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원읍

퇴계원읍(소도시)(退溪院邑)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서부에 위치한 으로, 1개의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약 3만1천 명이다.왕숙신도시가 지어지면 현재 소도시에서 중도시로 바뀐다 또한 서울근교이다 본래 별내면 퇴계원리였는데, 1989년 4월 1일퇴계원면으로 분리되었고, 2019년 10월 21일으로 승격하였다.[1] 대한민국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退溪院邑
Toegyewon-eup
Namyangju-si map.svg
면적3.254 km2
인구28,780 명(2022년 2월)
인구 밀도8,844 명/km2
세대12,205가구
법정리퇴계원리
통·리·반29행정리 287반
읍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경춘북로 525
웹사이트퇴계원읍 행정복지센터

연혁편집

퇴계원읍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2]

행정구역편집

법정리 행정리
퇴계원리 퇴계원1리, 퇴계원2리, 퇴계원3리, 퇴계원4리, 퇴계원5리, 퇴계원6리, 퇴계원7리, 퇴계원8리, 퇴계원9리, 퇴계원10리, 퇴계원11리, 퇴계원12리, 퇴계원13리, 퇴계원14리, 퇴계원15리, 퇴계원16리, 퇴계원17리, 퇴계원18리, 퇴계원19리, 퇴계원20리, 퇴계원21리, 퇴계원22리, 퇴계원23리, 퇴계원24리, 퇴계원25리, 퇴계원26리, 퇴계원27리, 퇴계원28리, 퇴계원29리

특징편집

교통편집

전철편집

도로편집

교육편집

초등학교편집

중학교편집

고등학교편집

각주편집

  1.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2019. 10. 10.)부칙.
  2. 퇴계원면의 연혁
  3. 남양주군 조례 제468호
  4. 남양주군 조례 제531호
  5. 남양주군 조례 제655호
  6. 남양주군 조례 제685호
  7. 남양주군 조례 제715호
  8. 남양주군 조례 제854호
  9. 남양주군 조례 제891호
  10. 남양주시 조례 제251호
  11. 남양주시 조례 제347호
  12. 남양주시 조례 제404호
  13. 남양주시 조례 제421호
  14. 남양주시 조례 제507호
  15. 남양주시 조례 제528호
  16. 남양주시 조례 제684호
  17. 남양주시 조례 제731호
  18. 남양주시 조례 제1134호
  19. 남양주시 조례 제1174호
  20. 퇴계원면의 일반 현황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