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외교부(外交部)는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약칭 MOFA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26①4
전신 외교통상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도렴동)[내용 1]
직원 수 948명[1]
예산 세입: 3782억 7800만 원[2]
세출: 3조 3580억 3300만 원[3]
장관 조태열
제1차관 김홍균
제2차관 강인선
본부장 김건
상급기관 국무총리
산하기관 #조직
웹사이트 http://www.mofa.go.kr/
외교부 청사

소관 사무 편집

  • 외교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무
  •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에 관한 사무
  •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
  •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에 관한 사무
  •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사무
  • 문화협력에 관한 사무
  • 대외홍보에 관한 사무
  • 재외국민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
  •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
  • 이민에 관한 사무

연혁 편집

  • 1948년 7월 17일: 외무부를 설치.[4]
  • 1998년 2월 28일: 외교통상부로 개편. 통상산업부로부터 통상교섭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5]
  • 2013년 3월 23일: 외교부로 개편.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6]
  •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정책 수립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여 외청으로 재외동포청 설치.[7]

역대 로고 편집

조직 편집

실·국 정책관·심의관실 담당관실·과
장관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 부대변인 언론담당관실ㆍ정책홍보담당관실[내용 2]
공공외교대사
감사관실[내용 2] 감사담당관실ㆍ감찰담당관실
장관정책보좌관실[내용 3]
제1차관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비상안전담당관실
조정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ㆍ운영지원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재외공관담당관실
인사기획관실
정보관리기획관실 정보화담당관실ㆍ외교통신담당관실ㆍ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의전장 의전총괄담당관실ㆍ의전행사담당관실ㆍ외교사절담당관실
외교전략기획관실[내용 2] 정책기획담당관실ㆍ전략조정담당관실
아시아태평양국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실 아태1과ㆍ아태2과ㆍ아태지역협력과
동북아시아국 동북아시아국심의관실 동북아1과ㆍ동북아2과ㆍ동북아협력과
아세안국 아세안국심의관실 동남아1과ㆍ동남아2과ㆍ아세안협력과
북미국 북미국심의관실 북미1과ㆍ북미2과ㆍ한미안보협력1과ㆍ한미안보협력2과
중남미국 중남미국심의관실 남미과ㆍ중미카리브과ㆍ중남미협력과
유럽국 유럽국심의관실 서유럽과ㆍ중유럽과ㆍ유라시아1과ㆍ유라시아2과
아프리카중동국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실 중동1과ㆍ중동2과ㆍ아프리카1과ㆍ아프리카2과
제2차관 산하 하부조직
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기후변화대사[내용 2]
국제안보대사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원자력외교담당관실ㆍ군축비확산담당관실ㆍ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ㆍ재외국민보호과ㆍ해외안전상황실ㆍ여권과
국제기구국 유엔과ㆍ인권사회과ㆍ국제안보과
개발협력국 개발전략과ㆍ개발의제정책과ㆍ개발협력과ㆍ다자협력·인도지원과
국제법률국 국제법률국심의관실 조약과ㆍ국제법규과[내용 2]ㆍ영토해양과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ㆍ유네스코과ㆍ문화교류협력과ㆍ정책공공외교과ㆍ디지털공공외교과
국제경제국 다자경제기구과ㆍ경제협정규범과ㆍ지역경제기구과[내용 2]
양자경제외교국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실 유럽경제외교과[내용 2]ㆍ동아시아경제외교과ㆍ북미경제외교과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에너지과학외교과ㆍ국제기술규범과ㆍ기후변화외교과ㆍ녹색환경외교과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 하부조직
북핵외교기획단 북핵협상과ㆍ북핵정책과
평화외교기획단 평화체제과ㆍ대북정책협력과

소속기관 편집

소속 위원회 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외교부 해외긴급구호에관한 법률 제8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외교부 여권법 제18조

정원 편집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948명
정무직 계 3명
장관 1명
차관 2명
별정직 계 5명
고위공무원단 1명
6급 상당 이하 4명
일반직 계 230명
3급 이하 5급 이상 39명
6급 이하 188명
전문경력관 3명
외무공무원 계 710명
14등급 1명
고위공무원단 43명
9등급 또는 3·4급 12명
8등급 이하 654명[내용 4]

재정 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내용주 편집

  1. 여권과는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6층 (서초동)에 있다.
  2. 개방형 직위.
  3.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나머지 1명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 한시정원 4명 포함.

참조주 편집

  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3 및 별표 8
  2.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열린재정》. 2022년 12월 31일에 확인함.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열린재정》. 2022년 12월 31일에 확인함. 
  4. 법률 제1호
  5. 법률 제5529호
  6. 법률 제11690호
  7. 법률 제19228호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