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이란 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말한다.

건축면적은 위에서부터 각각 〈10,000〉〈5,000〉〈2,500〉

대한민국 건축법상 규정 편집

대한민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 말하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단,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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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편집

  • 지표면상 1m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 처마, 차양, 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당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창고 3m)이상 돌출된 경우,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창고 3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