가 아닌 suspicion으로 오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번역전문가의 칼럼도 있으므로 이 문제는 그냥 넘겨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당장 구글에서 '상당한 근거'로 검색을 하시면 '경찰 기출문제집'에서'상당한 근거'로 번역하고 있는게 나와있습니다. '합리적 근거 & 검사' 혹은 '상당성'으로 검색해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공식적으로 용어화하지는 않았지만 판사나 검사들은 정확히 '상당한 근거' 혹은 '합리적 근거'를 suspicion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의 문서 '합리적 의심'은 '상당한 근거' 혹은 '합리적 근거'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용어의 중요성을 놓고 볼때 doubt가 suspicion보다 훨씬크므로 둘 중의 하나만 게재해야한다면 suspicion은 삭제하고 doubt문서로 바꿔야합니다. doubt로서의 '합리적 의심'은 법학계에서 정착되어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애당초 영미법의 개념이라 대륙법을 따르는 한국의 사법체계와는 맞지가 않아서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100% 같은 뜻은 아니지만 suspicion의 뜻으로 나무위키에 '수사의 상당성'이 작성되어있음을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Polpol (토론) 2022년 3월 22일 (화) 00:30 (KST)답변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아 해당 문서의 내용을 suspicion이 아닌 doubt에 대한 것으로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반대있으신가요? Polpol (토론) 2022년 3월 23일 (수) 15:43 (KST)답변
최소한 의견 요청 틀이 떨어질때 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양념파닭 (토론) 2022년 3월 23일 (수) 20:08 (KST)답변
토론의 결과로 '합리적 의혹'으로 문서이동하겠습니다. Polpol (토론) 2022년 6월 29일 (수) 19:40 (KST)답변

현재의 문서 내용을 보니까 합리적 의심 내용이 아니고 상당성이 맞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합리적 의심으로 보면 안됩니다. 현재의 문서 내용은 합리적이란 말과 의심이란 말이 있긴 한데 상당성이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사실인정에서의 합리적 의심은 증명력과 관계된 것이라서 비유하자면 일종의 2종 오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불심검문 등에서 쓰는 경찰관의 직무상 합리적 의심과는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쉽게 말하면 귀무가설이 무죄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대립가설(유죄)을 채택할 만한 검정력 있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 반대쪽 확률이 합리적 의심(2종 오류)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반면 불심검문은 실질적으로 경찰관이 직무상 경험이나 지식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것이니까 요는 suspicion과 doubt의 다름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서를 수정보다는 상당성으로 이동하고 reasonable doubt에 해당하는 문서를 새로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9LJH 2022년 3월 28일 (월) 00:24 (KST)답변

 상당한 근거에 반대 대법원 95다51960에 비춰볼때 민사 분쟁에서 주장이 옳건 아니건 법적으로 항쟁할만한 때이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문을 할만큼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뜻하는 이번 경우와는 많이 다릅니다. 결국은 합리적 의혹이 타당한 번역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상당한 의심으로 옮겨도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황동기시대 (토론) 2022년 3월 30일 (수) 13:58 (KST)답변
"상당한 이유" 혹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사실은 법문상으로나 판례문구상으로나 (2014도7976 참고)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이유"라고 하면 원어와 달라지지 않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순 있겠는데 "합리적 의혹"이라는 번역어는 딱히 반대하고 싶진 않지만 95다51960 판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찾아온 판례문구로 여겨집니다. (95다51960의 "상당성"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당성"과 다른 맥락으로 보이는데 그걸 가져와서 "상당성"을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엄밀히 생각하면 "상당성"이란 문언하에서 판단 주체에 재량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두 "상당성"이 비슷한 점이 없지 않은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사실은 "상당성"이란 말 자체가 좀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고 "상당하다"는 말이 당장 형소법 내에서도 구속, 긴급체포, 체포영장체포에서 다 쓰이는데 셋이 다 말은 "상당성"이어도 정도가 다르다는 학설도 있고 아무튼 좀 애매모호한 말이라고 생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번역어로 어떤 말을 쓴다는 게 "그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한국어에서 쓰이는 문언을 가져다 쓴다"와 "원래 말과 의미적으로 최대한 통하게 쓴다"의 기준이 있다면 저는 보통 후자 쪽으로 생각을 하긴 하지만 번역어로서는 전자가 맞다고 보는데 한국 법학계에서 쓰이는 용어가 이렇게 모호한 경우라면 보충적으로 후자를 적용해서 번역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른 타 개념과 구별되게만 쓰면 차선이 아닐까 해요)
요는 원 개념을 정확히 옮길 만한 번역어가 떠오르지 않으니 어떤 말을 써도 (그게 또다른 개념에 대한 번역어와 부딪히지만 않는다면)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아무튼 "합리적 의혹"이라는 번역이 공식적인 번역인지 모르겠지만 "합리적 의심"과 구분만 된다면 틀린 번역이라 생각하지 않고 한국 법에서 쓰는 말과 1대1대응이 되는 말이 아니니 (아에 안 되는 건 아닌데 원어와 간극이 너무 커 보여요) 굳이 법조문구에 구애될 건 없다고 봅니다. --99LJH 2022년 4월 2일 (토) 22:32 (KST)답변

토론의 결과로 '합리적 의혹'으로 문서이동하겠습니다.Polpol (토론) 2022년 6월 29일 (수) 19:42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3년 9월)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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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3년 9월 24일 (일) 11:23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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