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권

조선의 독립운동가 (1905–1936)

김형권(金亨權, 1905년 11월 4일 ~ 1936년 1월 12일)은 조선의 독립운동가이며 국민부 소속으로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다 1930년 9월에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본관은 전주김일성의 숙부이다. 김형건(金亨鍵)이란 이명으로도 나온다.

김형권

생애 편집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전시된 김형권의 흉상

평안남도 평양부 고평면(현 평양)에서 김형직의 막내 남동생으로 태어났다. 큰조카인 김일성과는 7세 차이가 난다.

그의 초기 생애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큰 형 김형직을 따라 일찍부터 만주에서 산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일제 법원의 판결문에 그의 직업이 의사로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1] 만주에서 한의사를 하던 큰 형 김형직이 1926년 사망한 후 병원을 물려받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형권(金亨權)이 조카 김일성의 지도를 받아 활동했다고 하지만 허황된 주장이고, 진실은 당시의 신문 보도에 나와 있다. 김일성의 부친 김형직은 민족계열독립운동 단체 정의부 소속이었고,[2] 삼촌 김형권은 정의부가 확대 개편한 국민부 소속으로 공산주의와는 무관하다. 김형권은 최효일(崔孝一, 1904~1932), 박차석(朴且石) 등과 군자금 모집 결사대(軍資金募集决死隊)를 조직하고 1930년 8월 국내로 잠입하여 모금활동 중에 풍산군 안산면 내중리(豊山郡安山面內中里)에서 1박하고 8월 14일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풍산경찰서 내중(內中)주재소 송산저삼(松山猪三) 순사부장을 만나자 그를 사살하고[3][4], 단원들을 나누어 일부는 후치령(厚峙嶺)에서 통행하는 자동차를 습격하여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다른 일부는 홍원(洪原)읍으로 들어가서 촤모(崔某)의 집에 유숙하다가 9월 3일 경찰에 체포되었다.[5][6][7][8] 이때 도주한 정웅(鄭雄, 본명 정계빈[鄭桂㻞])은 이듬해 1931년 2월 3일 강원도 춘천에서 검거되었다.[9][10][11][12][13]

1931년 10월 21일 함흥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주동자 최효일은 사형, 김형권은 15년, 박차석과 정계빈은 10년 징역형을 받았고,[14][15][16] 1932년 4월 4일 경성 복심법원의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되었다.[1][17][18][19] 김형권은 수형 도중 서대문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김형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대성산혁명렬사릉에 그의 묘가 조성되어 있고 흉상이 세워져 있다. 량강도풍산군1930년 8월 14일 김형권이 무장 부대를 이끌고 파발리의 경찰 주재소를 습격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1990년 김형권군으로 개칭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화 《누리에 붙는 불》(1977)이 김형권의 독립운동을 소재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편집

  • 김일성 (1992). 〈제1부 항일혁명편〉. 《세기와 더불어》.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번역문 : 최효일(崔孝一), 김형권(金亨權), 박차석(朴且石), 정계빈(鄭桂㻞)에 대한 판결문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각주 편집

  1. 최효일 등 판결문 : 경성 복심법원 1932-04-04 / 번역문 : 최효일(崔孝一), 김형권(金亨權), 박차석(朴且石), 정계빈(鄭桂㻞)에 대한 판결문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2. 김학규(金學奎, 1900-1967), 백파 자서전(白波 自敍傳),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집 (1988. 11) 부록(附錄) 자료 I(資料 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년) p.7 (589)
  3. 豐山(풍산)에 突現(돌현)한 武裝團 四名(무장단 사명) 巡查部長 射殺 逃走(순사부장 사살 도주) 1930.08.16 조선일보 2면
  4. 疾風迅雷의 武装團 警官射殺後◈◈潜跡 중외일보[中外日報] 1930년 8월 16일 2면 1단
  5. 豊山(풍산)에出現(출현)햇든拳銃犯(권총범) 洪原(홍원)에서畢竟被捉(필경피착) 1930.09.04 동아일보 2면
  6. 逮捕(체포)된拳銃犯人(권총범인)은 國民府員(국민부원)으로判明(판명) 1930.09.05 동아일보 2면
  7. 三十餘警官(삼십여경관)이 警戒(경계)튼 光復團員家(광복단원가)에 潜入(잠입) 1930.09.08 조선일보 2면
  8. 豐山武裝團廻審, 이십일 함흥검사국에서 중외일보[中外日報] 1930년 9월 26일 3면 7단
  9. 豊山駐在所 襲擊犯(풍산주재소 습격범) 春川署(춘천서)의 取調嚴重(취조엄중) 1931.02.07 조선일보 7면
  10. 武裝團員 鄭雄外 又復靑年一名 引致(무장단원 정웅외 우복청년일명 인치) 1931.02.08 조선일보 7면
  11. 拳銃團員鄭雄江景署(권총단원정웅강경서)로護送(호송) 1931.02.09 조선일보 4면
  12. 豊山警官殺害事件 共犯鄭雄遂就縛 풍산으로부터 강원도로 탈주 春川東面에 潛伏中 매일신보[每日申報] 1931년 2월 6일 2면 4단
  13. 春川署에 逮捕된 豊山警官銃殺犯 츈천서에서 간단히 취죠 맛치고 六日江景署로 押送 매일신보[每日申報] 1931년 2월 10일 7면 4단
  14. 募資中(모자중)에 巡查射殺(순사사살) 咸南四郡(함남사군)에서 活動(활동) : 咸興地方法院(함흥지방법원)에서 開廷(개정)된 國民府决死隊 公判(국민부결사대 공판) 1931.10.16 동아일보 2면
  15. 國民府 决死隊員(국민부 결사대원) 首犯 死刑判决(수범 사형판결) 1931.10.23 조선일보 2면
  16. 豐山巡查殺害事件(풍산순사살해사건) 被告十名(피고십명)이全部控訴(전부공소) / 주범은 사형 기타는 十五(십오)년이하 / 西大門監獄(서대문감옥)으로護送(호송) 1931.11.23 동아일보 2면
  17. (복심법원) 拳銃으로 巡査殺害한 國民府員의 求刑 崔孝一死刑其他는 十五年十年 被告四名犯行是認 매일신보[每日申報] 1932년 3월 30일 면 7단
  18. 國民府决死隊 續行公判 開廷 중앙일보[中央日報] 1932년 3월 30일 2면 4단
  19. 國民府决死隊 一審대로 言渡 四日 京城地方法院서 중앙일보[中央日報] 1932년 4월 5일 2면 7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