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놀이공원, 유원지 등에서 타고 놀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여러 가지 기구

놀이기구(-機構, 영어: amusement rides)는 놀이공원, 유원지 등에서 타고 놀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여러 가지 기구를 의미한다. 청룡기차, 롤러코스터, 관람차, 범퍼카, 모노레일, 회전목마, 바이킹 등이 이에 포함된다. 놀이터에 설치된 그네, 미끄럼틀, 시소, 정글짐 등도 놀이기구로 불린다.[A]

종류 편집

놀이터 편집

놀이터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놀이기구들이 설치된다.

  • 그네

그네는 금속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틀에 두 줄을 매달고 발판을 연결하여 사람이 타고 앞·뒤로 운동할 수 있게 만든 놀이기구로, 발판 대신 타이어를 매달기도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지녔다.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하면서 높은 속력을 내는 것이 원리이며,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낮은 곳에서 충돌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미끄럼틀

미끄럼틀은 높은 곳에서 양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 놓은 긴 경사면을 타고 미끄러질 수 있게 만든 놀이기구이다. 미끄러지면서 마찰이 발생하여 화상을 입기도 한다.

  • 시소(Seesaw)

시소는 긴 널빤지의 중앙을 받침대로 받친, 2명 이상이 양쪽에서 무게를 맞추어 번갈아 오르내리는 놀이기구이다. 높이 올랐을 때에 떨어지면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정글짐(Jungle gym)

여러 개의 쇠막대나 로프를 연결하여 복잡한 3차원 틀을 만들어, 오르고 매달리거나 통과할 수 있게 만든 놀이기구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놀이 공원 편집

놀이 공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놀이기구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동력에 의해 움직이며, 유료로 운영된다.

  • 드롭 타워(Drop tower)

큰 수직 구조물에 연결된 바퀴가 사람들을 태우고 서서히 높이 올라 머무른 뒤에 인력에 의해 낙하하는 기구로, 지상에 가까워지면 낙하 속도가 줄어들도록 만들어졌다. '자이언트 드롭', '자이로 드롭'으로도 불린다.

  • 대관람차

지상에 직각으로 세워진 대형 바퀴의 가장자리를 따라 선실이 매달려 있어서 바퀴를 따라 천천히 회전하여 높이 올랐다가 내려오는 놀이기구이다. 경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 바이킹

바이킹 배 모양의 선실이 축을 따라 앞·뒤로 운동하는 놀이기구이다. 진자의 원리를 이용한다. 배 밑에는 모터와 연결된 롤러가 달려 있어 롤러가 그네를 더 큰 각도로 왕복시킬 때 진행 방향으로 시간에 맞춰 배를 밀어 주게 된다. 배를 공중으로 밀어 올리고 정상에 올라간 배의 중력에 의해 내려오고 롤러는 다시 배를 밀게 되는 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다.

  • 꼬마기차

레일 위를 이동하는 작은 기차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이다.

  • 회전그네

바퀴에 매달린 그네를 타고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놀이기구이다.

  • 범퍼카

범퍼가 달린 작은 차를 조종하여 상대방에 부딪히는 놀이기구이다. 뼈가 약한 사람은 삼가야 되는 놀이기구이다.

  • 회전목마

회전목마는 원판 위에 달린 목마에 사람이 타고 원판을 따라 회전하는 놀이기구이다. 어린 아이들이 타기 딱 좋은 놀이기구이다.

  •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는 높은 지점까지 궤도를 따라 유도된 후 위치에너지의 차이를 이용하여 열차가 속력을 얻는 놀이기구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 원심력과 구심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1400년대에 처음 등장하여 발전을 거듭하였다.

안전 편집

놀이기구의 안전성, 소음 등은 종종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놀이 공원의 놀이기구에는 센서 등 안전 장치가 설치되기도 하지만, 관리와 운영상 문제로 안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놀이터에서는 놀이기구의 파손, 추락, 충돌 등에 의한 부상의 위험이 있다.

각주 편집

내용
  1.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1]
출처
  1. 국민안전처 (2016년 1월 7일). “법률 제1375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7월 8일 시행). 2016년 12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편집

  • 〈아찔 아찔~! 놀이기구는 진화한다〉(1)(2), 《동아사이언스》, 2008.5.1.
  • 〈놀이기구의 물리학〉(1)(2)(3)(4), 《물리학과 첨단기술》, 한국물리학회, 2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