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촬영

인식하지 못하는 주제 이미지화 또는 비디오화

몰래촬영(영어: secret/covert photography) 또는 도촬(盜撮)은 찍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그 행동이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1]

몰래촬영을 하고 있는 모양의 동상

몰래촬영은 그 대상과 방법에 따라 불법인 경우가 있다.[2] 몰래촬영에 대해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3][4] 유명인을 몰래촬영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파파라치라고 일컫는데 파파라치에 의한 사생활 침해, 교통사고 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몰래촬영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5]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1. 박용찬 외 (2003년 12월 23일). “2003년 신어” (PDF). 국립국어연구원: 27쪽, 165쪽.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일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국립국어원 자료실[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참고.
  2. 박지연 (2019년 10월). “노동신문에 나타난 북한 당국의 인권 담론 연구: 담론 변화에 대한 검토와 실천적 변화에 대한 기대”. 《Discourse 201》 22 (3): 115–142. doi:10.17789/discou.2019.22.3.004. ISSN 1598-1118. 
  3. 최병길 (2009년 9월 17일). “여성 용변장면 몰래 촬영한 20대 검거”.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인용). 
  4. 박민제 (2008년 9월 22일). “`미니스커트 몰래 촬영` 처벌 기준은…성적 수치심 유발했다면 `유죄`”. 한국경제신문. 
  5. 엄동진 (2010년 10월 5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파파라치 규제법안에 서명”. 일간스포츠.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