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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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은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이다.
국군통수의 법적근거편집
국군통수의 헌법적근거편집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이하 생략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하 생략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이하 생략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국군통수의 법률적근거편집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전문개정 2010.3.17.]
참고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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