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장(일본어: 菊花章 킷카쇼[*], 영어: Order of the Chrysanthemum)은 일본 메이지 시대 이후 영전제도에 있어 최고위 훈장이다. 대훈위국화장경식(大勲位菊花章頸飾)과 대훈위국화대수장(大勲位菊花大綬章)의 2종이 있다. 2003년(헤이세이 15년) 11월 3일 영전제도의 개정 이후 정장(正章, 경식과 대수장)과 부장(副章)의 형태가 되었다. 부장은 구 제도에서 대훈위의 범주에 독립해 존재하는 대훈위국화장이었지만, 실제로는 경식과 대수장의 부장으로서 운용되어 단독으로 수여된 예는 없었다. 과거에는 대훈위의 훈등과 국화대수장, 국화장경식의 훈장으로 구분되어 수여되었지만 현재는 대훈위국화대수장이라는 단일 명칭으로 수여되고 있다.

대훈위국화대수장

대훈위국화장경식 편집

일본의 훈장 가운데 최고 훈장으로 1888년(메이지 21년)에 제정되었다. 대훈위국화대수장을 수장한 자가 아니면 수장할 수 없다. 황족의 수장자가 많으나 황족 이외로는 공적이 있는 총리대신 등에게 수여되었다. 패용할 때는 목에 걸어 착용한다.

대훈위국화대수장 편집

대훈위국화장경식 다음으로 고위의 훈장으로 1876년(메이지 9년)에 제정되었다. 황족이나 총리대신의 수장자가 많으며 친왕(親王) 이상의 남자는 무조건 수장되었다. 현재 욱일대수장 또는 서보대수장이 수여되어야 할 공로보다 뛰어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되고 있다.[1]

각주 편집

  1. 각의 결정 (2003년 5월 20일). “훈장의 수여 기준” (PDF). 2012년 5월 12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