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 조항 또는 저지 조항비례대표제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나라별 선거 제도에 따른 봉쇄 조항
  <1%
  ≥1%, <2%
  ≥2%, <3%
  ≥3%, <4%
  ≥4%, <5%
  ≥5%, <6%
  ≥6%, <7%
  ≥7%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봉쇄 조항이 적용됨

대표하지 못한 표 편집

봉쇄 조항에 걸려 의석을 배출하지 못한 표는 다른 정당의 득표를 왜곡시키게 된다. 1995년에 실시된 러시아 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무려 45%의 표가 봉쇄 조항에 걸려 의석 배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반면 다른 정당들은 실제 득표율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의석을 받았다. 1998년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봉쇄 조항은 효력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단계 봉쇄 조항 편집

과거 대한민국의 지역구 선거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 의석 1석을 배분하도록 한 적이 있다. 현재는 이런 조항이 없다.

나라별 봉쇄 조항 편집

유럽 편집

나라 봉쇄 조항 그 외의 유형
  알바니아 3% 5% (지역별 선거에 따른 다자간 정당 연합인 경우에 한함)
  안도라 7.14% (전체 득표율의 1/14)
  아르메니아 5% 7% (정당 연합)
  오스트리아 지역 선거구의 4%
  벨기에 5% (선거구 기준, 국가 기준 봉쇄 조항은 없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
  불가리아 4%
  크로아티아 5%
  키프로스 3.6%   북키프로스: 5%
  체코 5% 2개 정당 연합: 10%
3개 정당 연합: 15%
4개 이상의 정당 연합: 20% (체코 대의원 선거에 한함)
  에스토니아 5%
  덴마크 2% 또는 직접적인 위임
  조지아 3%
  독일 정당 득표율 5% (5% 저지 조항 참조) 소수 민족 대표 정당: 0%
유럽 의회 선거: 0%
  그리스 3%
  헝가리 5% 2개 정당 연합: 10%
다자간 정당 연합: 15%
소수 민족 대표 정당: 0.26% (1번째 의석에 한함)
  아이슬란드 5% (보상 의석에 한함)
  이탈리아 3% 정당 연합: 10% (정당 득표율: 3%, 정당 동맹 당사자의 득표율: 1%)
소수 민족 대표 정당: 20% 또는 지역구 2석 이상
  라트비아 5%
  리히텐슈타인 8%
  리투아니아 5% 정당 연합: 7%
  몰도바 5% 정당 연합 이외의 정당: 3%
정당 연합: 12%
  모나코 5%
  몬테네그로 3% 소수 민족 대표 정당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됨
  네덜란드 0.667% (1석에 필요한 득표율)
  노르웨이 4% (보상 의석에 한함)
  폴란드 5% 정당 연합: 8% (유럽 의회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음)
소수 민족 대표 정당: 0%
  루마니아 5% 정당 연합: 10%
  러시아 5%
  산마리노 5%
  스코틀랜드 5%
  세르비아 3% 소수 민족 대표 정당에는 적용되지 않음
  슬로바키아 5% 2개 정당 간의 연합: 7%
다자간 정당 연합: 10%
  슬로베니아 4%
  스페인 스페인 하원 선거: 3% (선거구 기준)
세우타, 멜리야에서는 단순 소선거구제가 적용됨
스페인 상원 선거, 유럽 의회 선거: 봉쇄 조항 없음
지방 선거: 5% (지역마다 다름)
  스웨덴 국가 범위: 4%
선거구 범위: 12%
  튀르키예 10% 다자간 정당 연합: 10% (정당 연합의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전국 기준에 적용되지 않음)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봉쇄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우크라이나 5%
  웨일스 5%

그 외의 대륙 편집

나라 봉쇄 조항 그 외의 유형
  아르헨티나 등록된 유권자의 3%
  볼리비아 3%
  브라질 1.5%
  부룬디 2%
  콜롬비아 3%
  동티모르 4%
  피지 5%
  인도네시아 4% (인민대표의회에 한함)
  이스라엘 3.25%
  카자흐스탄 7%
  키르기스스탄 7개 지역에서 9%, 각 지역에서 0.9% 득표
  멕시코 3%
  모잠비크 5%
  네팔 비례대표 투표에서 3% 득표, 단순 소선거구제가 적용되는 지역구 투표에서 최소 1석 득표
  뉴질랜드 비례대표 또는 지역구 득표율 5% 득표
  팔레스타인 5%
  페루 5%
  필리핀 하원 의석 20%에 대해 2% 적용 특정 정당의 하원 의석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정당에도 자격이 있음
  대한민국 정당 득표율 3% 또는 지역구 5석 득표
  르완다 5%
  대만 5%
  타지키스탄 5%
  우루과이 우루과이 하원: 1%
우루과이 상원: 3%