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홍려(大鴻臚)는 고대 중국의 관직이다.

개요 편집

·전한 편집

구경의 하나로, 귀순한 이민족의 관리를 맡은 전객(典客)을 기원으로 하며, 승(丞)을 두었다.

전한에서도 전객을 설치하였으며, 경제대행령(大行令)으로 고쳤다가[1] 태초 원년(기원전 104년) 대홍려로 고쳤다.

속관
  • 행인령(行人令): 태초 원년에 대행령으로 고쳤다.
  • 역관령(譯官令)
  • 별화령(別火令): 태초 원년에 설치하였다.
  • 군저장(郡邸長): 처음에는 소부에 배속되어 있었으며, 그 다음에는 중위에 배속되었었다.

각 속관은 승 1명씩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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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典樂)으로 고쳤다.

후한 편집

다시 대홍려로 고쳐 설치하였으며, 제후와 귀순한 주변 이민족을 관리하였다. 정원은 1명으로, 봉록은 중(中) 2천 석이었다. 종묘의 의례를 주관하였으며, 제후왕이 입조하였을 때의 의례도 도맡았다. 또한 태자 · 제후 · 제후의 습작자 · 책봉된 이민족은 대홍려가 불러들여 인수를 내렸다.

승 1명을 두었으며, 봉록은 600~1,000석이었다. 속관으로는 대행령 1명 · 대행승(大行丞) 1명, 예랑(禮郞) 47명이 있었다.

출전 편집

각주 편집

  1. 단, 실제 사료상으로는 대부분 대행으로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