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판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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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판무관(高等辦務官, High commissioner)은 다양한 시기,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된 외교관 직책이다. 대개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상호간 피보호국, 종속국, 피점령국에 파견되는 상임사절으로, 외교사절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그와 동일한 특권을 갖는다.[1]

아프리카 간접통치의 선구자 프레드릭 루가드 고등판무관

종주국식민지 또는 종속국에 배치한 정치 책임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영국 연방 가맹국들 사이에서 특명전권대사를 대신해 파견하는 외교 사절을 말하기도 한다. (이 경우 대사관 대신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설치되며, 영사관은 변동이 없다.) 또한 유엔에는 난민고등판무관, 인권고등판무관 등이 있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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