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청렴위원회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시행등을 담당하는,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국가기관이다.

국가청렴위원회(國家淸廉委員會,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는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2005년 7월 26일 부패방지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국가청렴위원회
國家淸廉委員會
설립일 2005년 7월 26일
해산일 2008년 2월 29일
전신 부패방지위원회
후신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

  • 부패방지법 [법률 제7612호, 2005.07.21 일부개정] 제10조[1]

연혁 편집

  • 2005년 7월 26일 - 부패방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
  • 2008년 2월 29일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

구성 편집

  • 위원은 9인으로 하며, 위원 중 1인은 위원장을 겸임한다.
  • 위원장을 포함한 위인 3인은 대통령이 추천,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 남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통령이 춘천한 3인은 상임위원으로 보한다.

조직 편집

  • 사무처 ( 2005.07 ~ 2008.02 )

역대 위원장 편집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참여 정부 초대[2] 정성진(鄭城鎭) 2004년 8월 30일 ~ 2007년 8월 8일 경북 영천 서울대 제주·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대검찰청 총무부장·중앙수사부장&법무부 기획관리실장&법무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대 이종백(李鐘伯) 2007년 8월 9일 ~ 2008년 2월 29일 경남 울산
(현 경남과 분리)
서울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부산·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대통령비서실 사정비서관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국가청렴도의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청렴위원회를 둔다.
  2. 장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