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종군위안부・여자근로정신대 공식사죄 등 청구소송(일본어: () (サン) (じゅう) (ぐん) () (あん) () (じょ) () (きん) (ろう) (てい) (しん) (たい) (こう) (しき) (しゃ) (ざい) (とう) (せい) (きゅう) () (しょう) 부산죠군이안후죠시킨로테이신타이코시키샤자이토세이큐소쇼[*])통칭 관부재판(일본어: (かん) () (さい) (ばん) 칸부사이반[*])은 종군위안부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의 종군위안부 피해자 3인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 총 10인이 1992년에 일본 정부에 요구한 소송이다. 최고재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되어 있다.

소송 개요는 다음과 같다.[1]

  • 1992년 12월 25일,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제소. (1차) 92.12.25 (2차) 93.12.1 (3차) 94.3.14
  • 1998년 4월 27일,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 판결에서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원고측 주장을 일부 인정(판례번호 헤이세이 4년 와 제349호, 헤이세이 5년 와 제373호, 헤이세이 6년 와 제51호. 판례시보 1642호 24면). 총 90만 엔 지불을 피고측에 명령.
  • 2001년 3월 29일,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서 시모노세키 지부의 판결을 취소, 원고 소송을 기각(판례번호 헤이세이 10년 네 제278호, 판례시보 1759호 42면, 판례타임즈 1081호 91면). 원고측 판결에 불복해 상고.
  • 2003년 3월 25일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항소 기각. 원고측 패소 확정.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우선 인정사항 1은 "위안부제도의 실태"이다. 그 실태에는 위안부제도가 존재했고 일본 제국의 국가 및 군 차원의 참여가 있었음, 모집 방법이 감언외포에 의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여 모집될 수 있었음, 한반도 출신이 많았음이 포함된다. 그 근거는 1993년 8월 4일 내각관방 내각외정심의실에서 발표한 문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이다. 인정사항 2는 "위안부 원고들의 피해사실"이다. 여기서는 원고 3인의 출신지와 위안부가 된 경위, 위안소에서의 강요된 상태 등의 사실이 인정되었다. 원고 진술의 신뢰성에 관해서는 “빈곤가정에서 태어나 교육이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동 원고들이 모두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그 진술과 공술의 내용이 단편적이고, 시야가 좁고, 자기 신변에만 극히 한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 구체성의 부족함이 원고들의 진술과 공술의 신뢰성을 훼손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 원고측 진술을 모두 채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2]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서도 위안소 제도의 실태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고, 각 원고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고등재판소는 사실인정만 확정하고 손해배상은 기각했으며 그것이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되었다.

각주 편집

  1. “韓国人元慰安婦ら敗訴確定 「関釜裁判」の上告棄却”. 47NEWS. 共同通信社. 2003년 3월 25일. 2013년 6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3월 16일에 확인함. 
  2. 『日本の裁判所が認定した日本軍「慰安婦」の被害事実(上)』、戦争責任研究2007年夏季、第5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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